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한남2구역 시공권 해지되나
서울시가 고도 제한 완화 불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용산구 한남2재정비촉진구역(한남2구역·조감도) 조합이 대우건설과 시공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시공사 선정 때 조합원에게 고도 제한을 풀겠다고 약속했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2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권 계약 해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상 계약 해지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대의원회의와 이사회를 거쳐 오는 9월께 조합 총회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작년 11월 한남2구역 시공사로 선정됐다. 당시 대우건설은 한남2구역의 고도 제한을 118m까지 풀어 최고 21층을 짓겠다며 조합원들을 설득했다. 한남2구역은 건축물 고도가 90m 이내로 제한돼 있다. 최고 층수는 14층이다. 대우건설은 고도 제한 완화에 실패하면 시공권을 포기한다는 확약서도 제출했다.

서울시는 남산의 경관을 고려해 고도 제한 완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앞서 여러 차례 전달했다. 반포대교 남단이나 한남대교 남단에서 남산의 7부 능선이 보이려면 90m를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다. 지난 6월 발표한 서울시 고도지구 재정비안에서도 한남뉴타운은 고도 제한 완화 구역에서 제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남뉴타운의 경우 고도 제한 완화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최근 조합에 제시한 도급계약서에 ‘내년 8월까지 규제를 풀지 못하면 그동안 투입된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문구까지 포함했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법률 자문이 진행 중이어서 (시공권 계약 해지와 관련한)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검토 결과를 토대로 대의원회의 등에 안건으로 부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