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구 서구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방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해 분위기 변화가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대구는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됐고, 나머지 6개 구와 1개 군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모두 해제돼 비규제지역이 됐다. 대전, 경남 창원의 투기과열지구도 해제됐으며,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이 규제지역에서 풀렸다.
대전시 서구 둔산동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전시 서구 둔산동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업계에서는 규제가 풀린 지역의 시장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2019년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이하 해·수·동)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후 반등 기세를 보였던 사례가 있어서다. 해·수·동은 2017년 8·2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며, 2019년 11월 해제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부산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해·수·동 규제 지정 영향으로 2017년 9월 2주차부터 꾸준히 하락하다 해제 직후인 2019년 11월 둘째 주에 0.1% 상승해 26개월 만에 반등세로 돌아섰다.

다만 당장 반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설명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미분양이 모두 해소되지 못했고, 신규 분양도 많아 상황으로 반등 여부는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