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신탁, 금정3구역 등 사업시행자 지정 박차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군포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16개의 재개발 사업 중에 15개가 신탁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아닌 부동산 신탁사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방식이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따로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 조합 내분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예방할 수 있고 신탁사의 자체 자금 또는 신용보강을 통해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간 신탁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업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중단과 건설사 부실 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거론되면서 신탁사가 자체 신용도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매력도 높아졌다.
군포시에서 정비구역 지정 완료된 3개 사업 모두 신탁방식으로 추진 중이며 2개 사업은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완료됐다. 또 사전타당성 검토가 완료된 11개 사업지 가운데 5개 사업지(금정3구역·군포3구역·금정역세권1구역·군포1구역·금정2구역)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입안 제안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입안 제안 절차가 진행 중인 5개 사업지에서 금정3구역·군포3구역·금정역세권1구역 등 3개 구역은 코리아신탁이 지난달 정비계획 입안 신청을 마치며 신탁방식의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코리아신탁이 해당 사업구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포1구역은 대한토지신탁이, 금정2구역은 한국자산신탁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전타당성이 검토가 완료된 나머지 6개 구역도 모두 신탁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코리아신탁 관계자는 "회사가 토지 등 소유자와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고, 군포시청과도 원만한 업무를 통해 신속하게 정비계획 입안 신청을 받아내고 있다"며 "소식지 제공, 대면상담 등의 소통을 바탕으로 구역 동향, 소유권 변동 조사와 같은 변수에 대한 대비가 면밀히 이뤄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