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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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신차 25개 차종에 대해 실내 공기질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차종이 권고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16개 자동차 제작사의 25개 차종에 대해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를 실시한 결과, 8개 휘발성 유해 물질 권고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1년부터 매년 국내에 새로 제작·판매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공기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동차 실내 내장재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유해 물질이 권고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측정 대상은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에틸벤젠 △스티렌 △벤젠 △자일렌 △아크롤레인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8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직접 측정 대상 자동차를 수입차까지 확대하고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실내 공기질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한 자동차까지 포함해 조사 대상을 25개 차종으로 확대했다. 이번 측정 대상은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6와 GV70, 기아자동차의 니로를 비롯해 △BMW X3 △폴스타 폴스타2 △볼보 XC40 △테슬라 모델Y 등이다.

한편, 2021년 실내공기질 조사 대상이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조사하지 못한 3개 차종 중에는 권고기준 위반 차량이 나왔다. 국토부는 메르세데스벤츠 GLA250 4MATIC 차량에서 8가지 유해 물질 중 하나인 벤젠이 권고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원인 파악을 위해 제조사 측에 해당 차량이 생산되고 있는 독일 현지 생산라인 및 부품 원재료·단품 조사와 차량 실내 공기질 추가시험을 요구하였고, 벤츠의 자체 측정 결과, 권고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벤츠 측은 해당 차량의 일부 부품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주행시험 및 주유 작업으로 인해 신차 보호용 비닐커버·종이깔개가 오염된 것이 벤젠 권고기준 초과 원인으로 추정했다. 벤츠는 생산과정에서 주행시험, 주유작업 등을 실시한 경우 신차보호용 비닐커버·종이깔개를 신품으로 교체하도록 작업공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차량 내부 오염방지 유의사항 등에 대한 현장 작업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휘발성 유해 물질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김은정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지난해 제도 개선을 통해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제작사의 원인 분석 및 시정조치 계획 수립 이후에도 국토부가 추적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라며 “엄정한 조사를 통해 제작사의 자발적인 실내 공기질 관리 및 개선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