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특별법 대상 늘려
구도심 재개발도 촉진
재건축 수혜 단지 두배 늘 듯
2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 따르면 인수위 부동산태스크포스(TF)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촉진 대상 지역을 신도시가 속한 시 전체로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일산 분당 중동 평촌 산본 등 5개 신도시에서 고양 성남 부천 안양 군포 등 5개 시 전역으로 대상 지역이 확대된다. 인수위는 재건축 아파트뿐 아니라 옛 도심의 노후 주택 지역도 재개발을 통해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윤 당선인 측은 다음달 새 정부가 출범하면 ‘노후 도심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가제)을 추진해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도 발표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대규모 재건축으로 예상되는 교통 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해 신도시 인근 지역을 함께 개발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했다”며 “신도시 재건축 과정에서 순차적인 이주 대책을 마련하는 데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5개 1기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는 약 28만 가구다. 5개 시 전체엔 약 83만 가구가 있다. 신축 아파트 등 재건축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 등을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특별법의 수혜를 볼 대상은 50만~60만 가구로 추산된다.
윤 당선인 측이 추진하는 특별법엔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의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역세권 등에는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주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재정비 종합계획을 마련해 추진하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좌동욱/하헌형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