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등 무량판 아파트 공사장 27곳 '이상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 고덕강일 2단지 포함
철근·콘크리트 상태 현장점검
국토부 전수조사도 계속 진행
철근·콘크리트 상태 현장점검
국토부 전수조사도 계속 진행
서울에서 공사 중인 무량판 구조(대들보 없이 기둥으로 천장 콘크리트 바닥 지탱) 건축물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전국의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해 전수조사하는 국토교통부와 달리 자체적으로 ‘철근 누락 아파트’에 대한 불안을 줄이기 위해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7월 10일부터 한 달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공사 현장을 긴급 점검한 결과, 대상지 27곳이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공동주택 공사 현장 10개소(민간 8개소, SH공사 2개소)와 무량판 구조 일반 건축물 공사 현장 13개소, 비슷한 특수구조 적용 현장 4개소 등이었다. 특수 구조는 6개 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콘크리트 바닥)나 수평 구조물인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이다.
민간에선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이, 공공에선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2단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점검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재산권 행사 등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점검은 1차 설계도면 등 서류점검과 2차 현장점검으로 진행됐다. 철근배근 상태는 철근 탐사기를 통해 탐지하고, 콘크리트 압축 강도 발현 여부는 슈미트해머와 코어채취 압축강도 시험 등으로 확인했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가 진행 중인 ‘민간 무량판 구조 공동주택 전수조사’와는 별개다. 서울시는 국토부 조사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점검 결과를 국토부와 공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말까지 민간 아파트를 조사한 뒤 오는 10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품질과 안전 분야 지적사항에 대해선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하도록 하고, 위법 사항은 공사 관계자 행정처분 등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품질 분야는 현장 레미콘 품질시험 미흡, 동영상 기록관리 미흡 등과 관련된 부분이다. 안전 분야는 안전 가시설 설치 부적정, 정기안전 점검 일부 미실시 등이 점검 대상이다.
서울시는 부실시공을 야기하는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해 건설산업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미 중앙정부에 여러 차례 제안한 건설공사 전 과정의 동영상 기록 관리를 민간으로 확대해 달라고도 다시금 제안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긴급 점검 결과 철근 배근과 콘크리트 강도 등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전수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시 차원의 부실시공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서울시는 지난 7월 10일부터 한 달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공사 현장을 긴급 점검한 결과, 대상지 27곳이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공동주택 공사 현장 10개소(민간 8개소, SH공사 2개소)와 무량판 구조 일반 건축물 공사 현장 13개소, 비슷한 특수구조 적용 현장 4개소 등이었다. 특수 구조는 6개 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콘크리트 바닥)나 수평 구조물인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이다.
민간에선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이, 공공에선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2단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점검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재산권 행사 등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점검은 1차 설계도면 등 서류점검과 2차 현장점검으로 진행됐다. 철근배근 상태는 철근 탐사기를 통해 탐지하고, 콘크리트 압축 강도 발현 여부는 슈미트해머와 코어채취 압축강도 시험 등으로 확인했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가 진행 중인 ‘민간 무량판 구조 공동주택 전수조사’와는 별개다. 서울시는 국토부 조사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점검 결과를 국토부와 공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말까지 민간 아파트를 조사한 뒤 오는 10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품질과 안전 분야 지적사항에 대해선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하도록 하고, 위법 사항은 공사 관계자 행정처분 등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품질 분야는 현장 레미콘 품질시험 미흡, 동영상 기록관리 미흡 등과 관련된 부분이다. 안전 분야는 안전 가시설 설치 부적정, 정기안전 점검 일부 미실시 등이 점검 대상이다.
서울시는 부실시공을 야기하는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해 건설산업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미 중앙정부에 여러 차례 제안한 건설공사 전 과정의 동영상 기록 관리를 민간으로 확대해 달라고도 다시금 제안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긴급 점검 결과 철근 배근과 콘크리트 강도 등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전수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시 차원의 부실시공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