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 자료=한경DB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 자료=한경DB
서울 강남구와 마포구에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 세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세금을 중과하는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집값으로 바꾸면서다.

21일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이 이번 세제 개편 내용을 토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기준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은마' 전용 84㎡와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를 가진 다주택자는 개편 전 9913만원의 종부세를 내야했지만 세제 개편 이후엔 5358만원으로 낮아져 약 4555만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지방에 집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도 마찬가지다.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와 대전 유성구 죽동 '죽동푸르지오' 전용 84㎡를 보유한 다주택자도 개편 전엔 3029만원의 종부세를 내야했지만 개편에 따라 1739만원으로, 1290만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주택자는 내야할 세금이 반토막으로 줄어든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 송파구 잠실동 '잠실5단지' 전용 82㎡, '은마' 전용 84㎡를 보유한 3주택자는 개편전 3억1690만원의 종부세를 냈지만 개편 후엔 1억7972만원으로 1억3717만원(52.80%)가 줄어든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와 '은마' 전용 84㎡, '죽동 푸르지오' 전용 84㎡를 보유한 3주택자도 개편 전 종부세 1억1286만원에서 개편 후 6611만원으로 4674만원(51.17%) 감소한다.

세제 개편 수혜는 다주택자에만 국한하는 것은 아니다. 1주택자도 이런 수혜를 받는다.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 옥수 리버젠'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242만원 줄고,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전용 84㎡ 보유 1주택자도 보유세가 221만원 감소한다.
서울의 부동산 중개업소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부동산 중개업소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2022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일괄적으로 폐지하고 보유한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7%가 적용된다. 법인에 대해서는 현재 최고 6.0%인 중과세율을 2.7% 단일세율로 맞춘다. 현재 기본세율 주택 150%, 중과세율 주택 300%로 다르게 책정된 세 부담 상한선을 15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2006년 이후 기본공제금액 조정이 없었던 점, 2018~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3.4% 올랐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 6억원인 일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현재 11억원인 1가구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도 양도소득세 고가 주택 기준과 같은 12억원으로 올린다. 올해 한시적으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11억원에 더해 특별공제 3억원을 적용할 예정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다주택자에게 보유세 부담을 더 많이 지우는 제도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은 한결 낮추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하방압력이 높은 상황이라 보유세 부담이 낮아졌다고 해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거나 거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면서 "다만 주택을 여러 가구 보유한 수요자 가운데 종부세 부담을 이유로 급하게 증여하거나 매도할 필요성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