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에 중형 주택 공급 늘린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용 60㎡ 이하 규정 삭제
소형 주택형 위주로 공급하던 신혼희망타운에 중형 주택형을 확대한다. 또 고령자복지주택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경제단체, 법률 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2022년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총 26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우선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에 중형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현행 공공주택업무처리 지침은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주로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장기 거주하기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다. 이에 지침을 개정해 ‘60㎡ 이하 공급’ 규정을 삭제해 중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자격은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하고 입주 물량의 10%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선정 기준을 별도로 정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주거복지를 위해 임대주택 건설비의 80%를 예산으로 지원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넣은 공공임대주택이다. 현재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일정한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입주할 수 있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한 행정절차도 합리화한다. 현재는 하나의 사업구역 안에서 토지가 도로·철도 등으로 분리된 경우 이를 각각 별개 주택단지로 보고 있어 단지별로 분양가가 다르게 책정되는 등 분쟁 여지가 있다. 앞으로는 단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둘 이상의 토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취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경제단체, 법률 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2022년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총 26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우선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에 중형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현행 공공주택업무처리 지침은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주로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장기 거주하기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다. 이에 지침을 개정해 ‘60㎡ 이하 공급’ 규정을 삭제해 중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자격은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하고 입주 물량의 10%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선정 기준을 별도로 정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주거복지를 위해 임대주택 건설비의 80%를 예산으로 지원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넣은 공공임대주택이다. 현재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일정한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입주할 수 있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한 행정절차도 합리화한다. 현재는 하나의 사업구역 안에서 토지가 도로·철도 등으로 분리된 경우 이를 각각 별개 주택단지로 보고 있어 단지별로 분양가가 다르게 책정되는 등 분쟁 여지가 있다. 앞으로는 단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둘 이상의 토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취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