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7층 높이제한을 받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의무 공공기여 없이 용도지역을 상향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규모 재건축 사업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에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조건으로 붙는 ‘공공기여’가 없어진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통해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면적이 1만㎡ 미만이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 기존 주택이 200가구 미만인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