"해도 너무한다"…집 한채 거래했더니 복비만 1000만원? [이유정의 부동산 디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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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비 체계 개선안, 이르면 다음달 마련
정부가 부동산 중개서비스 수수료 수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달 개선안을 내놓는다. 집값 상승에 따라 부동산 중개료도 오르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관련 갈등과 민원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께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주관으로 운영 중인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공인중개업계 등과 중개수수료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등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지방자체단체에 권고했다.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개업공인중개사의 부가서비스 명문화 등이 주 내용이다.
중개수수료는 시·도 조례에 따라 다르다. 서울의 경우 9억원 이상 매매거래일 때 상한선 0.9%, 5000만원 미만일 땐 0.6%가 각각 적용된다. 권익위는 이 같은 요금 체계에 대한 개편 방안을 4가지로 제시했다. △거래구간별 누진차액 활용방식 △거래구간별 누진공제액 활용 및 초과분의 상하한요율범위내 협의 혼용방식 △거래금액과 상관없는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 적용 방안 △매매·임대를 구분하지 않고 0.3% 내지는 0.9% 요율 범위 내에서 협의해 결정하는 방안이다.
첫번째 안과 두번째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안은 현재의 5단계로 나눠진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로 누진 방식 고정요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9억원 초과 12억원 미만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0.9%에서 0.7%로 낮아진다. 12억원 초과 금액은 수수료율이 0.1~0.4%로 낮아지는 대신 중개수수료 누진 가산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15억원 아파트를 거래했다면 최대 1350만원의 중개수수료(0.9%)가 발생한다. 개정안을 도입하면 0.4%의 요율이 적용되면서 210만원의 누진차액이 가산돼 중개료는 810만원이 된다.
일각에선 중저가 주택의 경우 수수료가 기존 보다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안에 따르면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0.4%에서 0.5%로,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0.5%에서 0.6%로 수수료율이 오르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대상물을 소개만 받아도 알선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중개서비스에 대한 생각이나 수수료 수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고,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준비중”이라며 “소비자 단체와 공인중개사 단체, 정부 등이 앞으로 남은 기간 집중적으로 이견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께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주관으로 운영 중인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공인중개업계 등과 중개수수료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등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지방자체단체에 권고했다.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개업공인중개사의 부가서비스 명문화 등이 주 내용이다.
중개수수료는 시·도 조례에 따라 다르다. 서울의 경우 9억원 이상 매매거래일 때 상한선 0.9%, 5000만원 미만일 땐 0.6%가 각각 적용된다. 권익위는 이 같은 요금 체계에 대한 개편 방안을 4가지로 제시했다. △거래구간별 누진차액 활용방식 △거래구간별 누진공제액 활용 및 초과분의 상하한요율범위내 협의 혼용방식 △거래금액과 상관없는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 적용 방안 △매매·임대를 구분하지 않고 0.3% 내지는 0.9% 요율 범위 내에서 협의해 결정하는 방안이다.
첫번째 안과 두번째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안은 현재의 5단계로 나눠진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로 누진 방식 고정요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9억원 초과 12억원 미만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0.9%에서 0.7%로 낮아진다. 12억원 초과 금액은 수수료율이 0.1~0.4%로 낮아지는 대신 중개수수료 누진 가산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15억원 아파트를 거래했다면 최대 1350만원의 중개수수료(0.9%)가 발생한다. 개정안을 도입하면 0.4%의 요율이 적용되면서 210만원의 누진차액이 가산돼 중개료는 810만원이 된다.
일각에선 중저가 주택의 경우 수수료가 기존 보다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안에 따르면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0.4%에서 0.5%로,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0.5%에서 0.6%로 수수료율이 오르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대상물을 소개만 받아도 알선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중개서비스에 대한 생각이나 수수료 수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고,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준비중”이라며 “소비자 단체와 공인중개사 단체, 정부 등이 앞으로 남은 기간 집중적으로 이견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