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서울보다 지방이 가파르게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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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8.9% 오를 동안 서울은 13.1% 상승 그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파…향후 인상 전망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파…향후 인상 전망
지방 아파트 분양가격이 서울보다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상승률 편차로 뚜렷했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최신) 전국 아파트 3.3㎡당 분양가(전용 60㎡초과 85㎡이하)는 2020년 1월 대비 1188만9000원에서 1533만5000원으로 약 28.9% 상승했다고 28일 밝혔다.
같은 기간 서울은 2684만5000원에서 3035만6000원으로 13.1% 뛰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광주와 대구 14.7%, 경기와 경남도 각각 16.8%, 16.2% 올라 상대적으로 분양가 상승폭이 낮았다.
경북(21.6%), 인천(23.0%), 전북(27.3%), 전남(27.5%), 충남(29.5%), 대전(29.7%)은 20%대 상승폭을 기록하며 평균 상승률에 근접했다. 충북(38.8%), 강원(42.4%), 부산(51.5%), 제주(69.9%), 울산(77.1%)은 가파르게 올라 지방 분양가 오름세를 이끌었다. 서울 등 수도권의 분양가 상승률이 낮게 집계된 것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신도시나 택지지구, 투기과열지구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면서 향후 분양가 인상이 예상된다.
물가도 계속 오르는 추세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1년에 2번 산정하던 '기본형 건축비'를 지난해 이례적으로 세 차례 걸쳐 올렸고 올해 2월에도 작년 9월 대비 2.05% 추가 인상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건축자재비, 인건비 등 물가 상황을 감안하면 분양가를 낮추기는 불가능하다"며 "분양가를 무리하게 낮추면 품질이 낮은 마감재를 사용하거나 최악의 경우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입주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상향 중인 분양가를 고려하면 최근 분양에 나섰거나 나설 예정인 아파트에 내 집 마련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최신) 전국 아파트 3.3㎡당 분양가(전용 60㎡초과 85㎡이하)는 2020년 1월 대비 1188만9000원에서 1533만5000원으로 약 28.9% 상승했다고 28일 밝혔다.
같은 기간 서울은 2684만5000원에서 3035만6000원으로 13.1% 뛰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광주와 대구 14.7%, 경기와 경남도 각각 16.8%, 16.2% 올라 상대적으로 분양가 상승폭이 낮았다.
경북(21.6%), 인천(23.0%), 전북(27.3%), 전남(27.5%), 충남(29.5%), 대전(29.7%)은 20%대 상승폭을 기록하며 평균 상승률에 근접했다. 충북(38.8%), 강원(42.4%), 부산(51.5%), 제주(69.9%), 울산(77.1%)은 가파르게 올라 지방 분양가 오름세를 이끌었다. 서울 등 수도권의 분양가 상승률이 낮게 집계된 것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신도시나 택지지구, 투기과열지구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면서 향후 분양가 인상이 예상된다.
물가도 계속 오르는 추세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1년에 2번 산정하던 '기본형 건축비'를 지난해 이례적으로 세 차례 걸쳐 올렸고 올해 2월에도 작년 9월 대비 2.05% 추가 인상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건축자재비, 인건비 등 물가 상황을 감안하면 분양가를 낮추기는 불가능하다"며 "분양가를 무리하게 낮추면 품질이 낮은 마감재를 사용하거나 최악의 경우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입주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상향 중인 분양가를 고려하면 최근 분양에 나섰거나 나설 예정인 아파트에 내 집 마련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