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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현실 전문위원
    안현실 전문위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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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地方특화산업 겉돈다

    지역산업진흥정책이 겉돌고 있다. 정부가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 대도시에 특화된 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한 이 정책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 조차 성공가능성에 의문을 제기,자칫 예산낭비만 불러오는 "선심성" 정책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23일 산업자원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특화된 지역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명분아래 뒤늦게 사업 타당성을 다시 점검하고 있다. 그러...

    2000.08.24 00:00
  • 사업성 검토용역에 무려 100억 투입...지방특화산업 예산낭비 실태

    지역산업진흥정책의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지다보니 예산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각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성 검토를 거쳤지만 타당성에 대한 회의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2차 사업성 검토를 벌이고 있는 데 따른 것.예산 집행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위한 요식 행위다라는 시각이 만만치 않다.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수주한 연구기관이 사업 백지화를 건의하는 보고서를 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2차 사업성 검토 작업은 단순한 명분...

    2000.08.24 00:00
  • "예상낭비 뻔한데" 뜨거운 감자...흔들리는 지방특화산업 현황

    지역산업진흥책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은 정책 자체가 정치논리를 근간으로 한데다 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정부가 제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 낭비는 불을 보듯 뻔해졌고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지역산업진흥 역시 요원하기만 한 정책과제로 남게됐다. 지역산업진흥책의 현주소=대구 밀라노프로젝트는 2차년도 사업에 착수했지만 사업방향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직물 등 섬유의 업스트림(up-stream)분야의 첨단화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구...

    2000.08.24 00:00
  • [벤처정책 100배 활용하기] (1) "稅지원 활용한적 없다" 90%

    벤처기업이 뿌리를 내리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많다. 종류가 많아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다. 그러나 찬찬히 살펴보면 "내 몸에 맞는" 것이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공하는 벤처 정책서비스의 활용법을 연재한다. 이를 잘 이용하는 벤처기업은 "성공의 절반"을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편집자 ...............................................................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정의는 다소 포괄적이다. 또 정책적 의도가 짙게 배어 있다. 벤처캐피털 회사가 투자기업을 선택함으로써 분류되는 시장기능에 따르기보다는 기존기업의 기술집약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도 동시에 고려됐다. 결국 벤처의 개념을 정확히 반영하기보다는 정부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컸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우리식 접근법이 특별히 잘못됐다고 할 순 없다. 어느 나라건 당면한 경제정책의 목적과 이를 구현하는 데 제약조건이 되는 현재의 기술수준이나 창업 및 기업환경 등을 고려해 벤처기업의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과거와는 다른 지원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다. "연구개발투자를 민간에 맡겨서는 과소투자가 빚어진다"는 식의 단순한 시장실패 기준에 기초해 지원수단을 강구하는 차원이 아니다. 정부가 구조적 환경적 혁신실패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고 이를 토대로 전방위적인 지원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벤처기업이나 첨단기술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제도들은 모두 이런 흐름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가 벤처기업 지원은 물론이고 기존기업의 기술집약화를 유도하기 위

    2000.08.23 00:00
  • [국내이슈] '산자부/정통부간 정책 갈등'..'소모성 행정 없애려면'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정책 측면에서 "빅3"라 할 수 있는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의 업무영역은 정부조직 개편 때마다 변화가 있었고 그 사이에도 분쟁이 끊이지 않아 필요에 따라 조정이 있기도 했다. 물론 연구개발분야와 관련해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조정기능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으나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재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과학기술기본법"도입과 관련,세부 내용을 둘러싸고 세 부처를 비롯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그리고 여당사이에 이견이 많다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과기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평가체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산자부나 정통부는 이를 중립적 위치로 돌려놓자는 것이고,과기부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따라 현행대로 과기부가 평가체계를 주도하는 방안,총리실로 옮기는 방안,청와대로 옮기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각각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은 물론이다. 왜 이런 일이 전개되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유는 명쾌하고 간단하다. 과기부의 연구개발사업이나 산자부 및 정통부의 연구개발사업들을 따지고 들어갈 경우 중복성을 띠거나 상호 조정이 필요한 것들이 많고,이로 인해 이들 부처간에는 본질적으로 경쟁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와 관련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조정기능이 방향을 잘못잡고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즉,각 부처의 개별사업에 대해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죽이거나 살리고,삭감하거나 증대하는 방식보다는,중복이나 연계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서로 묶어 하나의 "우산(umbrella)"을

    2000.08.14 00:00
  • [국내이슈] '산자부/정통부간 정책 갈등'..IT분야 주도권 다툼

    문민정부에서는 물론이고 국민의 정부에서 시도한 정부조직개편에서 통합대상으로 검토됐던 지금의 산자부,과기부,정통부간 정책적 갈등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불변인 모양이다. 다만 변한 게 있다면 과거에는 상공부와 과기처가 싸움의 주연배우들이었지만 IT가 부상하면서 지금은 산자부와 정통부가 이를 대신하고,사안에 따라선 부처간 합종연횡이 전개된다는 것 뿐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엊그제 산자부가 "부품 소재산업발전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백2개 "부품 소재기술 개발사업"을 공고하자,기다렸다는 듯이 정통부는 IMT-2000을 내세워 핵심부품을 조기 개발하겠다고 나섰다. 일견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산자부가 공고한 사업에 IMT-2000과 관련된 부품 소재가 다수 포함돼 있고,정통부는 이미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이었던 것들을 재포장해 "IMT-2000 핵심부품개발계획"을 내놓았던 것이다. 특별법 제정 그 자체가 옳은 발상인지 그른 발상인지는 차치하더라도 이런 형식과 의원입법 형태를 검토한 배경에는 부처간 "험난한" 협의과정도 고려됐다는 점에서,향후 국가차원의 부품 소재발전계획이라는 일관된 틀이 제대로 도입될지 장담키 어려울 것 같다. 산자부와 정통부간의 갈등은 비단 이것만이 아니었다. 한때 전자화폐사업을 둘러싸고 산자부와 정통부가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서로가 주도하는 포럼에 기업참여를 유도함에 따라 관련기업들은 혼란에 빠졌다. 가까스로 두부처가 "전자상거래 표준화 통합포럼"을 공동으로 출범시키긴 했으나,세부적 추진단계에서 부처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지속될지 이 역시 장담할

    2000.08.14 00:00
  • [월드이슈] '산업의 新 르네상스' .. '국내 현황과 지원전략'

    국내에서도 나노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프로젝트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일명 "G7 프로젝트"라는 선도기술개발사업에 뒤이어 추진되는 21세기 뉴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에 "테라급나노기능소자개발사업"이 포함돼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것은 전자,생명공학,소재 등 모든 분야에 이용할 수 있는 나노기술없이는 21세기에 지속적인 산업경쟁력 확보가 힘들 것으로 판단한 때문이다. 특히,16G D램 이상의 반도체는 나노기술 없이는 제작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의 목표도 원자차원의 제어에 의한 신물질 신소자 창출 및 나노공정 확립과 함께 차세대 정보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신기능 나노소자 개발을 내세웠다. 하지만 국내여건을 보면 다소 암담하다. 국제수준의 전문 연구인력이 매우 미흡하다. 거의 100명선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물론 그동안 정부가 손을 완전히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2년전부터 과기부는 나노원리 규명 및 제어를 위해 "나노기억매체연구단""극미세구조기술개발"등 97년부터 관련사업을 지원했다. 하지만 20억원 이하의 소규모에 불과했다. 산자부 역시 나노기술의 산업적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보고,KIST에 년간 20억원을 투자하는 투자하는 "고기능나노복합소재기술개발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존소재의 미세화가 목표이며 엄밀한 의미에서 나노기술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쨌든 이 분야의 시장성이나 파급효과가 수치적으로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듯이 우리는 실용화가 본격 발화될 경우를 대비해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나노기술과 관계되는 과

    2000.08.07 00:00
  • [월드이슈] '산업의 新 르네상스'..美/日/유럽 '나노技術' 전쟁

    정보기술(IT)과 바이오기술(BT)에 이어 새로운 전략분야로떠오른 나노텍(Nanotech)을 둘러싸고 선진국들간에 물밑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이 이 분야에 주목하는 것은 정보기술과 바이오가 그렇듯이 나노기술 역시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전반에 일대 기술혁신을 몰고 옴으로써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는 물론 경쟁력의 판도를 재편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나노(일미터의 십억분의 일)차원에서는 대부분의 금속,세라믹,폴리머 등의 물리적 특성이 마이크로(일미터의 백만분의 일)차원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나노기술이란 이런 나노차원에서 아주 작은 물질을 가공하기도 하고,분자와 원자를 뜻대로 배열해 완전히 새로운 재료를 만들어 내는 초미세가공기술을 의미한다. 이런 나노기술이 이뤄지면 예컨대 피속에 스며들어 체내를 돌면서 건강을 체크하는 초소형 의료진단용 센서라든지 철보다도 단단하면서 동시에 가공하기 쉬운 신소재도 가능해진다. 반도체는 물론이고 의료 신소재 등 광범위한 산업분야에서 그 파급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21세기 3대 중점분야로 인터넷,생명공학외에 나노를 선정했다. 2001 회계년도(2000년 10월~2001년 9월)의 대통령 예산요구안에는 국가차원의 나노기술전략프로그램(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예산의 대폭적 증액이 포함됐다. 미과학재단,국방부,에너지부,항공우주국(NASA),상무부,보건부 등 범부처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면서,2000 회계년도에 2억7천만달러였던 나노기술 연구예산을 내년 회계년도에서는 거의 배로 증대시킨 5억달러를 의회에 요청한 것이다. 현재 미국이 범부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

    2000.08.07 00:00
  • [전문위원 코너] 연구개발 稅制개편 신중해야

    미국이 연구개발투자에 대해 특별세액공제(Tax Credit)제도를 도입한 것은 지난 1981년이었다. 당시 법의 명칭은 ''경제회복을 위한 조세법''으로 명명됐다. 물론 이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경기가 좋아진 후에도 단 한차례 잠시 중단됐던 것 말고는 지속적으로 연장됐다. 경기가 나쁠 때나 좋을 때나 공제율이 거의 일관되게 유지됐음은 물론이다. 클린턴이 집권하고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불붙은 ''균형예산 논쟁''속에서도 이제도는 살아남았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혜택을 보는 금액(정부입장에서는 세수 감소액)이 연간 20억달러에 이를 정도로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님에도 그랬다. 지금 미 대통령 후보인 부시나 고어 모두 이 제도의 ''영구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연구개발투자를 많이 하는 첨단기술기업들에 대한 구애가 작용한 측면도 있지만, 연장할 때마다 의회에서 논쟁이 제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보다 일관된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기업들의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성장 원천을 굳건히 하자는 것이다. 현재 재경부가 조세특례제한법을 손질하려는 것 같다. 실효성이 없거나,이제 더 이상 무용해진 제도를 고침으로써 쓸데없는 재정적 손실을 막자는 것이라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연구개발이나 인력과 관련된 세제의 손질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기술개발준비금''이란 것도 경기사이클에 따른 기복과 우리의 금융환경을 고려해 접근할 문제다. 기술 및 인력개발투자에 대해 대상업종을 확대하고자 하면서,굳이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을 주고자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2000.08.02 00:00
  • [국내이슈] '교수 벤처창업 규제'..20년 産學협동시스템엔 찬물

    최근 서울대가 교수들의 교육과 연구활동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에서"창업지원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이것이 확정되면 교수가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임원 겸직때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교수들의 벤처기업 활동을 총 근무시간의 20%내로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서울대의 이번 규정안은 다른 대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학벤처에 대해 상반된 시각이 공존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학벤처의 긍정론은 연구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고 산학협동의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부정론은 서울대가 지적했듯이 연구 및 교육활동의 위축이라든가 기초연구의 소홀을 지적해 왔다. 양쪽 모두가 일리가 있어 보인다. 우선 전자의 경우를 보자.우리의 국가혁신 시스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의 하나가 산학협동이 안된다는데 있음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의 평가이기도 하지만 국제경영개발원(IMD) 등 국제기관들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늘 지적하는 우리의 고질적인 부분이다. 요지는 연구개발투자에 비해 혁신구조에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다. 정부에서 산학협동을 유도하기 위해 인력교류나 창업지원을 위해 갖가지 방안을 내놓고 추진해 온 것이 20년은 넘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별 효과가 없었다. 그만큼 우리 대학의 경우 경쟁력이 취약함에도 규제완화에는 인색했다. 여기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 넣은 것이 바로 한동안의 짧은 벤처붐이었다. 이로 인해서 동기가 촉발되자 대학도 변신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측면이 강했다. 따라서 대학벤처에 대한 긍정론

    2000.07.31 00:00
  • [국내이슈] '교수 벤처창업 규제' .. '美 대학 사례연구'

    교수들의 창업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대학의 경우 내부 보상체계가 잘 갖추어져 교수들의 선택폭이 넓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창업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연구와 기술적 원천에 몰두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더라도 실용화로 이어지면 수익의 일부를 안전하게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대학들의 라이선싱사무소는 그러한 역할을 맡는다. 1980년대 특허의 활용을 촉진하자는 "Bayh-Dole 법"으로 인해 라이선싱사무소 설치가 확산됐다. 당시 이법은 대학과 같은 비영리기관들로 하여금 연방정부의 자금을 활용,창출된 발명에 대해 소유,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미국대학들의 경우 MIT처럼 중앙집권화된 기술라이선싱사무소(TLO)가 있는가 하면,존스홉킨스대학처럼 학부별로 분산화된 라이선싱사무소도 있다. 전문적인 독립재단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 주립대학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외부계약 형태로 라이선싱 활동을 위탁하는 대학들도 있는데 연구기술공사(RCT)가 대학들의 대표적인 계약대상 기관이다. 하버드대학 중앙집권적인 조직에다 의학부에 대해선 별도의 라이선싱조직을 가진 복합형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할 부분은 로열티 배분방식이다. 대개 수입 규모에 따른 배분방식을 채택한다. 예를 들어 존스홉킨스대학 의학부의 경우,연간 수입 규모가 10만 달러까지면 발명자 35%,실험실 30%,소속학과 10%,소속학부 23%,대학에 2%로 배분한다. 연간 수입규모가 1백만 달러~3백만 달러이면 발명자 15%,실험실 10%,소속학과 15%,학부 50%,대학 10%로 배분한다. 수입 규모가 커질수록 발명자에게서 조직으로 배분의 비중이 다소 이동하는 방식(sliding scale)이다. 하버드대

    2000.07.31 00:00
  • [전문위원코너] 기술표준원, 원칙 존중해야

    최근 일본과 EU(유럽연합)는 전기용품 등 4개분야에서 안정성 등과 관련,심사결과를 상호인정하자는 상호인정협정(MRA)을 맺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일본기업은 EU 현지 인증기관의 심사를 받지 않고 일본내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획득해도 EU지역내 판매가 가능해진다. 시간과 비용이 절감돼 수출확대나 경쟁력 강화가 예상된다. EU 역시 마찬가지다.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을 맺는 이유는 WTO체제하의 기술장벽협정과 관련이 있다. 기술장벽협정은 기본적으로 국가간 서로 다른 표준,기술규정,적합성 판정절차 등이 갖는 무역장벽적 기능을 최대한 억제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안전 건강 환경 등은 예외분야로서 국가간 차이가 인정되고 있다. 소비자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선진국들은 수준높은 인증기관들을 갖고 있다. 인증기관의 기본요건인 투명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특히 그렇다. 우리도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 소비자 안전을 위해 작년에 전기용품안전법을 전면 개편하고,최근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특히 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을 국제적으로 부합하도록 투명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다. 그런데 최근 산자부 기술표준원이 한국전기용품안전협회 산하 전자파장해공동연구소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있다. 이 연구소는 지난 6월 인증기관 선정위원회가 다른 기관과는 달리 "이해관계자인 제조업자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보류했던 곳이다. 다른 요건은 차치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제3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이다. 경쟁은 자격있는 자들만의 무대가 돼야 한다. 그럼에도 이 연구소를 다시 인증

    2000.07.25 00:00
  • [월드이슈] 'G8회담과 신경제질서'..정보/생명/환경 '3T戰' 가속

    G8 정상회담이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오키나와에서 개최됐다. 중동평화 NMD 한반도 문제 등 정치적 문제와 관련한 입장조율이라든지 뉴라운드를 조속한 시일내에 재개한다는 합의를 제외하면,산업측면에서는 IT(정보기술),BT(생명기술),ET(환경기술)등 소위 "3T"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G8 정상선언문과는 별도로 전기통신분야 등의 자유화와 개도국 지원 등을 담은 "IT헌장"이 채택됐다. 일본이 이번 G8회담을 "IT-Summit"으로 불러달라고 했다지만,IT의 잠재력과 경제적 역할에 대해 G8 국가들이 인식을 같이 했고,"IT가 세계경제 성장의 핵심엔진"임을 인정했다. 그동안 일본과 유럽연합의 경우 미국의 "IT주도 신경제"에 대해 경계와 질시를 보여 왔던 것이 사실이었다. 일각에서는 "거품논쟁"이라든지 "IT환상론"이 제기하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G8정상들의 평가는 IT발전에 매우 긍정적이다. 정보통신분야에서의 경쟁과 기술혁신 촉진 그리고 규제완화의 강조도 주목된다. 이번 정상회담 직전 미국과 일본이 NTT 접속료 인하 합의가 말해 주듯이 이 부분은 미국이 강력히 주장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과세 문제,소비자 보호문제,하이테크 범죄 방지 등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세부적 검토사항으로 넘겼다. "비즈니스모델 특허를 포함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제도를 조화시킨다"는 내용도 주목된다. 이것은 일본과 유럽정상들이 강력히 주장했다. 이미 미국이 비즈니스모델 특허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가운데 이들은 특허제도의 조화(특허지침 및 특허인정기간 등)에 매달릴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디지털 격차해소"합의는 유심히

    2000.07.24 00:00
  • [월드이슈] 'G8회담과 신경제질서' .. '新경제' 대응 방향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IT(정보기술),BT(생명기술),ET(환경기술)등 소위 "3T"와 관련하여 G8 정상간의 논의를 중요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이 세분야는 우리 역시 전략산업으로 설정,정부나 기업 모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G8 정상들의 IT헌장이 일단 "IT가 경제성장의 핵심엔진"임을 인정했다는 점은우리에게도 IT산업이 신산업으로 자리잡아 가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IT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얼마만큼 확산시키느냐가 관건이다. 이와 함께 비즈니스모델이나 전자상거래 과세 등의 경우 앞으로의 추진경과를 예의 주시하여 OECD 등에서 논의될 경우 우리의 이익이 극대화 되는 방향으로 힘을 몰아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BT의 경우,우선 GMO와 관련해서는 안정성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간에 소비자 보호나 안전이 중요한 만큼 이에 필요한 인프라(시험설비나 인증기관 등)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포스트게놈연구의 경우 국게적 공동연구진행이 그렇게 용이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만약 성사된다면 이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한편,유전자 특허지침은 우리 역시 일본이나 유럽연합 등이 느끼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공통적인 지침의 진행과정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ET의 경우 정보기술나 생명기술에 비해 우리가 덜 주목하는 부분이다. 앞으로 환경산업 자체의 시장전략 차원뿐 아니라 제조업 전반에 영향이 크므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G8회담에 대해 어떤 이는 "지구라는 주식회사"의 안건을 심의하는 중역회의에 비유되기도 했다. 이와함께 나카소네 전 일본 총리가

    2000.07.24 00:00
  • [국내이슈] '유한회사 활성화 방안'..지식기반경제 활력소 기대

    산자부가 범국가적 산업기술드라이브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면서 전체 21개 과제로 이뤄진 "산업기술프로젝트 21"을 발표했다.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미 발표됐거나 재구조화한 것들이지만 특별히 눈길을 끄는 것은 기술혁신과 관련한 기업지배구조다. 골자는 유한회사의 경우,사원 모두가 주주로서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성과를 공유하는"기술공동체 성격"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도가 저조하다고 판단,앞으로 유한회사를 기술력 위주의 중소 벤처기업이나 컨설팅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대표적인 기업조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50인 이하로 돼 있는 사원수 제한을 3백인 이하로 완화하고,법인세를 부과하되 소득세는 면제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잘 알려진 대로 우리 상법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네가지가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현대적 기업경영을 고려할 때 전자의 두 형태는 별로 사용되지 않는 반면 후자의 두 형태는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유한회사가 적지 않다. 주식회사보다는 유한회사를 선호하는 기업들도 있다. 반면 우리의 경우는 대부분 주식회사라고 보면 된다. 사실 우리가 외국기업들의 명칭에서 흔히 발견하는 "Limited" 혹은 "Ltd." "Corp." 또는 "Co." "Incorporated"나 "Inc."는 그 회사가 주식회사임을 가리키며,"LLC(Limited Liability Company"는 유한회사임을 가리킨다.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 주식회사 대비 유한회사의 비율이 독일 1:120(1980년대),영국 1:40(1976),일본 1:1.1(1981),미국 1.5:1(1964)인데 반해 한국의 경우 1990년대 대략 28:1이라고 산자부는 밝히고 있다. 물론

    2000.07.17 00:00
  • [국내이슈] '유한회사 활성화 방안' .. '각국 사례연구'

    미국의 경우 1980년대 들어 유한회사(LLC)등 혁신적인 기업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그리고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단국대 김태기 교수 등이 분석한 "외국의 기업형태와 유한회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유한회사는 1977년 Wyoming주에서 최초로 도입됐다. 그후 1988년 미연방국세청(IRS)이 연방소득세를 유한회사의 경우 합자회사(Partnership)에 준하여 1년 1회 부과키로 함에 따라 확산되기 시작했다. 1997년도에 이르러서는 50개주에서 유한회사가 입법화됐다. 미국의 경우 유한회사는 파트너십과 주식회사의 장점을 모두 취한 형태로서 법인세 면제혜택과 소송때 회사부채에 대한 유한책임외에 경영구조와 이익 손실 배분에서 유연성을 갖는 장점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고위험업종이나 전문 서비스업종 등에서,그리고 기존 주식회사의 자회사 설립때 유한회사가 채택되고 있다는 것이다. 1994년까지만 해도 주식회사에 비해 유한회사의 설립건수가 적었으나 1995년 이후 역전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 전체 주에 걸쳐 유한회사의 평균 설립건수를 보면 1997년에 주당 5천5백여건으로 주식회사 설립건수 2천6백여건에 비해 2배 이상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가 많고 산업활동이 활발한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유한회사의 설립은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뉴욕주의 경우 1994년 1천3백17건에서 1997년 1만4천4백54건으로 3년 사이에 10배 이상 급증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1995년 8천3백13건에서 1997년 1만7천9백79건으로 2년 사이에 2배이상 늘었다. 일본의 경우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에

    2000.07.17 00:00
  • [월드이슈] '美 음반협회-냅스터 논쟁'..'디지털 지재권' 향후전망

    특허 저작권 상표 등 지식재산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한다고 해서 정보에 대한 완전한 통제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실효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과거 VCR이 등장하자 헐리우드는 매우 긴장했다. TV업계는 가정에서 TV프로그램의 복사를 막기위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디즈니는 각종 라이센싱 계약을 통해 비디오 판매와 임대를 위축시키려 했다. 이 모든 것은 실패로 돌아갔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비디오 판매나 임대는 이들의 거대한 수입원이 됐다 디지털기술은 그 어느때 보다도 지식재산권의 실효성 문제를 주요 이슈로 등장시키고 있다. 동시에 디지털기술과 인터넷으로 인한 재생비용과 유통비용의 급격한 파괴는 결과적으로 관련시장의 확대를 동반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포레스트 리서치는 2003년경엔 디지털음악으로 인한 음반시장 확대효과가 11억 달러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참고로 미국 음반업계의 매출액은 98년 1백37억 달러,작년엔 1백46억 달러에 달했다. "저작권 침해냐,기술혁신 저지냐"는 법률적 논쟁 와중에서 BMG,Time Warner,Sony,Seagram 등 대표적 음반업체들이 디지털음악 판매에 이미 나서고 있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그들의 판매모델은 요금부과 방식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자신들이 제소한 냅스터나 MP3의 비즈니스와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최근 Seagram과 Vivendi 의 합병은 이동전화 고객에 대한 콘텐츠 공급의 의미를 지닌다. PC에서의 음악판매가 냅스터나 그 변종의 보급으로 큰 기대를 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 Seagram 의 UMG가 Vivendi 의 무선 인터넷을 활용하려는 목적이 내포돼 있다.

    2000.07.10 00:00
  • [월드이슈] '美 음반협회-냅스터 논쟁'..인터넷상 知財權 대응책 시급

    음악소프트의 인터넷상 무료교환과 관련하여 개발원천인 냅스터사를 제소했던 미국 음반협회( RIAA )가 지난 6월12일 냅스터의 음악 디렉토리에 대해 예비금지명령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냅스터측의 변호사로 최근 선임된 D.Boies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반독점관련 소송에서 법무부측 변호사로 활약)는 7월3일 법원에 제출한 변론서에서 "기술혁신 저지"라면서 적극 비난하고 나섰다. 잘 알려진대로 음반협회는 음악팬들이 MP3 파일(CD상의 음악을 조그마한 컴퓨터 파일들로 압축하는 포맷)을 교환할 수 있게 한 냅스터사의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면서 작년 12월 소송을 걸었다. 이 소송은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사건 만큼이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이유가 디지털시대 음반산업의 향방 때문만은 아니다. 이 사건은 이미 "인터넷상의 저작권과 관련한 최초의 큰 싸움"이라는 의미를 갖게 됐다. 냅스터는 음반협회가 음악교환( song-swap )기술을 질식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3백90억달러에 이르는 전세계 음악시장에서의 우위 고착화를 기도한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음반협회가 진실로 우려하는 것은 냅스터사로 인한 판매감소가 아니라 자신들의 통제력 위축이라는 것이다. 음반협회와 냅스터간 논쟁의 핵심은 "냅스터의 소프트웨어가 CD 판매에 어떤 결과를 미쳤느냐"이다. 음반협회는 판매가 감소했다는 자료를 내놓고 있는 반면 냅스터측은 오히려 CD 판매에 도움이 됐다는 자료를 내놓았다. 냅스터측의 "기술혁신 저지음모 주장"에 대해 음반협회는 이를 일축하면서 냅스터는 단 한번도 라이센싱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냅스터는 자신들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

    2000.07.10 00:00
  • [전문위원코너] 통상교섭본부의 정책조율법

    일반음식점 판매 쇠고기가 국산인지 수입산인지를 표기토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한덕수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엊그제 기자간담회를 통해 반대한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복지부와 농림부가 추진중인 이 개정안이 WTO의 내국민대우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통상마찰을 불러 일으킬 것이 분명함에도 이들 부처가 납득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다. 통상교섭본부는 정육점의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가 WTO에 제소돼 최근 패소했다며 이번 시도 역시 비슷한 결과를 낳을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해 주는 것일 뿐,수입규제 차원이 아니며 따라서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농림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3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이러한 표시규정을 신설,입법예고했고 현재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간의 입장차이에서 나타나듯이 이 문제는 분명히 부처간 정책조율이 필요한 사항임에 틀림없다. 이런 점에서 "관련부처에 공문을 보내는 등 내부적으로 해결하려 했으나 잘되지 않았고,통상에서 100% 문제시될 것이어서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는 한 본부장의 주장은 일면 공개적 반대의 불가피성을 이해하게 만들기도 한다. 최근 중국산 마늘로 한.중간 통상마찰이 빚어지자 과정은 제쳐두고 외교부가 모든 책임을 떠안은 셈이 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히 그렇다. 하지만 이번에 외교통상부가 이례적으로 취한 ''공개적 반대''는 그들의 입장이 100% 맞다고 해도 "외교"와 "통상"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 보인다. 정부내부의 정책조율과정

    2000.07.05 00:00
  • [국내이슈] 'BM특허 트렌드와 문제점' .. 'BM특허란'

    정보기술을 사용한 사업모델에 관한 지식재산권으로 전자상거래와 금융거래의 증가에 맞춰 급증하고 있다. 정보통신업종은 물론 제조업과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BM 특허는 판매.구매.중개광고.마케팅,정보제공.검색,금융서비스,보안.인증,교육.시험,통계.분석,게임.오락,원격관리,경영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다. * 주요 BM특허 분쟁사례 Hub & Spoke * 여러 투자기금의 자금운영을 집중관리하여 거래비용과 납세액 등을 경감하는 방식 * 98년 State Street Bank 가 상기 특허를 보유한 Signature Financial Group 를 상대로 특허권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 역경매 * 구매자가 가격을 지정하고 판매자들이 경쟁하는 방식 * 99년 10월 13일 Priceline.com 이 특허권을 주장,마이크로소프트사를 제소 원클릭 * 인터넷에서 상품구매때 주소 이름 카드번호 등을 한번 등록하면 다음부터는 한번의 클릭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방식 * 99년 10월 20일 Amazon.com 이 특허권을 주장, Barnesandnoble.com 을 제소하여 예비적 사용금지 명령 얻어냄 미국.유럽.일본 실무자회의 최근 도쿄 실무회의에서 BM이 특허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이라는 기술적 측면이 요구된다는 것과 또 이미 사용하고 있는 사업모델을 단지 인터넷상에서 실시한다는 것만으로는 특허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 등에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어느정도의 기술적 수준이 필요한지 세부적 문제는 아직 남아 있는 실정이다. 한편 여기서는 특허의 신규성 판단에 필요한 선행기술 자료가 부족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BM과 관련한 전문자료의 파악 수집에 공동 협력키로 합의했다. 안현실

    2000.07.03 00:00
  • [국내이슈] 'BM특허 트렌드와 문제점'..美압도적 우위 먼저 대처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비즈니스모델(BM)특허의 독점권 남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기준"을 만들어 시행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공정위가 주목하는 것은 BM 특허권자가 신규 진입자의 시장참가를 방해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특허발명의 라이선싱을 거절한다든지,라이선싱을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배타적인 계약조항을 강요하는 행위들이다. 공정위의 이런 움직임은 BM특허가 영업방법 아이디어 자체에 대한 특허이므로 경쟁제한 행위가 여타 지재권보다 더 심각해질 소지가 많고 또 아이디어는 같지만 이를 구현하는 다양한 기술개발이 침체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그동안 BM특허는 이것이 특허대상이냐부터 시작해서 공정위가 지적하듯이 전자상거래 등에서 새로운 기술 상품 서비스의 빠른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겠느냐는 불안과 우려의 원천이 돼 왔다. 이 때문에 한때 국내외에서 BM특허의 보호기간 단축이 거론되기도 했다. 국가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BM특허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미국을 제외하고 우리는 물론 유럽연합,일본 등 대부분이 "미국발" BM특허라는 새로운 흐름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BM 특허의 계기는 1998년 7월 "State Street Bank 사건"이라 불리는 미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이다. 판결의 핵심은 "단지 BM이라는 이유로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 판결로 BM 특허는 일약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그동안 각종 판례에서 특허로 인정받지 못했던 BM이 특허로 인정되면서 고도의 독창성이 없어도 특허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1999년 한해동안 미국의 BM특허 출원은 약 2천6백건,이중

    2000.07.03 00:00
  • [월드이슈] '美대선 후보의 디지털 공약' .. 美 대선의 향방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과 공화당은 첨단 기술기업들의 "표와 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공화당은 " e-contract ", 민주당은 " e-agenda "로 각각 명명된 정책 요강을 제시하면서 첨단기술업종 특히 정보기술업종들의 지지에 나서고 있다. 공화당은 지속적 성장을 위한 감세,연방정부에 의한 지나친 규제 억제,무의미한 소송의 제한 등을 내세우면서 혁신과 성장의 저해요인 척결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승부수로 던졌다. 전자상거래를 위한 장벽제거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보다 많은 미국민들에게 정보화 기회를 확대하고 인터넷 접속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도 포함됐다. 나아가 세계시장에서 미국의 리더십 발휘,지식재산권 보호,교육시스템의 개선,숙련기능인력의 고용기회 확대,직장환경의 첨단화 촉진 그리고 기초연구의 확대를 제시했다. 민주당의 경우 첨단기술업종들의 역할 증대와 그동안의 경제적 성과를 강조하면서 인터넷관련 신규과세의 보류와 판매세의 동결 그리고 세계적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한 미국의 주도적 역할 강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특별히 강화하겠다는 것과 컴퓨터 관련 수출규제의 완화,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의 영구화도 제시했다. 또 정보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투자와 각가정의 인터넷망 보급 촉진도 포함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들에 첨단기술산업 부문이 많이 수렴된 건 사실이다. 여기에는 경제환경이 과거와는 다르게 급변한 것도 한 요인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정책기조상의 차이는 나타나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2000.06.26 00:00
  • [월드이슈] '美대선 후보의 디지털 공약'..IT/생명공학기업 구애 치열

    안현실 < 전문위원 ahs@hankyung.com > 미국 대통령 후보지명을 위한 전당대회가 다가오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공화당 모두 판세분석에 한창이다. 부시 텍사스 주지사가 민주당 고어 부통령에 앞서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데일리 미국 상무부장관이 고어진영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눈길을 끈다. 이는 미국경제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산업의 부흥에 고어 부통령이 상당히 기여했다는 점을 환기시킴으로써 이 분야 기업들의 압도적 지지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내재된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 장관이 이달초 상무부의 세번째 연례보고서인 "Digital Economy 2000" 을 고어 부통령과 공동 발표한 것은 이를 싱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민주당 클린턴 후보가 공화당을 향해 던졌던 선거구호가 "It''s the economy,stupid" 였을 만큼 부시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걸친 무력감을 격렬히 공격했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신기술 개발과 상업화에서 주도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산업의 주도권을 탈환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되찾는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첨단기술기업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이 모두가 고어의 아이디어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휩쓸릴 지 그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부시와 고어 모두 첨단기술기업들에 대한 구애가 치열한데다 1990년대 초와는 달리 경제적 환경도 급변했기 때문이다. 우선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 고어는 부시에 비해 훨씬 강경한 제안을 내놓았다. 고어는 해적 소프트웨어의 단속을 크게 강화하고 또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지역에 "스페셜 301조(지식

    2000.06.26 00:00
  • [월드이슈] '인간게놈 해독되면...' .. '셀레라 제노믹스사'

    셀레라 제노믹스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크레이그 벤터이다. 벤터는 NIH (미국국립보건원)에서 인간게놈프로젝트에 관여하다가 내부 알력 때문에 뛰쳐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이때부터 정부측 프로젝트와의 경쟁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셀레라가 인간게놈을 해독하여 배열하는 작업을 이달 내로 마칠 경우,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이 주도하는 국제인간게놈프로젝트가 목표로 한 시점을 2년이상 단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바로 이때문에 국제프로젝트도 서둘러 결과를 내놓는 방향으로 궤도수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셀레라라는 민간회사가 유전정보를 독점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여기에 한몫 했다. 최근 일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벤터는 "단순히 유전암호가 배열돼 있는 기본데이터는 연내 무료로 공개하되 배열데이터의 의미를 해명하기 쉽도록 가공한 정보라든지 다른 동물의 게놈과의 비교 결과 등 제약회사들의 유전자 탐구에 기여할 수 있는 데이터는 유료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작년 가을 셀레라는 미국에서 약 6천5백건의 특허를 가출원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이러한 발표는 정부가 관여하는 국제프로젝트에 상당한 자극이 되기도 했다. 유전정보 독점논쟁과 관련하여 셀레라는 추가자료를 제출,정식 출원으로 교체한 것은 확실한 이용가치가 있는 몇건에 불과하다면서 유전자 정보를 무턱대고 출원해 권리를 독점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셀레라는 "현재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와의 경쟁과 관련해선 조금이라도 빨리 데이터를 입수,의약품 상용화에 나서는 것이 제약회사들의 입장에서도 유리한 것이 아니냐"면서 자신

    2000.06.19 00:00
  • [월드이슈] '인간게놈 해독되면...'..생명기술 '新르네상스' 예고

    안현실 미국의 유전정보 서비스회사인 셀레라 제노믹스는 당초 6월 중으로 인간게놈 해독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민간회사와의 경쟁에 질세라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 정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국제인간게놈프로젝트" 역시 결과발표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이나 LA타임스에서는 두 경쟁진영이 공동발표 가능성을 논의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두진영은 그간 서로를 비난하면서 속도경쟁을 벌여 온 점을 감안할 때 공동발표가 실현될지 의문이 가지만 이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해독작업은 거의 완료됐다는 점이다. 잘 알려진대로 생물이 갖는 유전정보 일체를 "게놈"이라 부른다. 유전정보는 세포의 핵에 있는 이중나선형의 DNA분자에 축적돼 있고 DNA를 구성하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라는 염기체의 배열방향에 따라서 그 내용이 결정된다. 인간게놈의 배열수는 약 30억개에 이르며 유전자들은 일련의 염기배열로 표현된다. 유전자는 체내에서 중요한 물질을 만들기도 하고,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물론 게놈 해독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염기의 순번일뿐이며 유전자를 특정지우는 것은 아니다. 이때문에 염기의 배열만으로는 특허로 인정하지 않고 유전자를 특정지워 그 기능을 밝히는 시점에서 특허로 인정하는 심사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어쨌든 인간게놈의 해독완료는 유전자의 기능판명으로 이어질 것이고 암의 진단 및 예방약을 비롯 개인의 체질 등에 적합한 획기적인 의약품 개발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크게 주목할 일이다. 화학에서의 원소주기율표,물리학의 원자구조로 인한 과학적

    2000.06.19 00:00
  • [월드이슈] 'MS 반독점법 위반사건'..모든 IT산업 정부역할 무시못해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반독점법위반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과정은 법원의 판결내용을 떠나 정보기술분야 기업들에게 최소한 두가지의 메시지를 준 것 같다. 정보기술분야의 어떤 기업도 반독점법 등 현실적으로 정부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하나다.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정보기술의 특성과 혁신의 역동성을 고려할 때 재래적인 반독점법의 경직적 적용만이 능사가 아니며 세련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됐다. 이 부분은 향후 과제로 남을 것이다. 최종결과라든지 정부조치가 현실화됐을 때의 후속적 영향에 따라서는 정부 역시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디지털경제를 선도하는 정보기술도 기존의 경제원리나 원칙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전자의 주장이 앞으로의 과제라면 후자는 현실적인 문제이기에 관련 분야의 기업들이 체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간과해서는 안될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 미국의 반독점법에 부합하느냐의 여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정도로 정보기술이 글로벌화됐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MS에 대한 미국정부의 제재적용시 EU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MS의 공정거래 위반혐의들에 대한 별도조사를 벌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럽연합의 경쟁정책은 반독점과 관련해서 미국보다 더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다. MS는 계약상의 제한적 라이센싱과 관련,미국외에 유럽연합의 조사에 직면하자 이미 이를 철회한 적이 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반독점법을 비롯한 경쟁정책의 적용범위가 더 이상 한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

    2000.06.12 00:00
  • [월드이슈] 'MS 반독점법 위반사건'..정보산업과 정부의 관계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반독점정책을 적용할 땐 사려깊은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보기술기업들이 기존의 반독점법을 전제로 한 정부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데 유의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UC 버클리대의 사피로 및 베리안 두 교수가 정보기술기업들에게 던지는 교훈들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첫째,모든 기업들이 경쟁의 룰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후에 강제적 전략변경을 당하느니,전략수립이나 합병계획 당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반독점관련 문제를 미리 점검할 것을 권한다. 또한 다른 기업들이 경쟁의 룰을 깰 때 자신의 이익보호를 위해서도 경쟁정책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다. 둘째,높은 고정비용에 비해 매우 낮은 한계비용의 특성을 갖는 정보기술분야에서 버전을 바꾼다든지 가격차별화를 구사하는 전략은 비용회수에 효과적인 도구로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독점법의 공격대상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다. 세째,직접적인 경쟁상대를 바로 매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반독점당국의 주의깊은 관찰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미리 정부에게 이로인해 소비자들에게 해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네째,표준설정이나 신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타기업과 협력하는 경우 이러한 활동이 소비자들에 이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 계획된 것이라면 두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섯째,만약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는 기업이라면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특정전략 채택에서 보다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감사시스템을 도입해 운용할 것을 권한다. 소비자나 외부공급자와의

    2000.06.12 00:00
  • [국내이슈] '기술무역' .. '세계적 추세'

    미국은 기술무역이 서비스분야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95년 이미 10%를 넘어섰다. 기술무역은 서비스수출에서 13%,서비스수입에서 5%를 각각 차지함으로써 미국 전체 서비스분야 흑자규모의 30%를 차지할 정도였다. 물론 미국의 기술무역이 다국적 기업들의 경영전략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모기업과 해외지사간의 거래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렇더라도 98년 미국이 기술무역에서 약 2백5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것은 대단한 것이다. 엄청난 경상수지 적자에 시달리는 미국이 서비스분야라든지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공세적으로 나오는 배경의 일단도 여기에서 나타난다. 어쨌든 향후 기술무역은 더욱 증대할 것이다. 기업들의 해외 특허출원 증대는 기술무역의 가능성을 그만큼 높여 줄 것이다. 또 기술무역을 바라보는 기업들의 시각 자체가 변한 것도 큰 동인이다. 일본 과학기술청 조사에 따르면 연구개발이 활발한 1천5백68개 기업중 25%가 기술수출계약을 하고 있었고,기술수출을 한적이 없는 기업들의 40%가 실시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IBM 이나 TI 등 첨단기술기업들에서 기술판매는 기업전략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다. 기업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술판매수입이 연구개발투자비의 30% 내지 40% 정도에 이르는 기업들이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 기술무역은 기술자체의 거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각종 국제적 제휴나 합작 공동연구개발 공동시장진출 등 다양한 전략적 함의를 수반한다. 기업이나 국가의 실질적 개방화와 세계화 정도는 해외연구거점의 분포뿐 아니라 기술무역의 규모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ahs@hankyung.com

    2000.06.05 00:00
  • [국내이슈] '기술무역' .. '기술수지적자' 대책 세워야

    안현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표한 99년도 우리나라 기술무역을 보면 98년에 비해 기술도입은 12.5% 증가한 26억8천5백만달러,기술수출은 약 37% 증가한 1억9천3백만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하지만 기술무역수지는 24억9천2백만달러의 적자를 기록,전년도에 비해 10.9% 증가했다. 기술수출을 기술도입으로 나눈 기술무역수지비율이 98년 0.06 수준에서 99년엔 0.07로 향상되긴 했으나 어떤 의미를 가지기엔 원천기술의 해외의존도가 워낙 구조적인 것 같다. 우리나라 기술무역 통계라는 것이 OCED 기준에 맞지 않고 또 집계방식에 일부 문제가 있긴 하지만 현재의 기술무역구조의 근본적 변화는 상당기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렇다면 연구개발투자나 인력측면에서 세계적으로 높게 평가받으면서도 왜 이런 결과가 나오며 또 기술수출국으로 발돋움할 가능성은 없는지. 과거에는 기술무역 적자에 대해 종속이론으로 접근하는 시각도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해외로부터의 기술도입이 오늘날의 경제규모 달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기술도입에 대해 기술혁신과정 또는 전략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 시각이다. 다만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의 적정한 기술도입 계약을 가능케 해주는 정보나 환경측면 그리고 국내 신기술이 도입기술에 의한 불공정 경쟁으로 시장진입이 좌절되는 현상 등은 당연히 정책적 주목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술무역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고 한다면 그 해답은 기술수출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기술수출을 위해서는 결국은 원천기술들을 많이 보유하고 이들의 교역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

    2000.06.05 00:00
  • [월드이슈] '死活건 기술혁신'..지구촌 '新표준경제' 열린다

    이제는 신경제가 아니라 신표준경제다. 미국 상무부 국가표준연구원(NIST)의 Kammer 원장의 말이다. 그는 미국이 국제표준에서 영향력을 가진 산업분야는 300억달러 규모의 무역흑자를,그렇지 못한 산업분야는 1,000억달러가 넘는 무역적자를 보인다면서 신표준경제를 주창했다. 미국 산업계 대표들은 유럽연합이 보이고 있는 정부와 산업계의 조직적인 표준연대를 "대공습"이라고 표현하면서 정부의 전략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혁신경쟁이 치열하고 초기 고객기반의 선점이 중요한 분야일수록 사실상의 표준으로 대세를 장악하는 것은 매우 긴요하다. 네트워크 외부성이 강하거나 핵심기술 장악이 시스템을 좌우함으로써 수확체증을 불러올 수 있는 정보통신분야에서 표준전쟁이 격렬한 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작금에 DVD의 상용화,초고속 인터넷의 본격화,IMT-2000의 상용화,디지털 TV의 본격보급 등을 둘러싸고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는 기업들간의 "합종연횡"과 "적과의 동침 불사"도 대부분 표준전쟁에 기인하고 있다. 미국에서 표준은 산업계 중심으로 일종의 합의과정을 거쳐 개발되지만 그 과정에서 사실상의 표준을 향한 기업들간의 경쟁을 중시한다. 그런데 유럽은 정부가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국제표준화를 위한 유럽연합 차원의 조직적인 지원까지 있으니 미국기업들로서는 세계시장 선점의 타이밍 측면에서 이만저만 불만이 아닌 것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자국 표준단체에 의하여 설정된 표준은 국제표준이라는 자존심을 가져 왔지만 유럽은 국제표준이란 어디까지나 국제표준기구(ISO)와 같은 국제단체에 의해서만 설정될 수 있다고 맞섰다. 유럽연합의 입장

    2000.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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