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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병준 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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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관세사(20기, CCA)
    미국선물협회 선물거래중개사(AP)
    조인관세사무소 대표 관세사
    KBS 관세, 무역 전문패널

  • [변병준의 관세이야기] 주류 면세 한도, 각각이 아니고 총합으로 기억하세요

    코로나 19 확산이 완화되고 규제가 자유화됨에 따라 많은 분들이 가까운 동남아 또는 일본여행을 많이 가고 있는데요. 여행은 관광지를 구경하거나 현지 음식을 먹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음식을 먹는 경우 와인 또는 사케 등 주류도 같이 곁들여서 마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주류가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종류이거나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저렴한 경우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매년 여행자가 해외 또는 면세점에서 구매한 와인이나 위스키등 주류 구매 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행자가 입국시 적용되는 주류의 면세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잘못된 정보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자가 입국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에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인당 미화 800달러이하로 이와는 별도로 주류는 추가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자들이 구매하는 주류 가격은 대부분 미화$200 내외였는데도 불구하고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이 주류 1병으로 제한되어 있어 주류에 대한 면세한도 금액(미화$400)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최근 이 부분을 반영하여 주류의 면세한도는 주류 1병(1L이하로서 미화 400달러 이하)에서 2병(2L이하로서 미화 400달러 이하)으로 상향되었습니다.여기서, 면세한도가 2병이라고 해서 각 병당 2L이하로서 미화 400달러이하이면 2병까지 면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주류 면세한도는 2병의 전체 용량 합계가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되는 것으로 구매한 2병의 총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주

    2023.02.15 10:49
  • [변병준의 관세이야기] 성실 납세신고 유도의 한계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업체는 물품에 관한 사항과 가격, 세액 등을 세관에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관세청은 통관 후에도 신고 납부한 세액의 적정여부와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이행사항들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불성실 신고자에게 관세 등을 추징하거나 행정. 사법상 제재 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입업체의 추징 사례를 예방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세청은 자체 분석정보인 납세도움정보를 기업에게 제공하여 법적 위험성 방지와 안정화에 보탬이 되로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럼 불성실 신고자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은 무엇일까요. 크게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 추징과 가산세로 볼 수 있는데 이중 가장 크게 부담스러운 부분은 추징되는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되지 않는 부분일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국내 거래시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게 되지만 해외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위임받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관련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인정받고 매출세액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 부가가치세가 정정되거나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수정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전단계 세액 공제법을 근거로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3년 7월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여 수입신고시 저가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후 관세조사로 누락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경우 성실 납세신고를 위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2021.07.30 11:04
  • [변병준의 관세이야기] 내지도 않은 관세를 환급해 준다고요?

    최근 관세청 서울세관에서는 `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 등에 대하여 「2021년 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관세 환급제도를 잘 몰라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세는 소비세로서 국내에서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부과되는 것으로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고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 납부된 관세를 되돌려 주는 ...

    2021.05.31 11:25
  • [변병준의 관세이야기] 부동산 가격 폭등에 외국인도 가세?

     최근 정부는 부동산 투기열풍으로 인한 가격 폭등에 불법적인 부분이 없는지 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관세청은 일부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자금을 반입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국토교통부와 공조한 조사에서 외국인도 불법자금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원인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부 외국인들은 무역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출입 물품 가격을 조작하여 허위로 신고하고 일부 누락된 자금으로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로 자금을 몰래 들여와 아파트를 구매한 사례가 적발되었는데요. 그 규모가 관세포탈은 176억원이고 환치기 수법으로 불법 유입된 자금은 1조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관세법상 수출입 신고는 실제 거래되는 물품의 가격을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관세를 적게 납부할 목적이거나 물품 대금을 빼돌릴 목적으로 수출입 가격을 조작해 관세 등을 포탈한 경우에는 허위신고죄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관세청에서 알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불법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출입 신고금액 대비 외환 송금 등 내역을 비교하여 검토할 수 있고 동종, 유사물품 가격 대비 현저하게 가격이 차이나는 경우에도 적발될 수 있습니다. 해외 여행시 카지노 주변에는 여행객에게 도박자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접근하는 호객꾼들이 많은데 이때 해외 원정도박 자금의 현지조달을 위해 환치기 수법이 사용됩니다. ‘환치기’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해외로 송금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하려는 자가 국내 송금대행자(환치기업자)에게 송금할 금

    2021.04.29 15:55
  • [사례로 배우는 관세 상식] 해외 직구때 필요한 통관 부호란?

    ## 최근에 해외에서 직구로 구매한 물품이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정식 수입통관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제출해야 하며 물품에 대한 세 번(hs-code)을 알고 있는 경우 통지해 달라고 합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와 세 번(hs-code)은 무엇이며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의 면세한도는 150달러(미국에서 반입시 200달러)이하인 물품으로서 기준금액이 초과하는 경우 일반 수입...

    2018.06.19 17:13
  • [사례로 배우는 관세 상식] 철강에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의 적용과 한계

    ## 미국에서 자국 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철강제품에 반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제무역에서 물품의 가격은 양 당사자간 계약과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물품 가격이 낮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반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관세는 해외에서 수입되는 외국물품에 대해 국가의 재정 수입과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물품별로 관세율을 정하여 수입물...

    2018.05.28 15:53
  • [사례로 배우는 관세 상식] 북한산 대동강맥주 들여오면 관세는?

    ## 최근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한 통일 분위기가 고조되고 추후 북한과의 교역도 다시 열리게 될거 같은 분위기입니다 . 과거 개성공단처럼 북한에서 생산된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국내에서 부과되는 세금과 통관에 필요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역사적인 날, 전 세계의 시선이 대한민국에 집중되었습니다. 분단국가로서 1953년 판문점에서 체결된 정전협정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평화협정...

    2018.05.08 13:48
  • [사례로 배우는 관세 상식] 직구 상품 되팔면 밀수죄?

    ## 해외에서 구매한 신발이 색상이 맘에 들지 않고 사이즈도 약간 큰거 같아 반송하려고 합니다 . 반송절차와 환급방법이 복잡하여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 되팔려고 하는데 이 경우 관세법상 문제가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해외에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은 미국에서 200달러, 그 외 지역에서 15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 정식수입통관을 거치지 않고 관세도 면제되는데요. 구매한 물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 단순변심이나 사이즈가 상이하여 ...

    2018.04.23 10:48
  • [사례로 배우는 알기 쉬운 관세 상식] 면세점 할인가격 인정 받기

    ## 해외여행을 가면서 인터넷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다보니 수입시 면세한도인 600 달러를 초과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 한국 들어올 때 자진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면세점 할인을 적용받은 구매 가격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상 판매 가격으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해외여행을 갈 때 많은 사람들이 한번쯤은 면세점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때 출국시 면세점 구매한도는 3,000달러이고 입국시 여행자 휴대품의 1인당 면세한도는 60...

    2018.04.09 09:48
  • [사례로 배우는 관세 상식] 무선청소기 직구, 관세 환급 받기

    ## 최근에 영국 D 사의 무선 진공청소기를 해외 직구로 구매했는데 수입통관시 FTA 를 적용하지 않아 관세를 납부했습니다 . 나중에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관세가 낮아지는 사실을 알았는데 다시 FTA 적용을 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또한 , 반품하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내가 필요한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해외 직구를 이용하고 있는...

    2018.03.26 10:10
  • [알기 쉬운 관세 상식] 외환거래 바로알기(5) - 미리 미리 고민하기

    자유무역이 확산되고 기업 간, 사람 간의 수출입거래와 관련 외환 거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외환 거래는 거주자가 수출입대금의 지급 또는 수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않고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입대금을 일정 기간을 초과하여 미리 수령 또는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잘 몰라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출입 물품에 대한 대금을 미리 수령 또는 지급하는 경우 왜 사전...

    2018.03.12 12:59
  • [알기 쉬운 관세 상식] 외환거래 바로알기(4) - 해외 송금은 은행에서만!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추세에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소 한 두 번 정도는 외국환 거래를 했을 것 같은데요. 일상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는 주요 외국환 거래에는 여행 자금 마련을 위한 환전이 있으며 외국에 있는 유학생 등에게 돈을 부치는 일과 수출입기업들이 외국과의 거래에서 무역 대금을 지불하는 일 등이 대표적인 외국환거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외환거래를 위한 환전과 송금 등은 주로 외국환을 취급하는 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

    2018.02.26 14:00
  • [알기 쉬운 관세 상식] 외환거래 바로알기(3) - 제3자에게 주려면...

    현재 무역의 활성화로 외국과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동시에 외환거래의 빈도와 중요도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보통 외환 거래는 물품 등의 거래당사자와 주고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당사자 이외 제3자와 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외국환거래법 상에서는 제3자 지급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3자 지급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행사를 통한 해외여행이 활발한 지금 해외여행 중 ...

    2018.02.12 09:39
  • [알기 쉬운 관세 상식] 외환거래 바로알기(2) - 외환거래 퉁치면 안돼요(상계)

    친구나 지인들끼리 돈거래를 하는 경우 빌린 돈이외에 줄 돈이 있는 경우 편리하게 서로 줄 돈과 받을 돈을 퉁치고 차액만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거래는 국내 거주자가 해외 거주자와 외국환으로 거래하는 때에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양 당사자는 서로 줄 돈(채무)과 받을 돈(채권)을 건건이 송금하지 않고 서로간의 협의를 통해 차액만을 송금하는 거래로 이경우에는 국내거래와 달리 사전에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간 외환거래시 원...

    2018.01.29 15:40
  • [알기 쉬운 관세 상식] 외환거래 바로알기(1) - 해외여행자가 알아야 할 외환 상식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 혹시 현지에서 신용카드 사용에 어려움이 생길 것을 대비하여 현금을 환전해 챙겨가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때 외환 상식 없이 현금을 들고 출국하려 하다가 공항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큰 맘 먹고 떠나는 해외여행을 즐겁게 시작하기 위한 외환 상식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알아야 할 외환상식은 출국 시 외환 휴대반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행에서 환전한 금액을 해외여행에 가지...

    2018.01.15 09:34
  • [알기 쉬운 관세 상식] 해외직구 바로알기(5) - 신고 기준 알면 득, 모르면 실

    해외직구로 물품 구매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물품가격은 원칙적으로 물품구매 가격에 국제배송비와 보험료를 합한 가격인데요. 이를 기준으로 관, 부가세 등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국제배송비는 어떻게 산정하며 배송비를 판매자가 부담하거나 모르는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국제배송비는 해외 판매자로부터 배송 대행지까지의 운임과 배송 대행지로부터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을 모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신발이 USD ...

    2017.12.11 11:02
  • [알기 쉬운 관세 상식] 해외직구 바로알기(4) - 수출입 통관 자문은 관세사에게

    해외직구의 대중화로 소비자 개인이 직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해외직구 대행사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도 많지요. 그런데 대행사를 이용하더라도 본인이 구매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알 수 있어야 대행사에서 청구하는 세금이 적정한지 알 수 있겠지요. 사례를 들면 해외직구로 골프백을 구매한 소비자가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되었는데 대행서비스 업체에서 실질 세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여 피해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2017.12.04 11:00
  • [알기 쉬운 관세 상식] 해외직구 바로알기(3) - 건강관련품목 직구 바로알기

    최근에는 소비의 트렌드가 현장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하기 보다는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온라인 쇼핑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온라인 쇼핑의 확대로 국내에서 구매 할 수 없는 품목이나 가격 차이가 나는 품목에 대한 해외 구매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구매상품의 종류도 다양해져 비타민, 화장품등 건강과 미용관련 제품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직구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면세한도 150달러이하(미국제품은 200달러)가 일부품...

    2017.11.27 10:57
  • [알기 쉬운 관세 상식] 해외직구 바로알기(2) - 배보다 배꼽이 크면?

    온라인 쇼핑의 확대로 해외직구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품을 해외에서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해외직구를 생각해 볼텐데요. 이 경우 해외직구 시에 부과되는 세금과 배송비 등을 꼼꼼이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내에서 구매하는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물품을 사게 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직구하는 물품의 가격이 150달러이하(미국제품은 한미 FTA에 따...

    2017.11.20 11:05
  • [알기 쉬운 관세 상식] 해외직구 바로알기(1) - 사기 안당하려면?

    내가 갖고 싶은 물품이 국내보다 해외에서 싸게 파는 것을 보거나, 국내에서는 구할 수 없는 물품인 경우 해외에서 직접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인터넷, 모바일 쇼핑 등의 증가로 인한 온라인 쇼핑이 용이해지고, FTA의 효과로 목록통관 품목 확대에 따른 무관세 혜택 폭이 넓어져 이에 따른 해외직접 구매액은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직구를 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각각의 방법으로 구매할 지는 소비자 개개인이 판단하면 되는데요. ...

    2017.11.13 09:23
  • [알기 쉬운 관세 상식] 여행자 휴대품 면세 , 알아야 절세(5)- 여행자 FTA 아는 만큼 아낀다.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초과 물품에 대해 세금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텍스 리펀드(Tax Refund)와 FTA(자유무역협정)활용이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우리가 흔히 들어 알고 있는 FTA 협정을 어떻게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구매한 물품은 관세를 면제하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데요. 여행자의 휴대품에 FTA를 적용하여 관세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구입한 물품이 FTA를 적용하고자 하...

    2017.11.06 11:01
  • [알기 쉬운 관세 상식] 여행자 휴대품 면세 , 알아야 절세(4) - 내 손안에 환급

    해외여행 시에 여행자는 면세점 또는 해외 현지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국내 면세한도(600달러)내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많지 않겠으나, 평소 갖고 싶었던 명품가방 등 고가의 물품을 큰맘 먹고 구매하는 경우에는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세금을 부과될 수 있겠지요. 이때 적법하게 최대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면세한도 초과물품을 자진...

    2017.10.27 09:53
  • [알기 쉬운 관세 상식] 여행자 휴대품 면세 , 알야야 절세(3) - 설마가 사람 잡는다

    해외여행은 지친 일상을 떠나 마음을 들뜨게 해주고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는 치료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해외여행에서 쇼핑은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 될 수 있겠죠. 해외여행과 쇼핑 후 우리나라로 입국시에 과연 내가 산 물건이 면세한도를 넘을 경우 세금을 얼나마 낼 것인지 한번쯤 생각해보고 이를 감안하여 합리적인 쇼핑을 하는 것 또한 해외여행의 즐거운 마무리를 위해서 필요할 듯 합니다. 그럼 세금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행자들이 휴대하여...

    2017.10.20 13:41
  • [알기 쉬운 관세 상식] 여행자 휴대품 면세 , 알아야 절세(2) - 오해와 진실

    이번 추석은 황금연휴로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역대기록을 경신할 정도로 많았죠. 그만큼 여행자들의 면세품 구매금액도 사상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추석 황금연휴 기간 동안 해외 여행객이 늘어나는 만큼 면세범위를 초과 하는 물품의 반입 역시 증가할 것을 예상한 관세청은 집중 단속에 나서서 여행자 휴대품 검사 비율을 30% 늘리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이용한 여행자를 전수 검사하여 세금을 ...

    2017.10.13 09:15
  • [알기 쉬운 관세 상식] 여행자 휴대품 면세, 알아야 절세

    여름 휴가철 나들이로 해외 여행하는 분들이 많고, 특히 올해는 약 10일정도의 추석 연휴도 있어 이 좋은 기회에 해외로 여행 계획 세우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같은 해외여행시 물품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으로 많은 분들이 국내외 면세점을 이용합니다. 이때 면세점에서 구매한 제품을 입국시에 반입하는 경우 더 많은 세금이 붙어 국내에서 구매한 제품보다 오히려 비싸게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면세한도 기준만 꼼꼼히 살펴봐도 불이익을...

    2017.10.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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