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중국 국적자가 보유한 국내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보유토지는 15만7489필지(공시지가 31조4962억원)로 집계됐다. 2011년 대비 필지는 2.2배, 면적은 1.3배, 공시지가 기준 1.3배가 증가했다. 2011년에는 외국인이 7만1575필지(공시지가 24조9957억원)를 갖고 있었다.

용도별로는 아파트 취득 관련이 4만431필지(공시지가 3조6430억원)로 가장 많았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가 매년 빠르게 증가했다. 2011년 3515필지(공시지가 7652억원)에서 2020년 5만7292필지(공시지가 2조8266억원)로 크게 증가했다. 면적 기준으론 5.4배(1630만㎡)가 늘고 공시지가 기준 3.7배(2조614억원)가 증가했다. 전체 토지보유 면적은 1999만6000㎡로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의 6.9배에 해당한다.

외국인 전체 토지보유 중 중국 국적자 비중 역시 빠르게 증가했다. 필지 기준으로 2011년 4.91%에서 2020년 36.37%로 급증했다.

중국인의 토지보유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만9014필지로 가장 많았다. 제주도(1만1320필지)와 서울(8602필지), 인천(7235필지) 순이다. 면적 기준으로는 제주도가 914만3000㎡로 가장 컸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는 부동산 가격 불안을 유발하는 등 국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