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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현실 전문위원
    안현실 전문위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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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정책 100배 활용하기] 미리보는 祖稅 개선안

    최근들어 정부의 세제지원은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지만 창업 벤처기업에 대해선 다소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벤처기업들의 관심이 많은 기술혁신 관련 조세지원의 경우 연구개발에서 시장진입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 체계가 잘 갖춰어져 활용하기에 따라선 상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구개발단계에서 활용할 만한 조세지원제도에는 기술개발준비금,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연구시험용 시설투자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세액공제,시험연구용 견본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등이 있다. 벤처기업 및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기술개발 선도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잠정세율,기술이전소득에 관한 조세감면,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은 기업화나 시장진출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다. 그외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등도 있다. 연구개발과 관련,벤처기업들이 특히 주목할만한 제도는 "기술 및 인력개발세액공제"와 "기술개발준비금"이다. 기술개발준비금은 수입금액의 일정부분을 손금산입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기술 및 인력세액공제는 연구개발투자비에 대한 증가지출분 또는 경상지출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일반기업들이 많이 활용하기도 하지만 성격상 기술집약형 벤처기업에 유리하다. 재경부는 최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대기업과는 달리 벤처를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는 그대로 유지시켰다. 특히 이번에는 산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세제지원 적용대상 업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대신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업 등을 제

    2000.11.15 00:00
  • [월드이슈] '제4세대 연구개발론'..연구기술 패러다임이 바뀐다

    선진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제4세대 연구개발론''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삼성종합기술원 초청으로 방한한 윌리엄 밀러 교수(제4세대 연구개발론 주창자의 한사람)는 IBM 인텔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많은 미국 기업들이 이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들 기업들이 제4세대 연구개발론에 기초해 새로운 지배적 제품(dominant design)의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한국 기업들도 세계를 무대로 경쟁하려면 이런 흐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 제4세대 연구개발론은 어떻게 나왔는가. 제1세대 연구개발론은 ''희망의 전략(Strategy of Hope)''으로 불린다. 컴컴한 방에 몇몇 자질이 뛰어난 사람을 집어넣고,돈을 쏟아부은 뒤 희망을 갖고 기다린다는 것이다. 이는 20세기 초반에서 50년대까지 유행하던 일반적인 연구개발 관리방식이다. 연구개발은 단지 예산상 하나의 비용항목에 불과했으며 조직에서 고립된 채 추진됐던 것이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 방식은 오래갈 수 없었다.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국방부문의 프로젝트 관리방식에 기업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다. 기업들은 개별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비용과 이익을 계량적으로 측정하려고 노력했고,프로젝트의 목표에 비추어 진도를 점검했다. 이는 과거에 비해 체계적이고 사업요구에 보다 부합할 수 있는 관리방식이었다. 이것이 바로 제2세대 연구개발론이다. 그런데 이 역시 한계가 있었다.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지나친 몰입은 ''나무는 보되 숲을 못보는'' 위험을 초래했다. 더구나 70년대 후반 ''연구에 이겨도 개발에 뒤지는'' 기현상은 미국 기업들의 반성을 불러일으켰다. 이것은 1991년에 출간된 ''제3

    2000.11.12 00:00
  • [월드이슈] '제4세대 연구개발론' .. 한국 R&D 현황

    우리나라의 기업부설연구소는 올해 9월 말 현재 6천7백89개로 집계되고 있다. 이중에 중소기업이 5천9백75개에 이른다. 92년 기업부설연구소가 1천4백35개(중소기업 9백3개)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증가한 셈이다. 하지만 숫자만 보고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있다. 연구소는 많이 늘어났지만 이는 기업의 자체적 혁신전략보다 정부의 각종 정책 자금 지원 및 벤처기업 지원 등과 관련해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소프트 측면이 더 심각하다는 데 있다. 산업기술진흥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기업 연구소의 경우 구조조정 때 연구소 침체(33.3%),연구개발 결과의 상업화 추진 애로(33.3%),연구개발 예산이 우선 순위에서 밀려 적기에 확보하기 어려움(31.3%) 등을 애로요인으로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는 외부기관이나 대학 등과의 협력이나 교류부족도 비중있게 지적했다. 특이한 것은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경영자의 연구개발에 대한 관심 부족을 예외없이 거론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연구개발 전략과 경영의 연계성이 약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그렇다면 제4세대 전략은 고사하고 극히 일부의 대기업 또는 기술집약적 벤처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우리 기업들은 제3세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 된다. 기업들의 연구소 수가 늘어나고 연구개발 투자도 IMF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전략은 아직 멀었다는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평가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셈이다. 안현실 전문위원.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 (11월13일자)

    2000.11.12 00:00
  • [벤처정책 100배 활용하기] '벤처만의 보증제'를 주목하라

    지금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주요 정책자금을 살펴봤지만 보증을 필요로 하는 벤처가 많다는 점에서 이번엔 기술신용보증제도를 알아본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운용하는 보증은 크게 일반보증과 특별보증으로 나뉜다. 벤처기업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일반보증중 기술신용보증과 특별보증중 벤처기업 전용보증이다. 기술신용보증은 담보가 부족한 사업자가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기업화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하고 싶을 때 이를 보증해 주는 제도이다. 신기술사업자가 금융기관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으로부터 기술개발자금을 대출받는 경우에 보증해 주는 "기술대출보증"과 이들과의 사채인수계약에 의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 보증해 주는 "기술사채인수보증"등 두 가지가 있다. 특별보증중에서 벤처기업만을 위한 보증제도가 있다. 벤처창업기업이 중소기업청의 "중소 벤처창업자금등의 운용요령"에 의해 창업지원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벤처창업평가보증"이 있다. 또 투자신탁회사 창투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 사채인수계약에 의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엔 "벤처투자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그외 벤처기업이 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경우엔 "기술집약보증"을 활용할 수 있다. 제도 운용측면에서도 기술력있는 기업들은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기술력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기업 또는 각종 기술개발자금을 배정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력 위주로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를 해주고 절차간소화를 통해 손쉽게 보증받을 수 있도록 "기술우대보증제도"가

    2000.11.08 00:00
  • [국내이슈] 벤처 무분별한 조사는 곤란 .. '옥석 가리기' 문제점

    이른바 ''정현준 게이트''가 벤처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감과 유사 사건의 발생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사설펀드''를 이용한 커넥션에 대한 검찰 수사는 결과에 따라 커다란 정치ㆍ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다. 여기에다 각계에서 도덕적 훈시와 비난이 난무하고 대통령의 개탄이 나오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건전한 벤처와 불건전 벤처를 가리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사건은 사건으로'' 바라보는 냉정한 시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상황이 자칫 잘못 전개될 경우 우리나라 벤처기업은 본연의 기술적 상업적 위험 외에도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까지 증명해야 하는 위험부담까지 가중돼 전반적 침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만약 이런 지적에 일리가 있다면,지금 정부는 자신부터 먼저 중심을 잡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보이는 일련의 행위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사실 우리는 지금의 벤처기업과 유사한 기업군을 창출해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중소기업기본법(1966년)을 비롯 중소기업진흥 및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84년),중소기업창업지원법(86년),신기술금융지원에 관한 법률(88년),창업보육시설 지원(94년),중소기업구조조정법(95년),중소기업청 신설(96년) 그리고 코스닥(KOSDAQ)시장 개설(96년)등이 그 좋은 예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7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던 것은 ''특별히'' 창업과 인력이동 등에 관한 규제를 철폐 내지 완화하고 또 인프라를 조성하면서 집중적으로 벤처기업을 지원해 ''불''을 붙여보자는 이유에서였다. 여기서 정부는 집중적 지원과 관련해 특히 투자대상의 명시적 제시와 투자자

    2000.11.06 00:00
  • [국내이슈] 벤처 무분별한 조사는 곤란.. 美 벤처 50년의 원동력

    벤처와 관련해 자주 언급되는 미국은 지난 50년간 벤처 투자가 시장 정부가 오랜 학습과정을 겪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장기적이고 구조적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미국에서 ''위험자본''이라는 용어가 50년전 하버드비즈니스 스쿨에서 탄생했지만,미국 자신이 벤처와 관련해 발아기(2차대전 전후),성장기(60년대),축소기(70년대),회복기(80년대),구조적 변환기(90년대)등의 사이클을 겪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무엇이 지금에 이를 수 있도록 완충적 역할을 해왔는지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거기에는 과학ㆍ기술적 자산의 창출,각종 혁신인프라에 대한 지속적 투자외에도 개인성 익명성이 특징인 엔젤도 큰 역할을 했다.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구성하는 신디케이트를 비롯 비공식적 엔젤의 투자는 벤처캐피털 및 공식적 투자조합의 투자규모를 몇배나 상회한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는 벤처 등 혁신정책이 이를 둘러싼 거시적 구조적 환경적 조건과 상호 선순환(virtuous circle)을 이루고 있다. 사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혁신정책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시적 구조적 환경적 조건이 첨단기술기업 창출에 강한 영향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이들 조건에 있어서 단연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것은 정보의 불투명성,이상한 기업구조,낙후된 금융시장,왜곡된 경쟁구조,부패를 동반한 정치구조 및 관료주의 등이 혁신정책을 무색하게 만들 수 있음을 암시한다. 벤처정책은 결코 그 자체만으로는 성공하기 힘들다. 안현실 전문위원.경영과학搏 ahs@hankyung.com

    2000.11.06 00:00
  • [전문위원코너] IMT2000과 게임이론

    산업정책에서 간과해선 안될 게 있다. 참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참여자 가운데 리더가 있어서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감안해 전략을 선택하고, 나머지 참여자는 리더의 전략에 대해 최적의 반응을 하는 ''스타컬버그 게임(Stackelberg Game)''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정부는 경제전체를 생각하고 장기적 비전을 갖는 유일한 주체다. 따라서 정부는 참여자들의 전략적 행동을 감안해서 게임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조치가 불리하면 민간은 정부의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무색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다,이것이 반복되면 서로간에 불신과 갈등이 축적돼 어떤 정책도 쉽게 균형상태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IMT-2000이 그 모양이다. 정통부가 자율적 복수표준을 천명하자 참여자들은 모두 기대와 달리 움직였다. 그러자 정통부는 주파수 대역별 표준으로 게임의 룰을 바꿨다. 일종의 산업정책적 시도다. 그러나 이땐 이미 정통부가 리더로서의 역할과 신뢰성을 잃어 버렸고,참여자들이 리더로서 역할하려는 단계였다. 기존 참여자들은 모두 ''비동기 방식''이라는 전략적 행동을 취했다. 잠재적 경쟁자였던 하나로통신마저 어떤 의미에선 정부 스스로 내몬 뒤였기에 이들의 선택은 더욱 용이했다. 처음부터 또는 하나로통신이 분명한 참여자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룰을 바꿨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새로이 바뀐 게임의 룰은 하나로통신에는 기습적 동기식 채택이라는 전략적 행동을 가능케 해줬다. 결국 게임 전체가 ''스타컬버그 전쟁상태(warfare)''에 이르고 만 것이다. 한마디로 IMT-2000에 관한 한 정통부는 애초부터 소신도 없었지만

    2000.11.02 00:00
  • [국내이슈] 고부가 'c커머스'시대 열린다 .. '美 적용사례'

    약 3년전 이탈리아에서 기업통합 및 모델링 기술에 관한 국제회의(ICEIMT)가 개최된 적이 있다. 이때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은 기업통합과 확장기업 등 기업의 구조적 변화에 주목하고 이의 동향과 표준화 대응문제를 논의했다. 사실상 c커머스 개념을 토대로 새로운 제조업의 패러다임에 대해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 회의에서 가장 주목받은 국가는 단연 미국이었다. 우선 첫번째는 이미 언급했지만 95년부터 시작된 정부-민간 공동 주도의 차세대 제조프로그램이다. 1백개가 넘는 기업들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기업들과 정부가 사실상 c커머스 개념에 기초해 기업통합 인프라와 프로젝트를 추진한 것은 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방산업계와 국방부에 의해 촉발된 CALS는 제조업체에서 21세기 가상기업의 실험적 토대가 됐다. 제조업자와 부품공급업자들이 마치 한 회사인 것처럼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국가 산업정보 인프라 프로토콜(NIIIP)프로그램 역시 c커머스와 깊은 관련이 있다. 국제적 차원에서 유연하고 네트워크적인 제조시스템을 연구하는 CAM-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 미국 반도체 제조업자들의 연구개발 컨소시엄(SEMATECH)에서도 개방적인 다수의 부품 공급업자들과의 통합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이 핵심분야의 하나다. 또한 에너지부가 92년부터 생산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작한 TEAM 프로그램은 가상기업과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과의 연속적인 정보흐름을 통한 차세대 제조기업의 전형을 제시하는 데 기여했다. 새로운 기업구조에 대한 국제적 표준을 주도하기 위함이다. 결론적으로 이런 일련의 노력들이 21세기 새로운 경쟁환

    2000.10.30 00:00
  • [국내이슈] 고부가 'c커머스'시대 열린다..'개념과 업계동향'

    기획 설계 제조 생산 물류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기업 내ㆍ외부와의 협력과 지식공유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c커머스(collaborative commerce)가 국내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최근 국내에서 개최된 ''c커머스데이''행사를 계기로 관련기업들이 c커머스의 솔루션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c커머스가 새로운 수익모델로 등장하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그룹이 오는 2004년까지 e비즈니스 흐름의 가장 큰 특징이 c커머스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에서도 이런 분석이 나올만도 하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자면 그렇게 되고 안되고는 제조업을 비롯한 기존산업이 IT를 얼마만큼 기업 내ㆍ외부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c커머스는 e커머스를 대체할 정보기술상의 새로운 발전이 아니라,IMS(지능제조시스템),CALS를 비롯한 e커머스를 기존기업과 관련 네트워크에 어떻게 접목시켜 새 경쟁환경에 적합한 기업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일기업 차원을 넘는 특성 때문에 c커머스는 차세대 기업구조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통합(enterprise integration)이나 가상적 확장기업(extended enterprise)의 핵심적인 기반이다. 기업통합이 사람 공정 시스템 기술 등을 실시간 기준으로 통합하는 개념이라면,확장기업은 적시에 보다 효율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ㆍ공급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기업들과 참여자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다. 바로 이런 기업형태들이 c커머스가 기업내ㆍ외부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가 된다. c커머스와 새로운 기업구조가 갖는 이런 중

    2000.10.30 00:00
  • [벤처정책 100배 활용하기] 科技진흥기금 금리낮아 '효과적'

    과기부의 과학기술진흥기금은 2천6백억원 정도로서 중소기업 정책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에 불과하다. 하지만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데다 연구개발 및 실용화에 특화돼 있어 벤처기업들이 활용해 볼만한 기금이다. 특히 최근에 과기부는 재경부와 협의해 이 기금의 현행 융자금리를 대폭 낮추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크게 일반대출과 기술담보대출로 구분된다. 일반대출의 경우 6.5% 금리가 적용되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인 경우는 6%가 적용된다. 또한 기술담보대출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물적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 벤처기업이 대상으로 7.5%의 금리로 지원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일반대출은 크게 연구개발사업 참여에 대한 융자와 후속연구나 실용화에 대한 융자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연구개발사업 융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이 대상인데 다소 독특한 지원제도다. 사실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프로젝트별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개발비를 분담해 추진하고 있고 특히 선진국과 달리 정부부담분도 무상이 이니라 후에 민간이 갚아야 하므로 기업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연구개발 참여수요가 많은 기업들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이 제도를 통해서 중소기업은 기업이 부담해야 할 연구개발비에 대해 현물부담분을 포함하여 100%까지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과기부가 제안해서 추진하는 범부처적 연구개발사업,즉 "핵심전략연구개발사업"이나 "프론

    2000.10.25 00:00
  • [월드이슈] '선진국 로드맵 붐' .. '구체적 활용전략'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에 들어와 기술예측이 산발적으로 시도됐다. 또 기술로드맵에 대해선 최근 산업자원부가 산업분야별로 이를 시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선진국에 비해선 아직 초기단계다. 먼저 기술예측을 보면,그간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이 중복적,산발적으로 시도했지만 정책홍보적 성격이 강했다. 또 시간과 자금도 충분하지 못해 수준 높은 결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웠다. 결국 기술예측 결과가 나와도 국가 R&D정책에 반영한다든지,기업들이 이를 활용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다. 그리고 기술예측 과정에서 중간성과가 많이 나오는데 반해 우리는 기술예측 결과 자체에 너무 집착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선진국에서처럼 참여자간의 네트워크 구축,공동연구 촉진,새로운 혁신기회의 발견 등 중간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기술예측 방식과 관련해서도 일본식보다는 영국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즉 단순한 기술예측외에도 정책,시장,환경측면에서 혁신의 촉진요인과 장애요인도 함께 논의함으로써, 기술예측을 기술혁신으로 연결시켜 나가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런 측면이 약하다. 한편 기술로드맵과 관련해선 산자부가 산업분야별로 이를 시도한다고 하지만 짧은 시간에 많은 분야를 다루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에너지부가 산업별 기술로드맵 작성을 시도할 때 분야별로 평균 18~24개월에 약 30만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히 그렇다. 이에따라 기술예측의 경우는 이제 부처차원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이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관련 전

    2000.10.23 00:00
  • [월드이슈] '선진국 로드맵 붐' .. 전략적 활용가치 크다

    최근 국가차원은 물론 기업 및 산업차원에서 "로드맵(road map)"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유행이다. 국가차원에서는 각종 비전을 담은 로드맵 작성이 활발하고,산업 및 기업차원에서는 기술로드맵(technology road map)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디지털 이코노미",유럽연합의 "e유럽",일본의 "e재팬"등은 디지털 경제의 비전과 전략을 담은 국가차원의 대표적 로드맵이다. 새로운 경제환경에서의 국가경쟁력 확보가 목적이겠지만 이런 로드맵은 현재 다른 국가들도 채택하기 시작했다. 산업차원에서 로드맵 작성도 활발하다. 정부가 주도하거나 협회나 컨소시엄 등이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의 9개 산업에 대한 기술로드맵,캐나다 정부의 항공산업에 대한 기술로드맵은 전자에 해당한다. 반면 미국 반도체협회의 반도체 기술로드맵 등은 후자에 해당한다. 급변하는 기술환경에서 공유할 것은 공유함으로써 혼자서는 감당키 어려운 위험을 축소하고 싶다든지,로드맵을 통해 지배적 표준을 유도함으로써 시장에서 공존하겠다는 기업들이 증가할수록 산업차원의 로드맵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에 비해 개별기업 차원의 기술로드맵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선진기업들 사이에선 이미 확산돼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서 로드맵의 목적은 당연히 동일산업에 속하는 타기업들에 대해 경쟁우위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모토롤라 루슨트테크놀로지 등 전세계적으로 200여개 선진기업들은 기술로드맵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산업차원의 로드맵 공유가 기업들의 차별적 경쟁을 배제하는게 아니고 보면 기술지향적 기업들에게 내부적 로드맵은 여전히 중요하다. 선진국에서 이처럼 여러

    2000.10.23 00:00
  • [국내이슈] '대외무역법' 개정의미와 과제..'디지털 콘텐츠 국제거래'

    전자이송으로 이뤄지는 디지털 컨텐츠의 국제적 거래에 대해 그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지는 여전히 논쟁거리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전자상거래 과세와 관련해 이를 "제품의 거래"로 볼 것인지,"서비스의 거래"로 볼 것인지가 이슈가 됐던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따라 그렇게 간단한게 아니다.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자국에서 온라인거래의 대상이 되는 산업의 보호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영상산업이 강한 미국이나 일본은 이를 재화의 거래로 분류하자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수입제한 여지가 적은 GATT(관세 및 무역 일반협정)규율의 적용을 희망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영상산업이 취약한 유럽은 이를 서비스의 거래로 분류하자는 입장인데,이는 상대적으로 수입제한 여지가 많은 GATS(서비스무역 일반협정)의 적용을 바라기 때문이다. 우리로서는 유럽과 상황이 비슷한 측면이 있어 디지털제품의 온라인거래를 재화의 거래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인지 산자부의 이번 대외무역법 개정안은 무역을 "물품"에서 "물품등"의 수출입으로 규정하고,디지털 컨텐츠에 대해서는 물품과는 다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intangibles)"로 정의해 "물품등"에 포함시켰다. 다시말해서 대외무역법이 반드시 재화의 거래만 다룰 필요는 없기 때문에 디지털제품의 온라인거래를 재화의 거래라고 "명시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무역으로는 인정한 것이다. 결국 국제적 논의에서 중립적 입장을 취하면서 이 분야를 우리의 새로운 수출유망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어쨌든 이 개정안이 이뤄지면 그동안 대외무역법상 무역

    2000.10.16 00:00
  • [국내이슈] '대외무역법' 개정의미와 과제..디지털 콘텐츠도 '무역'인정

    전자무역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대외무역법"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전자무역은 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뤄지는 거래다. 이는 그동안 학계나 언론 등에서 널리 사용돼 온 "사이버무역"에 대한 법적 용어다. 말하자면 전자무역은 인터넷무역,무역자동화,온라인거래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으로 바이어를 찾아 상담하고,전자문서로 업무를 처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이 확산되고 있는데다,음악 영화 게임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컨텐츠의 전자이송(electronic transmission)을 통한 국제적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나온 것이다. 사실 각국이 전자거래에 따른 소비자 보호라든지,전자결제시스템 개발 등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것은 단지 전자상거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이런 새로운 무역거래 추세에 대비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세계적으로 전자무역에 대한 정의나 이에 대한 지원제도가 확립돼 있지 않은 가운데서 앞서서 산업자원부가 이런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평가할만 하다. 새로운 환경을 맞이해서 무역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반영하는 적극적인 사이버무역 정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디지털 컨텐츠의 온라인거래를 포함하여 광의의 전자무역이 앞으로 새로운 무역패러다임으로 부상할 것만은 틀림없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전망한 바에 따르면 2020년에는 전자무역이 세계전체 교역량의 30%를 차지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시기는 환경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하더

    2000.10.16 00:00
  • [월드이슈] '美.EU등 논란 안팎'..전자상거래 課稅 '뜨거운 감자'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문제가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유럽연합(EU)과 미국간,미국내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에 공방이 꺼지지 않고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역내로 들어오는 전자상거래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키로 한다는 내용의 입법안을 채택했다든지,캘리포니아 주하원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금부과 법안을 통과시킨 것 등이 그 예들이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서로 관련된 사안들이다. 종전의 상거래에서는 역무제공과 소비가 하나의 영역내에서 이뤄져 과세장소를 역무가 공급되는 장소로 규정해도 소비지 과세원칙에 맞아 떨어졌다. 하지만 전자상거래에서는 역무제공지와 소비자가 분리되는 경우가 많아 과세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지,기존과세 기준을 유지할 때 소비지과세원칙에 합치되는지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흔히 미국의 "Internet Tax Freedom Act"를 언급하면서 미국이 전자상거래에 대해선 과세를 유예시켰다고들 한다. 하지만 이 문제는 보다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핵심은 기존의 주내 매출세(sales tax) 적용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주간거래에 대한 소매매출세의 신규적용 문제였다. 다시 말해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복수(multiple)의 차별적(discriminatory) 신규과세를 당분간 유예시킨 것이지 기존의 전자상거래 과세를 부정하는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반발하는 주들이 적지않다. 현실적으로 주들간 전자상거래가 증대하고 있는데다 매출세가 주정부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에 이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고어든 부시든 현재의 대통령 후보들 마저 이러한 주정

    2000.10.09 00:00
  • [월드이슈] '美.EU등 논란 안팎' .. 세부적 납세 방안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세와 소득세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OECD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OECD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해 중립성 간소성 확실성 공평성 등 일반적인 과세원칙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소비세와 소득세에 대한 논의를 2001년초까지 종결한다고 하지만 소득세의 경우 과세권 배분 문제 등으로 인해 장기화될 것으로 보는 전망도 있다. 국제간 소비세 과세에 있어서 공급장소보다 소비지에서 과세한다는 원칙에 합의했고,이에따라 소비지에 대한 정의와 징수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대리납부제를 채택할 수 있는 사업자간 거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개인소비자 거래에 대해선 국외사업자 등록 의무화 방안과 결제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편 소득세와 관련해선 우선 웹사이트 자체로는 고정사업장이 될 수 없으며 해당국가 내에서 서버를 소유 또는 임차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리고 음악,S/W 등 디지털 컨텐츠의 다운로드시 그 대가에 대해 소득의 구분을 어떻게 할지도 문제다. 사업소득으로 보면 해당국가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에 한해 과세되지만 사용료소득으로 보면 고정사업장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전가격과 관련해선 거래단위별로 정상가격을 적용해 이익을 분배하는 방식은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계열기업군의 기업단위별 이익 배분방식 등이 제기됐다. 어쨌든 소비세 소득세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서버분산 등을 포함한 국제적 사업전략에 영향을 줄 것이며 이는 다시 각국 과제구조의 변화요인이 될 수

    2000.10.09 00:00
  • [벤처정책 100배 활용하기] (5) 창업등 1조규모 자금지원

    정책자금중에서 먼저 중기청의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살펴본다. 자체수입을 제외하고 정부재정(일반회계+재특융자)만 1조원 규모인데 명시적으로 벤처기업을 우대하는 경우가 많다. 종류도 다양하고 신축성도 가지고 있어서 활용하기에 따라선 벤처기업들에게 유리하다. 이 기금은 목적별로 크게 중소 벤처 창업지원,중소기업 구조고도화,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 등으로 나뉜다. 중소 벤처창업 지원과 관련해선 공공벤처투자조합과 민간창업투자조합 출자,창업보육센터설립,벤처인프라 지원자금 등도 있지만 중소 벤처창업자금이 핵심이다. 창업 3년이내 기업이 대상이며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나간다. 특히 중진공의 경우 벤처기업이면 신속히 자금지원을 결정해 준다.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와 관련해선 구조개선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경영안정자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조개선자금은 생산상 향상,지식기반산업 육성,정보화 촉진 등을 위한 시설과 인수 합병,사업전환,분사 등을 위한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벤처기업은 "해당업종 전업율 30%이상이라는 조건"이라든지 "부채비율이 동종업게 평균의 2배초과 기업 제외"등의 조건에서 예외가 된다. 또한 3년미만의 창업초기 기업은 제한되지만 3년이상의 다른 기업에서 분사한 경우는 예외다. 특히 벤처기업은 평가시 총점의 5%이내에서 가점을 부여받는다.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중기청의 기술혁신개발사업이나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업들에게 사업화 상품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산자부 특허사업화협의회에서 인정하는 우수 특허기술 보유기업

    2000.10.04 00:00
  • [국내이슈] '대덕밸리' 선포 의미..연구에서 생산까지 원스톱처리

    대덕연구단지가 "대덕밸리"로 선포됐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런 선포식을 가진걸 보면 이 지역이 "새로운 벤처집적지"로서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염원이 강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대덕단지는 아직도 진행형(on-going)이라는 사실이다. 그간 이곳에 투자된 돈은 4조5천억원에 달한다. 8백40만평의 단지에 20개 정부출연연,45개 기업연구소,9개 정부투자기관,4개 고등교육기관,8개 공공기관 등 86개 기관이 입주해 있다. 박사급 연구인력만 4천여명이 집결한 국내 최대 연구단지다. 이런 단지가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30년의 긴세월이 필요했다. 73년 당시 과기처는 새로운 연구단지가 필요하다고 인식,일본 쓰꾸바 연구학원도시 개념을 토대로 조성계획을 추진했다. 그후 정치 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우여곡절을 겪다가 92년 대역사가 일단 완공됐고,그로부터 다시 10년이 흐른 것이다. 그렇지만 불과 몇년전까지도 이곳은 물리적인 연구집적지일뿐,생산.판매.산업입지 등 산업화 기능의 정체성때문에 비판도 많았다. 심지어 실패작이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벤처붐을 계기로 그간 축적된 연구능력이 수요측면에서 새로운 유인을 만난 것이다. 벤처기업의 6.5%(4백50여개),벤처기업 증가율 15%(전국 최고)가 현재 이곳의 벤처지표다. 이들은 정보 통신,환경 기계,생명 화학,원자력 반도체 분야에서 대부분 기술력을 갖췄다는 분석이다. 이런 변화의 바람이 불자 과기부 산자부 중기청 정통부 등 각 부처를 비롯 대전시의 기대와 관심이 다시 높아졌다. 벤처자본 유인,마케팅 강화,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및 소프트웨어진흥구역 지정,산

    2000.10.02 00:00
  • [국내이슈] '대덕밸리' 선포 의미 .. 각국 연구단지 조성 방법

    전 세계의 연구집적지는 1천2백여개 정도다. 이들 연구집적지는 8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했고 산업의 기술집약화 흐름과 맥을 같이했다. 이는 산업의 구조조정에 있어서 이들 연구단지가 매우 적극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연구단지들은 제각각 서로 다른 과정을 거쳐 조성됐지만 크게 보면 정부주도형과 민간주도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덕단지를 비롯 일본 대만 중국 등 아시아의 경우는 거의 정부주도형이다. 프랑스는 지방정부가 사업주체로 추진한 경우가 많아 정부주도형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 영국 독일 등은 대학을 중심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집적됐으며,지방정부가 지원하는 경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간주도형이다. 정부주도형은 물리적 집적을 단기간에 조성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지역의 자생적인 생태계 형성까지는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다. 그에 반해 민간주도형의 경우는 시간이 다소 걸리긴 해도 일단 성공하면 유기적인 구조를 갖게 된다. 어느 방식이 좋은지 따지는 것은 무리다. 국가혁신시스템의 발전단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수요측면의 혁신요인도 부족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공급측면의 혁신인프라가 부족한 경우 정부주도형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또 구미의 경우 자생적 측면이 강하다곤 하지만 연구능력을 보유한 대학들이 존재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어쨌든 전세계적으로 연구 기술단지가 확산되면서 지역은 혁신집적지로서 국가경제적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다. 물리적 기술인프라(Basic Tech Infra)

    2000.10.02 00:00
  • [벤처정책 100배 활용하기] (4) 정부 정책기금에 눈 돌려라

    기술집약형 벤처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 아니더라도 지원받을 자금이 적잖다. 정부의 정책기금을 통한 정책자금,시중은행 및 벤처캐피털회사를 통한 일반금융,그리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신용보증 등에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산기협 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들이 지난 99년에 조달한 전체 연구개발자금중 자체자금 조달 비중은 65.5%였다. 나머지 자금 가운데 정부출연금과 정부의 각종 정책기금을 통해 60% 이상을 조달하고 있으며 은행 창투사의 비중은 14%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책자금은 IMF 관리체제 이후 여러가지 새로운 금융환경을 맞아 과거와는 다른 변화의 압박을 받고 있다. 대출계획보다 실제대출액이 크게 못미치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시중금리가 한자릿수를 유지하면서 경쟁관계에 놓이게 된 것도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환경을 맞이해 금리를 하향 조정하기도 하고 벤처라는 새로운 수요에 대응해 융자위주에서 투자위주로 비중을 옮기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작금과 같이 금리가 불안하고 자금의 유동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정책기금의 유용성은 여전하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한 담보설정의 제약은 있지만 아직까지 상환조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이점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자금중에서 벤처기업들은 특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과학기술진흥기금,산업기술자금중 융자자금,산업기반기금,정보화 촉진자금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경우 기술개발의 사업화와 시설 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와 관련해선 금년 4월 재정융자특별회

    2000.09.27 00:00
  • [월드이슈] '英 연구/개발 스코어보드'..R&D투자 매출 4%는 기본

    ''e비즈''에 대한 정책적 비전을 선도적으로 제시했던 것으로 유명한 영국정부가 이번엔 R&D 스코어보드(scoreboard) 때문에 화제가 되고 있다. 영국의 무역산업부(DTI)가 전세계 3백대 연구개발투자 기업들을 대상으로 스코어보드를 도입했던 것은 10년전 경제가 어려웠을 때였다. 당시 이 스코어보드는 영국의 3백대 연구개발투자 기업들까지 포함시켜 비교함으로써 영국기업들이 국제적인 위치를 확인하고 이에 자극받아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자는 것이 도입의 목적이었다. 얼마전 파이내셜타임스가 영국정부의 이런 노력과 성과를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이 스코어보드는 연구개발투자,전년대비 증가율,매출액,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종업원 1인당 연구개발투자비,지난 3년간 연구개발투자 등 상당히 체계적이다. 정부나 다른 데서 지원한 부분은 제외하고 전세계 어디에 투자했건 오로지 해당기업이 지출한 연구개발투자만을 대상으로 했고,연구개발활동을 집계한 기준도 OECD의 권고기준(Frascati)을 토대로 해 허수를 배제하려 노력했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것은 영국정부의 이 상황판이 기업을 자극한 것 외에도 여러가지 긍정적인 파장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그 중 하나가 매출신장 주가 등으로 측정되는 미래의 기업성과와 연구개발투자간 플러스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켰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연구개발투자와 기업성장간 선순환 형성에 기여했음은 물론이다. 사실 그동안 연구개발투자를 중심으로 이런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긴 했으나 명확한 결론을 얻기는 어려웠다. 여러 외부변수들이 많은데다 설명변수(원인)와 종속변수(결과)간 시차(ti

    2000.09.25 00:00
  • [월드이슈] '英 연구/개발 스코어보드'..'R&D 얼마나 투자하나'

    영국정부의 1999년도 R&D 스코어보드에 따르면 전세계 3백대 연구개발 투자기업들의 지난 4년간(96∼99) 매출액은 연간 5% 증가율을 보인 반면 연구개발투자는 연간 9.1% 증가율을 기록했다. 연구개발집약도(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는 96년 평균 4.4%였지만 작년엔 4.9%에 달했다. 국가적으로 보면 90년대 후반 전세계 연구개발투자 증대는 사실상 미국 기업들이 주도했다. 80년대와 90년대 초반 투자증가를 주도했던 일본기업들은 90년대 후반에 이르러 국제적 투자증가 추세를 못따라간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개발 투자규모에서 포드 GM 다임러크라이슬러 등 자동차회사들은 여전히 최고의 순위를 기록했다. 특히 포드는 작년에 비해 13% 늘어난 71억달러를 기록,GM을 제치고 세계 최대 연구개발 투자기업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자동차회사들의 투자는 지난 4년 평균 2%의 낮은 증가율을 보였고,내부적인 연구개발 증대보다 인수합병에 힘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다음으로 투자규모가 큰 기업은 독일 지멘스,미국 IBM,일본 마쓰시타 히타치 등 전자나 컴퓨터 하드웨어업체들이다. 이들은 지난 4년 평균 7∼10%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지난 96년 6억달러를 투자했던 핀란드 노키아는 99년엔 20억달러를 투자했고,스웨덴 에릭슨은 40억달러를 투자해 매출액 대비 15.4%를 기록한 것은 주목된다. 한편 연구개발투자 증가율에선 소프트웨어 및 IT기업들이 최고였다. 이들은 지난 4년 평균 25%의 투자증가율을 보였다. 96년 약 9억달러를 투자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99년엔 30억달러를 투자했다. 특히 이번에는 아메리카온라인 아마존 등 인터넷 기업들이 3백대 연구개발투자기업에 새로 포함됐다. 안현실 전문위원

    2000.09.25 00:00
  • [벤처정책 100배 활용하기] (3) 연구개발 사업자 선정때 벤처우대

    국가 연구개발 사업들은 대개 중소기업을 우대한다. 특히 벤처기업들에 대해 두드러지게 우대하는 대표적 연구개발지원 프로그램은 산업자원부의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과 중소기업청의 기술혁신개발사업이다. 국가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수주가 연구개발자금 조달은 물론이고 시장에서의 신뢰제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벤처기업들은 이들 프로그램들을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87년부터 시작된 산자부의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은 기업의 명시적인 수요를 더욱 중시(demand pull)함으로써 그간 기업들의 호응이 높았다. 내년엔 3천5백억원 규모로 확대가 예상된다. 이 사업은 크게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등 단기성(2~3년)기술개발사업들 외에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5년이내)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10년 이내)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기업의 경우 총개발비용의 3분의 2가 정부지원의 한계지만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4분의 3까지 가능하다. 또한 일반기업의 경우 창업후 1년 미만이면 신청이 불가능하나 벤처기업은 예외가 인정된다. 이 사업은 선정평가 과정에서 벤처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진 않지만 평기기준이 기술성과 사업성 중심이므로 벤처기업의 수주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의 경우 경쟁률이 4.6대1(99년 기준)에 이를 정도다. 산업현장의 애로기술,부품 소재기술,대학 연구소의 창업대상기술,특허기술실용화 등을 강조하고 있어 벤처기업들의 전략적 활용에 유리하다. 지금의 메디슨은 물론 미래산업,터보테크,케이씨텍,씨엔에스테크놀로지,창민테크,태석기계,제너럴시스템,원다레이저,오토닉스,다림비전,동진

    2000.09.20 00:00
  • [국내이슈] '올바른 고유가 대책'..에너지 수급 장기플랜 바람직

    고유가 위기를 맞아 정부가 대응책을 발표했다. 에너지가격 현실화를 통해 절약을 유도한다는 수요측면과 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해외 유전개발,대체에너지 개발,에너지절약형 중소기업 육성 등 기업들의 흡수능력 및 생산 공급측면의 시책이 제시됐다. 하지만 후자는 아예 주목도 받지 못했고 전자와 관련해선 고유가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려 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런 비난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수요가 하루아침에 줄어들 수도 없고 보면 자칫 기업 가계 등 경제활동 주체의 불안감마저 증폭시켜 경제적 악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탄력세율을 활용해 우선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조치부터 분명히 하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고유가 추세가 얼마나 갈지 판단하기 어려워선지, 아니면 어려운 재정문제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아직 이를 고려치 않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결코 간과해선 안될 것이 있다. 에너지가격 현실화로 기대하는 효과를 얻든,상황이 여의치 않아 탄력세율로 충격을 완화하든 간에 생산 공급측면의 대책이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것은 단지 상당기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 때문만도 아니다. 이런 정책을 정부가 얼마나 지속적.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갈지 회의가 짙게 깔려 있는데다 유가가 안정되기라도 하면 언제든 사그라들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난 70년대 두차례 오일쇼크 이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보면 이런 반응은 이해가 간다. 오일쇼크를 계기로 선진국들은 소비절약,석유비축과 함께 중대한 정책적 변화를 보였다. 일제히 "기술중시정책"으로 전환하면서,20여

    2000.09.18 00:00
  • [국내이슈] '올바른 고유가 대책' .. '선진국 정책 사례'

    주요 선진국들은 "에너지기술 개발"에 환경까지 고려해 중점 투자하고 있다. 우리와는 다르게 장기적인 계획이지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얼마전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고어가 선거공약 하나를 발표했다. 향후 20년내 10조달러에 달할 세계 신에너지기술 시장을 미국기업들이 장악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런 자신감은 지속적인 기술개발력 확보에서 나온다. 미국은 86년부터 "Clean Coal Tech Program"을 추진했다. 91년에는 국가에너지전략을 수립해 종합적 기술개발을 추구했다. 93년엔 환경을 염두해 두고 에너지 기술개발을 지원할 "기후변화실천계획"을 발표했다. 또 97년엔 1백만호 "Solar-roof"계획으로 2010년까지 3백만 태양광 발전을 보급할 예정이다. 9개 에너지 다소비산업을 선정해 기술 및 금융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용하고,수송부문의 에너지효율을 위한 연구개발에도 집중 지원한다. 일본은 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Sunshine계획(신 재생에너지)"을, 2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Moonlight계획(에너지절약기술)"을 들고 나왔다. 90년대 들어 환경까지 고려한 종합에너지기술개발계획인 "New Sunshine계획"을 수립,1조5천5백억엔을 투자한다. 일본의 에너지절약센터와 신에너지개발기구는 각각 단기상용화 기술개발과 미래형 에너지절약기술을 집중 추진한다. EU(유럽연합)는 대체에너지 사용비중을 2010년 12%로 확대하는 목표를 수립했다. EU는 대체 청정 절약기술개발과 시범 및 실증사업을 위해 각각 "JOULE","THERMIE"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또 환경까지 고려한 "ALTENER"프로그램, 에너지이용효율 기술개발을 위한 "SAVE2000"프로그램을 시행

    2000.09.18 00:00
  • [벤처정책 100배 활용하기] (2) 국가 연구개발사업 주목을

    벤처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살펴보도록 하자.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을 전후로 기술도입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경제환경이 전개되면서 과기부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사업이 본격 시작됐다. 이후 과학기술이 각 부처의 소관정책 차원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하면서 산자부,정통부를 비롯한 거의 모든 부처에 연구개발사업이 도입됐다. 이 결과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다소 복잡한 분산구조를 갖고 있다. 어쨌든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연구개발예산은 외환위기 전후로 변동을 겪긴 했으나 99년도에 3조6백88억원(정부예산 대비 3.7%)을 나타냈다. 물론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기업과 상관없이 정부가 수요자이거나 연구소나 대학 등이 대상인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산업기술관련 연구개발예산이 66%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결국 벤처기업들 입장에선 대부분 직간접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현재 국가 전체 연구개발투자에서 민간이 거의 80%(10조원)에 육박한다지만,상위 20개사의 비중이 60%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벤처기업들에겐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중요한 자금조달의 창구일 수 있다. 하지만 소요시간과 노력을 감안해 볼 때 각 부처의 연구개발사업들중에서 자신의 업종이나 성격에 적합하고 수주하기 쉬운 골라 접근할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 지원대상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자유과제 응모를 허용하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는 수요조사나 기획단계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과 국제규범 등을 명분으로 기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정부와 기

    2000.09.06 00:00
  • [국내이슈] '수도권 경제편중 해소하려면...'..산업정책 지방화 시급

    지방경제가 어렵다고들 난리다. 이를 고려했음인지 이번에 출범한 경제팀은 "지역 균형발전"을 중요과제의 하나로 들고 나왔다. 지역 균형발전 문제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보면 과연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지역 균형발전과 불가피하게 부딪히는 것은 수도권 집중문제다.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45.9%가 집중해 있다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 총생산의 44%,제조업체의 54%,금융 예금의 66%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 지난 30년 동안 수도권 인구는 2.5배 증가했다. 반면 기업체수와 금융(예금)거래는 각각 73배,3백배 이상 증가했을 정도로 수도권의 경제적 편중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점인데 "혁신지표"역시 심각한 격차를 보여 쉽사리 예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주요 산업집적지 45개중에서 80%,신산업 창출과 관련있는 벤처기업의 67.4%,벤처집적시설의 89%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다. 이는 대학의 36.4%,공공연구소 38.8%,기업부설연구소 71.2%,민간연구개발투자의 83.1%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정부가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입지규제,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입지규제,지방세법상 중과세제도 등 수도권과밀억제정책을 전개했다. 하지만 30여년이 넘도록 이같은 집중억제 정책을 폈음에도 수도권의 과밀현상은 오히려 심화됐다. 그렇다면 이것은 기존정책이 근거했던 "수도권집중억제 -> 기업의 지방이전 ->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중앙정부 주도형의 선형적(linear) 기대효과

    2000.09.04 00:00
  • [국내이슈] '수도권 경제편중 해소하려면...' .. 외국의 경우는...

    미국 주정부나 카운티간 외부기업 유치경쟁은 잘 알려져 있다. 세제 등 파격적 제안으로 인해 과당경쟁까지 초래,공동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정도다. 미국 주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성장거점 확보에 1차목표를 두고 혁신정책을 추진하며 지역경제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기술진흥계획을 추진한다. 주내 대학연구활동을 비롯 연구기반의 확충과 효율적 활용 그리고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주정부간에 창업보육과 혁신거점 조성을 위한 정책경쟁도 확산되고 있다. 일본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예산은 중앙정부예산의 1/4 수준을 상회한다. 지역정책이 중앙 각부처에 의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개략적인 정책 틀을 제시한다. 지방정부는 이 골격하에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프로그램들을 추진한다. 독일 지자체는 국단위 기술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다. 대학의 연구지원을 지방정부가 담당한다. 특히 최근에는 지자체간 기술경주(Technology Race)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연구기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양한 형태로 분담한다.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경우 60여개의 공공연구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사례를 보면 지자체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분담이 효율적이다. 특히 지자체의 기술전담조직과 투자확대는 인상적이다. 지역내 대학과 전문대학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대부분 지역들이 외부기업 유치와 기업창출,기존산업 기술집약화와 신산업 창출이라는 이중전략(dual approach)을 채택한다. 특히 지역내 기술챔피온(hidden champion)을 많이 창출하려는 지자체의 노력이 주목된다. 지역내 다양한 혁신거점 조성과 관련

    2000.09.04 00:00
  • [국내이슈] '위기론 진단의 허실' .. 미국에선 이렇게...

    미국에서 ''venture firm''''venture industry''를 우리식의 벤처기업이나 벤처산업으로 이해하면 곤란할 때가 많다. 각각 벤처자본과 벤처자본산업을 지칭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는 매분기 벤처투자 규모를 발표한다. 물론 이들은 벤처자본이 투자한 규모다. 어느 업종에,어떤 기업에 투자했는지와 지역별 투자 그리고 투자단계별로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이들 벤처자본이 투자한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간주하면 된다. 벤처자본을 주체로 한 일종의 파생적·종속적 결과물인 것이다. 물론 이는 연구자산이 축적되고 대상이 광범위한데 혁신적 금융이 장애요인이라는 데서 출발한 배경 때문인지도 모른다. OECD의 ''기술,생산성 그리고 고용창출''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venture capital''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와 관련한 기업을 지칭하면서는 신기술기업(NTBF)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중소기업의 부분집합으로 평균적인 기업보다 더 젊고,신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데 있어서 보다 혁신적인 기업을 가리킨다. 하지만 국가마다 이와 관련된 용어나 정의 그리고 범위가 다른 것은 OECD도 인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벤처기업이라는 용어엔 신생 고성장 기업뿐 아니라 기존기업의 기술집약화나 기존의 기술집약적 기업들의 성장을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도 짙게 배어 있다. 이로 인해 우리가 벤처기업을 놓고 정책을 논하거나 분석을 하는 경우는 물론,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벤처기업이라는 용어가 가져다주는 인식상의 갭이 크다는 생각이다. 초기의 벤처정책을 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면 이러한 갭을 메우거나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는 생각이다. 안현실 전문

    2000.08.28 00:00
  • [국내이슈] '위기론 진단의 허실' .. '묻지마 벤처지정'이 禍根

    최근 벤처기업의 거품론이나 위기설과 관련,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구조조정과정으로 보는 의견들이 많지만 원인분석은 제각각이다. 벤처기업의 잘못된 행태,수익모델의 불분명을 지적하거나 벤처캐피털을 비난하기도 한다. 또 무분별 ''묻지마''투자자들이나 코스닥 시장을 질타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시각이 흥미롭다. 중기청은 일부 닷컴기업의 위기론을 벤처산업의 위기로 확산하는 것은 과도한 우려며,위기론에 편승한 반(反)벤처정서 확산과 이에 따른 벤처투자 위축은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중기청은 ''위기론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수 및 벤처캐피털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위기론이 있다면 분명히 벤처기업 수나 벤처기업 규모와 관련성을 보여야 하는데 왜 이런 유리(遊離)된 해석이 가능한 것일까. 우선 중기청이 말하는 벤처캐피털 규모는 투자재원일 뿐 벤처기업에 대한 실제투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위기론과 연관시키는 것 자체가 무리다. 그렇다면 벤처기업의 증가추세가 문제가 되는데 중기청이 주장하듯 벤처기업은 지속적으로 늘어 7월말 현재 7천7백35개에 달한다. 이들 모두가 시장에서 인정받는 벤처기업들이라면 위기론과 연관시켜볼 수 있는 일종의 ''방증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벤처기업은 어디까지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요건에 맞는 기업들이다. 즉 ⑴벤처자본이 투자한 기업,⑵매출액 대비 일정비율의 연구개발 투자기업,⑶특허나 국가연구개발 사업성과를 제품화한 기업,그리고 ⑷이러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중에서

    2000.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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