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시가격 산정 권한 지자체로 넘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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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리즘
연구용역 의뢰…6월 발표
"지자체, 산정 능력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증할 계획"
전문가 "보유세 등과 연동
이양하기 쉽지 않을 듯"
연구용역 의뢰…6월 발표
"지자체, 산정 능력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증할 계획"
전문가 "보유세 등과 연동
이양하기 쉽지 않을 듯"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국토연구원에 지자체의 공시가격 산정 능력 평가를 포함해 공시가격 제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의뢰해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다음달까지 진행한 뒤 전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오는 6월 개편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공동주택(아파트)과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해 발표하고 있다. 관련한 정부의 전체 예산만 한 해 1000억원이 훌쩍 넘는다. 지자체는 정부의 표준지·주택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개별지와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서울·경기 등은 표준지와 표준주택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을 지자체가 스스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어떤 방향이 정해진 것은 없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취지”라며 “지자체가 실제로 공시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 등 복지 시스템에서 수급자의 재산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지자체별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면 복지 수급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역마다 가치평가 방식에 차이가 생기면 사회보험료 책정에서 불공평한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