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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첨단기술기업들 사이에서 곧잘 회자되는 두가지 법칙이 있다. 자사의 혁신제품을 폐기시키는 당사자는 바로 자신이 돼야 한다는 데이비도(Davidow) 법칙이 그 하나다. 뒤집어 보면 자사의 혁신이 경쟁기업에 의해 폐기를 강요받게 된다면 그만큼 시장지위가 위협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보그(Borg) 법칙이다. 선도기업의 장점을 흡수하고 확장해 추월한다는 전략이다. 웹브라우저의 장악과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MS)가 네스케이프를 물리칠 때 사용한 전략으로 유명하다. 실리콘밸리에서 유행하는 이 두 법칙은 시장과 경쟁환경의 변화를 예의 주시해야 하고 연속적인 자기혁신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하지만 자신의 혁신에 스스로 발이 묶여 곤란을 겪거나,방심하다가 후발기업에 추월당할 위험에 처한 기업들을 발견하기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어쩌면 제록스도 그런 기업중 하나일지 모른다. 한가지 일만 하다가 새로운 시장기회를 놓친 기업.휴렛팩커드(HP)가 도저히 넘볼 수 없을 정도의 레이저 프린터 회사로 성장하도록 허용해 버린 기업.포천이 ''올해 최악의 이사진을 둔 6대 기업''의 하나로 선정한 기업.바로 제록스에 붙어 다니는 오명들이다. 이런 제록스가 지금 직원들에게 화초를 가꾸게 하는 등 자린고비 경영을 하면서 구조조정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런 변화는 제록스 중앙연구소인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 연구센터(PARC)도 예외가 아니다. ''연구자체의 미학(美學)''을 상징하던 대기업 중앙연구소가 ''시장을 향한 기술연구''의 전진기지로 바뀌고 있다. 제록스가 현재 역점을 두고 있는 멀티미디어 전자종이 등 디지털문서 개발의 핵심적 거점이기도 한 이곳은
얼마전 정보통신부는 28개 대학의 정보통신창업센터 실적을 분석,작년까지 4백64개 기업창업,3천5백여명 신규고용 창출,9백60억원 매출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주목할 만한 성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대학자체의 경쟁력을 생각해 보면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 미국 MIT 교수들과 졸업생이 창업한 기업수가 4천개가 넘고 여기에 고용된 인원이 1백10만명,연간 매출액이 2천3백억달러에 이른다. 국가경제로 따져도 세계 23위권 수준이다. 1998년 회계년도 기준으로 미국에서 연간 라이선스 수입이 1천만 달러가 넘는 대학들은 10여개에 달한다. 상위 4개 대학(캘리포니아대,컬럼비아대,플로리다 주립대,스탠포드대)의 라이선스 수입을 합치면 2억 달러를 훨씬 넘는다. 우리나라가 1년동안 기술수출로 벌어들이는 액수와 맞먹는 규모다. 미국 대학들이 이렇게 된 데에는 물론 이유가 있다. 대학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정부예산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우수한 교수와 연구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으로선 산업계와 협력,라이선싱,유망벤처 등 새로운 수익원천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경쟁환경이 바뀌면서 대학을 통해 연구를 아웃소싱함으로써 비용을 절약하려는 기업들의 동기도 맞물렸다. 미국 정부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대학에 눈을 돌린 것도 큰 역할을 했다. 정부예산이 투자된 각종 연구성과를 대학으로 하여금 라이선싱할 수 있도록 해 준 조치(Bayh-Dole Act,1980)는 결정적 촉매제였다. 대학들에 라이선싱 조직 설치 붐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를 "대학의 탈하버드화"라고 표현하거나 "대학의 기업화"라고 부른다. 전자는 모든 분야에서 우월성을
미국이 경쟁국들의 산업정책을 지속적으로 비난해 온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산업정책은 미국에도 분명히 있다. 신산업이 강조되고 산업혁신이 중요시되면서 산업정책의 무게중심이 기술로 옮겨가는 추세에서 미국도 결코 예외가 아닌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공격적인 연구개발 정책을 통해 신산업의 창출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는 점만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다. 세계 최대의 외국인 투자 대상국일 정도로 개방을 강조하면서 혹시라도 이들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확실히 갖추고 있는데서도 잘 나타난다. 그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우선 주목할 것은 경제스파이법이다.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률과 함께 기술유출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다른 장치다. 몇년 전 대만 기업인에 첫 적용된 이래 최근에는 바이오 분야에서 일본 연구자들이 경제스파이 혐의로 기소되면서 이 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부와 기업간 유대관계가 깊다고 미국이 인식하는 국가들의 기업들은 일단 요주의 대상이다.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회도 중요하다. 외국기업의 인수합병을 경쟁정책 관점에서만 검토하는 게 아니다. 최근 네덜란드의 한 회사가 미국 실리콘밸리그룹(SVG)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듯 기술유출 가능성은 중요한 검토사항이다. 인수합병되는 미국기업의 기술에 미국의 정부예산이 조금이라도 투자됐거나 안보상의 고려사항이 있다면 이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제조나 생산도 미국 내에서 해야 한다는 부대적 조건이 첨부되기 십상이다. 연구개발의 개방성도 마찬가지다. 이미 미국 전
IT(정보기술)가 연구개발 효율성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시제품 등 갖가지 모의실험을 통해 연구에서 개발에 이르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키는 것은 단순한 하나의 예일 뿐이다. 제약산업 등 경쟁이 치열한 산업분야에서 이런 변화는 경쟁의 양상을 바꾸기도 한다. IT는 또 시간과 공간적 제약없이 지식과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고 접근가능성을 높여 기술혁신의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 자체를 확대시켰다. 다양한 기술이전이나 협력방식이 등장하고 있고 가상(virtual)기업과 유사한 가상 연구센터나 가상 리서치파크 등이 설립되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포레이와 룬드발(Foray and Lundvall)은 생산방식 혁명과 함께 연구개발에 미친 이런 변화들이 IT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주요 채널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인지 최근에 IT로 인한 연구개발의 패턴 변화는 "e-R&D(연구개발)"라는 새로운 개념을 등장시키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e-R&D가 IT로 인한 연구개발 방식의 변화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마케팅을 비롯한 유통과 상거래 차원에 집중돼 온 e비즈 거품과 한계를 드러내면서 기업들은 비로소 기업내부의 e-변환(transformation)이라는 본질적 문제로 눈을 돌리고 있다. 경영전략과 생산과정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e-변환이 추진될 경우 기업들의 기술전략 역시 근본적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오프라인 산업의 각종 기술들이 하드웨어부터 "언번들링(unbundling)"되는 추세가 예고되고 있다. 1969년 IBM의 언번들링 정책 이후 소프트웨어가 독자적 시장을 갖게 돼 컴퓨터 하드웨어보다 더 큰 산업으로 성장한 것과 같은 논리가 오프라인 산업
출자총액 제한,부채비율 2백% 이하 축소,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 등과 관련해 최근 재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벌인 공방은 앞으로 경쟁정책에서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기본적 과제들을 던져 주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우선 중요한 것은 경쟁정책의 ''탄력성''이다. 1980년대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는 기술적 리더십을 상실하고 경쟁력이 약화되는게 아니냐는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반독점법도 비난의 대상이 됐던 적이 있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법이 어느새 기업들의 경쟁력에 장애요인이 됐다는 것이다. 그후 연구개발을 포함해 기업들간 동맹에 제한적 요소들이 철폐되고,신기술의 응용을 목적으로 한 공동생산까지 허용됐다. 이 뿐만 아니다. 수직적 결합이나 거래계약의 ''친경쟁성''을 입증하는 시카고 학파의 경제이론이 법의 집행에서 반영되기도 했다. 또 지금은 급변하는 기술혁신 시대에 걸맞은 경쟁정책이 이슈가 되고 있다. 하지만 경제환경에 따른 이런 탄력성이 미국 경쟁정책의 원칙을 훼손시켰다고 보는 이는 별로 없다. 경쟁정책의 ''동태성(動態性)''도 중요하다. 정태적(靜態的)으로 경제력 집중만을 따지고,과거에 기업들이 그러했기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기업 산업,그리고 금융 환경이 너무 급변하고 있다. 기업의 핵심사업이나 역량도 정태적인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특히 업종간 기술적 융합이 가속화되는 추세에서 재래적 기준만으로 ''핵심사업''을 정의하거나,''관련다각화''니 ''비관련다각화''를 따지는 것도 한계가 있긴 마찬가지다. 경쟁정책의 ''전문성''도 시급하다. 경쟁환경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추론하는 능력(reasoning)
정부는 현재 1만개 중소기업 정보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중소기업 정보화를 위해 ERP(전사적 자원관리)등 소프트웨어 구입이나 장비 설치를 지원하고 자격있는 공급처를 지정해 연결시켜 준다는게 주요 내용이다. 이 사업을 보면서 문득 솔로우(Solow)의 "생산성 역설"(productivity paradox)이 떠올랐다. 생산성 역설은 지난 1970~1980년대 미국이 IT(정보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했음에도 이전보다 생산성 증가율은 오히려 둔화된 점을 의미한다. 사실 이 역설은 일정부분 측정상 한계에 기인할 수 있다. 기술진보의 통계적 표현인 연구개발 지표는 혁신노력의 일부분만을 반영할 뿐이다. 생산성 역시 질적 양적 산출물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비스 분야에서 특히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면 서비스산업 비중 증대와 함께 측정상 오류 역시 함께 커지는 셈이다. 다른 해석도 있다. IT투자가 아직 산업전반에 충분히 스며들지 못한데 원인을 찾는다. IT자본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도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면 성장기여도는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IT투자에 임계효과(threshold effect)가 있다는 얘기다. 즉 투자가 효과를 나타내려면 일정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기술변화를 인식하더라도 학습과 적응때문에 시차(lag)가 발생한다는데 주목한다. 신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보완적 기술은 물론 인력 훈련이나 조직 변화와 관련된 노력과 투자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IT투자와 제도 및 여건사이의 조정을 위한 일종의 과도기가 관건인 셈이다. 생산성 역설에 대한 이런 재해석은 물론 경제시스템
최근 신산업을 둘러싸고 정부와 기업 모두에서 ''선택과 집중''전략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뒤집어 얘기하면 과거 정부는 산업별로 나눠먹기식 자원배분을 해왔고 기업은 문어발식 사업전략을 펼쳤다는 말이 된다. 치열한 국제경쟁환경에서 이런 전략이 강조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선택과 집중전략이 그 강도만큼의 위험도 동반한다는 점에 있다. 도박판에서 한쪽에 모든 밑천을 베팅하는 데 따른 위험과 다르지 않다. 위험을 기꺼이 감수할 정도로 성공확률이 높다면 기업은 당연히 선택과 집중으로 승부를 걸 것이다. 선점효과가 큰 신산업분야의 기업이라면 특히 그렇다. 문제는 정부다. 정보산업 생명산업 나노산업 환경산업 등의 신산업에 대해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등 관련 부처들이 하나같이 선택과 집중을 내세워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정부의 선택과 집중은 기업과 함께 휩쓸려 춤을 추거나 아니면 정작 기업은 제쳐놓고 자신들만의 선점 경쟁을 벌이는 양상을 보이는 것 같아 불안감을 주고 있다. 정부의 선택과 집중이 의미를 가지려면 기업을 뒤쫓아 갈게 아니라 앞서 이끌어 나감으로써 리드타임을 만들어 줘야 한다. 미국의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예산투입과 산업계 연구개발투자의 전반적인 포트폴리오에 일정한 시차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그런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IT(정보기술)나 바이오관련 투자만 해도 미국은 기업보다 정부예산에서 먼저 선행적으로 반영해 왔고 지금은 나노산업에 대한 정부예산을 늘리고 있다. 상업적 위험이야 민간이 감수해야 할 몫이겠지만 기초적인 기술적 위험만큼은 정부가 사전에 흡수해
최근 신산업을 둘러싸고 정부와 기업 모두에서 "선택과 집중"전략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뒤집어 얘기하면 과거 정부는 산업별로 나눠먹기식 자원배분을해왔고 기업은 문어발식 사업전략을 펼쳤다는 말이 된다. 치열한 국제경쟁환경에서 이런 전략이 강조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선택과 집중전략이 그 강도만큼의 위험도 함께 동반한다는 점에 있다. 도박판에서 한쪽에 모든 밑천을 베팅하는데 따른 위험과 다르지 않다. 그 위험을 기꺼이 감수할 정도로 성공확률이 높다면 기업은 당연히 선택과 집중으로 승부를 걸 것이다. 선점효과가 큰 신산업분야의 기업이라면 특히 그렇다. 문제는 정부다. 정보산업 생명산업 나노산업 환경산업 등의 신산업에 대해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등 관련 부처들이 하나같이 선택과 집중을 내세워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정부의 선택과 집중은 기업과 함께 휩쓸려 춤을 추거나 아니면 정작 기업은 제쳐놓고 자신들만의 선점 경쟁을 벌이는 양상을 보이는 것 같아 불안감을 주고 있다. 정부의 선택과 집중이 의미를 가지려면 기업을 뒤쫓아 갈게 아니라 앞서 이끌어 나감으로써 리드타임을 만들어 줘야 한다. 미국의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예산투입과 산업계 연구개발투자의 전반적인 포트폴리오에 일정한 시차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그런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IT(정보기술)이나 바이오관련 투자만 해도 미국은 기업보다 정부예산에서 먼저 선행적으로 반영해 왔고 지금은 나노산업에 대한 정부예산을 늘리고 있다. 상업적 위험이야 민간이 감수해야 할 몫이겠지만 기초적인 기술적 위험만큼은
최근 신산업을 둘러싸고 정부와 기업 모두에서 ''선택과 집중''전략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뒤집어 얘기하면 과거 정부는 산업별로 나눠먹기식 자원배분을 해왔고 기업은 문어발식 사업전략을 펼쳤다는 말이 된다. 치열한 국제경쟁환경에서 이런 전략이 강조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선택과 집중전략이 그 강도만큼의 위험도 동반한다는 점에 있다. 도박판에서 한쪽에 모든 밑천을 베팅하는 데 따른 위험과 다르지 않다. 위험을 기꺼이 감수할 정도로 성공확률이 높다면 기업은 당연히 선택과 집중으로 승부를 걸 것이다. 선점효과가 큰 신산업분야의 기업이라면 특히 그렇다. 문제는 정부다. 정보산업 생명산업 나노산업 환경산업 등의 신산업에 대해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등 관련 부처들이 하나같이 선택과 집중을 내세워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정부의 선택과 집중은 기업과 함께 휩쓸려 춤을 추거나 아니면 정작 기업은 제쳐놓고 자신들만의 선점 경쟁을 벌이는 양상을 보이는 것 같아 불안감을 주고 있다. 정부의 선택과 집중이 의미를 가지려면 기업을 뒤쫓아 갈게 아니라 앞서 이끌어 나감으로써 리드타임을 만들어 줘야 한다. 미국의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예산투입과 산업계 연구개발투자의 전반적인 포트폴리오에 일정한 시차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그런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IT(정보기술)나 바이오관련 투자만 해도 미국은 기업보다 정부예산에서 먼저 선행적으로 반영해 왔고 지금은 나노산업에 대한 정부예산을 늘리고 있다. 상업적 위험이야 민간이 감수해야 할 몫이겠지만 기초적인 기술적 위험만큼은 정부가 사전에 흡수해
최근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간 제휴나 공동연구개발 등에 대해서는 경쟁정책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했다. 새로운 이야기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보다 공정거래법이 더 엄격하다는 유럽연합이나 미국이 연구개발을 둘러싼 기업간의 다양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법적 완화조치를 취한지는 이미 오래다. 몇년전 하버드대 파운틴(J E Fountain) 교수는 미국 경제가 한창 호황을 지속할 때 그 원인중 하나를 기업간 협력과 네트워크 창출에서 찾았다. 경제가 어려웠을 때 정부가 컨소시엄,파트너십,전략적 동맹 등이 활성화되도록 여건을 미리 조성해 준 것이 신기술 발전에 주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부·기업간의 신뢰와 대기업들이 첨단기술 기업들의 시장역할을 해 준 것에 주목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 같다. 우선 정부와 기업간의 신뢰가 없다. 그리고 대기업은 경제력 집중 억제와 관련된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여기에다 정부부터 대기업과 벤처기업간의 경계라든지 영역구분을 분명히 하려 든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간 제휴나 협력적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R&D투자를 늘릴 수도 없고,그렇다고 A&D나 C&D마저 자유롭지 못하다면 대기업과 벤처기업 모두 성장 여력을 잃어버릴 위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경쟁력에 주목한다면 동전의 양면같은 기업들의 경쟁과 협력을 가로막고 있는,보다 근원적인 규제도 함께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안현실 전문위원·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
"중국이 성공적인 시장경제로 이행하는데 있어 최우선적 과제는 기술혁신이다" 이는 장쩌민(江澤民)중국 국가주석의 말이다. 아닌게 아니라 중국은 지난 몇년간에 걸쳐 기술혁신 중심의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 정비에 박차를 가해 오고 있다. 국가혁신체제 개편의 기조는 과학기술 중심의 성장전략을 의미하는 과교흥국(科敎興國)이다. 또 이를 위해 자원의 선택과 집중으로 핵심기술을 확보한다는 ''온주일두(穩住一頭:한쪽을 틀어쥔다는 의미)''와 성과의 응용과 산업화로 경제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방개일편(放開一片:한쪽을 개방한다는 의미)''이라는 양대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이미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들의 주목대상이 되고 있다. ◇투자증대와 핵심기술 육성=중국의 연구개발투자는 미국 달러로 단순 환산할 경우 지난 98년 약 67억달러를 기록했다. 구매력 기준으로는 이보다 더 높을 것이다. 어쨌든 절대규모로는 세계 13위 정도지만 GDP 대비로는 0.7%에 불과하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조만간 GDP 대비 1.5%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온주일두''전략에 걸맞게 상당한 기초과학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여러 산업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첨단재료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생명공학 정보기술 산업자동화 그리고 에너지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혁신체제의 대대적 수술=정부연구소 개혁에는 ''소수를 중점 육성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방출한다''는 원칙이다. 핵심 연구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연구소의 정예 인력과 자원을 집중하되 나머지는 기업연구소나 기술서비스 업체로 전환시키고
20년 이상 스웨덴의 첨단기술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키스타 과학공원은 지금 5백여개의 첨단 기술기업과 2만8천여명의 기술자들로 북적되고 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비견해 모바일밸리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진 키스타는 스웨덴 최대 첨단기술 집적단지이자 세계적으로도 다섯 손가락안에 꼽히는 IT단지다. 키스타가 이렇게 부상한 데에는 에릭슨이 큰 역할을 했다. 10세기 바이킹 왕의 이름을 딴 블루투스(Bluetooth)라는 근거리 무선통신기술이라든지 무선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WAP)기술 등을 주도하고 있는 에릭슨의 존재는 전세계적으로 관련기업들을 끌어 들이는 큰 유인고리가 되고 있다. 에릭슨은 현재 키스타에 있는 2만8천여명 기술자들 중 1만2천명을 고용하고 있다. 키스타에서 특징적인 것은 IT종합센터라고 할 수 있는 일렉트럼(Electrum)이라는 복합건물이다. 여기에는 스웨덴 왕립기술대학이 위치해 기업들이 탐내는 무선인터넷기술 소프트웨어 그리고 시스템보안 분야 등의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이 복합건물에는 스웨덴의 IT종합연구소와 IT표준위원회도 들어와 있다. 에릭슨을 비롯한 대부분 IT기업들의 사무소도 이 건물에 있다. 키스타는 또 스톡홀름 시내에서는 물론 알란다 국제공항에서 차로 20분내의 거리밖에 안될 정도로 교통여건이 뛰어나다. 이런 조건에다 스웨덴 정부의 무선인터넷 및 통신에 대한 열정과 광범위한 수요기반이 가세하고 있다. 안현실 전문위원·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주춤거리는 반면 스웨덴의 모바일밸리가 뜨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정보통신 혁명을 이끌며 고성장을 구가하던 실리콘밸리가 경기침체와 닷컴기업 몰락으로 최근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모바일밸리는 무선 통신기술의 세계적인 혁신거점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뜻하고 햇살 좋은 샌프란시스코와 춥고 어두운 스톡홀름의 날씨와는 오히려 반대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뒷걸음질 치고 있는 실리콘밸리=실리콘밸리 닷컴기업들의 80%가 내년까지는 사라지고 3만여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수ㆍ합병 시장에서는 매물이 폭주할 정도다. 이는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쳐 이미 중심가 건물 임대료는 작년말에 비해 8% 가까이 떨어졌다고 한다. 이에 따라 실리콘밸리 기업에 대한 투자도 급속히 위축되는 양상이다. 그동안 미국 전체 주(州) 가운데 가장 많은 벤처자본이 몰리는 곳은 단연 캘리포니아였다. 이는 첨단기술 기업들이 몰려 있는 실리콘밸리 때문이었다. 그러나 얼마전 톰슨 파이낸셜 시큐리티스의 분석에서는 이 지역 벤처자본이 완연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올들어 증권 및 채권시장을 통해 유입된 자본은 작년 1ㆍ4분기에 비해 80% 이상 격감했다. 당연히 신생기업들의 기업공개(IPO)도 극히 어려워지고 있다. ◇달아오르는 모바일밸리=미국 산업연구소(IRI)의 연구ㆍ기술잡지 최근호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스톡홀름의 모바일밸리는 다른 어느 곳보다 활기 띤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곳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CEO 발머가 ''이동통신의 메카''로 언급했듯 이미 세계적인 무선인터넷 기업
WTO(세계무역기구)의 무역관련지식재산권(TRIPs)협정 제31조에 강제실시권은 지식재산권자의 허락없이 강제적으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의 배타적 권리에 대한 일종의 제약''으로 규정돼 있다. 또 이러한 강제실시권이 발동될 수 있는 경우를 크게 세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합리적 기간내에 합리적 계약조건(reasonable terms and conditions)으로 지식재산권 권리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다. 또 국가 비상사태 혹은 긴급한 상황일 경우도 해당된다. 세번째는 공공의 비영리적 목적 등을 위한 때다. TRIPs에 이러한 규정이 있다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TRIPs 가입 국가 대부분이 강제실시권 조항을 자국의 관련법에 이미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이런 강제실시권의 허용 사례가 많다. 특성상 이런 문제들이 종종 불거질 수밖에 없는 의료 및 바이오 분야에서의 강제실시권 사례도 있지만 과거 라디오나 케이블 및 위성TV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저작음반 등의 2차전송(secondary transmission)에 대해 강제실시권을 허용한 경우도 있다. 냅스터가 온라인 음악서비스 회사들에도 강제실시권을 허용하자는 법안 제정을 의회에 요청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선례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음반업협회는 시장의 자율적 결정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 또 이번 논쟁으로 인해 자칫 불똥이 영화에도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는 미국 영화업계 역시 저작음반의 강제실시권 허용에 반대하고 있다. 안현실 전문위원·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흡수원을 확대,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축적되는 것을 제한할 목적으로 1992년 체결됐다. 교토의정서는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회의에서 채택된 국제조약이다. 교토의정서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 및 체제전환국 등 36개 배출감축 의무 부담국(부속서 I국가)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90년과 비교,5% 이상 삭감한다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다. 주요 국가별ㆍ지역별 삭감률을 보면 일본 6%,미국 7%,유럽연합 8%로 의무화돼 있다. 교토의정서에는 일본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84개국이 서명했는데 발효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가맹국 중 55개국이 비준하고 또 비준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55% 이상이어야 한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을 빼고는 의정서 발효 자체가 어려운 셈이다. 온실가스 삭감 수단으로는 해외에서의 삭감분을 자국의 삭감분에 산입한다든지 국가간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거래를 허용하는 배출권 거래와 식목(植木)에 의한 흡수효과를 고려하는 등의 수단을 인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실제 거래될 수 있는 양은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흡수효과의 계산방법 등을 둘러싼 논쟁도 계속돼 왔다. 안현실 전문위원·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헤일스톰(Hailstorm)''으로 명명된 프로젝트의 개요를 최근 공개했다. 작년 6월에 발표했던 이른바 ''닷넷전략''의 일부다. 과연 이 프로젝트가 이름 그대로 인터넷 업계에 ''우박을 동반한 폭풍''을 몰고 올 것인가. 지금 전세계 IT 업계는 이 프로젝트가 의 불가피한 생존전략 차원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거대한 시장지배전략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궁금해 하면서 그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소프트웨어서비스가 핵심=빌 게이츠 MS 회장은 지난해 6월 닷넷전략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디스켓 형태로 판매돼 컴퓨터에 설치·작동해야 했던 각종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윈도나 오피스는 물론 전자상거래 솔루션 등을 인터넷 사이트로 서비스한다는 것과 이를 컴퓨터뿐 아니라 이동전화 개인정보단말기(PDA) 셋톱박스 등 정보와 관련된 모든 기기나 장치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헤일스톰은 이 계획이 보다 구체화된 것이다. 게이츠 회장은 헤일스톰과 관련, "이용자는 언제 어디서 어떤 기기를 사용하든 MS의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터넷 접속에 의해 바로 시스템 부팅되도록 하고 아울러 e메일 인스턴트메시지 일정관리 캘린더 주소록 인증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를 MS의 기존 응용 제품들로 지원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지배전략=MS는 그동안 PC가 앞으로도 여전히 강력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전체수익의 3분의 2이상을 PC 소프트웨어로부터 얻고 있는 MS로서는 ''포스트 PC''라는 새로운 시나리오가 반가울 리 없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이슈가 되자 오픈소스인 리눅스를 통해 정면으로 대응하면서 선진 업체들에 대해 기술적 협상력도 갖자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여기엔 독과점적으로 형성된 소프트웨어의 높은 가격이 불법복제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당연히 포함돼 있다. 리눅스는 후발국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 및 개발방식이 공개돼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설계 및 개발과정에 대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 EU(유럽연합)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미국에 뒤떨어진 소프트웨어 기술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사실 리눅스는 기존 업체의 독과점적 지위에 시달려 온 업체들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 때문인지 마이크로소프트는 2년 전 ''핼러윈 문서(Halloween Document)''에서 오픈소스 운동과 그 대표적 산물인 리눅스가 특히 서버영역 등에서 자사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시인한 바 있다. 관건은 리눅스가 얼마만큼 확산되느냐에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리눅스가 아직 그렇게 활성화돼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새로운 수익모델을 개발하고 대중적으로 확산될 정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게 과제라는 얘기다. 어쨌든 이번 불법복제 단속은 국내 리눅스에는 새로운 기회다. 그동안 리눅스에 소극적이었던 기업부문의 사용자들이나 정부 및 공공기관들이 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정당성이 제고될 수 있다면 이는 소프트웨어 업계에 분명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안현실 전문위원·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
미국 정부의 지식재산권 공세가 심상치 않게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그동안 미국의 주시대상이 돼왔던 국가들이 지재권 보호조치 및 실질적 법집행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최근 한국을 비롯 일부 국가에서 정부가 앞장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이와 관련해 독과점적 영향력을 가진 선진국 소프트웨어업체들이 후발국에서 과연 어떤 전략을 펼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주목할만한 일이 발생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한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등 미국 주요 소프트업체들이 판매 제품의 가격을 대폭 인상한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측은 한국 정부의 불법복제 단속과는 무관하며 단지 미국보다 낮은 가격을 정상화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지가 우선 의문이고,설사 무관하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이런 전략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들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과연 무관할까=미국에서보다도 낮은 가격을 정상화시켰다는 주장은 몇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우선 미국에서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가격에 비해 한국에서의 소비자 판매가격이 반드시 낮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불법복제율과 가격의 관계도 그렇다. 미국 업체들이 주장하듯 불법복제율이 50%가 넘는다는 한국에서 미국에 비해 낮은 가격이 책정돼 왔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물론 정품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가격을 낮게 책정했다고 주장할 수는 있다. 하지만
산업스파이는 기업이나 국가간 경쟁에서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에는 국가 정보기관이나 외교관뿐 아니라 국제기구요원 언론사 유학생 관광객 등까지 산업스파이 활동에 활용되고 있다. 또 각종 컨설팅 회사,M&A 실사, 그리고 각종 공동연구나 기술자문 과정도 산업스파이 활동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운 게 아니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미국 등 선진기술국으로부터는 이런 산업스파이 혐의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동시에 그나마 개발한 핵심기술들이 외국의 산업스파이를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이중적 부담을 안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내부적으로 산업스파이에 대해 값비싼 경험을 이미 치른 바 있다. 지난 92년에는 카오디오 기술과 인력이 외국으로 유출되면서 대부분의 국내업체들이 도산위기에 몰렸다. CDMA(부호분할다중접속방식) 등 이동통신 관련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된 가능성이 제기된 적도 있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은 단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또 이것은 외국정부가 개입을 했건 안했건 국내기업들이 당했거나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산업스파이 사건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보안의식은 취약하기 이를 데 없다는게 일반적인 평가다. 상공회의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5백여개 기업중 그럴듯한 보안규정이나마 가진 곳은 35% 정도였다. 정보기술을 활용해 스파이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는 셈이다. 이제는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경쟁무기다. 안현실 전문위원·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
선진국의 각종 환경조치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시급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윤창인 박사는 최근 선진국들의 환경조치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선진국들의 환경조치는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사정과 입장에 따라 결정된다"며 "만약 무역제한 및 보호무역주의적 의도라면 미리 대응할 겨를도 없는 수출국들의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주요 대응 방안을 보면 우선 주요 선진국의 환경정책 및 조치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이나 경계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선진국들이 취하는 환경관련 규제조치들 하나하나는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심각한 것은 이런 조치들이 지속적이고 누적적으로,또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이 이를 피하거나 우회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수출패턴이 선진국들의 환경조치에 대응력이 강해지도록 산업구조를 전환하는 전략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하지만 수출구조를 환경친화적 제품위주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 산업 전반을 환경친화적으로 바꿔 나가지 않는 한 어려운 문제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공급측면만으로는 안되고 근본적으로 환경기술이나 제품의 수요를 부추기도록 수요측면에서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정책 역시 이러한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진입이나 퇴출비용이 최소화되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돼야 한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경제정책을 수립할 때부터 무역과 환경의 연계성이 십분 고려돼야 한다. 무역협정을 체결할 때에도 환경분야를 감안해야 한다. 안
지난 2월28일부터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는 기업의 특정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 등으로 일반에 공개토록 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오염규제 제도 도입을 위한 협상에 착수했다. 이 위원회는 이른바 ''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정보공개법''을 2003년 제5차 유럽환경 관련 각료회의에서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런 움직임은 공해 자체가 아닌 정보의 규제조치로서 단순히 환경문제에 대한 정보접근이라든지 공해 방지에 관한 여론의 압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최근 환경과 관련하여 선진국들이 취하고 있는 주요 규제조치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두가지 흐름의 규제조치=국제적으로 환경문제를 위한 다자간 환경협정은 거의 2백여개에 달하고 있다. 이중에서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몬트리올 의정서,바젤협약,생명다양성 협약,기후변화 협약 등 19개에 이르는 다자간 환경협정은 명시적인 무역규제 조치를 담고 있다. 물론 이것은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WTO(세계무역기구)체제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WTO는 산하에 무역환경위원회를 설치해 어떻게 수용하고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환경관련 무역조치''가 현실적으로 통상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뿐 아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WTO협정상의 환경관련 규정을 활용하거나 그 허점을 이용,선진국들이 자국법을 적용해 개별적으로 취하는 규제조치 역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보호를 위해 수출입 금지 및 제한,과징금 부과,생산 판매
정보기술(IT)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누려 온 그동안의 우월적 지위가 경쟁국들에 의해 잠식당하는 등 세계 IT경쟁판도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미국에서 나왔다. 미국기업들이 중심이 된 미국 민간 경쟁력위원회(Council on Competitiveness)는 최근 ''2001년 미국 경쟁력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미국이 IT분야에 혁신역량을 집중하지 않으면 새로운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경제신문사가 긴급...
미국의 민간 경쟁력위원회(Council on Competitiveness)가 ''2001년 경쟁력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위원회는 정부의 경쟁력위원회(Competitiveness Policy Council)와는 대비되는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민간 경쟁력위원회는 "연구개발과 교육에 대한 비전과 투자없이는 미국의 장기적 성장원천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어떤 측면에서는 부시 행정부에 힘을 실어준 것이겠지만,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듣기 좋은 소리만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이 위원회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새삼스럽게 이러한 목소리를 낸 것은 아니다. 클린턴 행정부가 한창 장기호황을 자랑하고 있을 때는 "미국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미국 내부의 자만"이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97년엔 미국 대학의 위기를 거론하면서 "이대로 가다간 미국은 IT인력의 심각한 부족현상을 겪을 것이며,이는 미국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위원회는 한번 목소리를 내고 그냥 사그라지기는 커녕,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국가혁신최고회의(National Innovation Summit)를 개최하면서 여론몰이를 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당시 클린턴 행정부가 "정부의 빛나는 업적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한 적은 없다. 더욱이 "쓸데없이 위기나 부추긴다"고 불평한 적도 물론 없다. 정부와 기업간에 무슨 돈독한 신뢰가 있는 것인지 몰라도,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정책 결정자들은 이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를 고민한다. 국가경쟁력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거창하게 떠들고는 무엇을 하는지 소식이 별로 없는 나라. 민간기업들이 모인
미국의 민간 경쟁력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보고서는 부시행정부의 정책기조에 큰 힘을 실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의 주된 구성멤버들이 기업체와 대학이라는 점도 그렇지만 이들은 무엇보다 클린턴 민주당 정권 내내 그랬듯이 기초적 과학기술과 인력훈련 투자를 확대하지 않는 한 미국 경제의 장기적 전망은 어두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시정책 반영 방향은=부시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감세안에 기업에 대한 감세방안이 있다면 그것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감세방안이다. 한시적으로 운영돼 왔던 이 투자세액 감면제를 영구화한다는 내용인데,이것은 민간 경쟁력위원회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온 제안이었다. 민간 경쟁력위원회는 또 미국이 장기호황을 한창 자랑하던 97년에 이미 교육시스템의 위기를 지적했고 정보기술(IT)을 비롯 첨단 기술인력의 심각한 부족도 경고했다. 이것은 결국 현실로 나타났으며,부시는 정보기술 인력 이민비자 확대와 교육시스템 개혁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이로 미뤄 보아 기술적 우위에 기초한 미국의 세계적 주도력을 강조한 이번 보고서는 부시의 혁신정책 기조가 될 게 분명하다. 특히 국방연구의 축소로 인해 기초연구의 투자 비중이 줄어든 것도 시정될 것이다. 또 이민비자 확대에만 머물지 않고 미국내에서 인력교육 및 훈련에 대한 청사진도 새롭게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2,제3의 실리콘밸리 등 혁신거점 확산을 위한 인프라도 강화될 게 틀림없다. ◇무엇을 강조했나=이번 보고서는 그동안 미국 경쟁력의 근본 요인은 혁신에 있었다고 강조한다. IT를 비롯한 신기술 개발과 확산이 건전한 금융정책과 맞물리
트로이 목마. 이것은 더 이상 서양사에 나오는 전쟁 스토리가 아니다. 인터넷 네트워크망의 허점을 이용,상대방의 정보를 감쪽같이 입수해 낼 수 있는 "Back Orifice","Netbus"등을 지칭한다. 정보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산업스파이 등 기업간 정보전쟁의 수단 또한 정보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더욱 지능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정보화 사회의 개방성은 역설적으로 정보보안이라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의 경우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곤 보안체계가 허술하기 짝이 없다. 비밀보호 규정을 채택한 경우는 49%,보호담당자가 있는 경우는 31%,보안 점검 실시업체는 30%에 불과하다. 이같은 수치는 대한상의가 지난 99년 우리나라 4백71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술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하지만 보안점검 실시라는 것이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보보안이 생활화돼 있는 외국 선진업체들에 비해 더욱 낙후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뿐이 아니다. 첨단기술을 생산해낸다는 기업연구소의 경우 비밀보호 규정만이라도 가지고 있는 경우는 50%에도 채 못미친다(2000년 산업기술진흥협회 조사). 연구소가 이 정도면 우리 기업들의 대부분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기업간 정보전쟁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작금의 정보유출은 인터넷과 네트워크를 십분 활용,거의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보유출 방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패스워드를 이용한 외부침입자에 의한 정보유출은 이미 고전이 됐다. ''Back Orifice''서버 등을 활용한 원격조종 등 소위 트로이 목마라든지 내부의 파일공
91년 이후 일본 상장기업들의 연구개발 지표가 최악을 기록했다는 분석(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 나왔다. 일본 상장기업들의 1개사당 연구개발 투자가 지난 10년이래 가장 낮았다는 것이다. 연구개발이 성장잠재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는 정치 무역 주가 금융 등과 관련한 각종 이상조짐과 더불어 일본의 위기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한편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정말 이렇게까지 됐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단일지표만 있는게 아니다. 또 거시적인 대내외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게 마련인 총량적 지표 자체에만 주목할 경우 또 다른 측면을 간과할 위험도 있다. 그렇다면 버블경제의 붕괴가 시작된 91년부터 지금까지 10년동안 일본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 보다 주의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10년간의 추세=자료에 따르면 99년4월∼2000년3월(일본 상장기업 회계연도)을 기준으로 일본 증권시장에 상장된 1천6백63개 기업들의 1개사당 종업원은 1천9백4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93년의 최고 2천5백26명에서 23% 감소한 최저수준이다. 1개사당 매출액은 최고 1천6백79억엔(91년)에서 23.5%가 줄어 역시 가장 낮은 1천2백84억엔이며,1개사당 설비투자도 최고 1백1억엔(92년)에서 48.5%가 감소해 최저수준인 52억엔을 기록했다. 연구개발 투자 역시 1개사당 최고 56억엔(93년)에서 7.7% 줄어든 52억엔으로 최저였다. 지난 10년간 상장기업의 수가 꾸준히 증가(연평균 30개사)해 왔지만 이런 조사 결과만 보면 일본의 장기불황이 최근에 이르러 가장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간과해선 안될 지표들=하지만 결코 놓치
산업기술진흥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상위 20개사의 연구개발투자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상위 20개사의 연구개발 투자가 전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1%나 되고,일본의 경우는 51%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비교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상위 20개사의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일본의 상위 20개사 투자규모의 약 8분의1인 것으로 나타났다. 91년에는 일본의 18분의1 정도였기 때문에 비율 격차는 상당히 좁혀진 셈이다. 하지만 절대적 규모를 보면 91년에는 한일간 격차가 17조원이었으나 최근에는 41조원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양국간 상위 20개사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을 보면 우리는 4.5%에 불과한 반면 일본의 경우는 8.5%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투자의 집중도 측면에서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일본 최대의 연구개발 투자기업인 마쓰시타전기는 5천2백56억엔(약 5조6천5백96억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상위 15개사의 연구개발 투자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전자는 마쓰시타전기 연구개발 투자의 4분의1 정도이며,현대자동차는 도요타자동차의 6분의1에 불과했다. 또 LG화학은 후지필름의 7분의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상위 20개사와 일본의 상위 20개사를 모두 합쳐서 비교하면 삼성전자와 현대전자 두 기업만이 각각 12위 18위를 차지,상위 20위권 내에 겨우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영국의 2000년 전세계 연구개발 스코어보드에는 세계 10대 연구개발 투자기업중에는 마쓰시타(6위),히타치(7위),도요타(8위) 등 3개
얼마 전 우리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능력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다는 국제적 평가가 있었다. 얼핏 보면 무엇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겠지만 이것이 적어도 환경과 관련된 것이라면 충분히 수긍이 가고도 남는다. 사실, 환경친화적 개발을 의미하는 ''지속가능(sustainability)''이란 용어는 지난 80년 ''세계보전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 자연보전 국제연합회의에서 언급되기 시작했다. 이어 IMF와 세계은행의 정책에서 환경이 고려돼야 한다는 제안(브랜트 보고서)과 미래세대의 생활의 질을 감안해 경제성장이 관리돼야 한다는 제안(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도 강조됐다. 그러다가 92년 ''리우 환경아젠다 21''에서 환경이 경제정책의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이 개념은 널리 알려지게 됐고, 이후 환경 관련 국제회의나 협약 등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려는 움직임도 이런 연장선에서 나왔다. WTO(세계무역기구)의 기술장벽 협정만 봐도 국가간 표준이나 기술 규정상의 차이에서 오는 무역장벽은 낮추려 하면서도 환경보호는 고유성을 인정해 준다. 또 최종제품은 물론 이를 생산하는 공정이나 생산방법까지도 환경차원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따지는 단계까지 왔다. 때마침 정부는 금년부터 향후 3년간 환경산업에 2조원을 투자한다고 한다. 환경산업이 정보나 바이오와 함께 미래 유망산업이라는 것이다. 국제 추세를 보면 당연히 그렇다. 하지만 우리의 딜레마는 환경산업에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쉽사리 우리의 유망산업이 될 것 같지 않다는 데 있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능력 측면에서 높이 평가받고
전자정부는 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작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정부''다. 그렇다면 이를 추진한다는 것은 바로 정부 자체를 개혁한다는 말이 된다. 만약 전자정부가 정보기술의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만으로 구현될 수 있다면 어떤 국가도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정부의 역할, 조직 및 인력, 그리고 기존 관행 등 모든 측면에서 변화가 동시에 수반돼야 전자정부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경우 우선 정부 각 부처가 ''정보 독점''에 의존한 정책운용 타성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정부가 다른 경제주체와 달리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는 더 이상 통할 수 없다. 이젠 시스템에 들어와 정부와 민간이 수평적으로 상호 작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전자정부는 정부의 역할이 ''정보능력''에서 ''조정능력''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또한 전자정부 실현은 정부 자체의 구조조정과 ''동시진행형''으로 추진돼야 한다. 조직 개편과 인력 감축을 동반하지 않을 경우 ''재래시스템 선호(legacy problem)''라는 역풍 때문에 생산성이 오히려 저하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부처의 기득권을 조종 및 통제할 수 있는 조직에서 전자정부 실현을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자정부 구현은 정부의 각종 인ㆍ허가나 발주 등과 관련, 경제 외적 거래비용을 유발하는 부패 관행을 차단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 이것은 대민 서비스 확대보다 더 중요한 문제다. 안현실 전문위원.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의 거래에 있어서 소비국이 소비세 징수권을 갖는다는 데에는 어느 나라에서든 별로 이론이 없다. 문제는 징세 방식이다. OECD 재정위원회에서는 원래 사업자 등록방식을 포함해 4가지 방안을 검토했었다. 우선 신용카드 회사를 활용하는 금융기관 징수방식의 경우는 결제방식의 다양화 추세에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또 공급하는 사업자가 소재한 국가의 과세당국에서 일단 징수해 이를 소비지국의 과세당국에 송금하는 방식도 거론됐지만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외 소비자가 과세당국에 스스로 납세하는 방식도 검토됐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OECD는 결국 해외사업자를 소비국의 과세당국에 사전 등록시키자는 안을 채택한 것이다. 사업자 등록방식에 대해서는 유럽연합이 적극적이었다. 이것은 미국에서 유럽지역으로 유입되는 디지털 거래로 인해 막대한 세수가 누락되고 있고 비과세되는 미국 업체들 때문에 유럽 업체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그간의 유럽연합 입장과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방식에서 관건은 미국이다. 미국은 지금 시점에서 인터넷에 의한 디지털 콘텐츠의 거래에 대한 과세가 이 분야의 산업발전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또한 미국의 과세체계도 문제다. 미국에서는 판매세(sales tax)등 소비세가 지방세이며 이를 징세하는 권한이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에 있다. 더구나 미국의 사업자들은 디지털 콘텐츠의 국제거래에서 주된 공급원이라는 점도 살펴볼 대목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원칙적 과세지침과 방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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