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처분 권고 결정을 내렸다. 1997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낸 동아건설산업 이후 건설사에 대한 등록말소 권고는 25년여 만이다. 국토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해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 및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할 것을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혁진 건설정책국장은 “법적으로는 국토부가 등록말소와 영업정지 중 특정 처분을 확정적으로 요청할 수는 없지만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 우려를 고려해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등록말소를 권고했다는 의미다.

국토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사현장 규제를 대폭 강화한 조치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현산발 안전규제 쓰나미’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는 부실시공으로 일반인 3명 혹은 근로자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시공사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중대사고에 대한 처분 권한을 회수하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유정/신연수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