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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옛말에 ‘부자(父子)는 함께 농사 못 짓는다’는 말이 있다. 효(孝)가 최고의 생활윤리, 사회규범이었던 시절에도 세대 차이는 있었던 것이다. 나이 든 부모의 경륜과 인내, 지혜가 젊고 활기 찬 자식의 힘과 열정, 모험이 조화되면 얼마나 좋겠나. 하지만 이상이다. 어느 집에서나 어느 사회에서나 어렵다. 그래서 세대 간에는 의견충돌이 생기고 대립구조가 형성된다. “요즘 젊은이들은 영...”이라는 기성...
[찬성] 공직자 품격손상 글은 징계해야…오죽하면 총리가 나섰겠나LH 직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LH뿐 아니라 공기업과 공공기관 전체가 많은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막말로 욕먹고 비난 듣는 것으로 보자면, 감독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대통령과 청와대까지 공직 전체가 심판대에 오른 것 같은 상황이다.안 그래도 직전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취득했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언론에 해명하면서 적지 않은 물의를 빚었다. 본인이 사장으로 있던 시기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기는커녕 해명 수준도 못 되는 변명을 하면서 혹을 붙인 것이다. 그런데 비록 인터넷의 블라인드 게시판이라고는 하지만 ‘(LH)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적 공분을 자극할 만한 글을 올리는 게 말이 되나. 당연히 조사든 수사든 밝혀내고 처벌 조항을 찾아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다. 내용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에서 잊혀진다” “LH 직원이라고 투자하지 말라는 법 있나요” “아니꼬우면 이직하라”는 등 극히 비상식적인 조롱 성격의 글이다.이번 사태로 인한 여론의 분노를 보라. 다수 국민의 공분은 기본적으로 ‘정의’와 ‘공정’ 등 현 정부가 내세운 가치가 밑바탕부터 의심스럽다는 것이었다. 비단 LH 직원 몇 명의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맞다. 아무리 책임 없는 인터넷 게시판이라고 하지만 정도의 문제라는 게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례 언론브리핑에 나서 직접 기자들에게 조사 방침을 설명한 것도 국민적 공분을 산
[찬성] 경제적 약자 위한 공공앱 효과 부족해도 장기적으로 투자 늘려야중앙정부나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앱 사업에 나서는 기본 이유를 봐야 한다. 국민과 시민에게 보다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선한 의도인 것이다. 예를 들어 택시를 부르는 공공택시앱은 민간택시앱의 독점 및 과점을 막기 위한 것이다. 경기 성남시의 ‘성남예스콜’을 비롯해 서울시의 ‘지브로’와 ‘S택시’가 다 그런 사례다.성과가 조기에 나지 않은 것만으로 공공의 사업 자체를 부인해서는 곤란하다. 서울시가 공공택시앱 개발에 10억3000만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고, 성남시와 춘천시(스마일콜택시) 또한 적지 않은 비용을 들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 결과와 성과물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수원시의 경우 택시앱에 투입한 공적 자금은 1억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어서 투입비용이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도 있다.공공앱이 민간앱처럼 효율성만 추구하기는 어렵다. 서비스가 조금 처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공공앱이 사회적 소외 계층과 경제적 약자 지원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게 아니다. 따라서 고도의 자본이 집중되고 인적 자원이 몰려 있는 민간앱과의 직접 비교나 경쟁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공공앱은 서비스 경쟁이나 개발 혁신에 나서는 데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하루하루의 서비스 상황 점검과 사후관리를 민간부문과 똑같이 하기엔 구조적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서울시의 제로페이 개발 및 확대 노력 등을 비롯해 공공부문의 사업화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제로페이를 위해 투입한 예산은 2년간에 걸쳐 165
‘낙하산 인사’는 준엽관제 내지는 사실상 엽관제인 한국의 정치 풍토에서는 불가피한 것인가. 한국의 정당들은 야당 때는 예외 없이 정부·여당의 낙하산 인사를 욕하면서도 집권하면 어김없이 낙하산 인사를 시도한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더해서 정권 초기에는 논공행상처럼 노골적으로 하다가, 정권 후반기에는 조금씩 눈치를 보는 식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권 말기에도 거침없이 시도되고 있다. 낙하산의 큰 문제는...
[찬성] '낮은 요금'은 정책 판단 따른 것...정부나 서울시 지원 확대 불가피서울지하철의 부채 규모가 크고 최근 몇 년 새 빚이 급증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 자체로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여길 만한 상황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생긴 부채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2020년도 기준으로 서울지하철이 승객 한 명을 태우는 데 든 비용은 2020원이었다. 하지만 1250원인 기본요금은 수년째 동결돼 있다. 기본 운영비, 안전관리 비용 등을 비롯해 모든 비용이 다 올랐으나, 요금은 억지로 안 올린 것이다. 산업·경제의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따라 인건비는 여기서도 급등했다.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게 정상적이다. 또 하나의 큰 적자 요인은 ‘65세 이상 무임승차’ 정책이다. 이른바 ‘지공(지하철 공짜)거사’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계속 늘어나고 있다. 1984년 이 정책이 처음 시행됐을 때만 해도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비율은 4% 정도였다. 무료요금이 지하철 경영에 큰 부담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8년 14.3%로 치솟았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2030년에는 24.5%, 2040년에는 32.8%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다. 이런 현실은 정부도 여야 국회도 모두 외면하고 있다. 선심 정책을 도입할 때는 모두가 그럴 듯했지만, 그 부담과 여파는 두고두고 이어지는 것이다.이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 정책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는 중앙정부든, 서울지하철 운영에 대한 직접 책임을 지는 서울시든 상관없이 정부가 해결할 문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찬성] '빅테크' 금융거래 투명성·안전성…금융결제원 거쳐 관리·감독 강화금융위원회는 빅테크 거래가 은행을 비롯한 기존 금융회사의 거래 못지않게 커지는 만큼 중앙은행과 정부가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통적인 금융감독 업무에 더해 핀테크 기반의 신금융 기법과 거래에 대해서도 정부가 감시·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빅테크 기업이 혹시라도 도산할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래된 개인 정보를 잘 모아두고 관리체제를 갖춰야 개인의 거래내용과 재산을 보호해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한국은행이 제기하는 ‘빅브러더론’은 과장이라고 반론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통신 정보를 사례로 들면서 빅브러더 우려에 반박했다. “개인들 전화 통화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해서 통신사를 빅브러더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강한 어조로 한은을 몰아세우기도 했다. 그리고 이 법의 개정 취지가 디지털금융(핀테크)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이라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이 법이 만들어진 2006년에 비해 정보기술(IT) 환경이 많이 변했고, 금융소비자의 행태도 눈에 띄게 변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금융과 경제, 사회의 변한 환경에 맞춰 빅테크·핀테크 사업자의 금융 진출을 도우면서 동시에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는 점을 되풀이한다.그동안 각종 ‘페이’의 지급 결제 방식이 해당 서비스망 안에서만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금융결제원이라는 공인된 외부 결제기관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거래에서의 지급결제가 한은 업무라고 해서 금융결제원을 언제까지나 한은의
금융시장이 심상찮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축으로 있는 미국 금융시장이고 그렇고, 국내 주식시장도 그런 양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하루에 1000만원씩 널뛰고, 이른바 미국 기술주들의 하락세도 아찔할 정도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가계 빚 통계가 더 무섭게 들리는 와중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성큼 다가온다. 24일자 한경 톱 사설 제목이 <우려 넘어 ‘실체적 위험’으로 다가온 인플레>였다. ‘성큼 다가온 인플레’로 잡혔던 제목의 글자 수를 '종이 신문'에 맞게 좀 줄이려다보니 ‘성큼’은 빠졌다. 오전 논설회의에서도 이 문제로 적지 않은 토론이 벌어졌다. 생활물가 급등으로 근래 들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섞인 토론이 있었는데, 이젠 뭔가 주변에 다가온 느낌? 상황?을 짚지 않을 수 없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금리의 역습'… 다시 부각된 '유동성 파티 경고'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는 사실이 큰 뉴스였다. 코로나 쇼크로 더 떨어지고 더 연장되어온 저금리 시대가 그렇게 끝나는 것이냐는 문제제기였다. 한경 뉴스 지면에는 ‘금리의 역습’이라는 내용과 제목이 나란히 실렸다. 물론 당장 내일, 다음 달 금리가 급등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방향성은 언제나 중요하다. 초저금리에 올라 타 모두가 느슨히 즐겨온 글로벌 금융시장이라는 초거대 함선이 방향을 바꾼다면? 언젠가는 올 상황이라고 시장참여자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지 않나. 하나의 거대한 치킨 게임에서 유동성 파티를 즐겨오지 않았나. 그렇게 집값이 올랐고, 주식시장도 급등하지 않았나. 테슬라
[찬성] 집값 급등 따른 수요 억제 위해 필요…자산 가치 상승했으니 부담해야최근 몇 년 새 서울을 비롯해 집값이 많이 올랐다. 한동안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만 급등했으나 수도권으로 확산된 뒤 지방에도 대도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했다. 정부가 지난 3년반 동안 25번의 대책을 마련했으나 집값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단순히 집의 매매 가격만 오른 게 아니라 전셋값이 오르면서 월세도 함께 끌어올렸다.집값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부동산 전문가를 비롯해 일각에서는 “정책의 실패”라며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집값을 억제하려는 의욕이 앞서면서 정부의 헛발질이 없었다고 보기는 물론 어렵다. 하지만 설령 그런 오류가 있었다 해도 정부는 다락같이 오르는 집값에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대책 가운데 핵심 내용이 세금 대책이다. 집값이 오르는 이유를 분석하려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봐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가 공급을 틀어막아서 집값이 올랐다는 비판에는 아직도 논란이 분분하지만, 25번의 대책 가운데는 서울 외곽의 제3기 신도시 건설 방안도 들어 있었다. 고양시 창릉, 하남시 교산신도시 건설 계획이 그런 것이다. 25번째인 ‘2·4 대책’도 ‘공공’이 주로 나서는 것이지만, 어떻든 공급대책이었다.다른 하나의 대책은 수요억제책이다. 수요 가운데서도 가수요,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갖 불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주택 구입 대출금을 대대적으로 틀어막은 것도 그런 차원이다. 수요 억제 방안으로는 세금대책이 더 효과적이다. 취득
설이나 추석 때 ‘민심’이라며 바닥 여론을 돌아보는 것은 한국적 관행이다. 정치·행정 쪽이 그렇고, 신문·방송도 그렇다. 이런 연휴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잠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된다. 가족 친지들, 친구들과 대화에서 우리 모두가 확인하는 바다.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이었지만, 이번 설도 그랬다. 전화로 안부를 넘어 단톡방도 넘어 구식, 구글 미트 등을 이용한 온라인 정담도 생활로 자리 잡아 가는...
[찬성] 절실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재원 문제'로 계속 늦출 수 없어한은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세운 중앙은행이다. 중앙은행은 돈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제1의 임무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도 한은 업무에 ‘고용 창출을 위한 노력’을 명시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은행법을 바꾸더라도 일자리 만들기에 금융정책이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실제로 미국도 그렇게 한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Fed는 실업률을 금리 조정이나 자금 풀기 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삼는다.그만큼 중앙은행은 돈의 가치 유지와 물가 안정 외에도 종합적인 차원에서 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적자 국채)을 매입하게 되면 정부로서는 재원조달이 좀 더 용이해지지 않겠나. 더구나 그 돈으로 코로나 충격을 많이 받은 식당 카페 헬스장 학원 등 자영사업자에게 지원해 주자는 것 아닌가. 이들 자영사업자들은 대부분 정부의 주요 방역 대책의 하나인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영업할 수 없게 되면서, 매출이 줄어들고 소득도 감소한 것이다.한은에 국채 직매입을 요구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고유한 통화정책 운용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한은도 그 정도 협조는 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 위기 극복에 중앙은행이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증권·금융시장에서 조달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시장의 자금 흐름을 왜곡시키는 등의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 이러나저러나 정부의 채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중앙은행이 돈을 더 찍어내는 것이 간편한 측면
은행은 사실상 국가로부터 ‘허가증’을 받아야 가능한 사업이다. 수많은 종류의 산업과 각종 사업·비즈니스 가운데 정부가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은행사업을 ‘승인·허가’ 하는 것은 은행업의 중요성이랄까, 파급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가령 언론사라고 해도 일정 요건만 맞추어 ‘신고’만 하면 된다.이런 이유로 정부가 은행을 과도하게 감시 감독하고 경영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하지만 어떤 비즈니스 영역보다 은행에 대해서만큼은 정부 간섭도 조금 더 용인 받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객 예금을 아무렇게나 운용했을 때 뒤따르는 문제점, 그렇게 해서 은행이 부실해질 경우 국민 혈세를 퍼부어 예금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현실, 은행시스템이 망가질 경우 전체 경제가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IMF 외환위기’때 생생하게 경험 했던 것이다. 은행이 부실해지고 망가지면서 당시 64조원의 막대한 공적자금이 조성됐으나 모자라 추가로 동원했었다. 은행과 비슷한 맥락에서 국가가 발급해주는 자격증이 있다. 산업 육성, 전문화·분업화 촉진, 다양한 직업세계의 발전 등의 이유에서 수많은 정부공인 자격증 제도가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엄격하게 발급되고, 보편적이며, 그래서 신뢰받을 만을 만한 자격증이 의사면허증과 변호사자격증일 것이다. 의사면허증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할 것도 없다. 부정입학 의혹의 ‘조민 사태’에 많은 이들이 관심 갖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의사면허증의 중대함을 반영하기에 충분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사법시험이라는 가히 최고 국가공인 시
[찬성] 개인과 기관투자가 정보 불균형…'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수단공매도 금지를 한시적으로 해왔지만 계속 유지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자는 취지다. 주식도 없이 빌려서 파는 공매도 제도를 실제 이용하는 쪽은 대부분 기관투자가와 외국인 투자자다. 자금력이 있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이용해 현실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지 못하다.2017~2019년 한국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공매도 거래 가운데 외국인 비중은 74%였다. 국내 기관투자가들도 24%를 차지했다. 개인 비중은 1%도 채 되지 않았다. 주로 기관투자가들인 외국인과 국내 기관은 기관 간 대차(주식 빌리기)시장을 통해 주식을 쉽게 빌릴 수 있다. 그 규모가 67조원에 달한다. 개인들도 신용융자 담보로 주식을 빌릴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금융위원회가 이런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대주시장’을 확대한다는 방침은 세웠으나 아직 변한 것은 없다.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과정에서 개인과 ‘정보의 불균형’이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증권가에서 쉽게 끊이지 않는 시세조종 같은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나중에 증권사의 실수로 판정나기는 했지만, 2018년도 골드만삭스의 대규모 공매도 사건 때도 시장의 충격이 컸다. 고의성 여부는 언제나 판단이 쉽지 않은 문제인 만큼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제도라면 원천적으로 제한할 필요도 있다. 때로는 공매도 제
[찬성] 급변하는 가족제도 반영 필요해…'독립생계'라면 완화해야가족의 형태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 조부모-부모-자녀 3대가 한 가족을 이루며 살던 대가족에서 산업화와 더불어 부모와 직계 자녀가 분리해 사는 핵가족으로 바뀐 지도 한참 됐다. 산업화 도시화 현대화의 거대한 물결에 따라 이제는 핵가족 시대를 넘어 ‘1인 가구’가 조금도 낯설지 않은 시대다. 북유럽 등 ‘앞서가는’ 사회의 도시지역에서는 1인 가구 비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은 1인 가구 비율이 60%에 달한다. 유럽 도시 가운데는 이보다 더 높은 곳도 있다. 한국에서도 급증해 614만7516세대(2019년)가 1인 가구다. 전체 세대의 30.2%에 달한다.핵가족에서 성인이 된 자녀들이 분가(分家)를 하면서 1인 가구를 이루는 게 대세다. 결혼을 늦게 하는 만혼(晩婚), 아예 결혼을 기피하는 비혼(非婚) 풍조와 무관치 않다. 사회적으로 큰 숙제거리인 저출산·고령화와 직결되는 문제다.이렇게 변화한 가족 제도를 법으로 수용해야 한다. 다양해진 가족의 형태와 구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세대 분리 기준이 엄격하지 않아야 노약한 부모 부양, 자녀의 양육 등이 수월해진다. 형제자매 간에도 단기적 거주를 위한 합가가 가능해야 주택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형제자매나 부모 자식이 함께 사는 순간 동일 세대가 돼버린다면 형편이 어려운 부모를 모시려들지 않을 것이고, 형제가 함께 사는 모습도 보기 어려워진다. 주택의 재산세 등 세제상의 불이익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 청약에서도 자격 순위가 밀리면 누가 합가하려 하겠는가. 부모 집에서 함께 살면서도 성인 자녀가 무주택
일상으로는 종종 쓰이지만 법적으로는 분명하지 않는 말 가운데 통치(統治)라는 게 있다. ‘나라나 지역을 도맡아 지배하거나 다스린다’는 뜻이니, 전근대 군주국가 시대 때부터 전해온 유물 같은 용어다. 일상으로 쓰인다고는 하지만 통상 정제되지 않은 언론 용어이거나 선거철 즈음에 오르내리는 언어다. 종종은 여야가 날을 세우며 싸우는 국회에서 대통령의 정책 결정이나 행보를 두고 그런 말을 쓰기도 한다. 대권(大權)이란 말과 비슷한 것이다. 전형적인 언론 용어로, 선거철이 임박하면 여의도 주변에서나 나오는 패권적 싸구려 정치 언어가 대권 아닌가.대권이라는 말 만큼이나 통치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말이다.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도 통치라는 말이 없다. 그냥 편하게 하는 말이라면 그렇게 여기고 말면 그만이겠지만, 종종 악용 내지는 오용되고 있어 문제다. ‘오염된 말’ 혹은 ‘오도·오용되는 개념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가령 대통령의 정책적 오류나 근거도 없는 초(超)법적 행위를 두고 ‘통치’라며 어물쩍 넘어가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그것이 현대 민주국가다.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 어떤 신의 방패라도 되는 양 ‘통치 행위’라고 내세운 채 그 뒤에 숨으려는 청와대의 자기 보호나 같은 여권 내의 공세적이고 거친 행보에 통치가 내세워졌다. 가령 이른바 ‘탈원전 수사’와 관련해서 여당 의원 가운데 그런 논리를 내세운 이가 있다. 말하자면 탈원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니 법적으로 문제를 삼고 위법 여부를 따지는 수사도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찬성]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재정 투입…일자리·주거 대책에 더 집중해야재정 투입이 필요충분조건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가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것 외에 젊은 세대의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방안이 무엇인가. 정부가 지난 10여 년간 비혼(非婚)·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 넣었지만 역부족이었다.재정에서 지원한 돈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확한 통계도 없다. 2003년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약 200조원이 투입됐다는 자료도 있고,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누계로 225조원이 투입됐다는 집계도 있다. 이처럼 통계부터가 종잡을 수 없는 것은 저출산 대응 예산이라며 투입한 예산이나 대응 정책의 실상이 가짓수만 많았을 뿐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았다는 방증에 다름 아니다. 심지어 직접 관련이 없는 정부 지출까지 저출산 대책 재원에 마냥 포함됐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런 것도 일종의 ‘면피 행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로서는 “어떻게든 노력하고 있다”며 “저출산 예산도 이렇게 많이 집행했다”고 변명하기 위한 통계로 부풀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최근(2020년 12월)에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추가된 것은 영아수당 신설, 육아휴직자 확대 정도다. 단편적, 지엽적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저출산의 구조적 문제를 보면 결혼이나 출산, 육아가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욜로(YOLO: 한 번뿐인 인생 이 순간을 즐기자)족’ ‘딩크(DINK: 아이 없는 맞벌이 부부)족’ 증가 등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풍
[찬성] 끊이지 않는 산업현장 안전사고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책 나와야각종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안전을 강화하는 여러 규제를 겹겹이 마련해뒀으나 인명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무리가 따르더라도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2018년 12월 비정규직 근로자였던 김용균 씨가 화력발전소 내 안전사고로 숨진 일이 사회에 널리 알려지면서 곧바로 산업안전보건법이 크게 바뀌었다. 하지만 이렇게 강화된 산안법 개정안(김용균법)도 이른바 ‘위험 작업의 외주화’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다. 건설현장에선 그 사건 이후 오히려 사고가 더 늘었다는 통계도 있다.한국의 안전사고는 국제적으로도 발생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상위권에 속할 정도다. 산업현장에서 안전 미비 등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위험에 과잉 노출돼 있는 근로자는 원청업체가 아니라 하청·협력업체 소속인 경우가 많고, 급여가 상대적으로 많으면서 고용안정성도 높은 정규직이 아니라 고용안정성까지 떨어지는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이다. 안전 문제에서조차 고용·노동시장 약자들에게 위험이 집중되면서 일종의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법이 다 미치지 못하고 제도적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산업현장 약자들의 안전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존 산업안전법을 강화하고 행정단속을 더 엄격히 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현행 법체제로는 개선에 한계가 있다. 10만여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들의 집단 코로나 감염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기본이 안 돼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정말로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다. 지난해 코로나 대응을 잘 했느니 못 했느니 하면서 ‘K방역’ 어쩌고 했던 일이 민망할 뿐이다. 미국 대통령과 영국 총리를 보면 백악관과 다우닝가10번지에서도 코로나 확진자는 나올 수 있다. 어디서나 생길 수 있고, 백신을 맞기 전까지는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고 보면, 구치소라 해서 예외는 아니기도 할 것이다.문제의 핵심은 구치소에서의 환자발생 자체가 아니다. 순식간에 한 곳에서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것은 분명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숫자의 많고 적음에 충격과 자괴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핵심은 구치소의 안전 호보 관리, 즉 교정행정과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정부로서 제 역할을 했느냐는 것이다. 예방 방역과 초기 대응, 사후 확진자 보호 관리를 보면 이번 사태는 정상적 문명국가라고 할 수 없다. 마스크의 보급 문제에서부터 확진 비상식적인 사망자의 화장 처리 등 이미 웬만큼은 알려진 내용을 다시 거론하기조차 민망하다. “추미애는 윤석열과 싸우느라 막중한 법무장관 역할을 다 잊어버린 거냐”는 시중의 비판과 냉소에 법무부는 뭐라고 변명이라도 할 수 있을까. 흘러가는 한 번의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전 과정을 백서로 남겨야 한다. ◆‘동부구치소 사태’ 원인·대책 따지고 사과 요구하는 게 정쟁인가더 이상한 일은 문명국가의 시스템이, 현대 국가의 기본이 망가진 이 사건에 대한 여당 일각의 평가 반응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이라는 이는 이 문제가 쟁쟁의
[찬성] 코로나 충격 집중되는 자영업자…기반 무너지기 전에 무조건 도와야유례없는 코로나 충격으로 가뜩이나 취약했던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게 됐다. ‘코로나 쇼크’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전국적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백신 접종을 시작해야 이 난관을 한고비 넘길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요원하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모두가 예전 흉년의 ‘보릿고개’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자영사업자들의 충격은 한층 심각하다.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쇼핑가라는 명동거리에도 한 집 건너 한 집꼴로 상가가 문을 닫았고, 늘 젊은이들로 붐비는 손꼽히는 상권인 홍대거리에도 문 닫은 가게가 속출하고 있다.이들 자영업자를 방치해 폐업이 속출하고 부도가 잇따르면 경제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나중에 복구하기도 어렵거니와 자영업을 되살리려면 더 많은 지원 자금이 필요하다. 그럴 바에는 좀 무리가 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최소한 현상 유지는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가장 실리적이고 현실적이다. 헌법이나 민법 등에 계약자유의 원칙이 있지만, 지금 그 조항에 매달리며 손 놓고 있을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판이라면 임대료 부담을 어떻게라도 줄여주는 게 최선이다. 그러지 않아도 공기업 등에서 계약 협력사업자들을 상대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도 하고 있지 않은가. 정부는 이미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제도’를 시행하면서 임대료 경감에 적극 나서왔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 재산의 임대료 인상 폭도 해마다 전년과 비교해 5% 이상 못 올리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rsquo
◆세계가 덕본 자유무역…경제적 번영에 국제평화까지 줬으나 가벼운(?) 퀴즈 하나는 만들어 본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다음 4개국 가운데 WTO(세계무역기구)체제의 최대 수혜국은 어디인가. 1.미국 2.중국 3.일본 4.한국. 정답은 있을까? 굳이 정답을 찾자면 통상과 교역, 국제간 투자 전문가들의 방대한 연구가 필요할지 모른다. 그래도 각국이 두루 동의할 정답찾기는 힘들 것이다. WTO가 정식 출범한 1995년1월부터 따지는 방안이...
[찬성] 정부부처 많이 있는 곳으로 국회가 옮겨 가야 균형발전도 가능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낸 공약으로, 당내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에서 나온 것이다. 민주당의 이 기구 이름에 일단 취지가 그대로 들어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헌법재판소에 의해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위헌 결정이 나면서 세종시는 모호한 상태가 되어 버렸다. 하지만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많은 정부 부처가 가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세종시의 기능을 살려야 한다.세종시 공무원들은 서울로 올 일이 많다. 장관과 차관 등을 비롯해 간부일수록 서울에서 지내는 때가 더 많다. 이런 비효율이 빚어지는 원인 가운데 큰 요인이 국회다. 국회가 서울에 있고, 국회의원들이 부르다 보니 세종 공무원들이 서울을 방문하게 되고 서울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다. 2016~2018년 세종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세종시 밖으로 출장한 게 86만9255회, 출장비는 917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른 비효율이 연간 최소 2조원에서 최대 4조원으로 추정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옮긴 지 오래되지 않은 정부 부처들을 서울로 다시 옮길 수도 없는 만큼 국회가 가는 게 현실적 대안이다. 국회법만 바꾸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일단 세종에 소관 부처가 있는 상임위원회부터 옮기고 단계적으로 다른 상임위와 국회 내 다른 기관을 차례대로 옮기면 된다.국회의 완전 이전은 국민 여론 수렴을 하면서 점차 논의하면 된다. 청와대도 함께 옮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여론 조사 결과 등을 보면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게 사실이어서 여당은 국회 이전에 힘을 모으는 상황이다. 국회 세종시 이전을 계기로
[찬성] 복지 수요·코로나 대응 예산 급증…증세 외에 대안 있나각종 복지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실현하자면 재원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국가 부채를 확대한다 해도 장기적으로는 국민 부담이 불가피해진다. 부존자원이 없는 한국에서는 세금을 걷어 이런 복지 예산을 충당해야 한다.‘부자증세’라는 비판도 생기지만 세금을 늘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모두가 예외 없이 부담하는 간접세인 소비세(부가가치세)를 올리자니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법인세는 이미 최고세율을 올린 만큼 당장은 여력이 없다.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도 올릴 수 있는 만큼 인상 로드맵을 확정해둔 터여서 역시 당분간은 인상 여력이 없다. 근로든 사업이든 소득이 많거나 자산이 부유한 계층이 세금을 더 부과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린 게 문재인 정부에서만의 일도 아니다. 2017년과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올린 적이 있지만, 이전 정부인 2012년에도 인상한 적이 있다.최고세율을 45%로 올린다고 해도 그 대상은 1만6000명(2021년 기준) 정도에 그친다. 2018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보면 전체의 0.06%에 불과하다. 연간 소득 10억원 이상인 납세자가 매년 2500만원 정도 더 내게 된다. 추가로 늘어나는 세수도 2021년 기준으로 3969억원 수준이고, 2025년까지로 보면 대략 4조원 정도다.늘어나는 복지 지출뿐 아니라 코로나 대응 예산도 더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다른 부문에서는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 불가피한 선택이다. 양도소득세는 최고세율이 이보다 훨씬 높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집을 팔아서 생긴 양도소득의 최고 75%
거대 여당의 ‘폭주 입법’가운데는 문제가 많은 법안들이 많다. 이른바 ‘기업규제 3법’은 모든 주요 경제단체가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는 것들이다. 공수처법도 국가의 형사법체제를 바꾸자는 중요한 법인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기형적이고 비이성적인 대립이 장기화되는 와중에 기습 처리됐다. 법사위를 통과한 문제의 법 중에는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지적과 비판을 강하게 받은 ‘518 왜곡처벌법’과 ‘김여정하명법’이라는 조롱까지 받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도 있다. 4 가지 법 모두 반민주적 절차에서나 위헌적 내용에서나 문제가 다분하다. 한경을 비롯해 많은 언론이 입법 초기단계에서부터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왔고, 경제 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국회로 찾아가면서까지 ‘재고’를 요청하면서 최소한 ‘속도조절’이라도 요구했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당이 의원 숫자를 믿고 밀어붙이는 문제의 법들 가운데 대북전단금지법이 있다. 북한의 ‘2대 실상’을 보고 있다면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법이다. 2대 실상이라면 착착 개발이 진전돼 실전배치에 이른 핵무기와 해묵은 인권문제다. 북한의 핵문제는 이제 만성화되면서 사회적 불감증이 만연해질 정도로 오래됐고, 기정사실처럼 됐다. 정부는 아직도 북한의 비핵화가 ‘남북 대화의 종점(목표점)’인가. 여기에 답해야 한다. 갈수록 북한 인권 문제도 아예 ‘남의 일’로 굳어져가는 분위기다.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이어서가 아니라 인류공동의 과제라는 점에서도 우리가 눈감아서
[찬성] 근로시간 줄여나가는 게 국제추세…생산성 향상은 과제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자들의 업무시간을 줄여주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2018년 7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했다. 중소기업에는 그동안 준비기간이 주어졌다. 1년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근로자 수가 5~49명인 소기업에도 적용되게 돼 있다.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재무상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인정된다. 근로여건도 더 열악한 경우가 많다. 어떤 조사를 보더라도 평균 임금이 훨씬 낮은 게 현실이다. 그래도 근로자들의 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 고용과 근로 관련 국제기구의 통계를 보면 한국 근로자들의 근로 시간은 과도하다. 이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고용노동부의 자체 조사를 보면 중소기업 상당수가 주 52시간제에 대한 준비를 해왔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을 이미 대세로 받아들일 태세가 돼 있다는 의미다. 중소기업의 규모나 종류가 워낙 다양해 산업별로, 또 기업 크기나 경영 상태에 따라 이 제도를 받아들이는 체감도가 다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산업과 기업의 특성을 모두 반영하면서 제도 운영을 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시행 이후에 계속 문제가 나타난다면 보완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고, 도저히 산업계가 받아들일 수 없거나 노동조합 등 근로자 그룹 스스로가 제도 변경을 원한다면 그때 가서 법과 제도 변경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전까지는 일정 예정된 대로 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근로자들 급여가 줄어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이 ‘온라인 약판매’ 시장에 진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약판매 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약국 시장은 3000억달러(약 330조원)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다. 물론 소비자, 즉 약 구매자의 편리도 크게 증진되게 됐다. 아마존이 세운 ‘아마존 파머시’는 온라인으로 처방약과 일반의약품을 주문해 가정으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구매자가 약품 가격을 미리 비교하거나 결제 때 보험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도 뒤따른다. 이 서비스로 약품을 사면 소비자는 복제약품 등 종류에 따라 최대 약값의 8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한다. 환자(구입자)가 아닌 의사가 처방전을 바로 이 회사에 보내는 서비스도 가능하다. 원격진료는 20년째 시범사업만 계속하고 있고, 약품은 아예 배달도 안 되는 한국 현실과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정보통신기술(ITC)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도 곳곳에 큰 벽이 있다. 의약품 온라인 판매, 한국에서는 도입할 수 없는 것인가. [찬성] 구입자 이용 편익 외면한 채 약사 집단에 휘둘려서는 안 돼의약품도 현대화된 공장에서 생산되는 하나의 공산품이고, 규격화된 재화일 뿐이다. 임상시험과 엄격한 검증을 거쳐 생산되고 있고, 포장과 관리체계도 좋다. 가장 보편적으로 구입·판매·소비되고 있는 비타민·영양제부터 고혈압·당뇨병 등 기저질환 치료제는 그 내용도 많은 이용자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그대로다. 감기약이나 해열제, 진통제, 항생제도 복잡하거나 위험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것들이다.이용자인 보통 시민들의 의식도 매우
인천 서구, 울산 울주군, 경기 화성시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전국의 자치구(區) 가운데는 인천의 서구가 1등, 전국의 군(郡) 중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국의 시(市) 가운데는 화성시가 적어도 올해는 최고의 지자체 자리에 올랐다. 지방자치행정과 지자체의 경쟁력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대표 이기헌)이 발표한 ‘2020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결과다.각 지자체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이 연구원의 지수는 경영자원(투입), 경영활동(운영), 경영성과(결과)라는 3가지 큰 카테고리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출생아수 혼인수 대학생수를 계산하는 인구의 구성과 증감, 도로포장률과 인터체인지·철도역 개수 등 도시 인프라, 기업과 근로자 숫자 등 산업기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보조금 같은 재정문제, 공원 용지 등 생활환경, 공업지역의 총면적 등 산업여건, 복지, 의료기관 도서관 학교 지정문화제 등을 포함한 교육과 문화 공간, 범죄와 화재발생 건수를 포함한 공공안전 같은 세부 항목이 있다. 이밖에 상하수도 보급률부터 건축허가면적까지 세부 평가 항목이 다양한 편이고 매년 조사로 관련 데이터가 누적돼 있다. ◆'성장 유망 지역'돼야 선순환 발전 기대…집값만이 아니다이렇게 계량화된 평가에서 1등한 지역이라면 한 마디로 앞으로 ‘성장 유망 지역’이 될 수가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미래 투자 후보지로 볼 만 하고, 취업을 바라는 청년부터 퇴직이후 제2의 삶을 준비하는 은퇴자까지 개인들도 선택하는 생활근거지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가령 서울을 벗어나 새로운 사업이나 개인적 정착지를 물색할 때 발전가능하고 성장이
[찬성] 금융약자에게도 저금리 혜택 돌아가게 해야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연 0.5%일 정도로 저금리 시대다. 이런 저금리가 단시일 내에 크게 변할 가능성도 그다지 높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최고금리’라지만 연 24%로 두는 것은 지나치다. 금융약자에 대해 정부가 외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저금리 시대, 금융 빚에 따른 부담 경감은 모든 대출자에게 두루 적용돼야 한다.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저신용자는 아예 대출시장 밖으로 내몰린다는 우려도 있지만, 그런 부작용은 금융정책과 행정으로 최대한 막도록 노력하면 된다.경제부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도 ‘포용적 성장’이다. ‘포용적 복지’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현금을 나눠줄 수는 없지 않은가. 무수한 논란 속에 대출 자체를 없애주는 빚탕감까지 시도한 판에 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정도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2017년 정부는 빚탕감 대책으로 214만3000명의 채무기록을 전산과 서류 등에서 완전히 삭제해 금융회사를 통한 금융거래를 새로 시작하게 한 적이 있었다. ‘상황이 어려운 빚 ’때문에 경제활동에 발목이 잡히고 재기가 힘든 약자 지원 차원이었다. 그때도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됐고, “금융의 자기책임 원칙을 허물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와 비판이 나왔지만 나름대로 의미는 있었다.금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연 이자가 20%를 넘어서는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은 약 239만 명이다. 시행 때까지의 경과기간 등을 감안할 때 이들 가운데 87%가량이 혜택을 받으면서 줄어드는 대출이자 부담은 4830
[찬성] 지역의 오랜 숙원…균형 발전 차원에서 봐야동남권 신공항은 지역의 기업과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부산만이 아니라 공업지대가 많은 경남과 울산까지 기대감이 매우 크다.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도지사 등 선출직들이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내거는 바람에 이들 시·도에서는 일종의 ‘희망고문’처럼 됐다.대한민국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3개 시·도에 인재와 돈, 경제력과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이 집중되면서 ‘수도권 공화국’처럼 돼버렸다.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전 세계 어디로도 빠르고 편리하게 갈 수 있지만, 김해공항은 여기에 비할 바가 못 된다. 국제공항이기는 하지만 김해로 출·입국하는 항공편은 많지가 않다. 최근에는 부산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바로 이어지는 고속철(KTX)편도 있지만 운행횟수가 제한돼 여전히 불편함이 있다. 주민들 해외여행 편리 차원만이 아니다. 부산과 울산, 창원 등지의 산업시설을 방문하는 외국인 기술자나 바이어도 적지 않고, 비슷한 업무로 해외를 오가는 국내 기업인들도 많다. 이들의 불편을 더는 것이 결국 뒤떨어진 지역경제 활성화이고, 지역소득(RGDP)을 끌어올리는 길이다. 공항만 덩그러니 지어놓은 채 오가는 항공편이 없어 활주로에 고추나 말린다는 비판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동남권에는 기반 인구도 충분해 수요가 생길 것이다. 그릇을 만들어두면 담을 것은 생길 수 있다.일본 오사카의 간사이공항도 이런 측면에서는 좋은 사례가 된다. 한신(오사카~고베)지역이 산업벨트로 클 수 있었던 것이나, 도쿄 중심의 ‘단극 사회’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제2의 도시 오사카가 역할을 했
새로 출범할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어떤 모습일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적이고 거침없는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 정책에 긴장해 온 한국에 바이든의 집권은 긍정 요소가 될까. 불리한 요인은 환경·노동 이슈 정도뿐일까. 다자동맹 중시 정책이 점쳐지지만, 여기에도 양면성은 있다. 최근 몇 년간의 기류를 보면 경제·통상전쟁은 전통적 군사·안보 외...
[찬성] 공기업 방만경영 방지와…투명성 제고에 도움노동이사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의 주된 근거는 근로자들 경영 참여로 기관운영의 공공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논리에서 나온다. 한마디로 투명한 경영이 가능해지고, 공공기관의 경우 부실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늘 대립적인 한국 노사 관계가 한 차원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까지 있다. 노동이사제를 부분적으로 해본 서울시 산하 지방 공기업의 경험을 끌어들여 ‘현장’의 목소리가 경영진과 공유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경영진과 이사회에 현장의 평가, 반응, 지적, 분석 등이 바로 전해지면 보다 나은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가령 대표이사-임원-사외이사 등이 하는 주된 결정에 현장 근로자 목소리가 가감 없이 전해진다면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재계를 비롯해 학계와 언론계가 걱정하는 ‘노조의 경영권 침해 및 경영 점거’는 기우다. 더구나 지금 법으로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은 공공기관에 한해서다. 독일처럼 이 제도를 앞서 도입한 곳에서는 기업의 수익창출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노사가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구조를 타파하는 데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 노동조합 등 노동자 대표가 공식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통로가 열리는 것이어서 경영 관련 정보가 공유되고, 주요 결정의 판단 근거가 노사 간에 공유되는 게 나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런 것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사건건 대립적인 노사관계도 개선시키지 않겠느냐는 낙관론에 기반하고 있다. 노조가 경영에 관여하고 나아가 주체가 된다면 그에 따른 책임
[찬성] 서초구 재산세 감면…조세법률주의 위반 가능성기초지자체장이 재산세 50%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지방세법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재해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문제는 서초구가 재산세를 감경하는 기준을 지방의회에서 의결 제정하는 조례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이라는 서초구 조례안은 한마디로 과세표준 구간을 지자체와 기초의회가 새로 정한 규정이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 조세법률주의는 세율 등 세금과 관련한 주요 기준은 법률로 명시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지방세법에 담겨야 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취지는 국민의 직접 대표인 국회가 세율을 명시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에 세율이 담기고, 이를 운용하는 행정은 대통령령 등 하위 규정에 담기는 게 일반적이다. 다른 행정 분야에서도 한국의 법체계는 이렇다. 최근 문제가 된 상속세율을 비롯해 양도 및 근로소득세, 취득세 등 모든 세법이 그렇게 제정된다.서초구는 “과세표준을 신설한 것이 아니라 재산세 감경 기준을 정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감면이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감면 대상과 범위를 규정해야 한다. 이번 서초구의 감면 조례를 두고 자치입법권 남용이라는 것도 서울시의 입장이다. 서울시가 이렇게 강경하게 반대 뜻을 나타내는 것은 다른 24개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시 실무진은 집이 없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상대적 상실감이나 주택 가격에 따른 세 부담의 차별까지 거론하고 있다. 자치권이 있는 구라고는 하지만 기초지자체가 광역단체인 서울시 말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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