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왕릉뷰 논란' 부산 구포왜성 개발사업 좌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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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천공원 개발사업자 IPC
"일방적으로 우리 의견 무시"
市 문화재위원장 형사 고발
부산시 "문화재委 설득이 관건"
"일방적으로 우리 의견 무시"
市 문화재위원장 형사 고발
부산시 "문화재委 설득이 관건"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공원 개발사업이 문화재 보존 이슈에 걸려 좌초 위기에 처했다. 공원용지를 지방자치단체 부담 없이 민간에 맡겨 개발하는 대신 주택 분양을 허용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경기 김포 장릉의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시켰던 이른바 ‘왕릉뷰 사태’가 재연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덕천공원 개발사업자인 IPC개발은 신경철 부산시 문화재위원장을 부산 북부경찰서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죄, 협박죄, 업무방해죄 명목으로 형사 고발했다.
IPC개발은 2020년부터 덕천공원 사업을 맡아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업체가 사업비를 투입해 공원용지의 30% 이내로 아파트 등을 짓고 나머지는 생태연못, 숲 체험공간 등으로 꾸며 지자체에 공공기여하는 방식이다. 덕천공원에는 지하 1층~지상 15층 6개 동, 230가구의 아파트를 짓기로 돼 있다.
문제는 부산시 문화재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혔다는 점이다. 문화재위는 덕천공원에 유적지인 ‘구포왜성’이 있는 만큼 개발로 인해 공원이 훼손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구포왜성은 1593년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장기 체류 목적으로 쌓은 성이다. IPC개발 측은 “사업부지 매입비로 시에 약 135억원을 예치하고 인건비 등 사업비용으로 43억원을 지출하는 등 상당한 비용을 쏟아부었지만 시 문화재위 심의에 걸려 발목이 잡힌 상태”라고 주장했다.
문화재위원장 고발로 양측 갈등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IPC개발은 “문화재 훼손이 아니라는 의견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실사 현장에서도 일방적으로 내쫓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IPC개발 측이 지난달 현장 답사 때 지나치게 따라붙는 등 조사를 방해하려 해 주의를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업을 기획한 부산시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시 공원운영과 관계자는 “문화재위 허가를 받아 무난하게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문화재위 반대가 심해 어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화재위를 끝까지 설득하지 못하면 덕천공원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해제되는 공원용지를 민간사업자가 사들여 개발하는 방식이다. 오랫동안 공원으로 묶여 있었던 만큼 문화재나 환경보호 이슈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경기 용인·이천·의정부, 경남 창원 등도 민간공원 특례 개발을 두고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20일 업계에 따르면 덕천공원 개발사업자인 IPC개발은 신경철 부산시 문화재위원장을 부산 북부경찰서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죄, 협박죄, 업무방해죄 명목으로 형사 고발했다.
IPC개발은 2020년부터 덕천공원 사업을 맡아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업체가 사업비를 투입해 공원용지의 30% 이내로 아파트 등을 짓고 나머지는 생태연못, 숲 체험공간 등으로 꾸며 지자체에 공공기여하는 방식이다. 덕천공원에는 지하 1층~지상 15층 6개 동, 230가구의 아파트를 짓기로 돼 있다.
문제는 부산시 문화재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혔다는 점이다. 문화재위는 덕천공원에 유적지인 ‘구포왜성’이 있는 만큼 개발로 인해 공원이 훼손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구포왜성은 1593년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장기 체류 목적으로 쌓은 성이다. IPC개발 측은 “사업부지 매입비로 시에 약 135억원을 예치하고 인건비 등 사업비용으로 43억원을 지출하는 등 상당한 비용을 쏟아부었지만 시 문화재위 심의에 걸려 발목이 잡힌 상태”라고 주장했다.
문화재위원장 고발로 양측 갈등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IPC개발은 “문화재 훼손이 아니라는 의견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실사 현장에서도 일방적으로 내쫓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IPC개발 측이 지난달 현장 답사 때 지나치게 따라붙는 등 조사를 방해하려 해 주의를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업을 기획한 부산시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시 공원운영과 관계자는 “문화재위 허가를 받아 무난하게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문화재위 반대가 심해 어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화재위를 끝까지 설득하지 못하면 덕천공원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해제되는 공원용지를 민간사업자가 사들여 개발하는 방식이다. 오랫동안 공원으로 묶여 있었던 만큼 문화재나 환경보호 이슈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경기 용인·이천·의정부, 경남 창원 등도 민간공원 특례 개발을 두고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