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몇억을 어떻게 구해요"…다급해진 집주인들 결국 [돈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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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 지속, 집주인들 세입자 못 구해 '난감'
보증보험료, 75%는 집주인이·25%는 세입자가 내야 하는데…
"집주인들, 보증보험료 대납 요구 받기도"
보증보험료, 75%는 집주인이·25%는 세입자가 내야 하는데…
"집주인들, 보증보험료 대납 요구 받기도"
부동산 전·월세 시장에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찾기 어려운 '역전세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전세보증보험 보험료를 대신 내주며 세입자를 잡는 집주인까지 나왔습니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시장에서 역전세난 현상이 지속되면서 세입자들이 부담해야 할 전세보증보험 보험료를 집주인이 내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향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드는 보험입니다. 보험 가입은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일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입니다.
먼저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료의 75%는 집주인이, 나머지 25%는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집주인이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면 해당 보증료 전부를 임대사업자가 내야 합니다.
일부 세입자 중에서는 직접 부담해야 할 25%마저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A 공인 중개 관계자는 "최근들어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안다"며 "집을 여러 가구 보유한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입자를 받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차라리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세입자를 들이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집주인들도 세입자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집주인들은 세입자의 전세보증보험 보험료를 내줄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 집주인이 내놓은 집에 들어가는 세입자는 전세보증보험료 전부를 세입자 본인이 직접 내야 합니다. 마곡동에서 세입자를 구한 집주인 B씨는 "당장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으면 계약을 안 하겠다'고 못을 박았다"면서 "기존 세입자는 나간다며 보증금을 달라고 하고 들어올 세입자는 보험에 들어달라고 하니 급한 마음에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역전세난이 지속되면서 세입자는 '갑'으로, 집주인은 '을'이 된 것은 비단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상반기 전세 사기 등 전세 피해가 잇따르자 세입자들은 전셋집을 구하기 전 '집주인의 직업은 무엇인지', '재산 상황은 어떤지' 등 집주인의 신상을 묻는 '집주인 면접'도 시장에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화곡동에 있는 C 공인 중개 대표는 "전세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가 점점 팍팍해지는 것 같다"며 "집주인도 세입자도 서로 양보할 것들은 양보하는 등 조건을 맞춰가면서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과한 요구를 하는 집주인, 세입자들이 많다"고 귀띔했습니다.
세입자 우위의 전세 시장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D 공인 중개 관계자는 "정부에서 역전세난을 완화하기 위해 집주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나오고 있지만 말 그대로 완화 방안 아니겠느냐"며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조정되고 전셋값이 안정될 때까지는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부동산 정보제공 앱(응용프로그램) 호갱노노에 따르면 전날 기준 최근 6개월간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발생한 역전세 건수는 2만243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역전세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송파구로 2073건을 기록했고 강남구(2042건), 강동구(1732건), 강서구(1469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시장에서 역전세난 현상이 지속되면서 세입자들이 부담해야 할 전세보증보험 보험료를 집주인이 내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향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드는 보험입니다. 보험 가입은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일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입니다.
먼저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료의 75%는 집주인이, 나머지 25%는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집주인이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면 해당 보증료 전부를 임대사업자가 내야 합니다.
일부 세입자 중에서는 직접 부담해야 할 25%마저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A 공인 중개 관계자는 "최근들어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안다"며 "집을 여러 가구 보유한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입자를 받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차라리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세입자를 들이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집주인들도 세입자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집주인들은 세입자의 전세보증보험 보험료를 내줄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 집주인이 내놓은 집에 들어가는 세입자는 전세보증보험료 전부를 세입자 본인이 직접 내야 합니다. 마곡동에서 세입자를 구한 집주인 B씨는 "당장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으면 계약을 안 하겠다'고 못을 박았다"면서 "기존 세입자는 나간다며 보증금을 달라고 하고 들어올 세입자는 보험에 들어달라고 하니 급한 마음에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역전세난이 지속되면서 세입자는 '갑'으로, 집주인은 '을'이 된 것은 비단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상반기 전세 사기 등 전세 피해가 잇따르자 세입자들은 전셋집을 구하기 전 '집주인의 직업은 무엇인지', '재산 상황은 어떤지' 등 집주인의 신상을 묻는 '집주인 면접'도 시장에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화곡동에 있는 C 공인 중개 대표는 "전세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가 점점 팍팍해지는 것 같다"며 "집주인도 세입자도 서로 양보할 것들은 양보하는 등 조건을 맞춰가면서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과한 요구를 하는 집주인, 세입자들이 많다"고 귀띔했습니다.
세입자 우위의 전세 시장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D 공인 중개 관계자는 "정부에서 역전세난을 완화하기 위해 집주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나오고 있지만 말 그대로 완화 방안 아니겠느냐"며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조정되고 전셋값이 안정될 때까지는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부동산 정보제공 앱(응용프로그램) 호갱노노에 따르면 전날 기준 최근 6개월간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발생한 역전세 건수는 2만243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역전세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송파구로 2073건을 기록했고 강남구(2042건), 강동구(1732건), 강서구(1469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