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인데…" 반포주공 조합원, 작년에 낸 종부세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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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종부세 경정청구 받아들여
"빈 집에 종부세 부과는 과도해"
세 부담 덜며 재건축 사업 속도
"빈 집에 종부세 부과는 과도해"
세 부담 덜며 재건축 사업 속도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이 지난해 냈던 종합부동산세를 돌려받는다. 이주를 마친 빈 아파트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조세 불복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3600여 조합원들은 가구당 납부했던 5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2120가구)와 3주구(1490가구) 조합은 최근 세무서로부터 종부세 환급 통보를 받았다. 조세심판원이 올 초 조합원들이 제기한 ‘종부세 경정청구 및 조세 불복 신청’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재건축 사업이 한창인 반포주공1단지는 지난해 이주를 이미 마쳤다. 1·2·4주구 조합은 2021년부터 이주를 시작해 지난해 4월 이주를 끝냈다. 3주구 조합도 작년 5월 이주를 마치며 아파트가 비었다.
그러나 멸실신고가 늦어져 세금이 부과됐다. 일반적으로 이주 후 멸실신고가 되면 재산세는 토지분에만 부과하고 종부세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주를 마친 아파트는 ‘건축물 멸실’을 신고하고 관할 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4주구는 일부 가구가 이주를 거부하며 명도소송을 진행하느라 신고가 늦어졌다. 3주구 역시 착공을 앞두고 인허가 문제가 겹치며 멸실이 늦어졌다. 결국 빈 건물에 건물분 재산세는 그대로 부과됐다. 지난해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이 낸 재산세는 327억원에 달한다.
게다가 세무당국은 이주를 마친 아파트도 멸실신고가 안 됐으니 주택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조합원들에게 종부세를 함께 부과했다. 전용 84㎡를 보유했던 1주택 조합원 중에는 2000만원에 달하는 종부세를 납부한 경우도 있다.
조합원들은 “이미 이주를 마쳐 주택 기능을 상실한 건물에까지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조합은 대형 회계법인에 경정청구를 집단 의뢰했다. 조합원의 요구에 조세심판원이 손을 들어주며 갈등은 일단락됐다. 3주구 조합 관계자는 “조세심판원이 빈 집에 종부세 부과는 과도하다는 판단을 내려 국세청이 직권 경정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세금이 그대로 부과됐던 과거 재건축 사례와는 다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세 부담을 덜면서 반포주공1단지는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4주구 조합은 최근 대의원회에서 기존 35층에서 49층으로 층수를 높이는 안을 통과시키며 총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3주구 조합은 시공사와 공사비 인상에 합의하며 지난 3월 착공에 나섰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2120가구)와 3주구(1490가구) 조합은 최근 세무서로부터 종부세 환급 통보를 받았다. 조세심판원이 올 초 조합원들이 제기한 ‘종부세 경정청구 및 조세 불복 신청’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재건축 사업이 한창인 반포주공1단지는 지난해 이주를 이미 마쳤다. 1·2·4주구 조합은 2021년부터 이주를 시작해 지난해 4월 이주를 끝냈다. 3주구 조합도 작년 5월 이주를 마치며 아파트가 비었다.
그러나 멸실신고가 늦어져 세금이 부과됐다. 일반적으로 이주 후 멸실신고가 되면 재산세는 토지분에만 부과하고 종부세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주를 마친 아파트는 ‘건축물 멸실’을 신고하고 관할 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4주구는 일부 가구가 이주를 거부하며 명도소송을 진행하느라 신고가 늦어졌다. 3주구 역시 착공을 앞두고 인허가 문제가 겹치며 멸실이 늦어졌다. 결국 빈 건물에 건물분 재산세는 그대로 부과됐다. 지난해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이 낸 재산세는 327억원에 달한다.
게다가 세무당국은 이주를 마친 아파트도 멸실신고가 안 됐으니 주택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조합원들에게 종부세를 함께 부과했다. 전용 84㎡를 보유했던 1주택 조합원 중에는 2000만원에 달하는 종부세를 납부한 경우도 있다.
조합원들은 “이미 이주를 마쳐 주택 기능을 상실한 건물에까지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조합은 대형 회계법인에 경정청구를 집단 의뢰했다. 조합원의 요구에 조세심판원이 손을 들어주며 갈등은 일단락됐다. 3주구 조합 관계자는 “조세심판원이 빈 집에 종부세 부과는 과도하다는 판단을 내려 국세청이 직권 경정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세금이 그대로 부과됐던 과거 재건축 사례와는 다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세 부담을 덜면서 반포주공1단지는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4주구 조합은 최근 대의원회에서 기존 35층에서 49층으로 층수를 높이는 안을 통과시키며 총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3주구 조합은 시공사와 공사비 인상에 합의하며 지난 3월 착공에 나섰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