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0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나선다…'정보몽땅'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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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1일~5월13일 운영실태 전수조사
서류 확인 후 허위과장 광고, 연간자금운영계획 수립 등 현장점검
위법 사항 공개, 행정조치 및 관리 강화
서류 확인 후 허위과장 광고, 연간자금운영계획 수립 등 현장점검
위법 사항 공개, 행정조치 및 관리 강화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운영실태를 다음달까지 전수조사해 정비사업 종합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조합원 피해 방지를 위해 서울 내 전체 지역주택조합 110개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이같은 실태조사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실태조사를 통해 법을 위반한 지역주택조합 사례를 정비사업 종합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하기로 했다. 조합원 및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위반된 사례는 시정명령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주택조합들이 연간자금운영계획 등 법적 공개사항을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홍보하고, 사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해당 포털은 서울시내 각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추진 현황부터 조합 예산·회계, 조합원 분담금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비사업 종합정보 관리시스템이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물론 조합원을 모집 중인 지역주택조합, 2017년 6월 3일 주택법 개정 이전에 신고하지 않은 채 모집 중인 주체까지 포함해 총 110곳이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편성한 ‘합동 점검반’이 모집신고서, 조합설립인가서 등 서류를 확인하는 ‘기초조사’와 홍보관 등 현장을 점검하는 ‘현장조사’로 이뤄진다.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를 얼마 이상 확보했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않는지, 연간자금운영계획을 수립해 공개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발기인 자격, 업무 대행 자격, 자금보관 신탁업자 대행, 가입비 예치기관, 회계서류보관 의무화, 실적보고 및 자료공개 등 관련 사항 이행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도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을 의무로 사용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이번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서울시는 조합원 피해 방지를 위해 서울 내 전체 지역주택조합 110개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이같은 실태조사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실태조사를 통해 법을 위반한 지역주택조합 사례를 정비사업 종합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하기로 했다. 조합원 및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위반된 사례는 시정명령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주택조합들이 연간자금운영계획 등 법적 공개사항을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홍보하고, 사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해당 포털은 서울시내 각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추진 현황부터 조합 예산·회계, 조합원 분담금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비사업 종합정보 관리시스템이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물론 조합원을 모집 중인 지역주택조합, 2017년 6월 3일 주택법 개정 이전에 신고하지 않은 채 모집 중인 주체까지 포함해 총 110곳이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편성한 ‘합동 점검반’이 모집신고서, 조합설립인가서 등 서류를 확인하는 ‘기초조사’와 홍보관 등 현장을 점검하는 ‘현장조사’로 이뤄진다.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를 얼마 이상 확보했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않는지, 연간자금운영계획을 수립해 공개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발기인 자격, 업무 대행 자격, 자금보관 신탁업자 대행, 가입비 예치기관, 회계서류보관 의무화, 실적보고 및 자료공개 등 관련 사항 이행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도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을 의무로 사용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이번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