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새 회원사 폭증에…주택건설협회는 '표정 관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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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리즘
2100여社 급증, 1만곳 육박
분양대행사 신규가입 '봇물'
입회비만 100억 이상 벌어
연회비도 20억원씩 추가 발생
"2019년 주택법 개정 반사이익"
2100여社 급증, 1만곳 육박
분양대행사 신규가입 '봇물'
입회비만 100억 이상 벌어
연회비도 20억원씩 추가 발생
"2019년 주택법 개정 반사이익"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회장 박재홍 영무건설 회장)가 회원사 급증으로 최근 2년간 입회비만 100억원 이상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회비와 별도로 매년 20여억원의 연회비도 추가로 확보하는 등 때아닌 ‘돈벼락’에 표정 관리 중이다.
7일 주건협에 따르면 회원사는 올 들어 9940개로 1만 개에 육박했다. 2년 전인 2019년 말(7800개)보다 무려 2100여 개 늘었다. 회원사는 2020년 8600개, 2021년 9900개로 2019년을 기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건설업계에는 업종, 직무별로 여러 협회가 있지만 이 정도로 회원사가 급증한 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2년 새 2100여 개사가 새로 가입한 덕분에 주건협은 입회비 수익만 2년 새 100억원 이상 거뒀고 연회비 20여억원이 매년 추가 발생하게 됐다.
2019년 이뤄진 주택법 개정이 회원사 급증의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2019년 4월 분양대행사 자격 요건을 주택건설업자와 도시정비업체로 확대하는 주택법을 개정했다.
이전까지는 건설업 면허 소유자만 분양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하는 바람에 대다수 분양대행사가 무면허로 업무를 해왔다. 법 개정 후 상당수 분양대행사가 건설업보다 자본금 기준이 낮은 주택건설업 등록을 위해 주건협에 대거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개정이 주건협의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사이드 이펙트’를 가져온 셈이다.
분양대행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이유로 법 개정을 했지만 막상 분양업체들의 현장 반응은 회의적이다.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법 개정 후 달라진 건 1년에 한 번씩 교육받는 게 전부인데 직원 역량을 높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분양대행업은 주택업과 전혀 다른 업무라 법만 아니라면 굳이 주택업 면허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회원사가 급증한 다른 이유로는 2020년 8월 개정된 지방세법이 꼽힌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자는 3년 내 멸실 조건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선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일반 취득세 기준에 따른다. 주건협 관계자는 “주택사업자들은 시세차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낡은 주택을 사서 멸실하고 주택을 짓는 사업을 하는 것인데 취득세 12%를 내면 사업성이 제로(0)”라며 “소규모 주택사업자들이 취득세 혜택을 보기 위해 대거 등록했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7일 주건협에 따르면 회원사는 올 들어 9940개로 1만 개에 육박했다. 2년 전인 2019년 말(7800개)보다 무려 2100여 개 늘었다. 회원사는 2020년 8600개, 2021년 9900개로 2019년을 기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건설업계에는 업종, 직무별로 여러 협회가 있지만 이 정도로 회원사가 급증한 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2년 새 2100여 개사가 새로 가입한 덕분에 주건협은 입회비 수익만 2년 새 100억원 이상 거뒀고 연회비 20여억원이 매년 추가 발생하게 됐다.
2019년 이뤄진 주택법 개정이 회원사 급증의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2019년 4월 분양대행사 자격 요건을 주택건설업자와 도시정비업체로 확대하는 주택법을 개정했다.
이전까지는 건설업 면허 소유자만 분양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하는 바람에 대다수 분양대행사가 무면허로 업무를 해왔다. 법 개정 후 상당수 분양대행사가 건설업보다 자본금 기준이 낮은 주택건설업 등록을 위해 주건협에 대거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개정이 주건협의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사이드 이펙트’를 가져온 셈이다.
분양대행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이유로 법 개정을 했지만 막상 분양업체들의 현장 반응은 회의적이다.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법 개정 후 달라진 건 1년에 한 번씩 교육받는 게 전부인데 직원 역량을 높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분양대행업은 주택업과 전혀 다른 업무라 법만 아니라면 굳이 주택업 면허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회원사가 급증한 다른 이유로는 2020년 8월 개정된 지방세법이 꼽힌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자는 3년 내 멸실 조건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선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일반 취득세 기준에 따른다. 주건협 관계자는 “주택사업자들은 시세차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낡은 주택을 사서 멸실하고 주택을 짓는 사업을 하는 것인데 취득세 12%를 내면 사업성이 제로(0)”라며 “소규모 주택사업자들이 취득세 혜택을 보기 위해 대거 등록했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