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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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900여명의 전세사기 의심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중 공인중개사와 보조원이 4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임대인 264명도 전세사기 의심자로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부는 8일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조직적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1322건을 선별해 집중 조사·분석을 통해 12차례에 걸쳐 전세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을 수사의뢰했다.

전세사기 의심자를 신분별로 살펴보면 공인중개사와 보조원이 414명(42.7%)로 가장 많았다. 임대인 264명(27.2%), 건축주 161명(16.6%), 분양·컨설팅업자 72명(7.4%), 대리인 33명(3.4%), 대출관계자 5명(0.5%), 모집원 4명(0.4%), 기타 17명(1.8%) 등도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 중개사무소(부동산컨설팅사)는 매물을 부동산온라인 플랫폼에 올린 집주인에게 접근해 매물을 팔아주는 조건으로 매도 희망가격인 1억7500만원보다 높은 가격인 2억원으로 '업계약서'를 쓸 것을 제안했다. 이 중개사무소는 동시에 임차인(피해자)를 유인해 '업계약서' 상 매도 금액인 2억원의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중개사무소는 전세계약 체결 직후 매수인을 소개하며 실제로 '업계약서'를 쓰게 하며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2억원으로 매매대금 1억 7500만원을 치르고 계약서 상 금액과 실제 매매대금 차이인 2500만원을 중개사무소 일당이 수수료로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조직적 전세사기 사례를 살펴보면 임대사업자 A씨는 공인중개사 등을 모집책으로 매매가격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높은 오피스텔(소위 깡통전세)을 물색하게 해 동일지역의 깡통주택 오피스텔 29채를 자기자본 없이 매수했다. 그는 오피스텔 29채의 매수대금을 보증금으로 조달하기 위해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계약했고 임대사업자 A씨가 매수한 오피스텔 모두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 매수할 때 오히려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이 중 일부는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수준의 높은 리베이트로 지급했다. 하지만 이후 전세계약 종료 시점에는 계약당시 전세가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게 되면서 다수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전세사기 의심자 수사의뢰 외에도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국세청에 316건, 거래신고법 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 지자체에 1164건을 통보했다.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경기 화성이 238억원, 인천 부평이 211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경찰청은 작년 7월부터 10개월간 전국적인 단속을 실시해 전세사기 사범 2895명(구속 288명)을 검거했다.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31개를 적발하고 6개 조직에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2차 특별단속에서는 전세사기 가담 행위자도 중점적으로 수사해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486명을 검거하고,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불법 감정행위에 대해 45명을 수사 중이다. 2차 특별단속에서는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 56억1000만원 상당을 보전조치 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국토부·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고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해 전세사기를 엄단하고 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