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 띄우기’ 조작 의혹이 있는 주택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 나선다. 최고가로 주택을 사들여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작한 사례가 포착되고 있어서다.

집값 띄워놓고 1년 뒤 계약 취소?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다음달 최고가로 주택을 매매한 뒤 취소한 계약이 시세 조작 등에 이용됐는지 기획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동일한 계약자가 여러 차례 반복해 주택 계약을 취소한 사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비슷한 단지의 반복적인 계약 취소 사례는 조작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해지 2099건 중 43.7%에 달하는 918건이 최고가 거래로 나타났다. 경기 지역에선 9731건의 주택 매매계약이 해지됐고, 최고가 거래가 취소된 사례는 2282건으로 전체의 23%였다. 경기 수원시 원천동 중흥S클래스아파트(전용면적 84㎡ 기준)는 2021년 8월 당시 최고가인 18억원에 거래가 이뤄졌으나 16개월 뒤 계약이 취소됐다. 이 거래 후에도 비슷한 매물이 18억원대에 두 차례나 거래됐다. 경기 하남시 학암동에 있는 위례지웰푸르지오(오피스텔·전용면적 84㎡)는 2021년 2월 14억원에 매매 거래된 뒤 시세가 높게 형성됐다. 이 거래 계약은 시세만 높게 형성한 채 얼마 지나지 않아 취소됐다. 현재 이 매물의 실거래가는 8억원까지 낮아졌다.

업계에선 ‘솜방망이 처벌’이 이런 ‘집값 띄우기’ 조작을 부추긴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허위 거래가 적발되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데, 시세 조작에 따른 수익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