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반사이익'…반포·잠원 아파트 신고가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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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14건…강남·송파 추월
서울 서초구 반포·잠원동 일대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 신고가 매매가 잇따르고 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가운데 서초구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신고가 거래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 진단이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반포동 대장주로 꼽히는 ‘래미안퍼스티지’의 전용면적 222㎡가 지난달 28일 80억원 신고가에 거래됐다. 지난달 7일 직전 최고가로 76억원에 매매됐다가 한 달도 안 돼 4억원이 올랐다. 같은 반포동 단지인 ‘반포자이’에서도 전용 216㎡는 지난달 28일 69억원에 거래됐다. 이는 직전 거래액(작년 12월, 59억5000만원)보다 9억5000만원이 뛴 금액이다. ‘반포미도’에서도 지난 2일 전용 84㎡가 28억원의 신고가를 찍었다. 직전 거래인 2월(26억7500만원)보다 1억2500만원 오른 금액에 손바뀜했다.
잠원동 재건축 단지도 최근 신고가에 거래됐다. 신반포19차 전용 80㎡는 26억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직전 거래인 2020년 8월 18억6500만원 대비 7억3500만원 상승했다. 신반포16차 전용 83㎡도 직전 거래인 작년 2월 22억원 대비 3억5000만원 오른 25억5000만원에 매매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서초구는 반포·잠원·서초동을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올 들어 현재까지 14건으로, 강남구(10건)와 송파구(6건)보다 많다. 반포동 일대 A중개업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풍선효과’로 인한 갭투자 수요가 있다”며 “매물 자체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거래되면 신고가에 거래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최근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 재건축 재개발 예정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대형 개발·정비사업 호재로 인해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일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 주택·상가·토지를 매매할 때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의 거래만 가능해 전세를 끼고 살 수 없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서초구 주요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얘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이나 개발 사업이 예정된 지역을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서초구는 대부분 지역이 재건축이 어느 정도 진행돼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반포동 대장주로 꼽히는 ‘래미안퍼스티지’의 전용면적 222㎡가 지난달 28일 80억원 신고가에 거래됐다. 지난달 7일 직전 최고가로 76억원에 매매됐다가 한 달도 안 돼 4억원이 올랐다. 같은 반포동 단지인 ‘반포자이’에서도 전용 216㎡는 지난달 28일 69억원에 거래됐다. 이는 직전 거래액(작년 12월, 59억5000만원)보다 9억5000만원이 뛴 금액이다. ‘반포미도’에서도 지난 2일 전용 84㎡가 28억원의 신고가를 찍었다. 직전 거래인 2월(26억7500만원)보다 1억2500만원 오른 금액에 손바뀜했다.
잠원동 재건축 단지도 최근 신고가에 거래됐다. 신반포19차 전용 80㎡는 26억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직전 거래인 2020년 8월 18억6500만원 대비 7억3500만원 상승했다. 신반포16차 전용 83㎡도 직전 거래인 작년 2월 22억원 대비 3억5000만원 오른 25억5000만원에 매매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서초구는 반포·잠원·서초동을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올 들어 현재까지 14건으로, 강남구(10건)와 송파구(6건)보다 많다. 반포동 일대 A중개업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풍선효과’로 인한 갭투자 수요가 있다”며 “매물 자체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거래되면 신고가에 거래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최근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 재건축 재개발 예정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대형 개발·정비사업 호재로 인해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일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 주택·상가·토지를 매매할 때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의 거래만 가능해 전세를 끼고 살 수 없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서초구 주요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얘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이나 개발 사업이 예정된 지역을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서초구는 대부분 지역이 재건축이 어느 정도 진행돼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