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제45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35기)/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기조정위원/ 중소기업 법률지원표창(법무부 장관상)
*소개글
유사수신과 금융사기 등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법적 쟁점과 그 해결책을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립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씨가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금 담당 업무를 맡으며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공적 자금을 개인 은행 계좌나 주식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 2215억원을 횡령했다는 이유에섭니다. 이는 이씨가 2020년 4분기와 작년 각각 100억원과 235억원을 출금한 뒤 반환했다는 회사 정정공시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각종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먼저 작년 3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 동안 550억원을 횡령해 이 중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100억원만 회사에 반납했습니다. 그러다 10월 1일 반도체 회사인 동진세미켐을 대기업이 인수하려고 한다는 허위 정보에 회삿돈 400억원을 증거금으로 미수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수거래를 할 경우 주식을 팔아 이틀 안에 미수금을 갚아야 하는데 주가가 떨어지자 이씨는 회삿돈 1400억여원을 추가로 빼돌려 미수금을 갚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즉 횡령이 일어나는 범행 기간 동안 회사 곳간이 일정 기간 비어 있다가 다시 채워졌거나, 그 이후에는 회사 자본금의 대부분이 빠져나가 텅텅 비어 있었음에도 회사는 이런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회사의 주가는 2020년 3월께 기록한 최저가 2만2800원에서 작년 8월께 16만6000원까지 올라갔다가, 횡령 공시로 올 1월 3일 14만2700원에서 거래정지된 상태입니다. 주주들은 이런 횡령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임플란트 1위 기업으로서의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성 등을 보고 투자했다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은 셈입니다. 회사의 곳간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회사의 주
# A씨는 2018년부터 상가임대인 B씨로부터 상가를 임차해 키즈카페를 운영했다. 그런데 2020년 2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기 시작했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는데, 키즈카페의 경우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수용인원 제한조치가 시행됐다. 이에 작년 A씨의 키즈카페 매출액이 전년 대비 급격히 줄어들었고 상당 규모의 적자가 발생했다. A씨는 B씨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에 근거해 임대료의 상당 비율을 감액하는 감액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했다. B씨는 해당 감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퉜고 A씨는 법원에 감액된 월차임으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수용인원 제한조치, 감소된 매출액 비율 등 그 외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기존 차임의 일정비율을 감액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이 사건은 작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해 청구된 실제 사건의 개요입니다. 나아가 법원은 올 6월 코로나19 여파로 가게 매출이 90% 이상 급감했다면 사정변경 원칙을 적용해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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