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 기간 짧을수록 당첨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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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수의 청약ABC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부부가 됐다면 특별공급은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생애최초, 중소기업 특별공급 등 다양한 유형의 특별공급이 있지만 부부 중 한 명만 지원이 가능하다.
혼인신고를 미루면 부부가 각각 청약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가 특별공급 제도를 개편하면서 지난달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부터 1인 가구에게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기존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결혼을 했거나 자녀가 있는 무주택자 중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경우가 대상이었다. 그러나 개편된 제도에 따라 생애최초 물량 중 30%는 별도의 소득기준 없이 미혼의 1인 가구도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됐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동시에 각각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고 제도상 둘 다 당첨도 가능한 셈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한 지 7년이 넘지 않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리려면 혼인신고 전까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뜻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