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보유세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아파트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실수요자인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이 경우 주택을 여러채 소유하더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전세를 주면 보유세는 물론 양도세까지 혜택을 주는 현행 임대사업자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이 일선 지자체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자본에 의한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임대사업을 정책적으로 장려해 왔지만 최근 들어 서울 강남 등지의 집값이 폭등하면서 임대사업자들의 아파트 초과 수요로 인해 투기가 증폭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행정자치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서울의 등록 임대사업자는 9천6백21명으로 이들은 26만3천9백37채를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사업자 1인당 평균 27.43가구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는 "국민의 정부가 건설경기 침체로 아파트 미분양이 심각하자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99년 8월 사업자 등록 기준을 '5가구 이상'에서 '2가구 이상'으로 대폭 완화한 결과 임대사업자가 크게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32평형(전용면적 25.7평 이하)에까지 재산세 종토세 등에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제도가 강남지역의 중형 아파트 매입수요를 부추겨 온게 사실"이라며 "임대사업자가 아닌 단순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가 강화될 경우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서울지역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1인당 평균 27.4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등록세와 취득세 감면 등 임대사업자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악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실수요자인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대폭 올리는 시점에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임대사업자들에게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건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서울의 등록 임대사업자는 9천6백21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26만3천9백37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사업자 1인당 평균 27.43채의 주택을 갖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는 "국민의 정부가 건설경기 침체로 아파트 미분양이 심각하자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99년 8월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5가구 이상' 보유에서 '2가구 이상'으로 대폭 완화한 결과 사업자 수가 크게 늘어났다"며 "그 이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저금리 시대가 되면서 주택임대사업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분석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32평형(전용면적 25.7평 이하)에까지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에서 혜택이 주어져 이 제도가 강남지역의 중형 아파트 매입 수요를 부추겨온 게 사실"이라며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가 강화될 경우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 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정부로선 주택임대사업을 위축시키지 않을지 딜레마에 부딪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건설 경기가 침체됐을 때엔
정부는 잇따른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상승세가 계속되자 종합적인 부동산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김진표 경제부총리도 "강남이 문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말해 추가 부동산대책을 곧 내놓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남발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 보유세 강화 등 수요억제 대책 등이 또다시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남 현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누구보다 밝은 구청 공무원, 시의원, 부동산 전문가, 주민, 지역구 의원 등은 "재경부나 건교부에서 수없이 되풀이해 온 그런 정책으론 안된다"고 입을 모은다. 강남 현지인들이 정부에 제안하는 '강남발 부동산문제 해법'을 정리해 본다. ◆ 강북 재개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라 강남 부동산에 수요가 몰리고 값이 뛰는 것은 편의시설, 교통, 환경 등 도시경쟁력이 다른 곳보다 월등하게 우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남 수준의 도시공간을 공급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지 재산세 강화 등 수요 억제책을 쓰면 쓸수록 강남 집값에 고스란히 전가돼 더욱 뛰게 될 것이다. (조남호 서초구청장) 최근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값 폭등세를 잡기 위해 중대형 비율을 낮추자 즉시 기존 중대형 아파트값이 뛰었고 그 여파는 다시 재건축 아파트의 기대 가치를 높여 값이 뛰었다. 강남의 공급 대체가 없는 가운데 수요억제책은 집값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나타낼 뿐이다. 이제 정부는 '강남 대체'에 눈을 돌려 현재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강북 재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강남 수요가 강북으로 분산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권기범 강남구 도시관리국장)
지난달 30일 중앙인사위원회는 '장관 성과관리제'를 전면 시행키로 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가 '당분간 없었던 일로 해달라'고 취소하는 해프닝을 빚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성과관리위원회가 장관들로부터 역점과제와 실행계획 등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받은 뒤 최종 결과와 비교 평가해 정부 효율성을 높이겠다는게 이 제도의 취지였다. 중앙인사위는 "준비가 부족해서"라고 취소 배경을 설명했지만 총리실 주변에 나도는 얘기는 전혀 달랐다. "일부 장관들이 소신행정 저해 등을 이유로 얼굴이 벌개질 정도로 반대했다"는 것이었다. 결국 제도 시행은 연기됐고 장관 평가를 통해 정부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그만큼 늦춰졌다. 국가 생산성을 높이는데 정부의 생산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본과 노동을 승수적으로 결합해내는 사회적 인프라가 바로 총요소 생산성이며 이는 행정과 법 제도를 운영하는 정부의 생산성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정부 생산성을 높이려면 '공무원=철밥통'이라는 인식을 서둘러 깨야 한다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철밥통을 방치하면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을 부추기고, '행정규제 양산→정부 비대화→국가 생산성 취약'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중앙부처 차관을 거쳐 지금은 산하 기관장을 맡고 있는 C씨가 겪은 최근의 사례는 그 단적인 예다. 그는 지난 6월 지방자치단체에 인허가 업무를 신청했다가 쓴 맛을 봤다. "그 정도쯤이야 했는데 도무지 진도가 안나가요. 가타부타 얘기도 없고.여기저기를 통해 압력을 넣었더니 그제서야 움직이더군요. 만약 중국과 한국을 저울질하며 현지 투자를 계획하는 외국 기업이었다면 어땠을지…. 생각만 해
정부 생산성은 국가 생산성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행정의 효율성, 법의 안정성, 제도의 투명성을 총요소 생산성의 3대 요소라고 한다면 정부 혁신이야말로 국가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점은 강조할 필요도 없다. 한경이 제안하는 정부 혁신 5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머릿수를 줄여라 공무원 숫자부터 줄여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잇단 공무원과의 대화에서 "일거리를 찾아 열심히 일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철밥통과 머릿수를 유지한 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면 행정규제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공무원을 줄이지 않으면 규제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2. 부처수ㆍ장관수 줄여라 행정 수요에 맞춰 새 업무를 도입하는 만큼 낡은 업무는 버려야 한다. 조직을 늘리기만 하고 줄이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날로 비대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가 병존하는 상태에서 제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공무원들의 투쟁과 노력이 계속되는 한 관련업계는 편안할 날이 없다. 재경부와 금감위의 업무 중복이나 각 부처가 저마다 금융기능을 갖기 위해 기를 쓰는 현상 등도 혁파돼야 마땅하다. 3. 차라리 조직을 없애라 해방후 지금까지 행정 조직은 군림하는 조직이었다. 또 관할권을 굳히면서 행정 서비스 자체를 이권화해 왔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농림부는 농민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산자부는 산업진흥을 내세워 관할권을 이권화해 왔다. '군림하고 지도하는' 행정은 이제 필요없다. 농림부는 농민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풍부한 단백질을 공급하는 정부 부처로 재정립돼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과 국민교육헌장 선포일이 법정 기념일에서 없어지고 '6·25 사변일'은 '6·25전쟁 기념일'로 명칭이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대통령령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1950년 12월10일 정부 주관으로 첫 행사를 시작한 뒤 53년간 계속된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법정 기념일에서 삭제키로 했다. 행자부는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의 경우 정부가 아닌 관련 민간 단체 주...
인터넷을 통해 각종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부 관련 법규 7백75개가 일괄 정비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4회 국정과제 회의에서 전자정부 관련 법제 정비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민원 처리를 위해 서류로 제출하거나 행정기관을 직접 찾도록 오프라인 위주로 규정돼 있는 7백75개 관련 법규를 오는 2007년까지 연차별로 정비,사이버 공간에서도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법제화된다. ...
행정자치부는 교원 5천4백63명을 포함,공무원 6천2백69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내년도 정부인력 운영계획을 확정해 해당 부처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당초 1만4천1백94명 증원 계획보다 7천9백25명 줄어든 규모다. 이 계획에 따르면 유치원 초·중·고교 신설 또는 증설로 교원은 5천4백63명(87.1%)이 증원된다. 늘어난 교원은 유치원 40명,초등학교 2천2백40명,중·고 2천8백45명,특수학교 77명,국립대학 교수 2백56명이 각각 배정된다.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 보험관리요원 41명을 증원키로 하는 등 법령 제·개정으로 업무가 새로 생기거나 업무량 증가가 예상되는 분야에 4백21명(6.7%)을 늘린다. 해양경찰 신조함정 28척의 운영인력 78명,전파환경연구장비 도입과 우체국 신설 인력 56명 등 시설·장비 도입이나 청사 신축에 따른 필수인력 3백19명(5.1%)도 증원된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월드컵을 치르기 위해 지난해 건설된 월드컵 경기장 중 서울을 제외한 수원 등 나머지 8곳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행정자치부가 내놓은 '월드컵 경기장 관리운영실태'에 따르면 올해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한 곳은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으로 조사됐다. 서울을 제외한 부산과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수원 전주 서귀포 등 8개 지방 월드컵 경기장은 모두 운영과 관리를 제대로 못해 올해 적자를 기록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경...
국정감사 이틀째인 23일 재경위 행자위 등 국회 상임위원회는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을 상대로 경제정책 난맥상과 태풍피해 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재경위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경제정책 혼선,최근의 환율 주식 동반폭락 사태에 대한 정부 대책 등을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법인세 논란 등 조율 안된 정책이 경제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고,이완구 의원은 "환율과 주식이 동반 폭락한 충격적인 경제상황에서도 22일 열린 자문회의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논의되지 않았다"고 따졌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올들어 국민경제자문회의가 6번 열렸으나 제대로 된 것은 2번뿐"이라며 "차라리 자문회의를 해체하는 게 어떤가"라고 되물었다. .농림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감에선 정부의 미숙한 태풍피해 대책 및 부산·광양항 활성화 방안 등이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박재욱 의원은 "이번 태풍으로 어선 1천여척이 침몰되거나 파손됐는데 울산의 경우 공무원 1명의 노력으로 어선 피해를 최소화했다"며 "해양부의 재해 대처능력은 지방공무원 1명보다 못하다"고 질책했다. .행자위의 경찰청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한총련 미8군 사격장 기습시위와 관련,"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해임되지 않았다면 경찰청장을 해임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통합신당 이강래 의원 등은 전북 부안 군수 폭행사건을 거론하며 '치안부재'라고 비판하자,최기문 경찰청장은 "죄송하게 생각한다" "참담한 심정"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박기호·홍영식 기자 khpark@hankyung.com
태풍 '매미'로 수해를 입은 14개 시ㆍ도가 22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됐다. 김주현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청사 브리핑 룸에서 "재해대책위원회의 특별재해지역 지정 건의를 노무현 대통령이 재가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모든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전국 14개 시ㆍ도의 1백56개 시ㆍ군ㆍ구와 1천6백57개 읍ㆍ면ㆍ동이다. 특별재해지역에는 특별위로금과 농ㆍ축산물 복구비용이 추가로 지원된다. 또 일반 재해지역의 지원기준보다 50∼1백50% 많은 지원금이 지급된다. 주택에 대한 이재민 특별위로금은 완전파손 5백만원, 반파 2백90만원, 침수 2백만원 등이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신설된다. 또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인사관리 관련 기능이 중앙인사위원회로 넘어가고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는 장관급 기구로 격상된다.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각종 재난 관련 기능을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자부 소속의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청장 1...
한반도를 휩쓸고 간 14호 태풍 '매미'의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17일 현재 태풍 매미는 사망 1백7명,실종 20명 등 1백27명의 인명피해와 3조4천6백1억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지난 12일 태풍 매미의 남해안 상륙 이틀 만인 14일 전국 재산피해액이 4천5백억원으로 첫 집계된 이후 사흘 만에 3조원을 훌쩍 뛰어 넘은 것이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정부가 부동산 투기억제 차원에서 시행키로 한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재산세 제도 개선방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주최로 16일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신설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 참가한 학계ㆍ법조계ㆍ세제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가 기존의 종합토지세와 골격은 같고 누진과세 적용, 세제결정권 중앙정부 독점 등에서만 차이가 있어 실질적인 부동산 투기방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또 "과표체계 등을 정비하지 않고 시행하면 조세저항이 클 것"이라며 "부동산 과표현실화도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연도별로 인상할 계획인 만큼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종합부동산세를 토지에 국한시킬 경우 기존의 종토세 결정권을 중앙 정부가 독점하고 납세자 범위가 과다보유자로 한정된다는 차이만 가져올 뿐 기본 골격은 종토세 원리와 동일해 큰 효과를 얻기 힘들다"고 말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지난 8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강남구 서초구 등 서울시내 10개 구청이 제시한 '일반주거지역 세분(종 세분화) 계획'을 수정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주거지역을 건물 층수와 용적률, 건폐율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1종ㆍ2종ㆍ3종 주거지역으로 나누는 '종 세분화'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다. ◆ '종 세분화' 마무리 단계 서울시는 지난달 22일 11개 자치구에 이어 이번에 10개 구를 추가로 처리해 전체 25개 자치구 가운데 21개 구의 종 세분화 작업을 마무리 지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절차가 다소 늦어지고 있는 양천구와 재심의 절차를 밟고 있는 마포 관악 강동 등 나머지 4개 구에 대해선 다음에 열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결정된 21개 자치구 가운데 건축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3종 주거지역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노원구였다.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56.5%가 3종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노원구의 경우 상계동 월계동 등 대단위 고층아파트 단지가 3종으로 분류됨에 따라 비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빅3'로 불리는 강남(47.8%) 서초(43.0%) 송파(49.8%)는 모두 40%대를 웃돌았다. 강서와 도봉은 30%대로 나타났다. 반면 종로구는 3종 주거지역이 9.2%에 그쳐 최저를 차지했다. ◆ '나홀로 아파트' 등 난개발 방지가 목적 종 세분화는 일반 주거지역내의 돌출형 개발, 소위 '나홀로 아파트'를 차단시켜 주거지역의 무분별한 고층개발과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 훼손 등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일반주거지역을 저층 주택 중심의 1종, 중충 주택의 2종, 중고층의 3종으로 나눠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는 공원 자연경관지구로
서울시 의회가 재건축 대상 연한을 축소해 특정 아파트 단지에 특혜를 줬다는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재개발지역 내 임대아파트 의무 건립 비율을 낮춰 사업자 이익을 지나치게 대변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 의회는 지난 4일 본회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주택재개발사업지구에서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 비율을 당초안인 20%에서 5%포인트 낮은 15%로 낮췄다. 서울시 의회는 "임대주택이 많으면 단지 이미지가 안좋아지고 수익성이 낮아진다"는 이유로 비율을 하향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는 재개발을 진행하는 조합이 지구 내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 공급 신청을 받아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세워 아파트를 짓도록 했다. 지난 86년 재개발구역 내에 임대아파트를 짓기 시작한 이후 지난해까지 세입자 임대아파트는 건립가구의 30% 정도에 이르고 있다. 시의회는 또 재개발구역 내 총면적 90㎡(27.2평)인 토지나 주택을 조례 시행일 이전까지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소유하고 있을 경우 각각의 소유자에게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당초 서울시는 지난 98년 고시한 도시계획 이전 공유지분 소유자에게만 각각 분양권을 줄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이달 말쯤 공포될 이 조례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무분별한 지분 쪼개기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된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엑소더스 코리아' 열풍이 거세지고 있다. 홈쇼핑 업체가 캐나다 이민 상품으로 대박을 터뜨린데 이어 이민박람회에도 희망자들이 대거 몰렸다. 최근 이민 상품을 선보인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20대 구매자가 10%를 상회할 것이라곤 예상조차 못했다"면서 "외환위기 직후에는 40대가 주류를 이뤘으나 최근엔 교육문제, 부동산 파동, 취업난 등에 환멸을 느낀 20대 젊은층이 이민 대열에 대거 합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7일까지 이틀 동안 서울 강남...
올해 7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 사상 최대 인원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자치부는 7일 전국 16개 시ㆍ도 시험장에서 치러진 41회 7급 공채시험에 지난해보다 13.4% 많은 6만9백91명이 지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선발 예정인원은 6백14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99 대 1을 나타냈다. 행자부 관계자는 "30여년 전부터 해마다 실시돼 온 7급 공채에 6만명이 넘는 인원이 응시하기는 처음"이라며 "취업난과 조기퇴직 등으로 신분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직이 선호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7급뿐 아니라 올들어 치러진 각종 공무원 공채시험에도 지원자가 대거 몰렸다. 상반기 치러진 9급 공채시험(1천9백36명 모집)에도 11만6천5백5명이 지원해 지난해 10만5천2백86명을 넘어섰고 5급 행정고시(2백10명 모집)에도 1만1천9백42명이 응시해 작년 1만1명을 웃돌았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서울시의회가 당초 서울시가 제시한 조례안을 수정, 80ㆍ81ㆍ82년에 준공된 아파트에 대해선 재건축 대상 연한을 20년으로 단축한데 따른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조례 수정으로 이들 아파트 가운데 현재 안전진단을 밟고 있는 곳은 노후불량 아파트가 아니라는 판정이 나오더라도 재건축을 계속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재건축과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아파트 준공시점별로 93년 1월 1일 이후에는 40년 이상, 83년 1월 1일 이후는 최고 40년, 82년 12월 31일 이전에는 20년이 지나면 재건축 대상으로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서울시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규제하기 위해 현재 20년 이상인 재건축 대상을 강화해 준공시점별로 △79년 12월 31일 이전은 20년, 80∼89년말은 최고 40년 △90년 1월 1일 이후는 40년 이상의 조례안을 제출했었다. ◆ '특혜 보는 아파트 있다' =통과된 조례는 현재 안전진단 절차를 밟고 있는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에 적용된다. 서울시는 안전진단보다 한단계 진전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착공 등인 아파트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81ㆍ82년 준공된 아파트로 안전진단중인 강남구의 개포 주공(1ㆍ2ㆍ4단지)과 삼성 상아2차, 강동구의 길동 진흥 등이 수혜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 방안대로라면 안전진단 결과 노후불량이 아니라는 판정이 나올 경우 2005년(81년 준공)과 2008년(82년 준공)에야 재건축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건물구조상 하자가 있어야 안전진단을 통과시키고 있어 재건축 사업도 그만큼 어려워졌다. 그러나 수정조례안 통과로 이들은 모두 재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3일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데 대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금명간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국무총리,그리고 국민의 뜻을 존중해 (거취문제를)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5층 통합브리핑실에서 '해임건의안에 대한 입장'을 통해 "사퇴한다면 다수당 횡포에 굴복하는 것이고 사퇴하지 않으면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으로 비칠까봐 많이 고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
공무원의 주5일 근무제가 오는 2005년 7월 본격 실시되고 이에 앞서 내년 7월부터 현재 월1회인 토요휴무가 월2회로 늘어난다. 또 이르면 2005년부터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근로자 1천명 이상인 사업장이 주5일제를 실시하는 내년 7월에 맞춰 주5일제 시범실시를 매달 두차례로 늘린 뒤 2005년 7월 본격 실시하는 '공무원 주5일제 방안'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행자부는 주5일제로 업무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정부는 재산세 제도를 전면 손질해 오는 2007년부터 아파트에 대해 시가에 단일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공동주택세(가칭)를 신설키로 했다. 아파트에 매겨지고 있는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인 종합토지세는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일 발표한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방안이 주택 부문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 참여정부 임기 중인 2007년 시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 가치를 합친 개념인 데도 건물과 토지에 각각 다른 누진세율 구조로 세금을 물리는 문제를 갖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건축비 기준으로 재산세 과표를 책정해 문제가 없었으나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로 내년부터 시가를 기준으로 삼으면 이중과세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신설되는 공동주택세는 주택의 시가를 토대로 과표를 산정하고 단일 세율을 적용해 부과한다. 시행 첫해인 2007년에는 우선 국세청을 통해 시세 파악이 가능한 아파트(주상복합 포함)를 대상으로 하고 시행 결과에 따라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주택세가 도입되면 현행 아파트 재산세의 형평성 문제는 완전 해소된다. 그러나 아파트보다 값은 싼 데도 재산세는 물론 종토세를 더 많이 내는 단독주택은 시세 파악이 되기까지 공동주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어 단독주택과 아파트 간 세금 불균형은 여전할 전망이다. 아파트 여러 채를 소유해도 단일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투기적 아파트 수요를 잠재우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참여정부의 지방 분권·균형발전 정책이 구체화되면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역차별'을 이유로 집단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을 각종 지원 대상에서 완전 배제하고 있어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 등 광역 지자체와 여주 연천 가평 등 기초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입법 의견수렴 과정에서 '수도권 역차별 조항'을 완화토록 노력하되 수용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에...
지방자치단체가 진 빚이 3년째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지자체의 채무규모는 18조7천9백55억원,2001년 17조7천6백96억원,2002년 17조9백3억원,지난 6월말 현재 16조1천7백60억원으로 3년 연속 줄어들고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규모도 2001년 2조9천8백87억원,2002년 2조7천1백13억원,6월말 현재 8천1백91억원에 그치는 등 매년 감소하고 있어 지자체의 ...
참여정부의 지방 분권ㆍ균형발전 정책이 구체화되면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역차별'을 이유로 집단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을 각종 지원 대상에서 완전 배제하고 있어 수도권내 낙후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막고 있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 등 광역 지자체와 여주 연천 가평 등 기초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입법 의견수렴 과정에서 '수도권 역차별 조항'을 완화토록 노력하되 수용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1일 "수도권 규제법 때문에 중요한 사업이 중단되고 해외로 빠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이천에서 열린 세계 도자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한 뒤 경기지역 인사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뤄진 여러 규제는 준비되는 대로 풀려갈 것"이라며 "그러나 모든 시ㆍ군이 공장입지로만 개발하려 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수도권 지자체간 '부익부 빈익빈' 심화 =재정경제부가 입법 추진 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은 대표적인 수도권 역차별 법안으로 꼽히고 있다.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특구설치를 통해 발전을 유도하는 이 법안은 수도권을 대상에서 제외해 포천 연천 가평 여주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개발 여지를 없앴다는 지적이다. 정창섭 경기도 행정부지사는 "동북부 지역에 영어마을 특구를, 여주군과 이천시를 도자기특구로 각각 지정해 발전을 유도하려는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법률안 보완이 뒤따르지 않으면 기초 지자체들과 연대해 대응하
오는 2005년부터 아파트 재산세가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돼 건축면적이나 건물연한에 관계없이 가격이 같을 경우 동일한 액수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재산세는 지금보다 60∼70%,강북은 10% 정도 오르고 수도권 및 지방 아파트는 20∼30% 내릴 전망이다. ▶관련기사 A3면 이와 함께 2006년엔 현재 공시지가의 36% 수준인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율이 50%로 일괄 인상된다. 부동산을 지나치게 많이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종합부동산세(가칭)'가 새로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재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을 마련,1일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방침은 일부 계층의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이고,여야도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그 동안 건물면적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던 재산세 과세표준이 2005년부터 시가 기준으로 바뀌고 과세표준 계산 때 주요 기준인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당 17만원'에서 2005년부터 '㎡당 46만원'으로 2.7배 오른다. 이에 앞서 내년부터는 현재 면적 기준으로 결정하는 가감산율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꾸기로 했다. 행자부는 대신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중에 재산세율을 낮춰 2005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토지분 재산세인 종합토지세의 경우 내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3%포인트씩 과표를 올리되 2006년에는 공시지가의 50%를 일률 적용토록 지방세법에 못박기로 했다. 새로 도입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주민들에게 어떻게 과세하느냐는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 관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당 17만원에서 46만원으로 뛴 이유는. "아파트 재산세 산출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재산세는 건물가치에만 매겨야 하므로 건축비의 일정액(신축건물 기준가액)을 기초로 용도ㆍ구조ㆍ위치, 감가상각, 가감산율(면적 기준)을 적용한뒤 면적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과표가 정해지면 과표 구간별 세율을 곱해 재산세를 산정한다. 이런 방식탓에 재산세는 시세와 동떨어지기 마련이다. 행자부는 재산세에 시가를 반영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감산율 적용 기준을 면적에서 국세청의 아파트 기준시가로 바꾼다. 신축건물 기준가액은 행자부가 자체 결정해 단계적으로 인상(㎡당 94년 14만원→올해 17만원)해 왔지만 실제 건축비와는 차이가 크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국세청이 건물신축비의 70%선에서 책정하는 일반건물 기준시가(㎡당 46만원)를 준용키로 했다." -단독주택이 아파트보다 재산세를 더내는 문제는 해소됐나. "단독은 건축 후 10년만 지나도 땅값만으로 거래되는게 관행이다. 그렇지만 건물분 재산세는 아파트보다 더 낸다. 단독과 아파트간 재산세 역전현상은 이번에도 해결되지 않았다. 아파트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함으로써 어느정도 시가반영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단독주택은 사정이 다소 복잡하다. 행자부는 '면적 위치 구조 건립연도 등이 모두 달라 시세파악을 하려면 전수(全數)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인력 예산 등의 문제로 불가능해 기존 방식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재산세를 시가로 매기고 종토세의 과표현실화율을 크게 높이면 세부담이 폭증할텐데. "맞다. 기준가액이 17만원에서 46만원으로 2.7배나 뛰고 여기에 시가를 반
오는 2005년부터 아파트 재산세가 시가를 기준으로 산출돼 아파트 값이 같으면 건축면적이나 건물연한과 관계없이 동일한 액수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재산세는 지금보다 60∼70%, 서울 강북은 10% 정도 오르고 수도권 및 지방 아파트는 20∼30% 내릴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다른 종합토지세 과표(세금을 부과하는 가격기준) 적용률(현재 전국 평균은 공시지가의 36%)이 2006년엔 50%로 오르면서 단일화된다. 또 부동산을 지나치게 많이 보유한 사람들에겐 '종합부동산세(가칭)'가 새로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재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1일 발표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방침은 일부 계층의 조세저항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이며, 여야도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법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그동안 건물면적 등을 기준으로 계산되던 재산세 과세표준이 2004년부터 시가기준으로 바뀌고 과세표준 계산때 주요 기준인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당 17만원'에서 2005년부터 '㎡당 46만원'으로 2.7배 오른다. 이에 앞서 내년부터는 현재 면적 기준으로 결정되는 가감산율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꾸기로 했다. 행자부는 대신 시가로 재산세를 매기면 세금부담이 지나치게 커짐에 따라 내년중 재산세율을 낮춰 2005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토지분 재산세인 종합토지세의 경우 내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3%포인트씩 과표를 올리되 2006년에는 공시지가의 50%를 일률 적용토록 지방세법에 못박기로 했다. 새로 도입되는 '종합부
행정자치부가 1일 발표한 부동산 보유과세의 골자는 크게 두가지다. 먼저 그동안 투기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선 건물분 재산세를 시가로 산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비싼 아파트일수록 세금이 많아져 투기를 억제하고 서울의 강남북간, 수도권과 지방간 아파트 재산세 역전현상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는게 정부측 기대다. 또 하나는 토지분 재산세인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율을 대폭 올리고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해 땅 부자들이 누진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이다. ◆ 아파트 재산세 시가로 산출 아파트 재산세를 결정하는 주요변수는 지금까지 건축면적과 연도다. 과표산출때 건축면적 ㎡당 17만원을 곱하는데다 과표를 14단계로 가감산하는 비율도 건축면적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재건축이 추진되는 10평대 강남아파트는 시가가 4억원대를 호가하지만 재산세는 4만원에 그치고 수도권 신도시 신축 60평대 아파트는 2억원대인데도 재산세는 50만원대에 이르는 등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행자부는 우선 면적으로 돼 있는 과표 가감산비율을 내년부터는 국세청이 고시하는 아파트 기준시가로 바꾸기로 했다. 아파트 시세에 따라 재산세가 결정되는 길이 트이는 것이다. 2005년부터는 ㎡당 기준가액을 국세청의 일반건물 기준시가(㎡당 46만원, 건축가격의 70% 수준)로 바꾼다. 이렇게 되면 재산세가 시가로 산출돼 서울 강남북, 수도권과 지방간 재산세 역전현상도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현행 재산세율(0.3%~7%, 6단계)을 그대로 두고 시가로 재산세를 산출하면 세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문제점을 감안, 내년중 과세표준별 세율
이번 부동산 보유과세 방안은 과세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상당한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우선 예상되는 것은 세금부담 증가에 따른 조세저항이다. 정부는 이 때문에 내년중 재산세 세율과 과표구간을 대폭 조정해 세부담을 적정수준으로 맞춘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종토세와 건물분 재산세는 소득 발생이 아닌 보유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세부담이 커지면 세금을 내려고 해당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사례가 생길수도 있다. 새 방안이 시행되려면 지방세법을 바꿔야 하는데 국회 통과때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행자부 발표 직후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는 위헌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 세금은 정부가 지난 90년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 토지공개념 차원에서 도입했다가 폐지된 토지초과이득세와 비슷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가 상승분의 50%를 세금으로 환수한 토초세는 미실현 이득에 세를 부과한데다 양도소득세와 겹치는 이중과세라는 점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 폐지됐다. 종합부동산제는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의과정, 국회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아파트 재산세 시가산출에 대해선 이중과세 지적이 일고 있다. 아파트는 토지분에 대해선 종토세가, 건물분에 대해선 재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는 시가의 개념으로 건물과 토지의 가치를 합친 것이다. 개별 아파트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 종토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시가로 재산세를 매기면 이중과세가 된다. 행자부는 "중장기적으로 공시건물가격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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