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과 노동법 그리고 고전을 연구하는 20년차 노무사이자 작가입니다. 국내 최대로펌인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하였고, 현재는 FAIR인사노무컨설팅과 도서출판 선함의 대표/노무사로 활동중입니다. 저서로는 "교회가 노동법에게 묻다"와 "노동법의 달인이 된 왕초보 유쾌한 대리" 그리고 "회사의 속마음"이 있습니다. 현재 YouTube 선함 정광일 TV를 통해 선한 생각을 세상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중에 있습니다.
마키아 벨리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성향은 변덕스러워 그들을 설득하기는 쉬우나 신념을 유지하게 만들기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인간에 관한 생각은 개혁의 방법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즉, 그는 개혁을 원한다면 자신의 힘에 의존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개혁을 위해 자신의 힘에만 의존할 때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마키아 벨리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간파하고 개혁을 자신의 의지와 신념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은 일정부분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부분을 인정하더라도 마키아 벨리가 주장한 “손에 무기를 쥐고 나타난 선각자들은 성공했다”라는 부분은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성경적 관점에서 본다면, 마키아 벨리의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리더십과 관련하여 마키아 벨리는 힘에 근거한 리더십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의 리더십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시며, 리더는 타인을 섬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 스스로 섬기는 리더십을 죽음을 통해 보여주신 바 있다(개역개정 마가복음 10장 43절~45절). 대통령 선거가 눈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힘에
군주론에서 마키아벨리는 “인간들은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자만심이 강하고 스스로를 속이기 때문에 자기기만이라는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지 못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즉, 마키아벨리는 인간의 본질을 파악함에 있어 “인간의 자기기만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의 연장 선상에서 리더는 자신의 영향력으로 인해 항상 아첨하는 자들이 주변에 있을 수 밖에 없고, 그들의 아첨으로 인해 판단이 흐려지고 결국 자기기만을 통해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군주론에서 마키아벨리는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아첨하는 목소리를 구분하여 자기기만이라는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마키아벨리는 3가지 관점에서 우리에게 조언해 주고 있다. 첫째,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아첨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자신이 진실한 이야기를 듣더라도 결코 화내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즉, 자신에게 진실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주변 분위기를 만들라는 것이다. 둘째,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현명한 사람을 선발하여 그들에게만 진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달리 말하면, 현명한 사람을 가까이 하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조언자의 충고가 솔직하면 할수록 더욱 인정받는다고 믿을 수 있도록 행동하라”고 말한 바 있다. 즉, 진실의 소리에 마음을 열고 있음을 조언자에게 확신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리더의 오판은 구성원의 생존과 삶
마키아벨리는 르네상스 시대 피첸체의 외교관, 정치이론가, 저술가였습니다. 이 책은 마키아벨리가 메디치가의 군주를 위해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은 군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주 현실적인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군주에게 관대함과 인색함, 그리고 잔혹함과 인자함, 사랑받는 것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책에서 군주는 자신의 백성들을 한데 모으고 충성을 바치도록 만들 수만 있다면 잔혹하다는 비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 선상에서 마키아벨리는 인간의 특성(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럽고 위선적이며 비겁하고 탐욕스럽다)으로 인해 군주는 사랑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통치에 유리하다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서 군주는 때로 잔혹해야 한다고 조언을 하며, 사례로 한니발 장군을 들고 있습니다. 즉, 전황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군 내부는 물론 장군들 사이에서도 사소한 분란조차 일어나지 않은 것은 한니발 장군의 무자비한 잔혹함이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의 견해는 요즘과 같은 수평적인 조직에서는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지만, 관리자의 리더십을 논하는 데 있어 여전히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친구 같은 아버지가 자녀의 교육에 좋지 않듯이, 항상 친구 같은 상사 또한 부
톨스토이의 작품은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돌'은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중 하나로 죄의식 없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메세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두 여자가 한 장로에게 가르침을 받으러 찾아왔습니다.장로는 자신을 큰 죄인으로 생각하는 여인에게는 큰 돌 하나를 찾아 가져오라고 하였고,평생 법을 좇아 살아서 이렇다 할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여인에게는 가져올 수 있는 잔 돌을 모두 가져오라고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장로는 각자 지시한 돌을 가져온 두 여자에게 돌을 다시 똑 같은 자리에 놓고 오라고 시키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큰 돌 하나를 가져온 여인은 원래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하여 갖다 놓았지만, 많은 잔돌을 가져온 여인은 위치를 모두 기억할 수 없어 결국 갖다 놓는 것에 실패합니다. 장로는 큰 돌 하나를 가져온 여인에게는 “자기의 죄를 기억하고 사람들의 비난과 자기 양심의 비난을 받으며, 겸손하게 처신함으로써 죄의 과보를 면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하였으나, 잔 돌을 모두 가져온 여인에게는 “여러가지 자잘한 죄를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여 죄를 뉘우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죄를 비난하면서 자기의 죄속에 묶여 버렸다”라고 평가합니다.여러분은 어느 여인에 해당되시나요? 이 단편소설을 읽어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서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서적: 톨스토이 단편선 2 (레프 톨스토이: 인디북 2014)<한경닷컴 The Lifeist>
톨스토이의 작품은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악마적인 것은 차지지만 신적인 것은 단단하다”는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중 하나로 시험에 들었을 때 필요한 자세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옛날에 노예들로부터 좋은 주인이라고 칭송을 받던 착한 주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악마는 노예 중 알레브라는 사람을...
톨스토이의 작품은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두 형제와 황금”은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중 하나로 선행의 동기가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옛날 예루살렘 근처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아파나시이고 동생은 이오안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날마다 일을 하여 그 소득으로 병자와 과부 ...
톨스토이의 작품은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자(代子)”는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중 하나로 악은 악으로 인해 늘어난다는 점과 완전한 속죄를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농부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세례를 위한 대부와 대모가 없어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때 마침 지나가던 나그네가...
톨스토이의 작품은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두 노인”은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중 하나로 제목처럼 두 노인이 등장하여 성지인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에핌은 부유한 농부로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모든 일에 엄격한 사람입니다. 그 반면에 엘리사이는 그럭저럭 살면서 술과 담배를 하지만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입니다. 어느날 둘...
오늘은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중 비교적 잘 알려진 “바보 이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말 이반은 바보일까요? 아니면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일까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군인 세론과 상인 타라스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받아 각각 군대를 조직하고 장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바보 이반은 그저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짓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았고, 특히 항상 형들에게 양보하는...
오늘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중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얼마나 많은 땅을 소유하여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이 소설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농부 파홈은 넉넉하지는 않지만, 행복한 전원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파홈은 아내 그리고 아내의 언니와 한가하게 담소를 나누던...
러시아 문학의 세계적 문호인 톨스토이하면 부활을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2세에 어머니 그리고 9세에 아버지가 사망하여 숙모의 품에서 성장한 후 대학에서 법을 전공하였고, 이후 농민개선 운동을 거쳐 작품을 집필하는데 몰두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의 삶의 배경때문인지 그의 작품은 어디인지 모르게 무거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비교적 단편소설로 구성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 소개하려...
성 어거스틴에 있어 행복의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그는 참회록에서 행복을 “당신에게 기쁨을 돌리고 당신으로 인해 기뻐하고, 당신을 위하여 기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 생명의 말씀사, p166). 따라서 성 어거스틴에 있어 하나님을 떠난 행복은 “즐거움의 어떤 허상”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행복이란 진리 안에서의 즐거움” 이라고 말하...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순종의 미덕과 신앙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그의 참회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에게 있어 어머니의 기도는 한알의 죽은 밀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 성 어거스틴이라는 열매가 맺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성 어거스틴은 이교도 아버지와 크리스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 방탕하게 지내며 하나님을 떠나 철학과 마니교을 신봉하며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 서른 두살 밀라노 정원에서 회심한 후 논리와 믿음이라는 양 날개로 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특히 성 어거스틴은 교회안에 거짓된 교리들을 전파하는 자들과 용감하게 싸웠고, 맹목적인 신앙이 아닌 이성으로도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
유대리: 노사협의회에서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나요? 정노작: 노사협의회는 크게 3가지 기능을 하게 됩니다. ① 협의 ② 의결 ③ 보고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대리: 우선 협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요? 정노작: 근참법 제2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유 대리는 한참을 망설이다 정노작에게 대답했다. 유대리: 협의와 교섭의 차이가 아닐까요? 정노작: 협의와 교섭이 어떻게 다른가요? 유대리: 협의는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고, 교섭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절차가 아닐까요? 정노작: 그런 측면도 있겠군요. 그러나 노사협의회에서도 근로자위원들과 회사에 요구하는 것을 주장하기도 하므로, 그런 의미에서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차이점은 노사협의회의 협의는 ...
강 팀장이 유 대리를 호출한다. 강팀장: 요즘 유 대리를 칭찬하는 사람이 많아. 일 잘한다고. 유대리: 별 말씀을요. 강팀장: 취업규칙은 마무리되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 대리가 도와줄 일이 있어. 노사협의회 알지? 유대리: 노사협의회요? 강팀장: 그래. 노사협의회. 우선 규정을 검토한 후 다음주에 있는 노사협의회를 준비해 보라구. 유대리: 네. 알겠습니다. 우선 유 대리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전체를 살펴본 후 노사협의회의 규정을 비교하며 체크하기 시작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회의)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회의 소집)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
유 대리는 팀장들이 취업규칙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후 부서원들에게 설명한 후 부서원들이 자유롭게 토론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노작의 의견에 따라 절차를 이행한다. 이후 유 대리는 관할 고용노동사무소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후 관련 서류를 신고하기 위해 준비를 한다. 이를 위해 정노작에게 관련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한다. 유대리: 정노작의 의견에 따라 팀장님들에게 취업규칙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도록 한 후 팀장님들...
취업규칙에 해당되는 규정을 확정한 후 유 대리는 변경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최과장과 협의를 한다. 유대리: 회사에는 취업규칙이외에도 인사관리규정, 직제규정과 복리후생 규정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부분이 취업규칙과 복리후생 규정입니다. 모두 변경신고를 해주어야 하나요? 최과장: 이제까지는 취업규칙만 변경신고를 했는데… 유대리: 정노작님 의견은 근로조건과 관계된 모든 규정은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이라고 하셨습니다. 최과장: 그럼 모든 규...
유 대리는 정노작이 설명했던 기준을 바탕으로 회사내에 있는 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구분해 본다. 규정 명칭 취업규칙 해당여부 인사위원회 규정 Ⅹ 선택적 복리후생 매뉴얼 Ⅹ 순환보직 규정 ○ 성과급 지급 규정 Ⅹ 유 대리는 자신이 분류한 표를 정노작에게 보낸 후 의견을 듣기 위해 정노작에게 전화를 건다. 유대리: 제가 보낸 표를 검토해 보셨는지요? 정노작: 네. 대리님이 정리하신 부분과 제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인사위원회 규정을 취업규칙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유대리: 인사위원회 절차에 대해 명시한 것이므로, 근로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노작: 대리님의 의견과 같이 해석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징계는 취업규칙의 핵심적인 사항이고, 특히 인사위원회 규정에 징계사유가 명시된 경우에는 직원의 징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취업규칙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유대리: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정노작: 선택적 복리후생 규정의 경우 이미 제도화되어 직원의 근로조건의 일부로 적용되는 것이라면, 이 부분 또한 단순히 복리후생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성과급의 경우 개인 성과급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영성과급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명확하여 의견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대리: 개인성과와 회사성과가 모두 반영되어 있어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노작: 지급여부에 대해서 회사가 재량권을 가지고 있나요? 유대리: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회사의 재
유 대리는 영업비밀 서약서를 마무리한 후 강팀장이 부탁했던 취업규칙 개정건을 진행하기 위해서 담당이었던 최 과장에게 전화를 건다. 유대리: 어제 취업규칙을 개정해 달라고 하셨는데, 어느 부분을 개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최과장: 취업규칙을 마지막으로 개정한 것이 2017년 1월일 거야. 유 대리가 그 이후로 법개정된 부분을 확인해서 업데이트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까지 해줘. 유대리: 고용노동부에 신고절차는 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최과장: 법...
유 대리는 정노작의 숙제에 대해 감을 잡지 못한 듯 계속 초안을 쓰다 지우다를 반복한다. 그러다 정노작에게 전화를 건다. 유대리: 초안을 작성해 보려고 했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노작: 작성하시기 어려우면 핵심적인 문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대리: 감사합니다. 정노작: 우선 제3자 및 경쟁업체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겠죠. [예시] 본인은 재직중 습득한 일체의 문서 및 영업...
유 대리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 힌트를 발견한 후 정노작에게 전화를 건다. 유대리: 제2항을 보니 통상임금 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러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별 차이가 없는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므로, 실효성이 없을 수 있네요. 정노작: 이제 전문가가 다 되었네요. 유대리: 아! 별 말씀을요. 그런데 해당 직원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경쟁...
유대리: 제2항을 보면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했으니 사직서의 효력도 동일하게 해석하면 되나요? 정노작: 그렇습니다.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한 후 1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대리: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는지요? 그렇다면 회사가 1월이전에 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노작: 네. 회사가 1월이후에도 수리하지 않는 경우 ...
유 대리는 인사업무에 대해 가끔씩 회의감이 든다. 직원들의 고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이 잘 처리되면 당연한 것이고,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생기면 바로 항의가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잘해야 본전인 것이 인사업무인 것 같아 가끔씩 영업부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 착잡한 마음에 유 대리는 오랜만에 입사동기인 권 대리에게 전화를 건다. 유대리: 잘지내지? 권대리: 인사부로 갔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쪽 일은 어때? 유대리: 잘...
유 대리는 다시 최 대리의 전화를 받는다. 최대리: 대리님. 대리점 관리할 직원은 되었는데, 사무를 보조할 직원이 문제에요. 정규 직원들 채용하기 어려워 파견직원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검토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요. 유대리: 글쎄요. 저도 파견관련된 사항은 처음이라. 검토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유 대리는 최 대리와의 통화를 마치고 법조문을 읽기 시작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
유 대리는 도급관련 사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성취감에 즐거운 오후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직영 대리점을 관리하는 최 대리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최대리: 직영 대리점이 늘면서 대리점을 관리해야 할 직원을 추가로 채용할 필요가 있어 부사장님에게 건의를 했는데, 향후 대리점 형태를 현재와 같이 직영으로 할 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정규직 채용은 어렵다고 합니다. 유대리: 그러면 계약직을 채용하면 되지 않나요? 최대리: 대리점...
정노작은 유 대리의 이메일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한다. 대리님: 검수작업은 기본적으로 공정의 한 부분이므로, 지시 감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공정의 한 부분이 진행이 안될 경우 다음 공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지시 감독을 하게 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근이 생겨 작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직접 도급 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의 경우에도 도급업체 관리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
강팀장: 도급계약서는 잘 정리되었네. 지금부터 실제 도급업체 직원에 대한 지시감독을 했는지 파악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유대리: 글쎄요. 저도 처음이라. 강팀장: 실질을 살펴봐야 할 것 같아. 우리측 책임자를 인터뷰한 후 도급직원들에 대해 개별적인 인터뷰를 진행해 보는 것이 어떤가? 유대리: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일치하는 지 여부도 확인할 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 대리는 도급업체를 관리하는 신 대리...
유대리: 지2조의 도급업무를 명시할 때, 회사 입장에서는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은데요. 포괄적으로 명시해도 문제가 없나요? 정노작: 도급업무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게 되면 도급회사가 임의로 업무를 조정하게 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수급회사에 업무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지시 감독을 할 개연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도급회사와 수급회사 간 도급업무는 특정하여 명시하는 것이 도급계약의 본질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제3조 계약기간이 있는데, 회사가 반드시 재계약 혹은 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나요? 정노작: 그 부분은 도급계약서에 어떻게 명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컨대, 사전 통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사전 통보해야 하고,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사전에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호 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유대리: 제4조 도급금액의 경우 도급에 투입되는 인력과 근무시간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금액으로 특정해서 명시해야 하나요? 정노작: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 도급관련 근로감독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도급금액이 일정하게 지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투입되는 인력의 수와 근무시간에 따라 도급금액이 변동될 경우 도급회사가 수급회사의 인사관리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도급의 본질이 도급업무의 위임에 있으므로 투입되는 인력수와 근무시간을 도급금액에 반영하는 것이 도급계약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유대리: 제7조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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