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계획적 개발로 경관 보호가 가능할 경우 건축물 높이를 기존의 두 배까지 허용하는 등 고도지구 내 높이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그동안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노후화가 심한 강북구, 여의도 등 서울 내 고도지구의 개발 사업이 탄력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단독] 북한산·서여의도 고도제한 완화 추진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7개 고도지구(남산, 북한산, 경복궁, 구기·평창, 국회의사당, 서초동 법원단지, 오류·온수) 재정비 계획안을 발표한다. 시는 도시 여건과 시대 상황이 변화한 만큼 고도지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2021년 5월부터 관련 용역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12월 규제를 완화한 동대문구 배봉산 일대에 이어 오류·온수동 일대를 고도지구에서 해제한다. 이곳은 지식산업센터로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초동 법원 단지도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고도지구 중 면적이 가장 큰 북한산 일대(강북·도봉구, 355만7000㎡)는 모아타운 등을 통해 계획적으로 주택을 개발할 때 높이를 최대 15층까지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 지역은 현재 높이가 20m(최대 7층)로 제한돼 있다.

서여의도 일대는 국회와 멀어질수록 높이를 완화하는 이른바 ‘텐트형’ 경관을 유도하기로 했다. 여의도공원과 붙어 있는 산업은행(8층·40m) 일대는 최대 200m까지 개발을 허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유정/박진우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