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14구역' 재건축 487가구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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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계획 변경안 통과
어린이대공원 인근 고도제한 폐지
어린이대공원 인근 고도제한 폐지
노후 주택이 밀집한 서울 서초구 ‘방배14구역’이 재건축을 통해 487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인근 고도지구는 26년 만에 폐지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방배동 975의 35 일대 ‘방배1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지면적이 2만7482㎡인 방배14구역은 지하철 2호선 방배역과 사당역 사이에 있다. 201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8년 만에 정비계획이 통과돼 사업속도를 낼 전망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단지 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고 층수 규제를 완화해 공공주택 등 공공기여를 확대했다. 용적률 229.98% 이하를 적용해 지상 최고 15층(평균 12층) 487가구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 중 공공주택 40여 가구가 포함된다. 공공주택은 다양한 주거수요를 고려해 중형 평형을 포함하고, 사회적 혼합배치(소셜믹스)도 적용하게 된다. 이 같은 건축계획은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도로·공원 등 정비기반시설로 전체 면적의 18.5%를 할애하기로 했다. 방배14구역과 접해 있는 안산어린이공원과 도구머리공원을 하나로 연결한다. 구역 중앙에는 공공보행통로를 배치해 이수중 통학생과 지역 주민의 보행 편의도 개선한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열린 도계위에서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주변 고도지구를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안을 조건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광진구 능동, 구의동 일대 어린이대공원 주변 지역(21만9000㎡)의 건물고도 제한이 26년 만에 풀린다.
이 일대는 주변 경관 보호를 위해 1996년 고도지구로 지정됐다. 주변 건축물 높이가 16m 이하, 어린이대공원 역세권 30m 이내 지역은 13m 이하로 제한됐다. 광진구는 “고도 제한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며 작년 7월 고도지구 폐지를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방배동 975의 35 일대 ‘방배1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지면적이 2만7482㎡인 방배14구역은 지하철 2호선 방배역과 사당역 사이에 있다. 201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8년 만에 정비계획이 통과돼 사업속도를 낼 전망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단지 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고 층수 규제를 완화해 공공주택 등 공공기여를 확대했다. 용적률 229.98% 이하를 적용해 지상 최고 15층(평균 12층) 487가구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 중 공공주택 40여 가구가 포함된다. 공공주택은 다양한 주거수요를 고려해 중형 평형을 포함하고, 사회적 혼합배치(소셜믹스)도 적용하게 된다. 이 같은 건축계획은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도로·공원 등 정비기반시설로 전체 면적의 18.5%를 할애하기로 했다. 방배14구역과 접해 있는 안산어린이공원과 도구머리공원을 하나로 연결한다. 구역 중앙에는 공공보행통로를 배치해 이수중 통학생과 지역 주민의 보행 편의도 개선한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열린 도계위에서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주변 고도지구를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안을 조건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광진구 능동, 구의동 일대 어린이대공원 주변 지역(21만9000㎡)의 건물고도 제한이 26년 만에 풀린다.
이 일대는 주변 경관 보호를 위해 1996년 고도지구로 지정됐다. 주변 건축물 높이가 16m 이하, 어린이대공원 역세권 30m 이내 지역은 13m 이하로 제한됐다. 광진구는 “고도 제한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며 작년 7월 고도지구 폐지를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