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서 '10억 로또' 줍줍으로 12가구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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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자이' 계약취소분 '줍줍'
내달 3일 청약 예정
특별공급·일반공급 나눠 진행
내달 3일 청약 예정
특별공급·일반공급 나눠 진행
![과천시 아파트 전경. 사진=한경DB](https://img.hankyung.com/photo/202207/01.28512041.1.jpg)
2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과천주공 6단지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은 이날 '과천자이' 취소 후 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를 냈다. △전용 59㎡A 3가구 △전용 59㎡E 2가구 △전용 59㎡F 2가구 △전용 59㎡G 4가구 △전용 84㎡B 1가구 총 12가구가 나왔다.
내달 3일 특별공급을 진행하고 4일 곧바로 일반공급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일은 내달 9일이다. 계약일은 같은 달 17일이다. 무순위 청약에 당첨된 청약자는 계약할 때 계약금 20%를 먼저 납부해야 한다. 나머지 잠금 80% 납부 시기는 계약자들에게 별도로 안내된다.
특이한 점은 특별공급 물량과 일반 공급 물량으로 나뉘었다. 특별공급은 전용 59㎡E(노부모부양)와 전용 59㎡G(다자녀가구)에서 각각 1가구씩 나왔다.
노부모 부양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천시에 살면서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하고, 무주택자여야 한다. 다자녀가구는 모집공고일 기준 과천시에 거주하면서 만 19세 미만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무주택자다. 과거에 주택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무주택자면 신청할 수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불법 전매나 공급 질서 교란으로 계약이 취소된 물량이 나온 것인데, 특별공급 물량에서도 이런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에 무순위청약에서도 특별공급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과천 원문동 인근 부동산. 사진=한경DB](https://img.hankyung.com/photo/202207/01.23366988.1.jpg)
분양가는 전용 59㎡의 경우 적게는 8억1790만원에서 많게는 9억1630만원이다. 전용 84㎡는 9억7680만원이다. '과천자이'에서는 아직 매매가 없지만, 인근에 있는 '과천센트럴파크 푸르지오써밋' 전용 84㎡는 지난달 21억원에 거래됐다. 전용 84㎡ 기준 11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과천시 원문동에서 진행했던 무순위 청약도 많은 사람이 몰렸다. 지난 5월 진행된 '과천위버필드' 무순위 청약은 총 4가구 모집에 8531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2132.8대 1을 기록했다. 이 단지도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10억8814만원에 나와 수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됐다.
무순위 청약은 부정 청약 등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물량을 다른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절차다.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다. 추첨제로 진행돼 무주택기간이 짧거나 부양가족이 적은 실수요자들도 도전할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한 편이다. 다만 단기간에 계약금과 잔금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부담도 큰 게 사실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