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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하청업체가 상대적으로 대기업인 원청업체에 납품할 때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연동해 가격을 올려받게 하자는 법이다. 세계 어느 곳에도 유례가 없는 법이어서 더 관심을 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찬성 입장이 많고, 국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입법 논의를 계속 이어왔다. 정부에서는 업계 자율을 침범하는 강제법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의 해외 아웃소싱 확대, 하청기업 쪽에선 단가 맞추기를 위한 혁신노력 기피 등 부작용이 만만찮다. 코로나 쇼크와 글로벌 공급망 훼손에 따른 고물가로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중소기업계 요구는 커지는 분위기다.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에도 시행할 것인가.[찬성] 인플레 쇼크로 중소기업 궁지 몰려…중기·대기업 상생해야 경제발전중소기업이 다수인 하청 소기업들의 납품가를 원자재 가격 동향에 연동하자는 논의가 시작된 지 무려 14년이나 됐다. 그만큼 중소기업계에서는 절실한 현안이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기업도 살고, 나라 경제도 발전할 수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기형적인 격차와 심화되는 양극화를 방치한 채로 한국의 산업과 경제는 더 발전하기 어렵다.시기적으로도 지금이 도입 적기다. 무엇보다 2년 이상이나 지속된 코로나 충격으로 중소사업자 피해가 특히 컸다.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다급하다. 많은 논란을 겪지만 중소상공인 대상의 코로나 보상 지원도 그래서 하는 것 아닌가. 현금 지원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까지 결국 시행하는 것이다. 글로벌
출산은 개인으로 보면 2세 생산, 사회로 보면 구성원 충원이다. 어느 쪽이든 연속성과 지속가능 발전을 좌우하는 인류의 기본 내지 본질이다. 세계 1등인 한국의 초저출산도 그래서 치명적이지만, 백가쟁명 중구난방의 논란 단계를 넘어선 것 같다. 분명한 것은 경제난 와중의 적자 재정에선 더 털어 넣을 돈이 없고, 찔끔찔끔 예산 지원으로는 효과도 못 낸다는 사실이다. ‘독립 가정을 이루고, 아들딸 키우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지난한 성인의 길’이라는 식의 인생론적 조언도 2030세대 신인류에겐 감동을 못 준다.그래도 비혼과 출산 기피는 국가 사회적 숙제다.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는 그만큼 치명적이다. 이 문제를 베이비부머의 노인화와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조금은 비약 같지만, 일각의 ‘586 퇴진 논쟁’도 이 난제와 의미 있는 접점이 있다. 586세대 전체가 경제 일선에서 물러서거나 퇴직 준비를 하면서 자식 걱정을 본격적으로 하는 나이가 됐다는 게 중요하다. 크게 보면 60대까지, 5060세대가 같은 사정이다.핵심은 5060세대의 소득·자산이 다른 세대보다 훨씬 많다는 점이다. 어떤 통계로도 그렇다. 물론 이 세대는 경제활동을 오래 했기 때문이라는 것만 내세우긴 어려운 행운 세대다. 성장기 과실을 더 누린 세대라는 점은 일단 논외로 치자. 금융자산과 부동산 다 많다. 자연히 이들의 사적인 자리 주된 대화도 아들딸의 분가·독립, 혼인, 출산이다. 그만큼 이 3종 세트는 5060세대의 최대 관심사다. 격차 심화는 현대사회의 일반적 양상이고, 양극화 또한 우리 사회의 고질이니 이런 대화와 고민에 대한 질시도 적잖을 것이다. 그래도 사그라
화물연대 파업으로 근로자 혹은 노동자란 무엇인가, 경제적으로, 법적으로, 사회·역사적으로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안팎으로 경제위기감이 고조되는 와중의 심각한 파업이어서 더욱 그렇다. 이런 근본 질문을 다시 해보는 것은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 등의 파업중단 하소연에 진중하게 귀 기울여볼 대목이 있기 때문이다. 레미콘 업계도 다른 물류 분야와 더불어 이번 파업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다.레미콘공업조합은 레미콘 운송 차주의 파업에 대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차주'여서 노동자가 아니라는 논리다. 그런 취지로 나온 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고용노동부에 직접 조치도 촉구했다. 2006년 대법원, 2014년 울산지방법원 판례 등에서 레미콘 운송 차주는 근로자·노동조합원 지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고, 그에 따라 고용부도 2008~2009년 시정조치를 한 적이 있다는 주장이다. 파업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레미콘 업계에서는 레미콘 차주 가운데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자금도 받은 사례도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근로자가 갖는 파업권 행사는 부당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운송 차주들은 민주노총 소속의 노조원이라고 맞선다. 차제에 최근 몇 년 새 부쩍 확대된 근로자 혹은 노동자의 법적 해석 범위가 어디까지 왔는지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총체적으로 ‘친노조’ 행보를 보였다는 평가는 받아온 문재인 정부 때 특히 그러했다. ‘노조 쪽으로 운동장이 심하게 기울어졌다’는 평가를 자주 들은 그대로 문 정부가 일련의 노조 프렌들리 정책 행보를 걸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회가 공무원 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를 세금으로 주도록 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안이다. 핵심은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 적용이다. 민간기업에서 시행하는 타임오프를 공무원과 교사 노조에도 시행하는 것을 명문화하면서 뒷말이 적지 않다. 이 법에 문제가 많다며 강력 반대했던 반(反)전교조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뒤늦게 자신들에게도 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그만큼 ‘혜택’이 큰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과 전교조 노조의 전임자 월급까지 국민 혈세로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다분하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타임오프제 도입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는 환영하고 나섰다. 2023년 후반 시행 예정인 이 법은 공정하며 타당한 것인가. [찬성] 기업 노조에 보편적 제도…공무원·교원 노조에도 적용 가능타임오프(time off)제가 도입된 근본 취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타임오프를 현상적으로만 보면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고용주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노무관리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는 정상근로 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면 노사 교섭과 산업 안전, 근로자의 고충 처리 같은 게 그렇다. 그런 일을 노조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회사 업무에서 떠나 노조 일만 보는 노조의 전임자가 통상 한 해 정도 회사 급여를 받는다. 즉,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제도다.원래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노조 업무만 담당하는 전임자에게는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게 맞다. 하지만 노사 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 시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어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렸다. 그간 기재부 중심으로 주물럭거려온 ‘고물가 대책’을 확정하는 자리였다. 회의가 끝나면서 미리 준비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라는 긴 이름의 자료가 발표됐다. 전체적으로 감세(減稅)안이 두루 망라돼 있다. 여소야대에서 국회의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정부 방안이 여러 가지 들어가 있다. 인플레이션을 넘어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최근의 고물가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 스탠스와 향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이라는 차원에서 어제 회의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감세로 방향 잡은 것은 불황 때 고물가에 대한 대책으로 정석 플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탄력세인 할당관세제도를 적극 활용해 돼지고기 식용유 커피 등 14개 품목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게 그렇다. 커피 코코아 등의 원수 수입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나 김치와 장류 등 단순가공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도 농산물에 대한 적극적 해석으로 보인다. 물론 이제부터 정부 지출 줄이기도 동반돼야 한다. 감세로 간다고 해서 바로 문제제기할 필요는 없겠다. 세금은 경기가 활성화되면 세율을 올려 대응하면 된다. 우선은 경제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 할당관세라는 것이 월래 그런 취지로 시행되는 것이다. 물자수급을 아주 원활하게 하거나 과다한 공급을 막기 위한 탄력세다. 최근 치솟는 국제유가에 대응한 유류세 한시 인하도 탄력세로서의 유류세제 운용법이다. 부임 때 거듭 외친 '자유', 정책으로 실
정부는 여러 형태로 시장에 개입하고 가격 통제를 시도한다. ‘공공요금’으로 묶이는 전력 대중교통 가스비가 대표적이다. 또 하나 정부의 강력한 가격 개입이 부동산 시장 ‘분양가 상한제’다. 처음에는 공공분양택지에서 시작했으나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택지에도 적용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내세운 국토교통부의 막강한 권한이다. 취지는 고공행진하는 집값을 분양가 통제로 잡아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활한 공급을 가로막을 뿐 실제 소용이 없다는 무용론에 이어 해악론도 만만찮다. 20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쟁점이 됐다. 당시 윤석열 후보 측이 민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배경이다. 하지만 새 정부가 시작되자 폐지하겠다는 말은 못 하고 있다.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의 분양가 통제, 집값 안정에 도움 되나. [찬성] 부동산 시장 뇌관 '거품 집값' 원가 분석·통제로 폭등 막는 장치정부가 전국의 모든 분양주택의 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지역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이 분양가 상한제다. 원래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뤄지는 공공택지 내 신규 물량에만 적용해왔다. 공공용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 가격 이하로 첫 매매(분양)가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그러다 서울 등지의 주택 시장이 과열되면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부터 민간택지에도 적용됐다.이 기준에 따르면 분양가는 세 가지 요소로 들여다본다. 첫째, 택지비다. 건설회사가 주택 소비자에게 집을 판매하기까지 토지는 원소유주, 택지 조성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거치면서 부
국회에 발의된 법안 가운데 교사들의 수업 자료에도 저작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있다. 교육계에 논란을 불러일으킨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이다. 핵심은 초·중·고교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는 수업자료에 대해 저작권 사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과서는 물론 각종 교재의 그림과 도안, 다큐멘터리물이 해당된다. 지금까지 이런 저작물은 무료로 교실에서 활용돼왔다. 이 법이 통과되면 당장 연간 69억원가량이 지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돈은 신탁단체를 통해 저작권자에게 간다. 반대론도 만만찮다. 대표적 ‘공익’인 공교육의 교재에까지 저작권료를 내는 게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넘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마구 쓰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있지만, 저작권료 지급이 교사의 저작물 사용을 활성화할 것이라는 긍정론도 있다. 어느 쪽이 타당할까. [찬성] 지식재산권 보호가 대세…다양한 저작물 교육에 더 활용될 것현대는 지식사회다.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지식사회로의 발전은 요원해진다. 재산권자 본인의 자발적 ‘재능 기부’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어떤 이유에서든 지식재산권 침범은 곤란하다. 잘나가는 변호사, 유명한 의사 같은 직업이 선망받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것은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이용, 정당한 대가를 치른 교환 시스템에 따른 것 아닌가. 그렇게 유능한 인재들이 지식재산권이 중시되는 직업과 산업 쪽으로 몰리고, 그 결과 사회는 진보하고 국가는 성장한다.더구나 저작권 같은 지식재산권은 현대사회의 주요한 사적 재산이다. 개인 재산권은 헌법이 배타적 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하위 법률로
대통령선거 때 갑론을박 논란을 유발했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이행 문제로 새 정부 출범 이후까지 떠들썩하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약속대로 바로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재정 여건을 살필 때 조기 시행이 어렵다는 주장이 함께 나온다. 이전 정부의 과도한 재정지출과 급증한 국가채무를 볼 때 나라살림이 여유롭지 못하다는 게 현실론이다. 단순히 재정지출 부담 차원을 넘어 ‘신성한 국방 의무’에 월급 주기가 부적절하다는 근본적 반대론도 만만찮다.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이행해야 하는 국방 의무에 대해 보상을 하더라도 다른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과 기성세대 입장이 다르고, 남녀 시각차도 있다. 새 정부는 바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밝히고 있다.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조기에 시행해야 할까. [권리우선] 자발적 복무 늘어야 군 전력도 강화 … 사회진출 지체에 보상 필요병역이 기본 의무라지만, 모두가 가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여성만 군대에 가지 않는 게 아니라 청년 남성 중에도 입대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군대에 들어가는 이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은 당연하다. 병영 생활이 좋아서 하는 청년은 드물다. 학업을 중단하고 청춘의 중요한 시기를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집단생활에 들어가 힘겨운 군사훈련까지 받아야 한다. 자유는 유보되고, 위험도 적지 않다.늘어나는 재정지출 등 나라살림이 어렵다지만, 큰 시야로 봐야 한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들어서 있다. 국방이 중요하고 병역의 의무 이행이 소중하다면 어느 정도 비용은 지출해야 한다. 이것도 일종의 필요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두 건의 발표에 거듭 눈길이 간다. 하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20년 만에 바꾸겠다는 것이다. 언론 보도자료 제목에 방향과 전략이 들어 있었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규제 풀고 인센티브 확대 …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전환’이다. 앞서 3월에 발표한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도시계획 대전환’의 실천 방안이다. 거창하게 해석하면, 서울시 도시계획 프로젝트의 헌법이 바뀐 셈이다. 다른 하나는 이 발표 이틀 뒤에 나온 지난주의 한강개발 구상이다. 이때 보도자료는 ‘서울시, 한강변을 국제적인 수변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공간구상 추진’이라는 제목이었다. 두 건 모두 윤석열 정부 출범 때 맞춰진 점이 주목된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할 만하다. ◆도시화, 산업화·전문화·분업화·첨단화·IT화와 결부돼야 두 건의 발표는 제목만으로도 시의 의지를 짐작할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이 이전 재직 때에도 ‘한강 르네상스’라는 구호를 꺼냈던 사실도 상기할 만하다. 어떻든 한강을 서울이라는 도시공간의 핵심으로 잡고, 국제적 수변공간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다. 사실 처음 제기된 정책도, 생소한 이론도 아니다. 그래도 주목되는 것은 이제 서울시 자치 행정에도 ‘공동체’‘시민사회’ 같은 류의 이념 색채 짙은 구호가 뒤로 밀리고, 미래 지향적 개념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래형 첨단 도시화가 산업화·전문화·분업화·첨단화·IT화 같은 현대적 개념과 적극적으로 맞물리
공무원의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과 상반된 주장이 있다.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쪽이나 직업의 안정성까지 감안하고 생애소득을 계산하면 결코 적지 않다는 논쟁이 교차된다. 이런 논쟁 가운데 있는 것이 연금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정부가 지급을 책임지게 돼 있다. 공무원이 현직 때 꾸준히 낸 부담분과 정부 지급분으로 조성한 연금기금이 고갈돼도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에 따라 그렇게 된다. 명칭만 연금인 국민연금과 달리 ‘진짜 연금’이다. 문제는 공무원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 급속한 수명 연장으로 공무원연금 적자가 갈수록 심해진다는 사실이다. 그만큼 정부의 지급 부담이 늘어나는데, 결국 국민의 세 부담으로 이어진다.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공무원연금 개혁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재정으로 구멍을 막는 공무원연금, 이대로 유지해야 하나. [찬성] 우수 인력 유치, 공직 안정에 필요…부패 추방에도 도움 되는 비용좋은 공무원은 국가 발전과 사회 안정에 꼭 필요하다. 보다 우수한 인력을 공직으로 수용해 역량을 발휘하도록 해야 경제 성장과 미래 발전을 꾀할 수 있다. 많은 현대 국가가 직업 공무원제를 도입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만큼 공직으로 인재를 끌어들이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과정을 통해 부정부패도 추방할 수 있다. 공무원 생활이 안정돼야 검은돈의 유혹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게 하는 데는 보상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급여를 많이 주지 않는다. 싱가포르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나라가 그렇다. 업무 자체가
최저임금 산정 시즌이 됐다. 그동안 급등한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성찰’이 있는 가운데 2023년도 최저임금을 오는 6월 말까지 결정해야 한다. 결정 방식은 기존 그대로다.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을 대표한 각각 9명, 그리고 정부 주도의 공익위원 9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산업계와 경영계 등에서는 그동안 급등한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동결 등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 업종별, 지역별, 연령별 차별화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다. 반면 노동조합 대표 등 근로자 쪽에서는 최근의 물가 급등을 지적하며 오히려 대폭 인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선거 이후 정부가 바뀌면서 공익위원들은 일단 눈치를 보는 분위기가 있다. 인플레이션 경고까지 나오는 상황이어서 이것도 적지 않은 변수다. 올해도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야 할까. [찬성] 물가급등, 임금 보전 필요…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단속도최저임금의 본래 기능을 봐야 할 때다. 지금이야말로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호해주는 것이 사회적 책무고,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다. 그동안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다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시급 1만원은 달성하지 못했다. 노동자 생활 보호를 위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더구나 최근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가 나왔고, 이미 진행 중이라는 진단도 적지 않다. 인플레이션은 서민 가계의 최대 적이다. 생활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다. 기본적인 식료품 구입에도 부담을 느끼는 가정이 매우 많다. 교육비와 각종 생활비가 다 올랐다. 임금만 제자리에 머물면 서민 생활이 어렵게 된다. 이제 최저임금은 단순히 근로소득이
엉터리 같은 국회의 '검수완박' 논의에 정작 국민이 빠져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지만, 국회도 공당(公黨)을 자처하는 여야 각 정당도 말뿐이다. 이점이 한국 정치의 퇴행적 후진성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준다.수사·기소·처벌은 국가유지 기본, 국민합의 없이 누구 맘대로 기형적 검수완박 법제화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국가의 형사법체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다. 쉽게 말해, 주요한 범죄 행위를 누가 찾아내고(수사) 누가 법원에 데려가(기소) 처벌을 받게 할 것인가 하는 국가시스템에 관한 문제다. 직접 처벌권이 합법적으로 주어진다는 차원에서 국가는 의당 가장 강력한 사회단위다. 국가의 이름으로 범죄행위를 법에 명시해두고, 이 규율을 명시적·구체적으로 위반했을 때 국가는 객관적 증거를 수반해 독립된 법원에서 처벌받게 한다. 죄형법정주의와 증거주의에 입각한다. 이때 누가 범죄 행위를 적발하고 증명하며, 누가 법원에 세우느냐(기소)가 중요하다. 현대국가의 형사법체계다. 나라마다 약간씩 다르기도 하지만, 한국 헌법은 법정에 범죄혐의자를 세울 수 있는 공소 권한을 2200명의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기소독점주의(형사소송법 246조)다. 이 기소권만 형식적으로 남긴 채 수사권은 검찰에게서 뺏겠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이 사활을 걸다시피 한 법 개정안이다.‘제왕적 대통령’ 개헌 논의에 가려진 것, 국회 권력 비대는…검수완박 법 개정에서 재확인되는 중요한 포인트는 기형적 한국의 의회, 대한민국 국회의 힘이다. 근래 10여 년 이상 간헐적으로 계속된 개헌론의 주요 핵심은 대통령 권한을 줄이자는 것이었다. 이런바 '제왕적 대통령'
데이터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발효(4월 20일)됐다. 데이터를 이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법 개정으로 데이터 보호의 길이 열렸다고 평가하고 있다. 개정법은 ‘데이터’에 대해 ‘업(業)으로써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거래·유통을 위한 데이터’만을 보호 대상으로 했다. 보호 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데이터로 제한한 것이다. 데이터 유통의 활성화를 꾀하되 규제 대상은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개인 생활과 관련된 데이터의 수집·가공으로 상업적 활용을 넓힌 것에 불안해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개인정보의 악용과 유출에 대한 소비자의 민감도는 그만큼 높다. 데이터 거래와 보호를 함께 도모한다는 법, 타당한가. [찬성] 데이터 '소유'보다 '부당 유용' 막는 장치 데이터산업 발전에 기여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데이터 유통 등과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규제하며 데이터를 보호한다. 시대적 흐름이 된 빅데이터는 무수히 많은 개별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소유권’ 개념 부여로 보호하면 문제가 생긴다. 소유권 분쟁이라는 단점을 피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거래·활용의 위축도 막으면서 빅데이터 활용도를 높였다고 할 수 있다. 바람직한 방향이다.개정된 법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들인 투자와 노력에 누군가 무임승차하려는 행위를 제재하게 된다. 이 또한 데이터 보호책이다. 예를 들면 개정법은 데이터의
서울 남산 기슭에 밀레니엄힐튼이라는 멋진 고층 건물이 있다. 서울역 주변에 속속 들어선 고층 건물로 가려지긴 했지만 한때 이 일대 랜드마크 구실도 했다. 세계적 힐튼 체인의 5성급 고급 호텔이다. 멋진 행사장과 다양한 고급 식당이 있어 내부도 멋지다. 39년 된 이 현대식 건물은 미국에서 활동해온 저명한 건축가인 김종성 씨가 설계한 것이어서 더 유명해졌다. 이 건물이 철거 상황에 놓이면서 보존을 주장·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물론 재산권을 행사하는 소유주는 분명히 있다. 처음 대우그룹 소유에서 지금은 특정 자산운용사 것이 됐다. ‘보존 호소 그룹’도 문화적·건축사적 가치에 주목할 뿐, 당장 소유권을 침해하려는 것은 아니다. 효율성을 높이도록 재개발하느냐, 최대한 존치하느냐로 건설업계 논쟁이 뜨겁다. 철거 외 대안은 없을까. [찬성] 더 멋진 건물 세우면 새 명소 가능 1조원 투자자 의지 중요김우중 전 대우그룹 창업자의 제안으로 건설된 힐튼호텔의 건축사적 가치는 분명 있다. ‘근대 건축의 거장’ 미스 반데어로에에게 건축을 배웠고, 그의 사무실에서 근무한 유일한 한국인 제자인 김종성 건축가(87)가 설계한 멋진 현대식 건물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건축물의 수명이 다했다. 낡은 측면이 있는 데다 기능 자체가 뒤떨어졌다. 콘크리트 철골 건물은 100년 이상 가지만, 기능과 용도는 바뀔 수밖에 없다.여러 손을 거쳐 지금은 국내 부동산펀드 운용회사인 이지스자산운용 소유다. 1999년 싱가포르 부동산 투자회사가 사들였다가 2004년 밀레니엄힐튼호텔로 재출발했지만 경영난도 겪었다. 이 건물을 사들인 자산운용사는 무려 1조원을 투자했다. 투자
지역별 차등화가 먼저 인가, 업종별로 가는 게 더 현실적인가, 아니면 연령별 차등화부터 시도할 것인가. 최저임금에 대한 제도 개선에 던져진 과제다. 3 가지 차등화 모두 시행해야할 과제일 수 있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다. 동시에 적용이 어렵다면 우선 순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쉽지가 않다. 모두 다 가능하지만, 하나같이 현실적 걸림돌을 안고 있다. ◆새 정부 최저임금 심의 시작… 어떻게 개선하나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됐다. 심의 의결 시한은 6월29일까지다.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위원회가 90일 이내에 다음 해 적용할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올해는 새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특별히 더 높다. 문재인 정부의 간판 격 경제 구호인 ‘소득주도성장’을 떠받치는 대표적 임금 정책이 최저임금 올리기였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시급 1만원’을 두고 무수한 논쟁이 벌어졌고, 매년 급격히 올려 과속 논란도 거듭 반복됐다. 말이 마차를 끄는 게 아니라, ‘마차가 말을 끄는 격’이라는 매서운 비판이 당시 여권 내 이론가 입에서 나와 더 유명해진 문재인 정부의 역점 경제정책이다. 바뀐 정부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기에 내년도에 적용할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 큰 관심이 쏠린다. 최저 임금이 너무 오르면 ‘윈-윈 게임’이 아니라 ‘루즈-루즈 게임’이 된다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말도 있었다. 어떻게 보완될 것인가. 가장 큰 관심사는 인상폭이다. 원론적으로는 인하 가능성도 빼놓을 수 없다. 과다하게 올랐다는 판단이 확실하고 다수가 동의한다면 동결이나 인하도 해법은 될 수 있다. 물론 동결
유명한 프랑스 국민 배우 알랭 들롱이 최근 국내에서도 다시 뉴스메이커가 됐다. 이번엔 영화나 문화 얘기가 아니다. 인간 최후의 단계, 죽음에 대한 그의 선택이 그를 기억하는 옛 팬들에게 전해진 메시지였다. ‘세기의 미남’이라는 들롱이 안락사를 결심했다는 것이다. 프랑스와 스위스 이중 국적자인 그는 현재 스위스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다. 1935년생인 그는 자신이 세상을 떠날 순간을 결정하면 임종을 지켜봐달라고 아들에게 부탁했다고 한다. 2019년 뇌졸중 수술 후 안락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소식이다. 스위스는 자기 생명을 본인이 결정하는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대표적인 나라다. 한국은 초보적 단계지만 많은 나라에서 안락사의 정당성과 허용 여부를 두고 오랫동안 논란과 논쟁을 벌여왔다. 안락사, 허용할 것인가. [찬성] 중증환자 극한 고통 덜어줘야 웰빙 이어 웰다잉 … 개인 고유 권한인간은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하면서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다. 생명 그 자체가 각 개인의 유일무이한 고유의 것으로 불가침의 영역이다. 오직 자신이 자기 의지로 결정할 수 있다. 알랭 들롱은 과거에도 “특정 나이, 특정 시점부터 우리는 병원이나 생명유지 장치를 거치지 않고 조용히 떠날 권리가 있다”고 말해왔다. 안락사에 찬성하는 뜻을 우회적으로 둘러말한 것이다.조용히 떠날 권리는 물론, 고통 없이 떠날 권리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 흔히 인간의 삶을 생로병사(生老病死)로 말한다. 늙고 노쇠하면 온갖 병이 드는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나이가 들어 수월하고 편안하게 임종하는 사례는 드물다. 극심한 고통이 따르는
정부 특수활동비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에 근거해 편성된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이 지침을 해마다 각 부처에 보낸다. 특활비 용처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의 소요 경비’로 규정돼 있다. 올해 특활비는 총 2396억원이다. 현 정부가 집권한 2017년 8932억원에서 크게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국가정보원이 같은 성격의 예산을 ‘안보비’로 이름을 바꿔 분리했기 때문이다.정보기관의 특수성이 있다지만, 안보비 역시 ‘깜깜이 지출 예산’이기는 마찬가지다. 국정원을 제외한 특활비는 2018년 3163억원, 2019년 2855억원, 2020년 2351억원, 2021년 2384억원으로 편성됐다.‘대통령 부인 옷값 의혹’에서 비롯된 특활비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 논란에서 일부 제기됐거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주요 논점 여덟 가지를 정리해봤다. 첫째 포인트는 옷값의 과다 지출 여부나 이미 지출된 특활비의 많고 적음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연평균 96억원의 특활비를 편성했는데, 이는 역대 정부 최저 수준”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공금 유용’ ‘세금 횡령’ 스캔들이었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 부인의 도청 법인카드 오용에 대해 ‘직원들의 과잉 의전’이라는 것 만큼이나 핵심 논점에서 벗어난 이상한 해명이다. 그러면서 옷값으로는 쓰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여론의 관심사는 많이 썼다는 게 아니라, 대통령 부인 옷 구입 내역이 왜 ‘국가 안보’ 사항이냐는 것이다. 아울러 법원의 공개 판결이 나왔는데 왜 따르지 않고 계속 감추느냐는 것이다.
특수활동비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지만, 제대로 알려진 게 없다. 최근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5년간 옷값과 액세서리 비용에 집중되고 있다. 본질은 특활비가 정당하게 쓰였는지 여부다. 쏟아지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옷 구입에 특활비가 쓰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부인 옷값 논란에 불을 붙인 것은 한국납세자연맹이다. 작은 비정부기구(NGO) 한 곳이 청와대 특활비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3년 만에 승소를 이끌어냈다. 21년째 정부 보조금 없이 회원 성금만으로 시민단체를 이끌어온 김선택 회장을 만나 논란의 핵심과 구조적 문제점을 들어봤다.▷옷값과 특활비를 둘러싼 논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어떻게 보나.“현금으로 지급한 한복 구입비 700만원, 신발 비용 300만원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사비라고 했지만 의혹이 남는다. 문제의 핵심은 특활비가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가능하면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하지만, 구속력 없는 권고다. 대통령 부인 옷값이 과연 개인 통장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지급된 것인지 수사로 밝히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 영수증을 첨부토록 하면 바로 해결될 문제였다. 이런 예산 제도는 부패 방지를 포기한 것이다. 세금 횡령의 면책권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그동안 관행처럼 사용해온 것인데, 갑자기 없앨 수 있겠나.“이번에만 문제가 된 게 아니다. 노무현 정부 때 총무비서관이 특활비 3억원을 빼돌렸다가 문제가 됐고, 이명박 정부 때도 국가정보원 돈이 그렇게 활용됐다. 박근혜 정부 때도 이게 문제였다.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
20대 대통령이 확정된 이번 정권 교체기에 유난스런 모습이 보인다. 물러나는 정부와 새로운 출범을 준비 중인 예비 정부(인수위원회) 간에 마찰이 이렇게 심한 적이 없었다. 기형적이고 비상식적이다. 퇴임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간의 대립이 상당히 노골적이다.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닐뿐더러, 나라 발전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서로 웃으며 협조 잘 해도 앙금이 생기고 갈등이 형성되기 십상인데, 그렇지 못하니 이런 것으로 인한 피해도 결국은 국민에게 넘어간다. 가장 뜨거운 대립과 마찰, 기 싸움이 대통령실 이전 문제다. 그 다음 정도의 갈등? 어쩌면 그보다 더 큰 게 인사 문제다. 신·구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가 문제로 한바탕 벌이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 지명을 둘러싼 양쪽의 설명을 들어보면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얄팍한 속임수 같은 알르바이까지 나왔다. 분명히 후과가 따를 것이다. 한은 총재만이 아니다. 이른바 ‘인사 알박기’는 꽤 오래전부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공기업,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 챙길 만한 자리가 많은 것도 정말 문제다.비상식적 대립·마찰 빚는 이번 정권교체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 정부 산하 공기관 인사는 늘 다수의 관심사가 될 만하다. 그럴듯한 자리 숫자가 워낙 많기도 하지만, 한국 사회와 경제에서 공기관이 차지하는 과포장된 비중 요인이 적지 않다. 이쪽에서도 이번 정권 교체기처럼 인사 문제로 장기간 이렇게 말이 많은 적도 없었다. 좁은 의미의 ‘법대로 인사권을 행사 한다’가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의 의지이자 고집이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선거로 민의가 확인됐고, 대통령 당선인이라
청년의 자립 목돈 마련을 위해 이자 외에 정부가 나랏돈으로 더 주는 ‘청년도약계좌’ 적금 상품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공약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대선 직전 선보인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하다. 청년희망적금도 정부 예산을 통한 지원으로 연 10% 가까운 금리 효과를 보장하면서 적지 않은 혼선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가장 큰 논쟁점은 이미 취업한 청년에게 금리 외에 장려금 명목의 돈을 정부가 왜 주는 것이냐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백수 청년과의 격차 확대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현금 살포라는 비판이 나온다. 물론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정부가 돕는 것은 바람직하며,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젊은 세대의 관심사가 된 정부 지원 청년도약계좌, 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 취업·결혼·출산 포기한 'n포 세대' 청년층 독립·자활 최대한 지원해야청년 세대에 대한 지원은 어떤 식으로든 계속 확대해나가야 한다. 이 시대 2030세대의 심리적 위축감은 심각한 지경에 달해 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게 큰 요인이다. 고용이 창출되지 않는 사회, 일자리 불임의 나라가 청년의 잘못인가. 기성세대와 국가 사회의 잘못이 큰데, 그에 대한 책임은 청년들이 다 지고 있다. 결혼을 기피하는 세태, 세계에서 거꾸로 일등인 초저출산율도 결국 일자리가 없기 때문 아닌가. 경제적 난관은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매우 기형적인 남녀 간 집단 성(性) 대결 양상, 즉 젠더 갈등도 뿌리는 이 문제에 닿는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기성세대는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나.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문제를
경제가 발전하면서 규모가 커지면 대체로 빚도 늘어난다. 단지 빚 증가가 무서워 경제 성장에 주저할 이유도 없고, 오로지 늘어나는 부채만 볼 필요는 없는 것이다.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것에 비쳐 봐도 부채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경원시 할 이유는 없다. 경제의 여러 아젠다가 그렇듯이 부채도 다면성, 최소한 이중성을 갖고 있다. 그런 특성 때문에 논설실에서 사설을 다룰 때도 부채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부채 문제를 가볍게 본다는 의미는 아니다. 경제 상황이 급변할 때의 금리 인상 혹은 인하에 대해 딱 부러진 논평 내기가 어려운 것과 비슷하다. 그럼에도 부채 문제는 중요한 경제 이슈다. 경제 규모에 맞춰 부채가 늘어나는 게 자연스럽다고 할 때에도 증가속도, 단기 급등은 분명 문제가 된다. 주의해서 보면 근래 과속 경고가 은근히 많다. 소득과 자산에 따른 특정 계층, 특정 연령대, 특정 직업 및 산업군(群)에서의 편중된 증가도 문제다. 절대 규모에 대해서는 늘 논란이 분분하지만, 자산과의 대비로도 같은 맥락에서 위험성을 잴 수 있다. 가계 기업 정부 등 전통적 경제 3 주체로 볼 때 최근 몇 년 동안은 급증한 국가 채무가 큰 관심사였다. 가계나 기업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간섭이 문제가 될 정도로 엄격한 대출한도가 적용돼 결과적으로 대출의 건전성이 유지됐다고 볼 수 있다. 젊은 세대의 ‘영끌’ 등으로 상징되는 가계부문이 특히 그렇다. 집값대책의 일환으로 LTV DTI가 과도해진 것이 역설적으로 가계 빚 증가를 억눌러준 것이다. 나라 빚은 범람하는 포퓰리즘 속에 예산지출의 위험선이 무너지면서 급증했으나
민주 사회에서 권리와 의무는 보통 함께 간다. 참정권, 선거권이 대표적이다. 동전의 양면 같지만 그래도 100%의 완전 등가적 가치는 아니다. 투표는 일종의 국민적 의무지만, 본질은 권리에 더 가깝다. 역시 ‘4대 국민 의무’ 가운데 하나인 국방(병역) 의무도 ‘입대할 권리’와 나란히 비교하기 어렵다. ‘교육을 받을 권리’도 ‘(학교에 가야 할) 교육의 의무’와 비중이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납세의 의무’는 어떨까. 한국에서는 국민의 의무로 강하게 강조돼 왔다. 그렇다면 ‘납세자의 의무’와 대등한 개념으로 ‘납세자의 권리’는 어느 정도 용인·고취될 수 있을까. 납세 의무는 한국의 법률체계와 학교 교육에서 특별히 강조돼 왔다. 이제는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공론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도 납세는 의무일 뿐인가.[권리우선] 법도 교육도 '납세 의무' 강조…납세자 권리 우선해 '건전 재정' 요구해야‘납세자의 날(3월 3일)’을 맞아 올해도 여러 행사가 있었다. 납세자의 날은 정부가 성실한 납세 정신을 고취하고 세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55년 전에 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조세의 날’로 시작했다가 징세 분위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었다. 이런 기념일을 제정한 것부터가 납세자의 의무를 강조하기 위해서였다.진정 유감스러운 것은 한국에서는 ‘납세자의 의무’만 강조돼 왔을 뿐 ‘납세자의 권리’는 뒷전으로 방치된 채 사실상 무시돼 왔다는 사실이다. 법률체계부터가 그렇다. 법에도 납세 의무가 주로 명시돼 있고, 초·중·고 교육도 다르지 않다. 세금에 관한
세 번이나 반복됐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코로나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한 번 더 연장된다. 코로나 충격이 닥쳤던 지난 2년 새 네 번째 획일적 연장이다. 이번에도 정부 주도로 이뤄졌는데, 당초 ‘2022년 3월 말까지만’이라고 했던 시한을 또 넘기게 됐다. 늘 그렇듯이 이번 일률적 연장 조치도 금융위원회가 나서 은행장을 끌어모은 시중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전달’됐다. 앞뒤 사정을 보면, 연초부터 시작되면서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1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나타난 국회의 연장 압박과 당정 협의를 통한 여당의 압력이 금융위원회를 통해 은행으로 전해진 상황이다.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이해가 간다. 그런 이유로 문제점이 다분한 획일적 연장은 타당한 것일까.[찬성] 이례적 충격엔 이례적 지원 필요…소상공인 쓰러지면 경제 무너져무엇보다 코로나 충격이 너무 크다.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이 2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자영사업자 매출 손실은 말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앞으로다. 변이에 변이를 반복하는 코로나 쇼크는 언제쯤 끝날지 예상하기도 어렵다. 한두 번 지원으로 마무리될 사안이 아닌 것이다. ‘블랙 스완’이 닥쳤다고 해도 되고, 거대한 ‘코뿔소’가 달려들고 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그만큼 예상 못한 충격이었고, 예측도 안 될 정도로 길게 간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그렇다면 정부 지원 방식도 이전과 달라야 한다. 비상시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 자영사업자나 중소기업이 다 쓰러진 다음에는 지원도 소용없다. 영세 규모지만 소상공인들이 없으면 경
대통령 선거가 바로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공무원 가운데 가장 권한이 큰 공무원인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대해 유권자들이 한 번쯤 냉철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우선 대통령(大統領)이라는 직책 이름부터 다시 한번 보자. 너무 거창하지 않은가. 너무 권위적이지는 않는가. 마치 무소불위의 직책 같지는 않은가. 현대의 공무원은 유권자인 국민을 섬기는 자리라고 하는 데 과연 그럴 자세가 나오게 하는 이름인가. 대(大)자부터 간단치 않다. 통(統)자는 통치(統治)를 연상시킨다. 현대의 공무원과 민주 정부는 행정을 민주적으로 하는 곳이다. 이런 통 자와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다. 령(領)도 '거느릴 령' 그대로 이미지가 무겁다. 대통령제를 하는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president’가 좋아 보인다. 회사 대표, 사장도 이렇게 부르니 자연스럽게 된다. 행정부의 대표로 이런 이름이 좀 현대적이고, 민주적이고, 유권자 친화적이지 않을까. 싱가포르처럼 ‘선임 장관’ 혹은 ‘선임 국무장관(위원)’ 정도로 부르면 어떨까. 대통령 본인에게도 좋고, 언필칭 민주국가의 유권자에게도 좋을 것 같다.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이렇게 덜 권위적이고 한결 가볍게 직책을 변경하는 공약이라도 나오면 좋을 것 같다. 툭하면 나오는 개헌 논의의 핵심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좀 바꾸자는 것이다. ‘제왕적’, 즉 전근대 왕조시대 군주에 비견될 수 있는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 불필요한 권위를 국회 등으로 분산시키자는 게 이 개헌론의 핵심이다. 과도한 권한, 거품 잔뜩 들어간 과도한 권위 혹은 억지 무게 잡기 같은 것을 정상화하자는 얘
시장 군수 구청장을 시의회 군의회 구의회에서 각각 선출하는 법안이 정부 발의로 나왔다. 시·도지사도 시·도의회에서 간접 선출하게 하자는 것이다. 다음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인 정권 교체기에 퇴임 정부가 갑자기 내놓은 지방자치단체장 간선제다. 행정안전부가 제안한 특별법을 보면 현행 직접선거제와 새로운 방식의 간선제를 주민이 투표로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선출 방식을 놓고도 지역 주민들 의견이 크게 대립할 공산이 크다. 6월에는 지방선거도 있어 적지 않은 혼선이 예상된다. 뜬금없는 제안에 대해 정략적이라는 비판 속에 주민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는 정부 주장도 있다. 주민이 단체장을 직접 뽑는 자치 정신을 훼손할 수 있는 지자체장 간선제, 문제는 없나.[찬성] 주민 투표로 직선·간선제 결정…가능 법률적 시행 준비도 돼 있어행안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한 특별법 초안은 지자체장을 무조건 간접선거로 뽑자는 게 아니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직접 선거를 할 수도 있고, 지방의회에서 뽑을 수도 있다. 이것부터 지역 주민이 투표로 자율 결정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법안은 세 가지 방안을 가능케 하고 있다.첫째 방안은 기초 및 광역 지방의회에서 의원이 아닌 외부인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다. 행정전문가 경영인 사회활동가 등이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자 가운데 적임자를 지방의회가 뽑는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 하는 방식이다. 둘째 안은 지방의회가 지방의원 가운데서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을 뽑는 것이다. 영국식 내각제를 본떴다. 세 번째는 단체장을 주민이 뽑되, 단체장에게 귀속된 인사·감사·조직·예산
정부가 다시 정년 연장 논의를 시작했다.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 같은 방식을 통해 60세가 넘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기업에서 계속 일하게 하자는 것으로, 2019년에도 시도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이런 방안을 들고나온 것은 과도한 출산율 저하가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이어지면서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당장 법제화에 나서는 대신 사회적 논의를 유도하면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보자는 취지로 보인다. ‘노력 의무’로 ‘정책적 권고’를 하고 있는 일본 모델을 따라가는 분위기다. 경제활동인구를 유지하자는 취지는 맞다. 문제는 고령층에 일할 기회를 더 주는 것을 정부 주도로 할 일인지, 그렇게 해서 효과가 날 것인지다. ‘고령자 계속고용 제도’, 정부가 주도로 하는 게 맞을까. [찬성] 인구절벽·생산연령 급감…60세 이상 활용에 경제 좌우근로자 정년 연장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하든 필요한 일이다.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추이를 볼 때 늦추면 늦출수록 국가적 손해다. 무엇보다 세계 최악 수준의 저출산율과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화 추세를 직시해야 한다. 급격한 고령화라는 대한민국 사회의 인구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 있지만 출산율은 좀체 올라가지 않는다. 경제활동인구도 필연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데 이렇게 쪼그라드는 경제는 대책 마련도 쉽지 않다. 신생아가 줄어든다면, 대안은 고령 인구를 경제활동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다.인구추계를 보면 2020년 3738만 명인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2030년에는 3381만 명으로 357만 명이나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생산인구가 감소하면 국가 전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는 죄를 지어도 등급이 있다. 상해죄, 강도상해죄, 특수상해죄가 있고, 과실상해죄, 중과실상해죄가 있다. 타인의 생명을 앗는 범죄도 의도 여부나 책임의 정도에 따라 가중되거나 감형되니 일종의 등급이 있는 것이다. 미국을 봐도 1급 살인죄. 2급 살인죄가 있다. 도둑, 강도질에도 등급이 나뉠 것이다. 가장 심한 도둑은 무엇일까. 세금 도둑 아닐까. 최악의 ‘1급 상(上)도둑’은 세금 강탈, 특히 공무원과 그 주변의 혈세 도둑이라고 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 범죄가 가장 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피해자가 가장 많고, 서민 지원 몫의 공적 자금을 개인 착복했다는 데서 ‘기회의 절취’이기도 한데다, 공공선을 지향해야 할 권력으로 은닉 은폐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의혹의 '공금 유용·횡령', '갑질 행정''과잉 의전'과는 차원 달라김혜경씨의 경기도청(도지사) 법인 카드 오용 의혹도 이 문제와 결부시켜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본다면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이 의혹에 대해 ‘갑질 행정’이라거나 심지어 ‘과잉 의전’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굉장한 오류가 있다. 문제의 본질을 가리거나 왜곡할 의도가 아니라면, ‘공금 유용’ 혹은 ‘공금 횡령’이하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세금이라는 공적 혹은 공공의 자금을 몰래 빼 썼다는 차원에서 세금 강도짓이 되는 것이다. 선거가 어떻게 끝나든, 이 문제는 어정쩡한 일방적 사과 몇 마디로 끝날 일이 아니다. 그래서는 나라 미래가 없다. ‘기생충’ 비유 비난까지 쏟아진 이 의혹에 대한 명확한 사실 규명, 법
사회간접자본(SOC)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국가 사회의 기본 자산이다. 저개발국은 도로 항만 공항 전력 수도 같은 기본 인프라가 부족해 경제 성장에 한계가 있다. 악순환이 지속된다. 반면 선진국은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해 SOC가 상장을 견인한다. 돈으로 계산이 어려운 주민 편의도 크다. 선순환 발전 궤도에 들어서니 해외에서 들어오는 투자도 늘어난다. 문제는 비용이다. SOC는 기대효과가 클수록 투자비용도 비례해 늘어난다. 나랏돈으로 건설한다는 것도 한계다. 민자유치 사업도 있지만 아직은 제한적이다. 초대형 간척지 새만금에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대선 공약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중복 투자로 전형적 예산 낭비라는 비판 속에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는 긍정론이 있다. 군산공항 바로 옆의 새만금공항, 지을 만한가. [찬성] 다양한 물류 인프라 필요…균형 발전, 지역 교통권 확충전라북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SOC 투자가 더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도와 관내 시·군 예산이 부족한 현실에서 중앙정부 예산으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공항은 국가적 개발 대상 지역인 새만금과 전북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전주상공회의소와 전북경영자총협회가 공항 건설 추진연합을 결성하고 나선 이유다.지금은 글로벌 무역 시대다. 교역으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은 해외로 뻗어나가기 위한 기반 시설을 계속 확충해야 한다. 물류 이동에 필수인 항만 개발도 절실하지만 공항을 통한 국제무대, 해외시장과의 연결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부산에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려는 것 아
2월에도 논란이 계속되지만 지금 국회로 가 있는 2022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은 몇 가지 중요한 생각거리를 남긴다. 연초 벽두부터, 실제로 논의로만 보면 지난해 말부터 시작됐지만, 구체적 논의가 시작됐으니 ‘1월 추경’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1월 추경은 71년만이다. 1951년 전쟁 통의 추경 이후 1월은 처음이다. 올해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게 지난해 12월인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게 쉽게 설명이 될 수 있을까. 장기화되는 코로나 충격에 따른 피해 업종 지원의 필요성이 그만큼 컸다고 치자. 그래서 부득이 추경을 짜서 예산을 더 풀더라도 정도껏 해야 할 것 아닌가. 정부가 욕까지 단단히 먹으면서 14조원으로 편성했는데, 35조, 50조원으로 늘리라는 무리한 요구가 길게도 이어지고 있다. 황당한 국회다. 이름도 긴 두 개의 상임위를 거친 국회의 안은 54조원으로 뻥튀기됐다. 뻔뻔한 여당이 앞장서고, 줏대 없는 야당이 야합한 결과다. 여당만 나무랄 일이 아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의 지방 총선거를 의식한 여야 국회는 이런 대목에서 책임감이 없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하지만, 3~4류 정치를 합리화 합법화하는 퇴행의 선거는 나라 발전에 걸림돌이다. ◆‘약 주며 더 큰 병 주기’식은 곤란… 선거는 민주주의의 블랙홀인가금권 선거, 돈풀기 경쟁이 뻔히 보이지만 백번 양보해 코로나로 피해가 큰 자영사업자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어떤 효과, 어떤 실리가 있을까. 자영업자가 받게 될 얼마의 현금과 늘어나게 될 이자를 내다본다면 그런 말, 결코 함부로 못할 것이다. 지금 재정 여력으로 보면 정부는 앞으로
근로자들이 조선, 자동차, 타이어 등의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목과 어깨를 포함한 6개 신체 부위에서 질환이 나타났을 때 산업재해로 본다는 정부 행정예고가 있었다. ‘산재(産災)로 추정’이지만 실제로는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얼핏 단순해 보이지만 이 변경안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 분야 질환자가 적지 않은 데다 산재보험료는 통상 고용자(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의미 있는 복지가 한 가지 분명히 늘어나는 대신 기업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확 증가하는 것이다. 보험료만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 기업을 대표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 방침(근골격계 질병 산재 인정 기준 완화)을 철회하라는 공식 요청서를 내기에 이르렀다. 사용자(기업) 의사가 무시된 산재 적용 확대안에 문제는 없나. [찬성] 근로자 권익·복지 강화의 일환…근로 의욕·장기근무 의지 키울 것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가 쉽게 근절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대기업과 국가가 주인인 대형 공기업에서도 후진국형 사고가 빈번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다, 논란을 무릅쓰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제정해도 좀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근로자들은 중대 사고가 아닌 만성 질환으로도 고충을 겪고 있다.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당장 노동의 효율성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중대한 재해에 대한 책임 규명도 필요하지만, 일상적 근무로 빚어지는 다양한 질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신속 치료가 핵심인데, 많은 근로자에게 경제적 문제가 현실적으로 가장 큰 애로일 것이다. 건강보험제도가 상당히 잘 갖춰져 있지만, 산업재해로 인정 범위를 넓이는 게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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