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혜움은 창업가와 사업자의 꿈을 돌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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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시스템기반 카톡 세무상담 최초출시
'21년 세무법인 혜움 법인 전환
'21년 사업자 대상 경정청구 서비스 '더낸세금' 최초출시
'22년 '더낸세금' 2만 사업자 가입 돌파
기업을 만들고 운영하는 창업가와 사업가의 꿈은 특별합니다.
이들이 꾸는 꿈은 많은 일자리와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 냅니다.
혜움은 세무를 기반으로 창업가와 사업가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도와, 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게 노력합니다.
주식의 실질 소유자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의 명의가 다른 주식을 명의신탁주식이라고 하며 실무상 차명주식이라고 합니다.(이하 두 가지 단어 혼용) 이러한 차명주식의 발생 원인은 크게 상법상 문제와 세금 회피 측면, 실제 주주의 개인 사정 등으로 나뉩니다. 차명 주식의 발생 원인먼저 상법상 문제를 살펴보면 2001년 7월 24일 이전 설립회사의 경우 구조적으로 차명 주식의 발생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두 번째로 세금 회피 측면에서 살펴보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나 2차 납세의무 등 세법상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며 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주주명부에 명의변경만으로 소유권 이전되므로 증여세 회피, 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그에 따른 누진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문제점명의신탁 주식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면 회사 운영 기간에는 명의변경만으로 주주임을 나타내므로 차명주주 변심에 의한 회사소유권 주장 및 경영권에 간섭할 수 있습니다. 차명주주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명의상 등재된 차명주주의 상속인과 상속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실제 주주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사실 입증이 힘들어지는 만큼 재산권 분쟁이 발생하게 돼 상속인 등이 차명주식 존재 여부를 몰라 상속세 신고 누락으로 인한 세금추징 및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식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가업상속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차명주식을 해결할 세 가지 방안 차명주식의 해결방안으로는 첫 번째, 명의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2024년 올해 기준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 상속재산 10억원까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면제 한도 이내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번거롭게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느냐는 마음이 들다가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혹시나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도 듭니다.상속세 면제 한도 이내에서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대부분의 경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와 함께 가산세까지 추징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5000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1년 뒤 한꺼번에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 상속세 5000만원에 추가로 가산세 1400만원까지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하지만 신고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는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특히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취득가액을 인정받지 못해 추후 자녀가 처분할 때 막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와 자녀가 아버지 소유의 상가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상가의 시가는 10억원이고 기준시가는 7억원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 감정평가를 받아 상가를 시가인 10억원으로 신고한다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추후 상가를 11억원에 처분한다면 취득가액 10억원과의 차액인 1억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상속 당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재산이 10억원 이내이기에 상
간혹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국가에서 도로, 공익 시설 등을 만들기 위해 수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필요에 의해 국가가 토지 등을 수용하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여도 협의나 강제취득을 통해 그 소유권을 국가에 넘겨줘야 하고, 그에 따른 일정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원치 않게 토지가 수용되어도 이는 부동산 양도에 해당합니다. ‘양도’란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토지 수용 역시 토지라는 자산을 국가에 이전하고 보상금이라는 유상의 대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공익 목적으로 원치 않게 토지가 수용된 경우, 국가에서 여러 가지 조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토지가 수용된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조세 혜택과 수용 보상금을 받은 경우 미래에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 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 양도소득세 감면국가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예기치 못하게 토지가 수용되고 양도소득세까지 과세하는 경우 납세자의 불만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를 일정 비율 감면해 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일 것 해당 토지 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일 것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수용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의 10%를, 수용금을 채권으로 받은 경우 15%~40%를 감면받을
상속 주택의 매도 전략은 신중하게 짜야 합니다. 매도 시기, 매도 순서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수억원 단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의 주택 수, 주택의 매도 시기, 매도 순서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아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가장 손쉽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아래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고 상속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① 1가구가 1주택을 보유②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따라서 무주택자가 상속주택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거주)한 뒤 처분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상속개시일 기준 피상속인(고인)과 상속인이 동일 가구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 가구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상속받은 후의 보유기간과 거주 기간에 합산하게 됩니다.자녀가 부모님과 2년간 함께 살다가 주택을 상속받고 1년 뒤 처분한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자녀와 부모님이 동일 가구로서 해당 주택을 2년간 보유했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2.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기존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새로운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되면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1주택자(일반주택)가 1주택을 상속받고(상속주택) 일반주택을 먼저 처분하며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양도소득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세 가지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에 상속세와 취득세가,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문제는 모든 상속인이 부동산 형태의 상속 재산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속인은 개인 형편상 상속받은 부동산을 빨리 처분해 현금화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 운용을 두고 상속인들 간 이견이 있는 경우, 부동산을 처분해 상속인들이 현금의 형태로 상속받자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이런 경우 일차적으로 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부동산을 처분하며 양도소득세를 내고, 이차적으로 현금의 형태로 재산을 상속받으며 상속세를 다시 내게 됩니다.그런데 부동산 형태로 상속받은 재산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원리와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절세 원리 ① : 양도소득세 과세 방식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가령 부모님이 아파트를 6억원에 취득해 11억원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는 차익인 5억원에 대해 부과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부동산 처분 시점의 양도가액과 부모님의 취득가액의 차이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상속인인 자녀가 상속받은 이후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상속받은 시점의 부동산 시가와 처분 시점의 양도가액 차이에 대해 발생합니다.절세 원리 ② : 상속재산 평가 방식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개시일의 부동산 시가 평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1970년도 산업화가 본격화하면서 대량으로 공급됐던 도시와 건물이 시간이 지나고 노후되면서 재정비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주택을 보유한 집주인들은 조합에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를 주고 조합으로부터 새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받는데요.바로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이 아닌 신규 주택의 입주자가 될 수 있는 권리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권리 그 자체라는 설명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원래 조합원 입주권은 일반적인 부동산이 아닙니다. 때문에 세법에서도 조합원 입주권을 정의하고 관련 법을 정비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권리로 변동됐다고는 하나 기존의 부동산에서 유래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주택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선 조합원 입주권은 권리이기도 하면서 여전히 주택처럼 취급하기도 합니다. "잊지 말자. 관리처분계획인가일"먼저 재개발과 재건축은 관련 법령이 계속 개정돼 오다가 2005년 5월 31일 이후 현재의 도시정비법으로 통합되면서 사업의 절차가 통일됐습니다. 현재의 법령인 도시정비법을 설명하자면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계획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철거착공→ 준공→이전고시 →청산조합해산'의 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여러 단계 중 가장 눈여겨보아야 하는 단계는 바로 관리처분계획인가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 현황을 근거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이나 군수로부터 인가를 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세에는 다양한 공제 제도가 존재합니다. 상속세는 망인의 재산가액에 대해 과세하는데, 그 재산가액의 일정액을 차감해 주는 제도가 공제 제도입니다. 이번엔 다양한 공제 제도 중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액 상속액은 순금융재산가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순금융재산가액이란? 순금융재산이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가액을 의미합니다. 이때 금융재산과 금융채무는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것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금융재산은 예·적금, 보험금, 주식 등이 되겠고 금융채무는 금융회사나 지방자치단체를 채권자로 하는 채무를 뜻합니다. ◆상속개시 전 현금 인출은 금융재산 상속공제에서 불리 예·적금으로 소유하고 있는 금융재산은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것으로 봐 세법상 상속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만 현금·수표는 상속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적금을 인출해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인출한 현금 상당액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망일 전 예·적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있어 불리하기 때문에 주의해야겠습니다. ◆부동산 자산의 금융 재산화 사망 예정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10억원짜리' 아파트를 한 채 가진 사람이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면 일괄 공제액 5억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10억원에서 5억원을 차감한 5억원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산출한 상속세는 약 9000만원입니다. 상속인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상속받기에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도 발생합니다. 반면, 10억원 예금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 대표자들은 차량 구매나 렌트를 절세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잘못된 정보로 일반 승용차를 부가세 공제 대상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절세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하면서 정작 한도 규정을 알지 못해 실제 지출하는 비용 중 일부만을 비용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 비용처리 규정과 관련해 많이들 궁금하는 내용을 질문과 답변(Q&A) 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부가세와 소득세(법인세 포함)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야 이해가 편할 겁니다. 부가가치세는 일종의 '소비세'에 해당합니다. 즉,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 아닌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이자비용 등 각종 경비가 반영되는 '소득'과는 다릅니다. '부가세 공제'는 흔히 얘기하는 소득세 계산 시 '경비 처리' 보다 더 좁은 의미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경비 처리'라는 단어는 '부가세 공제'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 종류에 따른 구분 Q : 차량 관련된 비용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A : 영업용 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구입 시 차량 가격에 대해 △렌탈 시 임차료에 대해 △이용 시 유류비 등 이용 비용에 대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차량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지 구매 방법이나 이용하는 기름의 종류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선 영업용 차량과 업무용 차량을 구분해야 합니다. 당연히 비업무용, 즉 사업과 무관한 차량이라면 당연히 모든 지출 비용에 대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영업용: 아래 차량을 회사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구입·임차·유지비에 대해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10%는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복잡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효과를 고려한 납부세액을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도대체 얼마를 납부하게 될지 두렵기도 하고, 실제로 많은 세금을 내셨다면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할 겁니다. 혹시나 올해 소득세를 많이 납부한 것 같다면, 아래 내용을 차근차근 읽어보길 바랍니다. 절세에 도움이 될 겁니다. 1. 적격증빙 절세의 기초이자 핵심은 '적격증빙 수취'입니다. 모든 지출이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고, 지출 내용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4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격증빙이 없다면 계약서나 간이영수증 등 지출 내역을 증빙한다면 비용으로는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금액에 따라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가산세 2%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인건비 신고 사업과 관련해 근로자 등 타인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있다면 원천세 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만 급여 등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다면 원천세를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경조사 등 접대비 접대비란 사업과 관련해 거래처에 제공하는 금품이나 물품을 뜻합니다. 사업 관련 경조사에 지출한 비용(축의금 등)과 거래처에 제공하는 식사 비용 등이 대표적입니다. 전자는 증빙 수취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첩장, 부고장 등은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청첩장
상속 관련해 상담하다 보면 주택 상속 세금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상속으로 주택(부동산)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일 텐데요. 주택 상속 시 발생하는 세금은 취득세와 상속세, 취득한 주택을 보유할 때 발생하는 보유세,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 상속 시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고 이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 부동산 자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다른 사유로 취득하는 것보다 취득세가 다소 낮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2.8%로 해당 취득세율을 과세표준에 곱하면 취득세가 산출됩니다.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아파트는 공동주택 가격이 과세표준금액으로 책정됩니다 ◆취득세도 절세할 수 있다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율은 0.8%입니다. 만약 공동주택 가격이 10억원인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할 때 2.8%를 부과받는 것과 0.8%를 부과받는 것의 취득세 차이는 2000만원에 달합니다. 만약 무주택자인 자녀와 주택이 이미 있는 자녀가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무주택자인 자녀의 취득세율은 0.8%, 주택이 이미 있는 자녀의 취득세율은 2.8%로 하는 것이 아닌 전체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공동으로 적용되며, 기준은 상속 지분이 높은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무주택자가 51% 지분을 상속받고 유주택자가 49% 지분을 상속받으면 전체 주택의 취득세에 대해 무주택자의 세율인 0.8%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를 활용한 취득세 절세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최대 6억원 공제해주는
이번 칼럼에서는 상속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적용세율(소법 104조) 1. 사업용 토지로 판정될 경우: 기본세율(6~45%) 2.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될 경우: 기본세율+10% (16~55%) 세법에서는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봐 기본세율에 10%를 더해 중과(重課)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토지냐, 비사업용 토지냐가 상속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율 적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농지는 지역요건, 기간요건, 재촌·자경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사업용 토지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취득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재촌·자경요건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촌이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거나 농지소재지에 연접한 시, 군, 구에 거주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경은 농작물 경작,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법에 정한 방식으로 직접 경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사업소득 금액과 총 급여의 합계액이 연 3700만원 이상인 해가 있으면 그 해는 자경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먼저 직계존속 또는 그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 요건을 갖춘 농지를 상속하면 이 농지는 사업용 토지로 의제돼 상속개시일 후 기간 상관없이 양도세 기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8년의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로 간주해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을 경과한 후에는 상속인의 재촌·자경 여
다가올 5월은 2022년에 발생한 소득을 확정 짓고 세액을 계산해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무 대리 용역을 이용하고 있어 충분한 준비가 된 개인사업자들과는 달리 3.3%를 제외하고 대가를 받는 프리랜서 인적 용역 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등을 꼭 알아야 합니다.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자가 무엇인지, 내가 그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소득의 계산과 신고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세법상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란?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인적용역 사업자(프리랜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등 사업 설비(임차한 것 포함)를 뜻합니다. 이러한 사업자들은 별도로 사업자가 등록돼 있지 않아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역으로 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대가를 지불할 때 그 대가의 3.3%를 원천징수해 대신 납부하고 그 차액만을 프리랜서에게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자신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3.3%를 제한 96.7%만큼만을 지급받았다면 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자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더 정확하게 자신이 프리랜서인지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자신이 직전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을 조회해 보면 됩니다. 이때 프리랜서 사업소득 역시 조회 가능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프리랜서는 인적용역 '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공제는 사망한 배우자가 있다면 재산 형성에 공동으로 기여한 바를 인정해 남은 배우자가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에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제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하면 상속세를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 요건과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의 개념과 의미배우자는 민법상 유효한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상속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가능한 금액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과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금액'을 비교해 작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여기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란 차감한 순재산가액을 의미하고,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과 수정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이후 받은 금액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제외됩니다.'배우자의 법정상속분 금액'은 민법상 법정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포기하기 전의 지분이 기준이 돼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이 증가하진 않습니다. 만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상속재산이 5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최소 공제금액이 있어 5억원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정해진 기한 내 상속재산분할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 상속공제 분할 기한'(상속세 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 내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자산은 그 배우자 명의로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마치고, 상속재산 분할을 완료해야 합니다. 단, 배우
중소기업이 법인세 '세액 감면' 등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회사에 적용될 수 있을 만한 세액공제·감면을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내용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1. 창업했다면…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주목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처음 창업을 하게 되면 꼭 챙겨야 할 세액 감면입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제조업 등 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의 50%(75·100)를 매년 감면하는 규정입니다.● 감면 대상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대상은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등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세액 감면율은 창업 지역과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청년에 해당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 이외의 지역에 창업했다면 법인세의 100%를 감면받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창업했다면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청년이 아니라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 창업했을 때만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청년창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창업한 당시의 나이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합니다. 이때 나이 요건은 군 복무를 했다면 해당 군 복무 기간은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즉, 대표자가 2년간 군 복무를 했다면, 34세에 2년을 더한 36세까지 청년으로
국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작년(2021년 귀속)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전체 근로소득자 중 67.7%였습니다. 세금을 추가 납부한 비율은 19.7%였죠.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월급'을 받길 기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법인대표자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대표자는 사업의 주체이지만 세법적으로는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입니다. 따라서 법인대표자도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며, 고액 연봉을 받는 대표자일수록 연말정산을 더 잘 준비해야 충분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인대표자에게는 법인에 소속된 직원들의 연말정산을 해줘야 할 의무도 발생합니다. 물론 대표자가 연말정산을 직접 수행하기보다 내부 회계직원이나 외부 세무 대리인에게 의뢰해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연말정산 의무는 회사에 있으며 결국 그 책임은 법인대표자에게 귀속됩니다.따라서 대표자 본인의 절세를 위해서도, 법인에 소속된 직원을 위해서도 연말정산 규정을 잘 이해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은 각종 소득공제 항목(인적·주택자금·신용카드 공제 등)과 세액공제 항목(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등)을 누락 없이 최대한 많이 적용받는 것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공제 항목들 외에도 법인대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유용한 연말정산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Tip 1. 노란우산공제 가입하고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기법인 설립 초기이거나 이익이 많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대표자 급여를 높게 책정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때 주목해야 할 규정이
개인사업자 운영 시 적용받는 한계세율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습니다.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명목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2023년 소득세법 일부 개정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됐지만, 종합소득세 부담이 여전해 법인전환을 고려 중이거나 실제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법인사업자를 시작하기 전 법인이 무엇인지, 법인과 개인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법인사업자를 개업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물론 실제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느꼈을 수 있지만, 다양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배당'인데요. 비상장법인의 경우 배당을 잘 활용해야 매년 근로소득세 대비 절세 효과도 얻고 추후 생길 수 있는 소득세 부담에 대비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배당의 절차와 배당의 장점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이익배당이익배당이란 기업의 영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회사에 투자한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의 종류에는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이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대로 배당은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설립 시 주주 구성에 대해 충분한 고민해본 후 법인 설립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속 결손 중에 있는 법인이나 신규법인은 불가능합니다.2. 배당 가능 횟수원칙적으로 비상장회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연 1회 배당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연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도 가능합니다.
가족 간 재산 이전에 있어 상속과 증여, 매매를 놓고 고민하는 이들이 많을 겁니다.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쪽을 택해야 하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방법이 가장 유리한지는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상황에 맡기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지금부터 사례를 통해 상속·증여·매매 3가지 방법에 따른 세 부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답을 찾는 데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상 세금을 산출할 때는 신고세액공제 등 세부적인 사항들은 반영하지 않고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사항만 반영해 계산했습니다.<사례>홍길동씨는 올해 만 60세가 됐다. 아직 한창이지만 죽음에는 순서가 없기에 본인이 아주 오래전에 구입했던 토지를 자녀에게 미리 주는 건 어떨지 고민하고 있다. ▷토지의 시가: 7억원(개별공시지가 3억원)▷취득가액: 1억원▷장기보유특별공제율: 30% 가정▷비사업용토지, 비농지 가정▷증여재산가액: 7억원 (시가로 평가,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가정)▷상속재산가액: 7억원(시가로 평가, 상속인은 배우자, 자녀 2명 가정)▷취득세율: 유상취득 시 비농지 4%, 증여취득 시 3.5%, 상속취득 시 2.8%(비농지)1. 상속의 경우상속세는 상속인 중 사망자의 배우자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자가 남긴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을 초과할 때부터 상속세가 발생하게 되고,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할 때부터 상속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홍길동씨는 배우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본인이 남긴 상속재산가액 10억원까지는
최근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통신판매업 등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중 해외구매 대행업, 이른바 구매대행업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누구나 도전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예기치 못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 짚어드리는 세무지식은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해외구매 대행업이란 해외 제품을 자신이 직접 구매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수수료와 물건값을 주어 구매하게 하는 일을 말합니다.해외구매 대행업과 소매업과의 차이점은 뭘까요. 소매업은 도매업자 등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하여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합니다. 따라서 대신 구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구매대행업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해외구매대행업 요건은 크게 4가지 정도입니다. ①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될 것 ②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③판매 사이트에 해외구매대행임을 명시할 것 ④주문 건별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을 보관할 것 등입니다.해외구매대행업의 매출액은 대행수수료지만 쇼핑몰의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국세청에 집계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마다 대행 수수료를 적정하게 신고했는지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국세청 집계 매출액≠구매대행 수수료 금액) 따라서 거래번호, 물품금액, 해외송금내역, 배송내역, 운송장, 대행수수료 등을 기록하고 판매대장을 작성해 둬야 합니다.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일지와 '간이과세자'일지에 따라 부가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액이 1100만원, 매입액
창업 초기의 대표들은 매우 바쁜 시간을 보냅니다. 사업장 위치선정, 각종 비품 및 집기 준비, 홍보, 운영인력 모집 등 창업을 위한 과정을 거치고 나면 사업장이 개설되고 쉴 새 없이 처리해야 할 일들이 몰려옵니다. 산적한 일들을 해결하려다 보면 세무와 같이 사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뒷전으로 밀리기 마련입니다.스타트업은 그 특성상 세무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곤 합니다.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가다 보니 설립 초기에는 매출이 거의 없고 연구 개발 등을 위한 비용의 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죠. 당장 순익이 발생하지 않아 이익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이 없다 보니 세무에 대한 관심은 줄어듭니다.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사업기획, 기술의 연구개발, 마케팅 활동 등에 몰두하게 됩니다.하지만 일부 절세전략은 기한 요건이 있거나 초기에 준비할수록 효과가 극대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립 초기에 절세를 위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이고 준비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세부담의 커다란 격차를 만들게 됩니다.1. 벤처기업 인증을 통한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①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정부는 특정 업종의 창업 및 성장을 장려하기 위해 요건을 갖춘 신규창업기업에 세액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5년간 법인세(또는 종합소득세)를 50% 이상 감면해주는 강력한 절세항목입니다.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이라면 가장 눈여겨 봐야하는 절세전략 중 하나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발생하는 이익이 없어 요건이 충족되어도 감면받지 못하는 경우를 위해 감면 시작 시점을 최대 5년 한도로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용 부동산
연말이 가까워지면 세무사 사무실은 바빠집니다. 결산의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이죠. 특히 사업자 대표들은 연말 전에 적절하게 경비 처리를 해야 합당한 세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절세 전략은 세무사의 큰 업무이기도 합니다. 특히 개인 사업자의 경우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법인 전환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연말에 가서 고민하게 되면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 미리미리 법인 전환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왜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지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세무는 미리미리 준비하실수록 얻는 효과가 큽니다. 법인 전환 필요성과 법인 전환 방법 그리고 법인 전환 비용과 전환 시점 및 일정 등의 순서로 서술하겠습니다. I 법인 전환 필요성법인 전환의 필요성은 크게 4가지 정도의 이유로 고민하게 됩니다. ▲순익 증가에 따른 세부담 증가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대한 부담감 ▲외부 투자유치를 위한 법인 구성 ▲상속·증여 등을 위한 사전준비 등입니다.1. 순익 증가에 따른 세부담 증가다음 <표>는 같은 순익을 내는 경우 개인과 법인 사업자의 세율 차이입니다. 만약에 순익이 3억원 발생하는 개인 사업자를 가정해 아래 표에 따라 단순 계산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로 약 1억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에 법인 사업자는 동일한 순익 3억원에 대해 4000만원의 법인세로 끝낼 수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세액 공제 감면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인 사업자로 사업을 하다보면 많은 돈을 버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동안 고생하신 아이템이 시장에서 호응을 얻어서 갑자기 많은 돈이 들어올 때가 있죠. 이런 대박이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사업을 하시면서 꾸준히 이익을 낸 경우에 회사에 많은 돈이 쌓입니다.기업이 벌어 들인 이익 중 배당이나 다른 잉여금으로 처분 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큰 고민없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쌓으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발생할 수 있는 이슈가 무엇인지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우선 회사에 돈이 쌓인다는 것은 회사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를 평가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회사의 순자산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면 다양한 회사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즉 법인의 경우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사의 주가가 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비상장 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의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면,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고액의 양도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특히 자식이나 일가에게 회사를 증여하거나, 사후에 자식이 상속을 받을 때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많은 경우 고액의 증여세나 상속세가 발생합니다.이렇게 쌓인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일시에 인출하시는 경우, 흔히 개인 소득으로 인출하게 되고 이때 고액의 종합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한편으로는 장부상 가공 이익, 즉 흔히 이야기하는 분식회계로 인한 잉여금으로 의심을 받아서 세무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여러 사정 상 법인을 청산해야 하는 시점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상당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1년도 대한민국 전체창업은 141만7973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체 창업 수는 전년 대비 4.5%(6만6694개) 감소하였지만 39세 이하 청년층의 창업은 오히려 전년 대비 4.3%(2만875개) 증가했습니다. 우아한형제들, 컬리, 직방, 무신사, 크래프톤 등 다양한 스타트업의 성공사례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창업 독려와 맞물려 점점 더 많은 청년들을 창업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정부 지원금을 활용해서 창업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유가 된다면 부모님의 도움 등을 통해서 시드머니를 마련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다양한 절세 방법을 활용해서 창업자금을 배가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①가족으로부터 창업자금 대여 ; 증여세 납부 없이 2.1억원 무이자대여정부지원금을 활용해 사업화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업아이디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형태일 수도 있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활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가장 가까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들에게 먼저 시선이 가게 될 텐데요. 자금을 융통하기 다소 용이한 부모님께 먼저 다가갈 가능성이 높습니다.자립심이 강한 청년분들은 부모님께 좋은 사업아이디어가 있으니 사업화를 위해 자금을 대여해 주십사 부탁하게 됩니다. 물론, 다시 돌려드릴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요. 부모 자식간이니 사업자금을 융통해 주면서 아무런 증빙서류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일 텐데 후에 이것이 문제돼 증여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부모자식간이라도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
지난해 국세 규모는 약 344조원이었습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071조원이었습니다. GDP의 약 17%를 세금으로 걷었습니다. 지난 5년간 체납한 세금이 약 37조원이라고 합니다. 연간 7조원 정도 되는 셈입니다. 국세청은 안 낸 세금을 거두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 정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도 최선을 다해 징수 업무를 하지만 징수율이 연 1퍼센트 정도 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국세청이 최근 5년간 탈세 제보를 받아서 추징한 세액은 6조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탈세를 적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약 1만 건 정도의 제보 덕분이라 합니다. 평균적으로 제보 한 건에 약 6억원 정도의 탈세를 찾아낼 수 있었던 셈입니다.국세청이 지난 5년 동안 세금을 과하게 부과했거나, 납세자가 잘못해서 세금을 중복해서 납부한 경우에 돌려준 세금이 30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약 6조원 정도의 세금이 더 걷힌 셈이다. 5년간 돌려받은 결과를 분석해 보면, 경정청구로 16조원, 조세불복으로 9조원, 착오나 이중 납부로 3조 원 정도를 돌려받았습니다.한 해에 안낸세금은 7조원, 덜낸세금은 1조원, 더 낸 세금은 6조원인 셈입니다.세금을 올바르게 신고하고, 내고, 징수하는 것은 발전적인 공동체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안낸세금, 덜낸세금을 잘 관리하는 건 공동체의 영역입니다. 이에 반해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자신이 감당해야 할 만큼 세금을 냈는지는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더 낸 세금 돌려받는 방법 '경정청구'경정청구는 지난 5년간 더 낸 세금이 있는지 분석해서 환급 신청하는 정당한 제도입니다. 경정청구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거거, 법인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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