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3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공' 가능…자녀 어릴수록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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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수의 청약 ABC
오는 25일부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에서 2차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85%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됐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30%)와 생애최초(25%) 유형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물량이 나온다. 다자녀 특별공급도 전체의 10%가 배정돼 적잖은 물량이 공급된다. 자격 요건을 갖췄다면 다자녀 유형의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당첨 확률이 더 높을 수 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자녀 수에는 출생 전 태아와 입양자녀도 포함된다. 함께 거주 중인 직계존속을 포함한 모든 가구 구성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공공분양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한다. 5인 가구 기준 월 851만원(세전)을 넘으면 안 된다. 보유 자산은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여야 한다. 민간분양은 별도의 소득기준이나 자산기준이 없다.
당첨자는 별도 배점 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미성년 자녀 5명 이상이 최고 40점이다. △만 6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최고 15점 △3세대 이상 혹은 한부모 가족 5점 △무주택 기간 10년 이상 최고 20점 △해당 시·도 거주기간 10년 이상 최고 1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0년 이상 5점 등 총 100점 만점이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같은 시·도로 간주한다.
자녀가 많고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당첨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본인의 당첨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자녀 수가 3명에서 한 명씩 늘어날 때마다 5점이 추가된다. 6세 미만 자녀 수가 한 명씩 늘어날 때마다 다시 5점을 받는 구조다. 수도권 인기 단지는 경쟁이 치열해 당첨 커트라인이 80점대에 형성되기도 한다.
가족 수 대비 주택 면적이 좁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은 서울 등 수도권에선 좁은 주택형 위주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다. 전용 59㎡ 이하 주택형의 다자녀 특공에서 종종 미달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자녀 수에는 출생 전 태아와 입양자녀도 포함된다. 함께 거주 중인 직계존속을 포함한 모든 가구 구성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공공분양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한다. 5인 가구 기준 월 851만원(세전)을 넘으면 안 된다. 보유 자산은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여야 한다. 민간분양은 별도의 소득기준이나 자산기준이 없다.
당첨자는 별도 배점 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미성년 자녀 5명 이상이 최고 40점이다. △만 6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최고 15점 △3세대 이상 혹은 한부모 가족 5점 △무주택 기간 10년 이상 최고 20점 △해당 시·도 거주기간 10년 이상 최고 1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0년 이상 5점 등 총 100점 만점이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같은 시·도로 간주한다.
자녀가 많고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당첨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본인의 당첨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자녀 수가 3명에서 한 명씩 늘어날 때마다 5점이 추가된다. 6세 미만 자녀 수가 한 명씩 늘어날 때마다 다시 5점을 받는 구조다. 수도권 인기 단지는 경쟁이 치열해 당첨 커트라인이 80점대에 형성되기도 한다.
가족 수 대비 주택 면적이 좁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은 서울 등 수도권에선 좁은 주택형 위주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다. 전용 59㎡ 이하 주택형의 다자녀 특공에서 종종 미달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