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력 *
현) NAMU EnR 대표이사 | Carbon Market Analyst
전) 글로벌탄소배출권연구소 소장
전) 현대선물 금융공학팀 부장
전) 제일선물 투자공학팀 팀장
전) 삼성투신운용 인덱스펀드 운용역
KAIST 경영대학원 녹색금융 강의
ICE Emissions Market & Trading 강의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출제위원
환경부 장관 공로상 수상
한국거래소 이사장 공로상 수상
한국선물협회 회장 공로상 수상
에너지 탄소배출권 시장개론, 경문사
탄소시장의 비밀, 경문사
Core Black Box, 현대선물
주가지수옵션 시뮬레이터, 진리탐구
* 소개글 *
최근들어 에너지 및 환경 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가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21년부터 탄소배출권시장은 제3자 시장참여 및 장내 파생상품시장의 도입 등으로 많은 시장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본 컬럼에서는 탄소배출권시장 뿐만 아니라 전력 및 화석연료시장에 대한 전반적 이해 증진과 함께 시장 분석을 다루고자 합니다.
최근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은 상장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2015년 1월 12일 톤당 8640원으로 마감한 뒤로 지난 7월 21일에는 7800원, 24일에는 7020원으로 연이어 최저치를 새로 갈아치웠습니다. 할당배출권(KAU) 가격은 톤당 7800원으로 연초 대비 58.2% 하락하면서 7월 20일에는 시장안정화조치의 하단인 톤당 9450원을 밑돌았습니다. 이로 인해 7월 26일에는 시장안정화조치 중 매매가격을 제한하는 최저거래가격제도가 발동됐습니다. 최저거래가격제도가 발동된 것은 2021년 4월 19일(제1차), 2021년 6월 25일(제2차)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둔화가 지속된 데다 잉여 배출권의 이월을 위한 매도물량이 급증하면서 가파른 하락세가 이어진 영향입니다. 제1차 최저거래가격 발동은 시장안정화조치의 하단이 톤당 1만7439원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1개월 평균가격이 5일 연속 하단가격을 밑돈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해당 5일 중 최저가격에 10% 할인한 톤당 1만2900원이 최저거래가격으로 설정됐습니다. 제2차 최저거래가격제도는 제1차 최저거래가격제도가 발동한 뒤 47일만에 재차 발동됐습니다. 제2차 발동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휴장했던 유상 경매시장이 5개월 만에 재개장하면서 공급우려 확산으로 현물가격이 급락한 게 원인이 됐습니다. 제1차에서 설정된 최저거래가격인 톤당 1만2900원을 5일 연속으로 밑돈 기간 중 최저가격에 10% 할인한 톤당 9450원이 제2차 최저거래가격으로 설정됐습니다. 지난 7월 26일 발동한 제3차 최저거래가격은 기존 발동조건과는 다른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발동됐습니다. 5영업일(7월 19일, 7월 20일, 7월 21일, 7월 24일, 7월 25일) 동안 최저가격(24일 종가·톤당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은 상장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21일 기준 할당배출권(KAU) 가격은 톤당 7800원으로 연초 대비 53.6% 하락한 상태입니다. 2015년 1월 12일 상장 당시 톤당 8640원 개장한 이후 2100일 만에 톤당 8000원선이 붕괴된 겁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매도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동향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작년 8월 이후부터 산업부문은 11개월 연속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할당대상업체들은 이월을 위한 매도물량이 본격적으로 출회되면서 할당배출권 가격은 톤당 1만원대까지 하락했습니다. 이와 같은 탄소배출권 시장가격의 가격 급등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시장안정화 장치가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배출권에 대한 시장안정화 조치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직전 2년의 평균가격을 준거가격으로 해 상하한 밴드를 설정하게 됩니다. 올해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안정화 조치의 상하한 가격은 상한의 경우 6만440원(준거가격*3배), 4만300원(준거가격*2배)이며 하단은 1만2090원(준거가격*0.6배), 최저거래가격은 톤당 9450원으로으로 각각 설정된 상태입니다. 올 4월 27일, 탄소배출권 가격이 톤당 1만1750원으로 마감함에 따라 시장안정화조치 하단인 가격(1만2090원)을 밑돌았죠. 이후 추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56일 만에 할당배출권(KAU22년물) 가격은 최저거래가격을 밑도는 톤당 7800원에 마감했습니다. 탄소배출권시장은 구조적으로 공급우위인 시장입니다. 과거 배출량을 기반으로 할당하기 때문입니다. 할당 이후
국내 탄소배출권(KAU) 시장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8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출권시장에 대한 배출권 수급관리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만한 정책적, 제도적 기준이 매우 미흡합니다.코로나19 이전인 제1차·2차 계획기간에는 수요우위 속에 보유심리 확산, 유동물량 부족을 해결하고자 일정 물량 매도를 전제로 한 이월제한 조치가 도입돼 가격 급등과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2019년 1월 23일에는 유상 할당에 따른 경매시장이 개설돼 배출권의 안정적인 유동성 공급장치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동안, 유상 할당 비중증가로 경매시장의 낙찰 물량은 현물시장과 맞먹는 규모까지 성장했습니다.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경기 둔화와 에너지 수요 급감으로 잉여사태가 발생했고 2021년 6월에는 톤당 1만원대까지 급락하면서 시장안정화(MSR) 조치의 하단을 이탈하는 사태가 발생, 개장 이후 최저거래 가격제한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습니다.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잉여업체들의 이월을 위한 매도 물량 출회와 함께 경매시장에서도 공급우위로 연이어 유찰사태가 촉발하면서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인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배출권 가격하락이 본격화되자 정책당국은 2021년 2월부터 작년 5월까지 경매시장 휴장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 결과 현물시장에서 추가적인 가격하락을 방어하기에 이르렀습니다.투자자별 매매동향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를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는 명확한 차이점을 가집니다. 코로나19 이전의 경우엔 전환부문의 매수우위와 산업부문의 매도우위 속에 현물시장을 중심으로 매매가 활발히 이뤄졌지만, 코로나19 이
최근 정부는 철강과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4대 탄소 다배출 업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습니다. 정부와 함께 탄소저감 기술 개발을 추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죠.이를 위해 국내 4대 탄소 다배출 업종과 함께 총 사업비 9352억원 규모의 탄소중립 기술개발 사업을 2030년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2050년까지 1억200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대규모 투자 대비 감축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탄소차액계약제도(CCfDs·Carbon Contracts for Differences)의 도입이 시급해 보입니다. 탄소차액계약제도는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감축 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탄소배출권 고정가격 계약 맺은 뒤 계약 만기 시점에 탄소배출권 시장가격(준거가격)과 탄소배출권 고정가격(행사가격) 계약 간의 가격 차이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탄소배출권 시장가격이 탄소배출권 고정가격보다 낮으면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식입니다.탄소차액계약제도에서 준거가격은 옵션 행사 시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의 가격을 의미하고 행사가격은 미래시점에 인도할 수 있는 자산의 가격으로 옵션거래 시 옵션매수자가 권리를 행사할 경우 지급하는 기초자산의 매입 혹은 매도가격을 뜻합니다.탄소차액거래제도에 있어 행사가격은 한계감축비용(MAC·Marginal Abatement Cost)으로 해석됩니다.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위한 의사결정에 있어 온실가스 1톤을 줄이는 데 소요되는 한계감축비용과 탄소배출권 시장가격을 비교해 투자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한계감축비용이 탄소배출권 시장가격보다 저렴하면 감축투자를 진행
경매시장 도입 목적은 시장 수급상황을 반영한 가격발견 기능, 수급 불균형을 해소를 위한 유동성 공급기능, 탄소배출권 가격변동성 축소기능, 다수 경매 참여자로 시장투명성 강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일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가격발견기능은 선물시장에서 형성되는 선물시장가격이 그 기능을 담당합니다. 가격발견기능은 재고수준과 밀접한데요. 현물시장에서 재고가 많으면 현물가격은 하락하고 선물가격은 상승합니다. 반대로 재고가 적으면 현물가격은 상승하고 선물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유상 경매시장의 가격발견기능을 분석하기 위해 경매시장에서 형성된 낙찰가격을 기준으로 형성된 추세가 일정기간 상승 혹은 하락 추세가 지속됐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여기에 상응하는 가격 등락을 산정, 가격발견기능의 강도를 분석했습니다.가격발견 기능은 시장 수급을 기반으로 초과수요인 경우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하게 되고 초과공급인 경우 가격하락에 기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응찰(수요)이 입찰(공급)보다 큰 경우 현물가격보다 경매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향후 가격상승에 대한 전망을 하게 됩니다.반대로 입찰(공급)이 응찰(수요)보다 큰 경우 초과공급으로 현물가격보다 경매가격이 낮게 형성되면서 가격하락에 대한 전망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낙찰가격은 낙찰 하한가로 결정됩니다.경매시장은 매월 개장함에 따라 해당 시점의 실질적인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만큼 낙찰가격이 최저 응찰가로 결정됐는지 혹은 낙찰 하한가로 결정됐는지에 따라 향후 가격 방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2019년 1월 개장 이후 총 49회차에 걸쳐 진행된 경매시장에
통상 무위험 차익거래는 현물시장과 선물시장 간에 불균형, 즉 과대평가된 시장은 매도하고 과소평가된 시장은 매입하는 형태로 이뤄집니다. 국내 탄소배출권시장은 현물시장만 개장한 상태로 선물시장을 상대로 한 무위험 차익거래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무위험 차익거래는 현물자산을 매도하고 선물자산을 매입하는 매도차익거래와 반대로 현물자산을 매입하고 선물자산을 매도하는 경우로 매수차익거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위험 차익거래는 매매에 있어 리스크가 '제로'(0)인 거래로 자금 조달을 통해 무위험 수익을 얻는 매매 기법입니다.국내 탄소배출권 현물시장은 2015년 1월 12일 개장 이후 유상할당 제도가 도입되면서 2019년 1월 23일 경매시장이 개설됐습니다. 매월 둘째주 수요일, 경매시장을 통해 유상할당 배출권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낙찰가격은 경매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최저 낙찰가 혹은 낙찰 하한가로 결정됩니다.49회차를 맞이하고 있는 경매시장에서 형성된 낙찰가격과 현물시장 가격 간의 차이를 이용해 무위험 차익거래가 가능할까요. 이 과정에서 나타난 경매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뭐가 있을까요.기본적으로 할당배출권의 년물이 일치되는 경매시장 데이터와 현물시장 데이터를 정리한 뒤, 무위험 차익거래에 대한 손익 분석을 위해서 경매 낙찰 가격과 현물시장의 가격을 분석해 무위험 차익거래 수익을 분석했습니다.2019년 1월 23일, 첫 경매 이후 최근까지 총 49회차에 걸쳐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이 가운데 제26회차부터 29회차까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공급과잉 이슈로 경매시장은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현물시장과 경매시장 간 동일한 년물이 거래된 경우
탄소배출권시장의 소멸 이슈는 2021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부각됐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경기 침체는 무상할당 배출권의 과잉할당으로 이어지면서 매도우위의 시장이 본격적으로 전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멸'이란 탄소배출권 가격이 '제로'(0)로 수렴하는 현상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32조(배출권의 소멸) 이행연도별로 할당된 배출권 중 제27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되거나 제28조에 따라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되지 아니한 배출권은 각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고 정의돼 있습니다.소멸에 대한 정의는 수급 차원에서 공급우위로 배출권의 시장가격이 제로로 수렴하는 현상에 대한 정의와 잉여분에 대한 이월되지 않은 배출권에 대한 가치가 사라지게 되는 배출권 거래제도 대응차원의 해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글로벌 탄소배출권시장에서 탄소배출권 가격이 제로에 가깝게 형성됐던 시장은 유럽 탄소배출권시장에서 최초로 발생했습니다. 유럽 탄소배출권시장은 제1차 계획기간(2005~2007년)을 시범기간으로 정하고 배출권을 100% 무상 할당했고 잉여분에 대해 이월을 금지시켰습니다.이 과정에서 2006년 4월 19일 배출권 가격은 톤당 31.58 유로 가격이 형성된 이후 2007년 12월 3일에는 배출권 가격이 톤당 0.03 유로까지 급락했습니다. 이월금지에 따라 마지막 이행기간인 2007년에는 잉여 공급물량 유입되면서 배출권 가격이 급락하는 사태가 나타났습니다.이후 유럽 탄소배출권시장은 유상할당의 비중 증가와 잉여분에 대한 이월 허용,
2021년 12월 20일부터 증권사 20곳이 탄소배출권시장에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배출권 시장의 참가자 저변 확대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들 증권사의 배출권 시장 회원 가입을 허용했습니다. 증권사의 시장 참여를 계기로 배출권 시장에서 합리적인 탄소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기존에는 정부와 할당 대상 업체 726곳,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투자증권·SK증권·하나증권 등 시장조성자 5곳만 탄소배출권을 거래해 왔지만 작년 12월 1일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를 위해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을 추가로 시장조성자를 지정했습니다.배출권 시장의 회원 자격을 취득한 신규 증권사들은 교보증권을 비롯해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부국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나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DB금융투자, IBK투자증권, KB증권, SK증권 등입니다. 이들 회사는 고유재산을 운영하는 자기매매만 할 수 있습니다. 고객재산을 운영하는 위탁매매는 향후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거래 대상은 정부가 기업에 할당한 할당배출권(KAU)입니다.신규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KB증권, 신한투자증권과 기존 시장조성자 5곳(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하나증권·한국투자증권·SK증권)은 올해부터 1년간 배출권시장의 시장조성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시장조성자는 1년 단위로 지정·고시되는데요. 특히 한국투자증권, 하나증권, SK증권, 신한투자증권, KB증권은 시장조성자와 자기매매가 가능한 증권사들입니다.증
탄소배출권시장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배출권에 대한 시장안정화 조치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직전 2년의 평균가격을 준거가격으로 각각 상·하한 밴드를 설정하는 것이 핵심 골자입니다.국내 탄소배출권시장은 작년 12월 29일 기준, 연초 대비 52.4%% 하락한 톤당 1만60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탄소배출권 시장안정화 조치에 따른 준거가격(직전 2년 가중평균가격)은 톤당 2만 150원으로 2023년도 준거가격이 산정됐습니다.이에 따라 2023년도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안정화 조치의 상하한 밴드는 상한의 경우 6만440원(준거가격*3배), 4만300원(준거가격*2배)으로 변경됐고 하단은 1만2090원(준거가격*0.6배)으로 각각 설정됐습니다.준거가격을 포함해 전년도 대비 시장안정화 조치들의 상하밴드 가격은 17.2% 하락한 상태로 2023년도 탄소배출권 시장안정화 조치가 재설정됐습니다.한편 최저거래가격제도의 경우는 지난 2021년 6월 25일 설정된 톤당 9450원이 지속됩니다. 탄소배출권 시장안정화 조치는 △배출권 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직전 2개 연도의 평균 가격보다 3배 이상으로 높게 형성될 경우 △최근 1개월의 평균 거래량이 직전 2개 연도의 같은 월의 평균 거래량 중 많은 경우보다 2배 이상 증가하고,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 가격이 직전 2개 연도의 배출권 평균 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경우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 가격이 직전 2개 연도 배출권 평균 가격의 100분의 60 이하가 된 경우(최저거래가격 발동) △할당대상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매매하지 않은 사유 등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
글로벌 탄소배출권시장은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은 2015년 1월 12일 상장 이후 올해 10월 31일 현재, 8년 차인 시장입니다. 영업일 수는 상장 이후 1919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탄소배출권시장은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는 충분히 갖추어진 상태이나 시장다운 소프트웨어 측면은 부족해 보입니다.최근 들어 유럽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환경 규제를 통한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범기간을 거친 뒤 2027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런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은 국내 탄소배출권시장에 대해 글로벌 스탠더드로의 시장변화를 암묵적으로 주문하는 겁니다.무역장벽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제4차 계획기간 부터 유상할당에 비율을 높여야 하고 유상할당 비율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앞서 확보한 경매 수익금이 이용해 저탄소-고비용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들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과감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유럽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탄소차액계약제도(CCfDs, Carbon Contracts for Differences)를 조기에 도입해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탄소배출권 유동성 확보 및 공급라인 구축을 위해서는 장내거래 의무화 도입, 무상할당 업종 이월금지(유상할당 업종 이월 무제한), 금융투자회사들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유인, K-RE100 캠페인과의 연계강화 등으로 새로운 탄소배출권 공급 라인을 구축해야 합니다.또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 탄소배출권 선물시장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통상적으로 선물시장의 성공여부는 기초
2050년 탄소중립에 이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의 상향 조치로 환경·에너지 분야는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높은 상태입니다. 국가 온실감축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감축량이 설정된 만큼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감축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합니다.고비용·저탄소 프로젝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영국과 네덜란드, 독일은 에너지, 철강, 화학, 시멘트 업종에 대해 탄소차액계약제도(CCfDs·Contracts for Differences)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최근 들어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MWi)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철강산업 분야 탈탄소화 전환을 위해 연방경제에너지부와 연방환경부(BMU)를 중심으로 기존의 예산에 50억 유로의 추가 재원조달을 결정했습니다.여기에 국가수소전략의 일환으로 철강과 화학 산업의 탄소 배출 공정을 대상으로 한 탄소차액계약제도(CCfDs) 프로그램에 총 5억5000만유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탄소차액계약제도(CCfDs)은 온실가스 감축프로젝트 비용과 탄소배출권 시장가격 간의 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할당 대상업체들은 자체 온실가스 감축프로젝트에 한계감축비용(온실가스 1톤을 줄이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탄소배출권 시장가격을 비교해 대응하게 됩니다.한계감축비용이 탄소배출권 시장가격보다 저렴하면 감축투자를 진행하고 반대인 경우는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매입해 제도대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탁월하나 단위당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큰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투자가 어렵습니다.탄소차액계약제도(CCfDs)의 핵심내용은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의 한계감축비용이 탄소배
전력거래가격(SMP) 상한제의 도입배경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국제 연료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며 지난달 SMP은 2001년 전력도매시장 개설 이후 처음으로 킬로와트시(㎾h)당 200원이 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이는 작년 4월 ㎾h당 76원 35전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급등한 셈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전력이 1분기에만 8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극약 처방을 내린 상황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24일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의 신설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등의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13일까지 행정 예고했습니다.SMP 상한제의 시행조건은 직전 3개월간 SMP 가중 평균값이 과거 10년간 월별 SMP 상위 10%을 초과해야 합니다. 상한제 발동에 따른 상한가격은 과거 10년간 월별 SMP 가중 평균값의 125%로 상한가격 수준이 결정됩니다.적용대상은 SMP로 정산 받는 모든 발전사업자로 한전 발전자회사 6개사, 구역전기사업자 10개사, 집단에너지사업자 27개사, 자가용 전기설비설치자 27개사, 기타 민간기업 56개사, 신재생 발전사업자 4698개사 등 총 4821개사가 해당대상 업체입니다.2002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SMP 가격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총 15회에 걸쳐 발전원가 이하로 전력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2년 3월, 5월은 40.27% 손실을 보는 것으로 추정되며 총 15회에 걸친 상한제 발동으로 인한 평균 손실은 28.91%에 달합니다.최근 3개월 SMP 기준으로 올 5월 140.34원, 6월 129.72원 데이터를 적용할 때 7월 SMP 가격이 197.19원을 초과하면 전력거래가격(SMP) 상한제가 발동하게 됩니다.'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는 원안대로 지난달 17일 산업부 규
지난달 모기관이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급등이 산업별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배출권 거래제를 현행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해 배출허용총량을 대폭 줄이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시나리오에 적용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작년의 유럽의 탄소배출권 가격 급등과 같이 향후 1년간 145% 상승하는 것을 전제했습니다.이 결과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시멘트 등), 1차금속 제조업(철강 등), 발전업종(화석연료 발전 등)의 부가가치가 기준 시나리오 대비 각각 3.7%, 5.2%, 10.9%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반면 서비스업 등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여타산업의 부가가치는 기준시나리오 대비 0.1% 감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주가의 경우는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시멘트 등)과 1차금속 제조업 (철강 등)의 주가가 기준시나리오 대비 각각 31.3%, 19.4%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이외의 여타 산업 부도율과 주가는 탄소가격 급등 시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 것입니다.분석의 전제 조건은 한국 탄소배출권 가격과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이 동조화돼야 하고 향후 1년간 한국 탄소배출권 가격이 145% 상승해야 한다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2015년 1월 12일에 개장한 한국 탄소배출권시장과 유럽 탄소배출권시장 간 가격 동조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동조화의 대표적 요인으로 시장구조, 유무상 할당비중, 시장안정화 초치, 할달방식 등의 정책·제도상의 차이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유럽 탄소배출권시장은 EU지역 31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참여업체는 1
RE100은 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입니다. 2050년까지 기업 전력소비의 100%를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자발적 캠페인입니다. 연간 전력소비가 100기가와트시(GWh)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2050 탄소중립,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속경영 확산, 유럽 탄소국경조정세(CBAM) 도입 등 글로벌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RE100 캠페인에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 370여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글로벌 스탠더드에 발맞춰 작년 8월 1일, 한국형 RE100 거래시장이 개설됐습니다. RE100 캠페인의 이행수단으로는 녹색 프리미엄 구매, 제3자 PPA(Power Purchase Agreement) 계약,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구매, 지분 투자, 자가 발전 등이 있습니다.한국형 RE100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할당대상 업체들이 이 캠페인에 참여할 시 이행수단 중 녹색 프리미엄 구매를 제외한 이행수단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제18조 6항, 제27조)와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태양광, 풍력, 수력의 재생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탄소배출권 시장참여자는 RE100 캠페인 참여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인정으로 인해 일석이조의 대응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셈입니다. 온실가스 할당대상업체의 경우 부족분(할당량<인증량)에 대해 RE100 이행수단으로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됩니다다.글로벌 RE100 참여기업들의 이행수단 비중을 살펴보면, REC 구매 42
최근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은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할당배출권(KAU, Korea Allowance Unit) 가격은 올 초 톤당 3만5100원대에서 가격을 형성했지만 6월 13일에는 1만3350원까지 떨어지면서 연초 대비 62% 급락했습니다.급락한 배경은 '이월제한조치' 때문입니다. 할당 대상업체들은 매년 6월 30일 인증된 양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에 앞서 이달 10일까지 이월과 차입대응을 해야 합니다.잉여업체(할당량>인증량)는 매도나 이월대응을, 부족업체(할당량<인증량)들은 매입나 차입으로 제도 대응을 하게 됩니다.대부분의 잉여업체들은 할당량 축소와 지속가능경영 등의 차원에서 배출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잉여업체 대부분은 이월을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동안의 이월제한제도를 살펴보면 배출권시장의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잉여분의 일정량을 매도해야 이월이 가능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입니다.제3차 계획기간 중 1단계 기간(2021~2022년)에는 순매도량의 2배, 2단계 기간(2023~2024년) 순매도량의 1배, 마지막 이행기간(2025년)에는 연평균 순매도량 만큼 이월이 가능합니다. 1단계 기간의 이월을 예를 들면 잉여물량이 90만톤인 경우, 최대 이월을 위해서는 30만톤을 매도해야 60만톤(30만톤*2배) 이월이 가능합니다.올해 이월신청 마감일이 이달 15일로 닷새간 연기됨에 따라 이달 초순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하한가를 네 번 연출하면서 6월 초 대비 33.9% 급락했습니다.이월 신청기간(9영업일) 동안 거래량은 168만6000톤으로 연초 누적거래량(2022년 1월2일~2022년 6월20일) 중 26.7%를 차지하면서 배출권 가격하락과 더불어 거래량이 집
최근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2005년 1월 3일, 배출권 가격은 톤당 8.37유로로 개장한 이후로 최근 들어선 톤당 100유로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우려가 최고조로 달했던 이달 4일에는 톤당 96.43유로로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이는 무려 1052.1%에 달하는 수익률입니다.이같은 배출권 가격급등에는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탄소배출권에 대한 공급축소와 수요증가에 기인합니다. 그 대표적인 원인으로 유럽지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조정과 유럽지역의 천연가스 가격상승, 시장안정화 조치, 유럽지역의 경기회복 요인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작년 7월 14일, 2030년까지 EU 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피트 포 55'(Fit for 55)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감축 목표 40%에서 15%포인트(p)증가한 셈입니다. 수급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이행기간이 경과할수록 할당량의 축소로 탄소배출권 공급을 줄이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러시아는 작년 하반기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진에 대한 우려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저지하기 위해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작년 유럽지역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사태 초래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저점(2020년 6월 25일의 열량단위(MMBtu)당 1482달러) 대비 작년 10월 5일에는 6.312달러로 325.9% 상승했습니다.유럽 탄소배출권시장도 강세장을 연출했습니다. 코로나19가 정점에 달했던 2020년 3월 18일 톤당 15.71유로를 형성한 이후 올 2월 4일에는 톤당 96.43유로로 513.8%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유럽지역의 온실가스
탄소배출권시장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배출권에 대한 시장안정화 조치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직전 2년의 평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각각 상하한 밴드를 설정하게 됩니다.국내 탄소배출권시장은 지난해 12월30일 기준 연초 대비 52.6%% 상승한 톤당 3만51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를 근거로 직전 2년의 기준가격은 톤당 2만4300원으로 산정됨에 따라 올해 탄소배출권 시장안정화를 위한 상하단 가격밴드는 상단가격의 경우 톤당 4만8700원, 하단가격은 톤당 1만4600원으로 설정됐습니다.탄소배출권 시장안정화(MSR·Market Stability Reserve) 조치 기준은 무엇일까요?먼저 배출권 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직전 2년의 평균 가격보다 3배 이상으로 높게 형성될 경우입니다. 또 최근 1개월의 평균 거래량이 직전 2년의 같은 월 평균 거래량 중 많은 경우보다 2배 넘게 증가하고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 가격이 직전 2년의 배출권 평균 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경우에도 조치가 적용됩니다.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 가격이 직전 2년의 배출권 평균 가격보다 100분의 60 이상 낮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아울러 할당대상업체가 보유 중인 배출권을 매매하지 않아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의 공급이 수요보다 현저히 부족해 할당대상업체간 배출권 거래가 어려운 경우에도 시장 안정화 조치가 시행됩니다.탄소배출권 최저거래가격(LTP·Lower Transaction Price) 설정 기준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최저 거래가격 설정요건이 유지되는 5일 중 최저 가격(종가)에 가격제한폭(10%)을 적용한 가격을 최저 거래가격으로 설정합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란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수량과 가격으로 매매가 이뤄져야 합니다.개장 이후 탄소배출권 시장은 유동성 부족 사태가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참여자의 제한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대상업체들의 매수우위에 기인합니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거래소는 지난 5월 17일 기존의 시장조성자 2곳(산업은행, 기업은행)에 새롭게 증권사 3곳(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SK증권)을 추가 지정해 풍부한 유동성 공급과 시장 활성화를 꾀했습니다.하지만 5곳으로 확대 지정된 이후 일평균 거래량은 올해 12월 14일 현재 5만3177톤으로 전년 동기 6만2408톤에 비해 오히려 14.8%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습니다.연간 변동성의 경우 시장조성자 참여 전에는 49.37%에서 참여 후에는 54.53%로 오히려 5.17%포인트(p) 증가했습니다.제3차 계획기간과 맞춰 환경부는 올해 12월 20일 제3자 시장참여자 확대를 위해 20곳의 증권사 참여를 승인했습니다.이들 증권사들은 고유재산 운용(자기매매)으로 탄소배출권을 20만톤 한도 내에서 매매가 가능하고 20만톤을 보유하거나 이월할 수 있어 유동성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증권사들의 시장 참여로 인한 한도비중은 장내 거래량(KAU20년물 기준)의 28.6%에 달합니다.이번 증권사 참여 확대로 고질적인 수급 불균형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점 매수, 고점 매도의 자기매매 성격을 감안한다면 탄소배출권의 가격상승과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대상업체들의 볼멘소리는 여전할 것이란 이야깁니다.이
2050 탄소중립에 이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상향 조치로 환경·에너지 분야는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높은 상태입니다. 국가 온실감축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감축량이 설정된 만큼 현실적이 실현 가능한 감축 수단들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기여에 있어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탄소포집 및 활용 저장 기술, 연료전환 등의 순으로 감축 프로젝트 라인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온실감축 달성을 위해서도 국내 상황에 맞는 맞춤형 감축 포트폴리오의 구축이 요구됩니다.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시장(REC)과 탄소배출권시장(KAU)을 중심으로 한 시장 메커니즘의 활성화가 절대적입니다. 두 시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달성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옵션으로 특히 상호 보완과 대체 성격이 큰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재정비돼야 합니다.제3차 계획기간부터는 감축 방법에 대한 대안으로 RE100 활용이 가능합니다. RE100 이행 수단으로는 녹색 프리미엄 전력구매, 공급인증서 구매, 제3자 전력거래계약(PPA), 지분 투자, 자체 건설 등으로 구성돼 있어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대응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2015년 도입된 탄소배출권거래제(ETS)는 석탄발전 비중 축소와 에너지 전환정책은 점진적인 실효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구조차원에서 보면 시장 메커니즘보다는 환경 규제 차원애서 운영됨에 따라 고질적인 수급 불균형이 가격 급등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회사와 개인투자자 등 시장참여자의 대폭적인 참여확대와 일관된 제도운영(이월·차입·시장안
최근 들어 유럽 탄소배출권가격은 2021년 9월8일 기준 톤당 62.85유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횡보 국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요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조정, 경기획복에 대한 기대감, 화석연료의 가격 상승,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등 다양한 요인들에 따른 것입니다.탄소배출권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Exchanged Traded Fund) 4종이 지난 9월30일 상장됐습니다. 글로벌 탄소배출권선물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로 지난해말 현재, 유럽 및 미국의 탄소배출권 시장규모는 2014억 유료, 260억 유료로 세계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장을 대상으로 ETF 바스켓이 구성됐습니다. ◇KODEX 유럽탄소배출권선물ICE(H)삼성자산운용의 'KODEX 유럽탄소배출권선물ICE(H)'는 ICE선물거래소에 상장된 유럽 탄소배출권 선물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ICE EUA Carbon Futures Index(Excess Return)'를 추종합니다. 바스켓 구성 종목은 1종목(EUA선물 12월물)으로 구성됩니다. 선물 만기에 따른 차년도(12월물) 교체(Roll-Over)는 매년 9월, 10월, 11월의 첫 영업일 동안 총 45일에 걸쳐 33.3%씩 균등하게 정기변경이 이뤄지고, 수수료에 해당하는 총보수는 0.64%입니다.◇HANARO 글로벌탄소배출권선물ICE(합성)NH아문디자산운용의 'HANARO 글로벌탄소배출권선물ICE(합성)'는 'ICE Global Carbon Futures Index(Excess Return)'를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바스켓 구성은 ICE에 상장된 EUA(유럽 탄소배출권)선물, CCA(캘리포니아 탄소배출권)선물, RGG(미국북동부 탄소배출권)선물 중 12월물을 대상으로 구성됩니다. 보유 비중은 최대 60%(EUA선물)에서 최소 10.0%(RGGI)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2월물로의 종목교체(Roll-Over)는 매년 9월, 10월, 11월의 첫
상장지수펀드(ETF, Exchanged Traded Fund)는 특정자산의 가격 또는 특정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펀드로서,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거래됩니다. ETF는 지수의 움직임에 연동하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적은 자금으로도 분산투자가 가능한 금융상품입니다.ETF 시장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있습니다. ETF가 설정 및 해지되는 발행시장과 이미 발행된 ETF가 거래소를 통해 매매되는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으로 구분됩니다. 발행시장에서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해 설정·환매가 일어나고, 유통시장에서는 일반투자자들과 지정참가회사가 거래소를 통해 ETF를 매매하게 됩니다.탄소배출권 ETF와 관련한 가장 대표적인 ETF는 KFA Global Carbon ETF(KRBN)로, 탄소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2020년 7월에 상장됐습니다. 올해 9월21일 현재, 39.7달러로 연초대비 56.4%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 누적 수익률은 95.0%에 달하고 있습니다.KRBN ETF의 바스켓은 주요국 탄소배출권 선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8월9일 기준으로 유럽 탄소배출권 2021년 선물에 67%, 미국 캘리포니아 탄소배출권 2021년 선물에 15%, 미국 북동부 지역의 탄소배출권 2021년 선물에 7%, 유럽 탄소배출권 2022년 선물에 5%, 캘리포니아 탄소배출권 2022년 선물에 3%로 투자 바스켓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탄소배출권 선물시장에 대한 투자 비중이 무려 73%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대부분의 탄소배출권 ETF는 글로벌 최대 탄소배출권 시장인 유럽 탄소배출권에 투자하면서 유럽 탄소배출권의 가격상승 여부가 펀드 수익률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럽 탄소배출권 시장에 대한 수급분석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한국형 RE100(K-RE100) 거래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개설,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RE100은 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전력100%를 재생 에너지로 대체하거나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자발적 캠페인입니다.RE100 이행수단으로는 녹색 프리미엄제, REC 구매, 제3자 전력거래계약(PPA), 지분 투자, 자가 발전 등의 방법으로 기업들의 RE100 참여와 함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확산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글로벌 RE100 참여기업들의 RE100 이행수단은 REC 구매 42%, 녹색 프리미엄제 30%, PPA 26%, 자가발전 2% 순입니다. REC 구매 비중이 높은 만큼, RE100거래가 활성화 될 경우 공급우위에 대한 수급개선과 함께 안정적 가격형성이 기대됩니다.RE100 참여 기업들이 REC를 구매할 경우, RE100 이행뿐 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 ESG 경영활동 등의 일석삼조 효과를 얻게 됩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의 인정은 양시장의 연계라는 관점에서 매우 뜻 깊은 조치입니다.REC 시장은 2012년 2월28~29일 REC 현물시장 개설 이후, 2016년 3월1일 태양광 시장과 비태양광 시장 통합을 거쳐 2017년 3월28일 양방향 현물시장이 개장돼 운영되고 있습니다.한편 국내탄소배출권(K-ETS) 시장은 2015년 1월12일 개장 이후 2016년 4월6일, 상쇄배출권(KCU)이 상장됐고 2016년 5월23일, 외부사업감축실적(KOC) 시장이 개설돼 운영되고 있습니다.양 시장 운영에 있어 나타난 공통적인 특징은 수급 불균형 요인이 가격 급등락으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공급인증서(REC) 시장은 공급 우위로 가격 하락세를 보인 반면, 탄소배출권시장은 수요 우위의 가격 상승세를 보여 왔습니다.양 시장간 연계
최근 들어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한 데 이어 19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35%로 상향 조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켰습니다.특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서는 2018년 기준 6억8630만t인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50년까지 96.3∼100.0% 감축하기 위한 3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철강업종의 경우 기존 고로를 전기로로 전환을, 석유화학 및 정유업의 경우 전기가열로 도입, 바이오매스 보일러 교체 등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시했습니다.수송 부문에서는 전기 및 수소차와 같은 무공해차가 전체 차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50년까지 76.0∼97.0%로 늘려 온실가스 배출량을 88.6∼97.1%까지 감축하는 목표를 밝혔습니다.지난해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10대 대표과제이자 그린뉴딜 8대 추진과제 중 하나인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확대방안에 따르면 보급사업의 경우 △전기차 보급 △수소차 보급 △노후 경유차 친환경 전환 등으로 구성됐습니다.이를 위해 2025년까지 총 20조3000억원가량을 투자해 약 15만1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며,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승용, 버스, 화물차)는 누적 113만대를 보급하고 충전 기반시설은 누적 4만5000기를 확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올해 전기차 보급, 충전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예산은 1조1120억원으로 전기 승용차 7만5000대, 소형전기화물차 2만5000대, 수소전기차 1만5000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 전기차 구매에 따른
지난 6월16일부터 7월8일까지, 총 17일에 걸쳐 KAU21년물의 할당배출권 가격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동안 KAU21년물 종가에 전일대비 값과 등락률을 반영한 종가는 7월8일 현재, 각각 톤당 3만9850원, 톤당 7만6417원에 달합니다. KAU21년물 종가는 톤당 1만9000원으로 공시됐습니다.이는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탄소배출권 시장에서도 기세제도를 채택한 결과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세제도는 매매가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최종 호가를 종가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전날 기준가격 대비 상한가인 매수호가는 '기세 상한가'가 되고, 반대로 전날 기준가격 대비 하한가인 매도호가는 '기세 하한가'가 됩니다.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4조에서는 기준가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표배출권이 아닌 종목에 대해 △직전 매매거래일에 매매가 없고 △직전 매매일의 종가가 지표배출권의 하한가보다 낮거나 상한가보다 높을 경우, 해당배출권의 기준가격은 지표배출권의 기준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7월20일까지 KAU21년물의 가격등락을 분석한 결과, 영업일수 기준 137일 동안 기세 상승일은 22일, 기세 하락일은 3일로 총 25일에 걸쳐 발생했습니다. 기세 발생률은 18.2%에 달합니다.기세 상한가를 보인 7월2일은 직전 거래일에 거래량이 없고, 동시에 지표배출권(KAU20년물) 대비 해당배출권(KAU21년물)가격 상승폭이 10.94%에 달해 상한가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당시 지표배출권(KAU20년물)의 전일 종가(톤당 1만6000원)에 상한가 제한폭(+10.0%)을 반영, 해당배출권(KAU21년물)은 톤당 1만7600원으로 기준가격이 결정됐습니다.한편, 기세 하한가도 마찬가지로 직전일에 거래가 없고 지표
KAU20년물 최종거래일은 8월9일로 마감됩니다. 이후 본격적인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이 시작됩니다. 주목해야 할 변화로는 장내 탄소배출권 선물시장의 개설을 꼽을 수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선물거래는 헤징 기능과 함께 가격발견 기능이 가능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조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탄소배출권선물은 에너지시장의 상품선물로 무위험이자율과 재고수준(편익수익)에 의해 현물과 선물가격이 결정됩니다. 지난해 4월20일, 뉴욕상업거래소(NYMAX)에서는 5월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가 배럴당 -37. 53달러로 마감했던 사례가 재고의 중요성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대폭락 원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원유수요 감소가 재고증가로 이어지면서 가격하락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상품시장에서 재고증가는 해당 상품의 희소성 감소로 현물가격 하락을 초래합니다.한편, 선물가격은 현물가격에 무위험이자율 만큼 할증된 상태에서 현물가격이 급락하면 선물가격과 현물가격 간의 차이 인 베이시스(=선물가격-현물가격)는 확대됩니다. 즉, 선물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재고감소는 희소성 증가로 현물가격은 상승하고 선물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가격발견 메커니즘입니다.최근 탄소배출권시장은 톤당 4만900원까지 급등한 후 톤당 1만500원까지 급락하는 과정도 원유재고 이슈와 마찬가지로 해석됩니다. 코로나19 확산은 탄소배출권 수요감소로 현물가격이 하락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만약 배출권 선물시장이 개설되었다면 배출권 선물가격은 상승세를 보였을 것입니다. &nb
선물거래는 표준화되어 있는 상품 또는 금융자산을 계약 시 정한 가격으로, 미래의 일정 시점에 인도와 결제가 이뤄지는 거래로 정의됩니다. 특정 상품이 파생상품으로 상장되기 위해서는 기초자산의 표준화, 높은 변동성 및 풍부한 유동성 등을 만족시켜야 합니다.탄소배출권시장의 경우 거래되는 기초자산이 톤(t)당 호가됨에 따라 표준화는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연평균 변동성 또한 34.6%에 달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동성 부문에 있어서는 파생상품의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향후 제3자의 시장참여 확대와 시장조성자 참여, 장내거래 집중화를 통해 점진적인 개선이 전망됩니다.탄소배출권 시장에서는 효율적 감축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유연성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기감축제도 △상쇄제도 △이월제도 △차입제도 등입니다. 이들 중 과부족 해소를 위해 이월제도와 차입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탄소배출권 시장참여자에게 노출된 리스크는 크게 유동성 리스크와 가격등락 리스크에 노출돼 있습니다. 개장 이후 두 가지의 리스크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스탠스는 유동성 리스크에 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습니다. 이유는 정산과정에서 인증량 보다 적게 제출할 경우 과징금(가중평균단가*3배)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유동성 부족을 우려한 나머지 잉여업체들은 매도보다는 이월 극대화 대응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개장 이후 누적 기준, 1억3850만톤을 이월했다는 점은 유동성 리스크를 더욱 크게 인식한 고육지책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탄소배출권 자산관리 차원에서 잉여분의 차기 이월
탄소배출권시장은 전력시장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보입니다. 발전부문은 탄소배출권시장에서 전체 배출량의 49.5%를 차지하는 핵심 배출업종으로, 전력생산 방식의 변화에 따라 탄소배출권 수요변화 및 배출권 가격등락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지난해말 기준 에너지원별 발전비중을 살펴보면 화력발전 36.4%, 복합가스발전 26.3%, 원자력발전 29.0%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화석연료 발전비중은 62.7%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과 비교해 화력발전 8.27%포인트 감소한 반면, 복합가스발전 7.22%포인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이러한 변화는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겁니다. 그동안 전력생산 방식에 있어 석탄중심의 경제급전 방식에서 탄소배출을 감안한 환경급전 방식으로 전력시장의 변화를 이끌어낸 결과로 해석됩니다.전력회사들은 화석연료 가격수준, 에너지원별 효율계수 및 탄소배출계수 등을 고려해, 발전방식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데 이를 메리트 오더(Merit Order)라고 합니다.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이전의 메리트 오더(Merit Order)는 석탄, 가스 순이었습니다. 그러나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이후에는 탄소배출권 가격반영으로 가스, 석탄 순으로 메리트 오더(Merit Order)를 역전시켰습니다.일반적으로 석탄의 경우 가격은 저렴한 반면 탄소배출량이 많고 가스의 경우 가격은 비싼 반면, 탄소배출량은 적습니다. 탄소배출권 가격을 발전원가에 반영 시 석탄발전과 가스발전 간 발전원가는 역전하게 됩니다.탄소배출권 적정 이론가격은 석탄발전과 가스발전에 있어 메리트 오더(Merit Order)가 사라지도록 하는 탄소배출권 가격수준으로 정의됩니다. 즉, 양 발전원가를 동일하게 만드는 탄소배출권 가격수준
탄소배출권시장은 제2차 계획기간 들어 매우 드라마틱하고 스펙타클한 시장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KAU19년물은 2019년 12월23일, 톤당 최고점인 4만900원 마감이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급락을 연출, 톤당 1만5000원대까지 급락행진을 보였습니다.KAU20년물은 잉여 및 배출권 소멸 우려가 확산되면서 시장안정화 조치 하단을 돌파한 후 제1차 최저거래가격인 톤당 1만2900원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6월25일, 제2차 최저거래가격 조치가 재발동됐습니다. 원론적인 관점에서 시장안정화(MSR)조치 중 최저거래가격제도는 변동성 대응 조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기간 동안 추가 하락에 대한 방어력 및 지속성도 담보되어야 하는 조치입니다. 최근 발동된 최저거래가격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설정기준가격은 직전 2개년 평균가격의 0.6배인 톤당 1만7438원을 기준으로 합니다.둘째, 최저거래가격은 최근 1개월 평균가격이 톤당 1만7438원 이하가 5일 연속 유지되어야 하고 동일 기간 중 최저 종가에 가격하락(-10.0%) 제한폭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최저거래가격은 조치일로부터 1개월간 유효합니다.셋째, 발동종료가격은 최저거래가격에 가격상승(+10.0%) 제한폭을 적용하여 설정합니다. 탄소배출권 가격이 발동종료가격 보다 5일 이상 높게 유지되는 경우, 익일 최저거래가격제도는 종료됩니다.넷째, 최저거래가격 발동종료이후 가장 최근에 설정된 최저거래가격 이하로 5일 이상 지속될 경우 해당 5일 중 최저가격에 가격하락(-10.0%) 제한폭을 적용하여 재설정합니다.이상과 같은 조건에 따라 4월19일 발동된 제1차 최저거래가격은 톤당 1만2900
탄소배출권시장은 지난 4월19일 제1차 최저거래가격 조치가 발동된 뒤 48일만인 6월25일에 제2차 최저거래가격 조치가 재발동됐습니다. 지난 제1차 최저거래가격 조치로 톤당 1만2900원을 설정했지만, 최근 공급과잉에 따른 잉여물량이 본격적으로 유입됐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6월18일부터 5일 연속, 탄소배출권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제2차 최저거래가격 조치가 발동됐습니다.이번에 발동된 제2차 최저거래가격은 지난 제1차 최저거래가격(4월19일)인 톤당 1만2900원을 기준으로, 5일 연속 하회한 종가 중 가장 낮은 종가(톤당 1만500원)에 가격하락(-10.0%) 제한폭을 적용해 톤당 9450원으로 산정됐습니다.제2차 최저거래가격 발동종료 기준가격은 제2차 설정된 최종거래가격(톤당 9450원)에 가격상승(+10.0%) 제한폭을 적용, 톤당 1만400원으로 설정됐습니다.탄소배출권 가격하락폭이 가파른 경우, 일일 가격하락(-10.0%) 제한폭으로는 최저거래가격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월간기준으로 최저거래가격 제도가 운영되는 만큼 변동성(월간)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합니다.<한경닷컴 The Moneyist> 김태선 NAMU EnR 대표이사 | Carbon Market Analyst"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제2차 계획기간에 처음 도입한 유상 할당(3.0%) 비중이 제3차 계획기간에는 1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권의 매입비용 부담과 함께 배출권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유·무상 구분 기준은 무역집약도(%)와 생산비용발생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에는 무역집약도 30%이상인 업종, 생산비용발생도 30%이상인 업종, 무역집약도 10%이상 이고 생산비용발생도 5%이상인 업종은 100% 무상 할당했습니다. (62개 업종 중 36개 업종 무상할당, 26개 업종 유상할당)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자체 학교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탄소배출권 전량 무상 할당하고, 무역집약도와 생산비용발생도를 곱한 값이 1000분의 2(0.2%) 이상인 업종 역시 무상 할당했습니다.매출액 대비 수출입 비중이 높은 업종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 비용 부담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업종은 산업보호 차원에서 무상 할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69개 업종 중 28개 업종은 100% 무상으로 할당하고, 나머지 41개 업종은 90%을 무상 할당하고 10%는 경매 등을 통해 유상으로 할당합니다.0 무역집약도(%)= [해당 업종의 연평균 수출액 + 해당 업종의 연평균 수입액] / [해당 업종의 연평균 매출액 + 해당 업종의 연평균 수입액]0 생산비용발생도(%)= [해당 업종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 탄소배출권 가격]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 생산액경매시장은 매월 두번째 수요일, 오후 1시~2시에 경매가 이루어지고 낙찰 기준은 더치(Dutch )방식이라고 불리는 최저 낙찰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낙찰 방식은 응찰수량이 입찰수량 이상(초과수요)일 경우, 응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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