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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현실 전문위원
    안현실 전문위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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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 등록방식'에 일단 합의...美선 부정적 .. 소비자 징수 어떻게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의 거래에 있어서 소비국이 소비세 징수권을 갖는다는 데에는 어느 나라에서든 별로 이론이 없다. 문제는 징세 방식이다. OECD 재정위원회에서는 원래 사업자 등록방식을 포함해 4가지 방안을 검토했었다. 우선 신용카드 회사를 활용하는 금융기관 징수방식의 경우는 결제방식의 다양화 추세에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또 공급하는 사업자가 소재한 국가의 과세당국에서 일단 징수해 이를 소비지국의 과세당국에 송금하는 방식도 거론됐지만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외 소비자가 과세당국에 스스로 납세하는 방식도 검토됐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OECD는 결국 해외사업자를 소비국의 과세당국에 사전 등록시키자는 안을 채택한 것이다. 사업자 등록방식에 대해서는 유럽연합이 적극적이었다. 이것은 미국에서 유럽지역으로 유입되는 디지털 거래로 인해 막대한 세수가 누락되고 있고,비과세되는 미국 업체들 때문에 유럽 업체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그간의 유럽연합 입장과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방식에서 관건은 미국이다. 미국은 지금 시점에서 인터넷에 의한 디지털 콘텐츠의 거래에 대한 과세가 이 분야의 산업발전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또한 미국의 과세체계도 문제다. 미국에서는 판매세(sales tax)등 소비세가 지방세이며 이를 징세하는 권한이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에 있다. 더구나 미국의 사업자들은 디지털 콘텐츠의 국제거래에서 주된 공급원이라는 점도 살펴볼 대목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원칙적 과세지침과

    2001.02.19 00:00
  • [월드이슈] 서버운영 기업엔 소득세 부과 .. 가닥잡힌 전자상거래과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재정위원회는 최근 전자상거래 과세와 관련해 그동안의 작업결과를 공표했다. 앞으로 민간업계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금년 6월로 예정된 제61차 재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OECD의 이번 작업결과는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각국의 과세당국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도 주목되지만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현상들이 세수확보와 과세의 공평성을 외치는 과세당국에 더욱 힘을 실어 주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최근의 추세=그동안 과세를 해야 할 만큼 전자상거래,특히 음악 영화 CD 등 디지털 재화(財貨)의 인터넷 거래가 발전해 있는가를 둘러싸고 국가간에는 입장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국가마다 인터넷 거래의 발전 정도가 서로 달라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재화의 거래 성격을 ''상품''으로 규정할지 ''서비스''로 규정할지를 두고 국가간 입장 차이가 있는 데서도 나타나듯 이런 형태의 거래는 이미 중요한 무역형태로 부상했다. 그렇다면 과세당국 입장에선 놓칠 수 없는 세수원이다. 또 최근에 디지털 저작권 분쟁이 잇따르고,이에 따라 법안 정비를 서두르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미국 항소법원은 음악파일의 무료교환을 가능케 한 냅스터에 대해 저작권 침해 판결을 내렸고 유럽의회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통한 음반 영화 CD 등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결국 디지털 콘텐츠의 유료화가 촉진된다면 이 역시 과세당국엔 희소식인 셈이다. ?작업 내용은=우선 고정사업장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소득세와 관련해

    2001.02.19 00:00
  • ['냅스터 무료다운로드 위법'판결의미,파장]온라인 저작권침해에 일단 제동

    미국음반협회(RIAA)가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에 냅스터를 저작권 위반혐의로 제소했던 시기는 99년 12월이었다. 이때부터 판결결과는 전세계적인 이슈로 부상하면서 논쟁이 가열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음반산업만에만 국한되는게 아니라 책 영화 등 인터넷상의 저작권 전반에 영향을 미칠 큰 싸움이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작년 7월에 연방지법은 냅스터 사이트에 대해 잠정 폐쇄명령을 내렸지만 냅스터는 곧바로 항소해 일단 폐쇄명령...

    2001.02.14 00:00
  • ['냅스터 무료다운로드 위법' 판결] 온라인 저작권침해에 일단 제동

    이번 판결은 가입자에 의한 대리 저작권 침해와 관련,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음반산업뿐 아니라 유사한 책 영화 등의 산업에도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이번 판결이 나오기까지 법원에서 열린 청문회 과정중 미국음반업협회(RIAA)와 냅스터간에는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우선 음반 판매에 미친 영향을 놓고 RIAA는 판매가 심각하게 감소했다고 주장했고 냅스터는 오히...

    2001.02.14 00:00
  • [월드이슈] '선진IT기업 진출 러시' .. '또 하나의 기회'

    지금까지 세계표준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주도해 왔다. 유럽연합은 ISO,IEC 등 국제표준 관련 기구에서 간사수임국 점유율만 보더라도 각각 66%,54%를 차지할 정도로 주도적이다. 그 다음으로 영향력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최근 유럽연합 주도에 대해 위협을 느낀 미국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미국은 현재 국제표준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조직적 대응방안 마련에 나서기 시작했다. 유럽연합과 미국을 제외하면 동북아에선 일본이다. 하지만 일본은 본질적으로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수준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새로운 가능성 한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급속히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한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를 잇는 동북아 3국간의 표준화 협력이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동북아는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끼여 이들의 세몰이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국제표준화 활동의 3대축 중 하나로 부상할 수도 있다. 거대한 시장과 함께 기술까지 가미됨으로써 국제표준화 추진의 기반조건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서로간의 이해관계다. 하지만 기존 산업과는 달리 정보기술이나 생명기술 등 신기술 분야라면 3국간의 이해가 일치될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 최근 산업자원부가 추진할 계획인 동북아 3국간 표준협력연대(S-dialogue)가 주목된다. 만약 3국간에 구체적인 표준 공동사업이 이뤄질 수 있다면 그것은 단지 표준화만의 차원을 넘어 동북아 경제협력의 차원을 바꿀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안현실 전문위원 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

    2001.02.12 00:00
  • [전문위원 코너] 슘페터와 민주주의

    김중권 민주당 대표가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를 방문했다는 것은 일단 주목되는 일임에 틀림없다. 기술혁신과 지식산업을 강조하는 현 정부이지만,정치적 현안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시점에 집권당 대표가 과학기술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한 것 자체가 다소 의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방문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 자신만의 탓은 아니라 해도 그렇게 고운 것만은 아니다. 이것은 과학기술계 정부연구소들이 현재 구조적으로 큰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선진국에선 찾아보기 힘든 우리만의 현상이 빚어낸 ''냉소''탓도 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 때면 으레 과학기술과 관련해 화려한 공약들이 제시되곤 했지만 당선뒤엔 감감 무소식인 경우가 다반사였다. 또 언제부턴가 국회에선 과학기술과 관련된 연구회 창설 붐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들도 본질적으로는 ''치장용''에 불과했다는 평가다.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은 무엇보다 과학기술에 ''관심있다''는 것만으로,마치 앞서가는 정치인으로 비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결코 무관치 않다. 적어도 정치가 신뢰받는 국가에서나 이것이 통할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는 큰 착각이다. 우리는 21세기에 진입한 지금까지도 기술혁신을 외칠 땐 ''창조적 파괴''를 강조했던 슘페터를 빼놓지 않는다. 그런 슘페터가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선거구민의 수준,공무원의 책임성 및 성실성과 더불어 그가 강조한 건 다름아닌 ''정치인의 자질''과 정치논리가 다른 분야로 확산,남용돼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가 기술혁신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이후에 진화론이나

    2001.02.08 00:00
  • [국내이슈] 'SW 불법복제 제소' 파장 : '지재권 불법 실태'

    소프트웨어에 관한 미국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큰 영향을 행사하는 단체들이 있다. 상업용소프트웨어연맹(BSA),디지털소프트웨어연맹(IDSA)등이 바로 그들이다. 특히 BSA는 소프트웨어 및 정보산업협회(SIIA) 및 그 회원사와 더불어 미국의 국제기획 및 연구전문회사(IPR)에 불법복제 조사를 매년 의뢰한다. 이 조사에 의하면 지난 99년 전세계의 SW 불법복제율은 36%로 나타났다. 전세계에 유통되는 소프트웨어 3개중 1개는 불법복제품라는 얘기다. 미국 SW 산업에 대한 손실액은 99년 한해에만 약 120억달러,지난 5년간 누계치로는 600억달러라고 이 조사는 분석했다. 특히 가정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포함하면 불법복제와 이로 인한 손실은 더욱 엄청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복제율은 94년 75%에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99년 50%로 전세계 평균치를 아직도 훨씬 웃돈다. 미국 업계에서는 이로 인한 연간 손실액이 약 2억 달러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전히 미국의 주시대상인 것이다. 흥미를 끄는 것은 미국의 BSA가 프라이스워터하우스에 의뢰한 보고서다. "한국경제에 대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여도"가 제목인데,97년에 발표한 것이긴 하지만 주목할만한 부분이 있다. 96년 70%에 달한 우리나라 불법복제율이 미국 수준(27%)로 감소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소프트웨어 산업의 국내 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막대했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 보고서는 이 경우 구체적으로 96년 한해에만 1만6천1백44개의 추가적 일자리와 3천6백31억원의 추가적 세수를 가져왔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그런 추세로 가면 2001년에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은 약 5만명에 이르는 고용과 1조8천억원의 세수

    2001.02.05 00:00
  • [국내이슈] 'SW 불법복제 제소' 파장 : 美 對韓 지재권 파상공세예고

    마이크로소프트(MS) 새롬기술 오토데스크 나모인터랙티브 등 국내외 15개 정보통신 관련 업체가 최근 국내 최대의 인터넷 경매업체인 옥션사를 제소했다. 자신들의 소프트웨어(SW)를 불법복제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낸 것이다. 법원에서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든 하지 않든 이 사건은 대내외적으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된다. 외적으로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미국의 강력한 통상공세를 초래할 수 있고,내적으로는 SW 산업정책의 근본적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통상공세 강화될 수 있다=이미 철강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미국 부시 행정부의 통상공세가 확대될 조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 사건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불법복제 문제를 비롯 지식재산권 분야 전반에 걸쳐 새로운 통상공세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우선 미국은 그동안 무역적자가 문제시될 때마다 지식재산권에 대해 공세적 입장을 취해왔다는 점이 그 가능성을 높여 준다. 이런 경향은 일반상품에 대해선 다소 방어적 성격의 조치를 취하는 것과 대비되긴 하지만 여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한 미국은 확실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 흑자를 무한히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국의 불법복제 등으로 봉쇄되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상대국이 미국의 이런 지식재산권 공세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된다. 다음으로 지난 1월20일 외교통상부가 발표했지만 미 무역대표부의 7개국에 대한 지식재산권분야 비정기검사(스페셜 301조에 근거) 결과도 마찬가지다. 작년 5월에 이미

    2001.02.05 00:00
  • [이젠 시스템 개혁이다] 제1부 : (6.끝) '선진국에선 어떻게 하나'

    선진국 정부는 국가간 경쟁이 혁신시스템간 경쟁이 될 것으로 보고 일찍부터 시스템 정비에 나섰다. 대부분 과학->기술->생산->시장에 이르는 기술혁신의 전과정에 걸쳐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전방위 성장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 : 1980년대 경제불황기에 혁신시스템 개혁에 나섰다. 대학과 연구소에서 잠자고 있던 수많은 기술들의 이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했다. 기업들간 공동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반독점법도 완화시켰다. 또 정부연구소를 신기술 신산업의 잉태 기지로 바꾸고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한 공동기술개발사업도 도입했다. 주(州)정부를 중심으로 미국 전역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창업센터를 확산시켰다. 미국의 장기 호황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됐다. 일본 : 혁신시스템의 개혁을 21세기 핵심 시책으로 천명했다. 과학기술청과 문부성을 통합했고 정부연구소들을 합병했다. 내각 전반에 걸친 종합과학기술회의를 강화해 국가의 종합적인 혁신 청사진을 마련토록 했다. 연구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없는 투자확대는 소화불량에 걸릴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경쟁적 연구환경 조성, 연구인력의 유동성 촉진, 산.학.연 협력 촉진, 지방정부 역할강화 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일본은 지금 선택과 집중, 스피드, 유연성, 협력과 경쟁의 혁신시스템으로 또 한번의 부활을 꾀하고 있다. 유럽연합(EU) : 유럽연합 차원에서 새로운 혁신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공동 연구개발을 강조하는 ''EU Framework Programme''와 ''EUREKA'' 확대, 기술정보의 확산과 서비스를 강화하는 ''CORDIS'' 운영, 우호적인 금융환경을 목적으로 한 ''TPF''제도 도입, 기술이전 네트워크

    2001.02.01 00:00
  • [이젠 시스템 개혁이다] 제1부 : (6.끝) '겉도는 혁신시스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만으로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는 없다. 기술혁신을 근간으로 자생적 구조조정이 뒤따를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가 경쟁력을 가늠할 기준으로 강조했던 혁신시스템 관점에서 우리는 경쟁력이 있는가. 지금 우리에겐 혁신시스템에 대한 변변한 그랜드 디자인조차 없다는게 일반적인 평가다. 혁신의 생산성 낙후 =연구개발투자는 혁신시스템의 가장 기본적 투입요소다. 현재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 투자는 세계 10위, 기업의 투자만 따로 비교하면 세계 9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만 보면 세계 5위라는 평가다. 게다가 정부는 2002년까지 정부예산에서 연구개발예산 비중을 5%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외치고 있다. 하지만 화려한 투입측면과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국가 경쟁력은 28위에 불과하다(스위스 경영개발원인 IMD의 평가). 투입과 산출 사이를 연결하는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영역싸움으로 날 새는 정부 =어떤 국가에서건 정부는 혁신시스템의 중요한 주체다. 하지만 부처 차원의 개별적 계획들만 난무할뿐 국가차원에서 신산업 창출과 기존산업의 혁신을 아우르는 종합적 비전도, 혁신시스템의 방향 설정도 없다. 오히려 관련부처들끼리 정보통신, 바이오 등 신기술ㆍ신산업을 둘러싸고 밥그릇 싸움으로 날만 지새고 있다. 겉도는 지방정부 =연구개발투자의 75%, 연구인력의 66%, 국가연구기관의 50%가 수도권과 대덕연구단지에 집중돼 있다. 과단위에서 기술혁신을 지원할 전담조직을 갖춘 곳은 16개 광역자치단체중 2곳에 불과하다. 지역 자체적으로 산업을

    2001.02.01 00:00
  • [전문위원 코너] '기업의 고유시간론'

    IMT-2000 동기식 사업에 포철이 뛰어들 것인가를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업종전문화 정책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소리도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두산의 한국중공업 인수와 함께 포철의 IMT-2000 진출 가능성과 관련해 식료품과 기계,철강과 정보통신이 서로 궁합이 맞는 것인지를 궁금해 하는 것 같다. 사실 신규사업 진출에 있어서 뚜렷한 원칙이 있는 건 아니다. 예컨대 미국의 GE처럼 시장에서 1,2위를 차지할 수 있는 사업만을 선택한다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1백30년간이나 종이와 장갑을 만들다가 지금은 핸드폰 생산에서 세계 1위를 다투는 핀란드의 노키아처럼 엉뚱하게 변신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다. 노키아는 이 과정에서 소형컴퓨터와 컬러TV 생산을 시도했다가 사장의 자살을 몰고올 만큼 참담한 실패를 맛보기도 했다. 어쨌든 우리 기업들도 원칙이 있든 없든 간에 뭔가 근거는 있을 게 분명하다. 예를 들어 신규사업의 수익률이나 장기적인 기업전략 또는 나름대로 설정한 목표의 달성가능성 등이 근거라면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다만 한가지 생각해봐야 할 것은 일본의 오오에 다케루 와세다대 교수의 ''기업 고유시간론''이다. 기업의 고유시간이란 기술혁신과 관련된 것으로 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에다 제품의 수명을 더한 것이다. 대개 소프트웨어 등은 개발 1년 수명 1년,PC는 개발 2년 수명 2년,담배 식료품 맥주는 개발 1년 수명 8년,반도체는 개발 4년 수명 4년,제약은 개발 12년 수명 12년,제철은 개발 24년 수명 24년 등이다.이에 따라 제철회사가 반도체에 진출할 경우 고유시간에 따른 의사결정의 차이로 인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담배회

    2001.01.19 00:00
  • [국내이슈] 7개업종 '新빅딜' .. 정부의 역할

    산업의 구조조정 정책은 기술개발 등 신규산업 창출도 포함되지만 대개 기존산업의 재편을 다룬다는 점에서 그렇게 인기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고통스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정부로서도 그만큼 선듯 나서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역설적으로는 정부의 역할이 어떤 형태로든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어차피 나서야 한다면 대부분의 산업정책 관련 이론들이 강조하고 있듯(특히 김세원 안세영,"산업정책론" 참고)성공적 구조조정의 필요조건을 다시 한번 명심할 필요가 있다. 우선 고통분담의 원칙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사적,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보면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승자기업으로 판정받은 기업,과잉설비를 폐기하는 기업,자금을 융자해 준 은행,경영자,근로자,그리고 정부로 대변되는 일반 납세자인 국민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일관성이 강조된다. 과잉설비만 해도 정부정책에 따라 먼저 시설을 감축한 기업은 불이익을 받고 그렇지 않고 끝까지 시장에 잔류한 기업은 이로인해 반사이익을 얻는다면 어느 기업도 정책정책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일관성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정치적 압력도 최대한 배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한시성의 원칙이다. 이것은 구조조정뿐 아니라 산업정책 전반에 필요한 원칙이기도 하다. 정부가 지원하는 기간이 한시적임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는게 필요하다. 예외가 자꾸 생길 경우 정부의 일시적 지원을 오히려 상당기간 동안 기득권화 시키려는 압력이 거세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안현실 전문위원 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

    2001.01.15 00:00
  • [국내이슈] 7개업종 '新빅딜'..과잉설비 '자율적 감량' 잘될까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이 석유화학 전기로 철강 화학섬유 등 7개 업종에 대해 업계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응은 냉소적이다. ''관제빅딜은 안된다''거나 ''업계의 완전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식이다. 사실 신 장관이 언급했듯 이들 업종들은 불황 또는 설비과잉에 시달리며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을 벌이고 있어 업계 스스로도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잇다. 게다가 산자부는 분명히 자율적 구조조정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이런 반응이 나온 것은 한마디로 정부에 대한 불신에 기인하는 것같다. 자율빅딜에 대한 회의=산자부가 ''자율적''이라는 수식어를 강조한 것은 아마도 정부가 주도했던 98년 이후 소위 ''빅딜''이라는 이름의 대규모 사업 맞교환이 실패했다는 평가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냉소적 반응이 나온 것도 초기의 빅딜정책에 정부가 깊숙이 간여해놓고 업계 자율을 내세운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접근함으로써 다시 실패를 자초하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구조조정이 결코 ''자율''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보면 정부가 ''자율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이라든지 또 이에 대해 ''시장자율''만을 주장하는 것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정부가 개입할 경우 정치논리가 경제논리에 가세할 가능성이 높고 승자기업의 선택 등에서 오판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것은 미국과 영국이 정부의 직접 개입을 반대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산업의 구조조정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당기업의 사적 비용은 물론 심각한 사회적 비용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과잉설비로 곤란

    2001.01.15 00:00
  • [월드이슈] 'EU.美 항공기 보조금 마찰'..초대형 민항기 시장

    초대형 민항기 시장을 두고 에어버스와 보잉간의 수주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에어버스는 슈퍼점보기 개발에 사운을 걸었고 보잉은 기존모델의 개량과 확장으로 수성에 나선 모양새다. 지난 80년대초 보잉의 점보기에 대항해 초대형 항공기생산에 나선 에어버스는 유럽 4개국의 항공기 제작사가 구성한 컨소시엄이다. 나중에 참여 회사의 이름이 바뀌기는 했지만 당시 프랑스 아에로스파시알(Aerospatiale),영국 브리티시 에어로스페이스(British Aerospace),독일 도이체 에어버스(Deutsche Airbus),스페인 CASA가 컨소시엄의 핵심 멤버들이었다. 그후 지난해 6월 에어버스의 8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EADS(에어버스컨소시엄 파트너인 프랑스 독일 스페인 항공기 제작사들의 합작법인)와 영국 BAE시스템스가 ''Airbus Integrated Company'' 창설을 발표,올해 컨소시엄 형태가 아닌 단일주체(a single entity)가 출범했다. 보잉은 97년 맥도널 더글러스(MD)를 합병,세계 최대 항공업체로 부상했다. 현재 민수부문은 1위,군수부문은 록히드 마틴에 이어 2위다. 민항기 부문은 에어버스에 비해 6 대 4 정도로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99년 신규수주에서는 에어버스에 뒤진 것으로 알려졌다. 군수부문에서는 록히드 마틴과의 경쟁이 치열하다. 국내 항공기 시장에서 보잉은 시장점유율이 약 70%에 이를 정도로 민항여객기의 최대공급사다. 군수분야에서는 F-4 전투기 등을 운용중이며 공군 차세대전투기 사업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내 항공업체가 보잉에 납품하고 있는 기계부품 등은 우리나라 항공분야 수출액의 63%를 차지한다. 안현실 전문위원.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

    2001.01.08 00:00
  • [월드이슈] EU .美 '항공기 보조금' 마찰..'파장과 문제점'

    지난해 말 유럽의 항공컨소시엄인 에어버스가 슈퍼점보기 생산개시를 선언함으로써 촉발된 유럽연합(EU)과 미국간 마찰이 올해 세계 항공산업에 적지않은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EU가 에어버스에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미 미국은 에어버스에 대한 자금지원 문제를 협의할 것을 EU에 요구해 놓고 있다. 그러나 EU는 보조금 지급이 미국과의 양자간 항공기 생산협정은 물론 WTO 협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미국과 EU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바탕에는 다소 복잡한 문제가 깔려 있다. 지난 92년 미국과 EU는 ''민간항공기 협정''을 맺었다. 그 내용은 우선 1백석 이상의 항공기에 대한 정부의 직접보조금이 총개발비의 3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양국은 또 군용기 제작 등에 대한 간접보조금은 민간항공기에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제공하지 않으며 무역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하고 다만 간접보조금에 대한 상한선을 정했다. EU는 에어버스에 대한 지원이 양자간 협정에서 정해진 33%라는 직접보조금의 상한선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EU는 에어버스의 경쟁자인 미국 보잉사가 항공 및 국방계약을 통해 미국 정부로부터 받는 간접보조금이 협정에서 정한 상한선을 넘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에어버스에 대한 투명한 정보가 없는 실정에서 EU의 이같은 주장은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92년의 양자간 협정은 WTO협정으로 대체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에어버스에 대해 유럽 4개국(프랑스 독일 영국

    2001.01.08 00:00
  • [전문위원코너] '떨리는 손'

    ''떨리는 손(trembling hand)'' 완전균형 개념을 도입한 저명한 게임이론가 라인하르트 젤튼이 사용한 용어로서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젤튼은 인간이 어쩌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현실적 가정을 전제로, 어떻게 하면 균형에 이를 수 있는지를 밝혀냈다. 그는 여러 단계로 나뉘어 진행되거나,일정한 시간주기로 되풀이되는 게임에서 잘못된 선택의 확률을 줄여나갈 수만 있다면 어떤 균형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물론 한가지의 가정도 추가된다. 최소한 과거의 선택에 대한 ''완전한 기억(perfect recall)''이 그것이다. 그래야 잘못된 선택을 교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과거에 대한 기억을 못하거나,잘못된 선택이 이뤄졌음에도 그것을 인정치 않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반복한다면 실수는 점점 증폭되고 결국 균형점에 도달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것이 삼성경제연구소의 올해 경제전망이다. ''2001년 트렌드 10''이란 보고서를 통해 금년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잘못된 선택으로 경제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안그래도 경제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는데,민생과 국가전략보다 대통령선거에 역량이 집중될 경우 국민의 고통지수(실업률+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는 더욱 높아질 게 뻔하다. 정치는 경제정책의 ''원칙''과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연초부터 4대부문 구조조정을 마무리한다며 믿어달라고 한다. 하지만 삼성경제연구소의 전망을 뒷받침하기라도 하듯이 새해벽두 국민들에게 날아든 뉴스는 ''정치적 꼼수''였다. 선거에 의해 교섭단체 자격이 없어진 정당을 룰을 바꿔가며 교섭

    2001.01.04 00:00
  • [국내이슈] IT산업, 정부가 할 일 .. 공정경쟁률 확립...선진국사례

    1980년대 초만 해도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은 비무역재(non-traded goods)로 취급될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은 정보통신기기는 물론 정보통신서비스 분야 국제거래는 과거와 비교할 수도 없다. 세계적 차원에서 기업간 전략적 제휴와 합종연횡도 무성하다. 당연히 정부의 역할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선진국에서 정보통신 산업과 관련한 정부의 공통적인 역할이 있다면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규제완화 또는 규제철폐다. 이는 경쟁여건을 강화하고 시장의 게임룰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정경쟁의 확립도 중요하다. 규제완화나 철폐에서 나아가 엄격한 공정경쟁 여건의 조성을 위해 독점,시장집중 및 담합 등의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권한과 임무 강화는 그 좋은 보기다. 또한 정보통신 인프라 및 기술개발 등 민간의 혁신촉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강화한다는 점도 있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의 기초연구, 인력투자, 새로운 표준에 대한 대응노력이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세계화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민영화,규제완화 등과 함께 시장개방은 정보통신 분야에서 하나의 세계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들로선 경쟁우위를 확보할 새로운 경영전략이 필요해졌다. 정부는 기업들의 이런 전략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한마디로 공정경쟁 정책과 혁신지원 정책이 정부역할의 핵심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안현실 < 전문위원.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 >

    2000.12.25 00:00
  • [국내이슈] IT산업, 정부가 할 일 .. 민간혁신.경쟁환경 조성해야

    IMT-2000(차세대 영상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결과 기존 이동통신시장에서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SK와 한국통신이 비동기식 사업자로 결정돼 앞으로 국내표준의 주류는 비동기식으로 간다는게 분명해졌다. 이에 따라 비동기 장비시장을 둘러싸고 기술력이 취약한 국내 업체들의 대응이 시급한 현안으로 등장했다. 또 이번에 비동기식 사업권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LG의 향후 행보는 내년초 동기식 사업자 선정이 실효성을 가질지 여부와 통신업계 판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번 IMT-2000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분명히 짚어야할 게 있다. 그것은 이번 선정작업이 우선 정부가 의도한 결과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확실한 ''정책적 실패''로 기록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과 이러한 정책적 실패로부터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이다. 먼저 정보통신부 장관이 국회에서 언급했듯 기존 시장의 1,2위 사업자중 적어도 하나를 동기식으로 유도해 동기식과 비동기식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정통부의 정책의도였다면 이는 분명히 실패했다. 그렇다면 실패의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정통부가 처음부터 그와 같은 정책의도를 관철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확고했는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초기부터 의지가 확고했다면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기회는 많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정통부는 게임으로 치면 이른바 ''스탁컬버그''게임에서 선도자로서의 위치에 있었지만 추종자들의 반응함수를 예측하는 데 실패했다. 정부는 경기규칙 제정자이면서도 게임의 전개양상에 따라 규칙을 계속 바꾸었다. 결국 선도자가 아니라 민간기업에 끌려다니

    2000.12.25 00:00
  • [월드이슈] '부시의 기술혁신정책 방향'..역대 美대통령의 혁신정책

    미국의 경우 과학기술을 비롯한 혁신정책에서 큰 역할을 해온 것은 의회였지만 대통령의 정책방향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우선 경제성장에 대한 기술혁신의 영향과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가진 최초의 대통령은 후버였다. 이어 루스벨트는 국가과학자문위원회를 도입했고 닉슨은 백악관에 과학기술정책실(OSTP)을 설치했다. 카터는 OSTP를 중심으로 각종 산업혁신 관련 정책패키지를 만들기도 했다. 레이건은 광범위한 세금감면을 중심으로 경제부활프로그램을 수립했는데 세금감면이 민간기업에 가져다주는 혜택으로 인해 기술혁신동력이 자연스럽게 분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형적인 공화당식 발상이었다. 부시의 아버지인 조지 부시 대통령은 역설적이게도 민주당의 클린턴 정권이 자랑하는 주요 혁신프로그램들의 원형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 조지 부시는 공화당과 색깔이 다소 다른 브롬리를 과학담당보좌관으로 임명했다. 그는 민간부문에 대한 기술혁신정책에 관심이 많은 인물이었다. 이렇게 해서 조지 부시 시절엔 OSTP내에 산업기술분과가 만들어지고 범부처적인 과학ㆍ공학ㆍ기술위원회가 구성됐다. 고성능 컴퓨팅 및 통신,첨단 신소재,생명공학,첨단제조 등 범부처적 연구개발프로그램 예산도 확보했다. 하지만 당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던 의회의 압력 때문에 기능은 매우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도 있다. 어쨌든 이를 바탕으로 클린턴 대통령은 선거공약대로 기술혁신을 경제전략의 전면에 부상시켰고 첨단기술 산업의 부흥을 가져왔다. 안현실 전문위원.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

    2000.12.18 00:00
  • [전문위원코너] '科技지원' 허울 쓴 영역다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 위원회의 일부 의원들이 "과학기술 산업화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기술산업화법)"을 검토하는 모양이다. 이 법안의 대부분은 이미 민주당 당론으로 결정돼 지난 1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주도로 제정된 "기술이전 촉진에 관한 법(기술이전법)"및 98년도의 "산업기술단지 지원특례법"과 사실상 중복이다. 여기에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주무부처 장관"에 관한 것이다. 즉 기술이전법이 "산자부 장관은..."으로 시작한다면,기술산업화법은 "과기부 장관은..."으로 시작한다. 국가차원의 같은 사업을 두고 기존 산자부 주도의 법에 대응해,과기부가 주도권 탈환을 노린 법안을 낸 셈이다. 물론 작년에 기술이전법 제정 과정에서 산자부와 과기부간의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있었고,법이 제정된 뒤에도 과기부의 영향력이 미치는 연구소 및 산하기관의 비협조가 공공연한 비밀이고 보면 이상할 게 없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부처간 다툼이 정책차원을 넘어 이제는 국회에서 "법에는 법으로"의 양상을 보이고,더구나 산업성장의 원천이라는 과학기술을 두고 벌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백번 양보해 여러 부처가 기술의 산업화 촉진에 나서야 할 정도로 국내에 미활용된 연구개발 성과가 엄청나게 많다면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더욱이 연구성과가 과거와 달리 어떤 식으로든 실용화로 이어질 기회가 많은 환경이고 보면,앞으로 우리의 위기는 정작 기술창출 자체의 능력이 고갈되는 데서 올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지금 부처간 대립에 더해 국회마저 함께 춤을 추고 있다. 국회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눈을 돌

    2000.12.13 00:00
  • [월드이슈] '정부조직개편의 교훈' .. 한국은 어떤가

    일본 못지 않은 관료주의가 뿌리깊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30여 차례의 정부조직 개편을 경험해 왔다. 90년대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21세기를 지향하는 작은 정부와 효율성 극대화를 강조했지만 부분적 정부개편에 그치고 말았다. 그 후 어느날 갑자기 세계화를 강조하면서 또 한차례 정부조직을 개편했으나 그 결과는 경제위기를 자초한 원인의 하나로 지적될 정도였다. 현 정부 역시 21세기를 표방하면서 1차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그 뒤 1차 개편안이 야당의 반대로 기형화됐다는 이유로 새로운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46억원을 들여 민간컨설팅기관에 용역을 줬다. 하지만 2차 정부개편에서도 일부 기형적인 조직을 다시 정상화한 것 말고는 산자부·과기부·정통부의 통폐합,노동부·복지부 통합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 민간컨설팅기관이 제시한 조직개편 건의안 중 90%는 반영되지 못했던 것이다. 정부는 지금 부총리제 도입,여성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3차 정부조직 개편안을 국회에 보낸 상태다. 지금까지 정부조직은 개편을 시도할 때마다 21세기 환경에 걸맞은 효율적 조직을 강조해왔으나 결과는 비전 부재,리더십 부족,끈질긴 로비 등으로 하나같이 실패로 끝났다. 언제나 그랬지만 정부조직 자체는 근본적으로 개편이 안됐거나 오히려 확대됐고 정부를 제외한 공공부문의 개혁으로 변죽만 울리는 식이었다. 현재 공기업이나 정부 산하기관에서 도덕적 해이와 비효율성이 극치에 달하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이뤄졌다는 공공부문 개혁조차 성공적이지 못했거나 정부 스스로 개혁의 성과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증거다. 전문위원.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

    2000.12.11 00:00
  • [월드이슈] '정부조직개편의 교훈'..日 '행정 大개혁'으로 불황뚫기

    지난 5일 일본에서는 개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있지만 핵심은 이번 개각이 내년 1월6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정부조직''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다. 몇년 전 이미 예고된 대로 종전의 1부 20개 성청(省廳)을 통합ㆍ조정한 새로운 1부 12개 성청체제에 대응하는 개각이다. 맥아더의 군정개혁에 버금가는 반세기 이상 지속돼 온 정부조직의 일대 개혁이다. 새로운 일본 정부조직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다. 일본 관료주의의 핵심으로 오랫동안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며 일본 금융업계을 짓눌러왔던 대장성은 재무성으로 축소되면서 금융업무가 떨어져 나간다. 문부성과 과학기술청은 문부과학성으로 개편돼 새로운 교육개혁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된다. 환경청은 다른 부처의 관련 업무를 통합하면서 환경성으로 격상돼 지구온난화 문제 등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통상산업성은 경제산업성으로 명칭이 바뀌어 디지털경제로 일컬어지는 새로운 경제환경에 걸맞은 경제구조 개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우정성 자치성 총무청의 통합(총무성),운수성 건설성 국토청 등의 통합(국토교통성),후생성 노동성의 통합(후생노동성)에서 나타나듯이 많은 정부조직들을 일단 통합함으로써 효율화의 발판을 마련한 것도 주목된다. 총리직속 내각부의 권한과 조직이 강화돼 조정기능을 높인 것도 큰 특징이다. 새로운 국가정책이 관료들의 손에서 왔다갔다하며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정치권이 적극 주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개혁담당,금융담당,경제재정 및 IT담당,과학기술정책담당 등의 특명상(特命相:특명장관)도입이 눈

    2000.12.11 00:00
  • [국내이슈] 거듭나야할 정부연구소 .. 新산업 기초연구 선도해야

    진념 재경부 장관은 향후 몇개월이 우리경제를 좌우할 것이라고 했다. 기업 금융 노동 공공부문 개혁을 두고 한 말이다. 과연 이것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우리경제는 자동적으로 성장동력을 갖출 것인가. 그러나 새로운 성장원천이 어디에서 나올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낙관적이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얼마전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것은 67년 과학기술진흥법과 97년 과학기술혁신특별법을 보완한 과학기술 모법이다. 그동안 민주당이 법률안을 주도하며 부처간 알력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결국 정부입법 형태로 귀결됐다. 그런데 다시 민주당 김희선 의원이 과학기술기본법 수정안 및 국가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법을 들고 나와 지난 토요일 공청회까지 열었다. 하지만 지금 정부나 민주당은 법체계의 정비를 논하기 전에 과학기술의 심각한 난맥상을 먼저 되돌아 봐야 한다. 정부예산의 5%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연구개발예산에서 핵심 근간인 연구소체계 하나만 봐도 그렇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기존 연구소 체계를 완전히 뒤흔들었다. 가장 많이 생각해 가장 늦게 착수해도 될 과학기술 연구소들을 마치 개혁의 본보기로 삼듯이 "기초" "공공" "산업"이라는 세개의 연합이사회 체제에 편입시키고 이를 국무총리실로 이관시켰다. 부처 간섭을 배제하고 생산성을 올리자는게 명분이었다. 하지만 부처 간섭에서 벗어나기는 커녕 인사로비는 더 심해지고 정치적으로 얼룩졌다는 얘기도 들린다. 연구소 지배구조는 더욱 가관이다. 연구소 위에 연합이사회, 연합이사회 위에 국무총리

    2000.12.04 00:00
  • [국내이슈] 거듭나야할 정부연구소 .. '왜 문제점 많아졌나'

    3조원을 넘는 정부 연구개발예산의 용도는 크게 보면 민간의 기술혁신 유인과,정부연구소를 통한 혁신축적으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도 어떤 형태로든 정부연구소가 참여한다는 점에서 보면 국가 연구개발투자의 상당부분은 정부연구소와 관련된 것이다. 물론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급속히 확대돼 국가 전체적으로는 정부연구소의 비중자체는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주목할 것은 기술선진국의 정부연구소들이 기능상의 변화는 겪었지만 국가 산업전략 및 민간투자에 대한 보완차원에서 이들의 중요성 자체는 증대해 왔다는 점이다. 실제로 미국이 정보기술 생명기술 나노기술 등을 주도할 수 있는 것도 정부연구소가 오랜 기간에 걸친 사전적 연구능력 축적을 통해 기업들의 기술적 상업적 위험을 상당히 감소시켰기에 가능했다. 독일의 정부지원 연구소 역시 산 학 연의 긴밀한 혁신 네트워크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의 정부연구소는 자연스런 발전과정을 거치기 보단 너무 많은 외풍에 시달려 왔다. KIST 설립 이후 경제적 수요에 따라 발전 분화되기도 했지만,80년대 군부정권의 정치적 목적으로 강제 통합되기도 했다. 그후 분리 독립의 과정을 거치다가 현 정부 들어 연합이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그러나 정부연구소의 연구원을 모두 합쳐도 미국의 단위연구소에 미치지 못함은 물론 대만의 산업기술연구소(ITRI)와 비슷한 실정인데도 선진국에서의 효율성과 생산성 논리, 그리고 조직체계를 갖고 섣부른 실험을 했어야 했는지에 대해 비판이 거세다. / 안현실 전문위원 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

    2000.12.04 00:00
  • [국내이슈] '박사과정 미달사태' .. '미국의 경우는...'

    미국의 경우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을 연계하는 인프라가 잘 돼 있다는 평가다. 과학기술인력의 고용 학력 전공 임금 등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SESTAT(과학자 및 공학자 통계 데이터 시스템)가 구축돼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다양한 하부 조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졸업자에 대한 NSRCG(the National Survey of Recent College Graduates),전체졸업생에 대한 NSCG(the National Survey of College Graduates)는 물론 박사학위자에 대한 SDR(the Survey of Doctorate Recipients)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미국 노동성 노동통계국(BLS)의 고용전망도 주목할 만한 체계다. 수요와 공급을 연계시키는 일관된 프로그램이다. 57년 이후 5∼15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고용전망을 해왔지만,70년대 초부터 2년 주기로 향후 15년간 고용전망을 발표한다. 장기적 노동력 전망에서 출발해 거시경제 및 산업별 성장전망을 거쳐 산업별 고용전망을 도출하고 최종적으로 직종별 고용전망에 이르는 체계다. BLS 고용전망의 장점은 최종결과인 직종별 고용전망이 상세한 산업-직종행렬(industry-occupation matrix)로 표시돼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육기관들은 전공별 정원 조정 때 이 결과를 쉽게 참고할 수 있다. 1990∼2005년 전망작업의 경우 직업고용통계에서 얻어진 2백58개 산업 세분류와 5백7개 직종분류의 행렬을 활용했다. 직업고용통계 조사는 전 산업을 세그룹으로 나눠 매년 한그룹씩 사업체 전수조사로 실시한다. 전문위원.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

    2000.11.27 00:00
  • [국내이슈] '박사과정 미달사태'..서로 따로노는 '교육-노동市場'

    서울대 박사과정 정시모집에서 인문대 사회대는 물론 자연대 공대 등에서 사상 처음으로 미달사태가 발생했다. 박사과정뿐만 아니라 석사과정의 경쟁률도 사상 최저수준을 보였다. 이를 두고 서울대는 새로운 영어시험과 관련해 타대학 출신들의 준비부족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반드시 그런 요인만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고학력 실업이 심화되고 있고 지난 IMF 외환위기에 대한 기억과 최근의 경제불안이 겹치면서 등장한 ''취업제일주의'' 때문이라는 것이다. 취업의 보증수표로 통하는 공대 박사과정만 해도 대부분의 학과가 미달됐다는 점,다른 대학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보면 오히려 이런 지적이 보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대학과 학문의 위기로 간주하며 걱정하는 모양이지만 중요한 것은 문제의 근원은 보다 구조적인 데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사태가 반드시 일련의 경제불안에서만 비롯된 게 아닌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특히 그렇다. 사실 지식기반경제에서 기술ㆍ지식의 창출과 확산이 고용창출에 미치는 효과는 이론적으로는 상반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신기술ㆍ신지식이 고용을 창출하기도 하지만 이를 활용한 신상품이 기존상품을 대체하면 관련분야의 고용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또 노동생산성이 높아져 고용이 줄어드는 ''대체효과''가 있는 반면 이로 인해 비용이 절감돼 오히려 생산량을 늘려 다시 고용이 증가하는 ''규모효과''도 있다. 하지만 이런 상반된 효과에도 불구,고용 증대효과가 더 크다는 것은 실증적인 경험이 말해준다. 고용구조의 변화도 특징적이다. 지식ㆍ기

    2000.11.27 00:00
  • [전문위원코너] 조달시장 투명해야할 이유

    최근 반부패 국민연대의 부패방지 연구발표회에서 정부조달 분야의 부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투명성은 고사하고 곳곳에 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결코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사정바람과 맞물릴 경우 또 한번의 회오리를 몰고 올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정부조달 시장이 깨끗해야 할 이유중에는 특히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정부조달 시장이 단순한 구매 역할에 그치는게 아니라 민간기업의 기술혁신과 깊이 관련돼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자 할 때 조세감면 금융지원 연구보조금 등도 동원하지만 정부구매도 중요하게 활용한다. 어떤 의미에서 정부구매는 민간기업에 가장 확실히 제품수요를 창출해주기 때문에 다른 정책보다 효과가 직접적이고 크다. 특히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위축되기 쉬운 신기술의 상업화를 촉진하는데 큰 기여를 한다. 정부구매 정책이 수요창출을 통해 기술혁신에 기여한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입증돼 왔다. 미국 프랑스 등 기술선진국에서 정부조달 시장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실제 미국만 해도 국방부문 등 정부 조달시장이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기술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환경기술 등의 상업화에 큰 기여를 해 왔고 지금도 그렇다. 이에 비해 우리의 경우 정부조달과 관련해 국방부와 정부투자기관이 가장 부패하다는 것은 주목된다. 국방기술 및 공공기술과 민간기술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첨단분야의 낙후된 기술수준은 결코 이들의 후진적 조달시장과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일부 정부투자기관의 민영화 사유의 하나로 조달문제가 거론되는 데는 이런 측면

    2000.11.24 00:00
  • [벤처정책 100배 활용하기] (끝) 브레인풀制등 인력 확보에 유용

    기술개발을 중시하는 벤처기업들로서는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연구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브레인풀(Brain-Pool)제도,박사후과정(Post-Doc)연수지원,사내기술대학(원)육성지원,연구 및 기술인력에 대한 조세지원,병역특례지원제도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환위기를 계기로 실직 또는 미취업 과학기술인력을 산업현장에 파견하여 기술지도 및 기술자문 등을 지원해 주는 산업현장기술지원사업도...

    2000.11.22 00:00
  • [국내이슈] '산업피해구제법' .. '외국의 경우는...'

    외국의 산업피해 구제기관을 보면 미국의 경우 ITC(국제무역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준사법적 독립기구다. 위원은 6명으로 전원 상임이며 임기는 9년에 이른다. 위원들의 연임은 안되지만 그 위상과 전문성을 읽게 해 준다. 위원회를 뒷받침하는 조사실의 인원은 무려 3백60명이나 된다. 산업피해 조사 및 구제조치 건의,국제경쟁력 조사,무역ㆍ관세제도 조사연구 등이 주요 기능이다. 캐나다의 CITT(국제무역심판위원회)는 재무부 산하의 준사법적 독립기관이다. 위원 9명 전원이 상임이며 임기는 5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조사실 인원은 90명이다. 산업피해 조사 및 구제조치 건의,국세부의 결정에 대한 이의(Appeals)의 심의ㆍ결정,내각 또는 재무부장관이 요청한 경제·통상 및 관세관련 이슈에 대한 조사수행,그리고 정부조달 절차상의 이의에 대한 조사 및 결정 등이 주요 기능이다. 한편 EU의 경우 EU집행위 DGI(대외관계총국)가 산업피해 구제기관으로 역할한다. DGI의 C국(Directorate C)은 덤핑조사를,E국은 산업피해 구제업무를 담당한다. 위원 20명 전원이 상임이며 연임은 안되나 임기는 5년이다. 조사실 인원은 2백50명이다. 역외국의 EU산 제품에 대한 산업피해구제조치에 대한 대응,EU산 제품에 대한 무역장벽 제거를 위한 조치,EU 관련 WTO 분쟁해결절차 참여 등 공격적으로 역내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최근 중국도 EU 수준의 산업피해구제기관(2백명선)의 설립을 추진중이다. 안현실 전문위원 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

    2000.11.20 00:00
  • [국내이슈] '산업피해구제법'..제조/판매까지 무역피해구제

    지난 14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확정되면 우리나라 무역위원회는 출범한지 13년만에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독립된 법체계를 갖추게 된다. WTO의 출범과 함께 관세율은 낮아진다. 공산품은 물론 농산물·지식재산권까지 개방되는 추세를 감안해도 그렇지만 그동안 산업피해 관련 규정이 관세법·대외무역법 등에 분산적으로 규정돼 제도 발전은 물론 관련 기업 등 민원인의 불편이 컸다는 점에서 보면 의미있는 일이다. 산업피해구제제도는 미국의 슈퍼 301조와 같이 자국법에 의한 일방적 조치가 아니라 WTO 규범에 근거한 것이다. 무역개방 체제하에서 외국의 불공정 수출공세 등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EU 등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들도 활용하는 제도다. 외국의 덤핑수출에 대응한 ''반덤핑관세제도'',외국의 수출보조금 지급에 대응한 ''상계관세제도'',수입급증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에 대응한 ''세이프가드제도'',지식재산권 위반 수출입,원산지 표시 위반,기타 수출입 질서 저해에 대응한 ''불공정무역행위 규제''등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이번에 제정된 산업피해구제법은 과거와 다른 몇가지 주목되는 사항들이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과 같은 불공정 수출입행위 금지대상이 무역업자의 수출입 단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국내 판매행위와 수출을 위한 제조행위로까지 확대됐다. 올해들어 무역업이 무신고 자유업이 되면서 무역업자로 한정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점과 함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을 고려한 때문이다. 또 불공정 무역행위로 인

    2000.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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