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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훈 필진
    김상훈 필진 머니이스트외부전문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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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력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친족상속법 전공)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 (LL.M)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상속신탁학회 회장
    법무부 상속법 개정위원회 위원

    *소개글
    상속은 어느 집안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생활에 매우 밀접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상속플랜을 세우고 분쟁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법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상속법 개정작업에도 참여했으며, 20년간 가사, 상속분야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가사/상속/신탁 김상훈 변호사' 네이버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데스크]"재혼한 아내에 전재산" 유언한 아버지…자녀들의 대처법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정형외과 의사인 A는 B와 결혼해서 딸 C와 D를 낳고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A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고, 전업주부였던 B는 그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다가 A는 B와 이혼을 한 뒤 같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E와 재혼했고, E와의 사이에서 아들 F를 낳았습니다. 그 후 A는 2021년 6월경 살고 있던 아파트와 병원 건물 등을 포함해 약 180억원 상당의 재산 전부를 E에게 준다는 취지로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E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3개월 후인 2021년 9월경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E가 A의 유언장을 근거로 아파트와 상가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자 C와 D가 반대했습니다. 평소 A가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똑같이 나눠주겠다는 말을 수시로 했었기에, C와 D는 그 유언장이 위조됐거나 A가 지병으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닐 때 작성된 것이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이런 경우 E는 어떻게 해야 하며, 그에 대해 C와 D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증유언장과 달리 자필 유언장으로 부동산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법원에 유언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언검인은 유언장의 성립과 존재를 명확히 해 그것이 위조나 변조되는 것을 막고, 그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검증절차입니다. 유언장을 소지한 자가 검인청구를 하면 가정법원은 검인기일을 지정해 검인을 합니다. 검인기일에는 청구인뿐 아니라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에게도 기일을 통지해 참여의 기회를 줍니다. 검인기일 당일 유언장에 대한 사실조사뿐 아니라 이해관계인들이 유언의 내용이나 집행에 관해 이의가 있는지를 확인해 검인조서에 기재합니다. 자필유언장을 근거로 부동산 소유권

    2023.05.18 08:27
  • 상속 제외된 딸, 오빠에게 유류분청구 할 수 없게 된 사연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김상훈 변호사의 상속비밀노트’는 갈수록 분쟁이 늘고 있는 상속·증여 사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살펴봅니다. 한국전쟁 후 국내에서 부를 축적한 1세대 자산가와 관련한 상속·증여 건수가 늘면서 이에 따른 상속인들 간의 갈등과 소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 및 자산관리 부문 전문가인 법무법인 트리니티의 김상훈 대표변호사가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자산가인 A는 아내 B와의 사이에 아들 C와 딸 D를 두고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이후 B가 먼저 세상을 떠나자 A는 아들 C와 며느리 E의 집에서 함께 10여년간 살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고마움을 느낀 A는 2020년 10월경 자신이 소유한 약 80억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C에, 약 40억원 상당의 아파트는 E에 남긴다는 유언을 하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 후 A는 2021년 12월에 지병인 간경화로 사망했습니다. A는 사망 당시 다른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가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는 딸 D였습니다. D는 평소 C나 E와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A가 그렇게 유언했더라도 C와 E가 A의 재산을 모두 독차지하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C와 E로부터 재산을 나눠주겠다는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참다못한 D가 C에 전화해 “아버지가 남긴 재산 중에서 나에게는 얼마나 줄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돌아온 답변에 D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C가 “아버지의 유지를 받드는 것이 자식 된 도리이니, 아버지가 남긴 유언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에 분노한 D는 2023년 1월경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D는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 D

    2023.04.28 07:00
  • 20년 전 1억 증여받은 형, 증여받은 토지로 30억 번 동생에 유류분청구 가능할까[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김상훈 변호사의 상속비밀노트’는 갈수록 분쟁이 늘고 있는 상속·증여 사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살펴봅니다. 한국전쟁 후 국내에서 부를 축적한 1세대 자산가와 관련한 상속·증여 건수가 늘면서 이에 따른 상속인들 간의 갈등과 소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 및 자산관리 부문 전문가인 법무법인 트리니티의 김상훈 대표변호사가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시골에서 농지를 소유하며 농사를 짓던 A씨에게 장남 B와 차남 C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들 둘을 낳은 후 세상을 떠났고, A씨는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공부를 잘해서 서울로 대학을 보냈고, C씨는 시골에 남아 아버지를 도와 농사를 지었습니다. B씨는 대학 졸업 후 직장을 다니다 “사업을 하겠다”며 아버지에게 사업자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A씨는 1989년경 농지의 절반을 팔아 당시 약 1억원의 현금을 B씨에게 증여했습니다.그러자 C씨가 “자신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재산을 증여해달라”고 요청해오자, A씨는 남은 농지 절반을 C씨에게 증여해줬습니다. 그런데 B씨는 부친으로부터 받은 사업자금을 모두 탕진해버렸습니다. 분쟁의 발단은 C씨가 증여받은 농지였습니다. C씨가 이 농지를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는데, 주변 일대가 개발구역으로 편입되면서 2020년 6월경 수용보상금으로 약 30억원이 나온 것입니다.A씨는 2022년 11월경 사망했습니다. 상속개시 시점에 A씨 명의로 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전혀 없을 경우, B씨는 C씨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B씨가 A씨로부터 1989년에 증여받은 현금 1억원을 상속개시시의 화폐가치로 환산

    2023.04.06 07:00
  • 부인·자녀 두고 내연녀와 미국 간 父…'390억 유산' 권리는?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김상훈 변호사의 상속비밀노트’는 갈수록 분쟁이 늘고 있는 상속·증여 사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살펴봅니다. 한국전쟁 후 국내에서 부를 축적한 1세대 자산가와 관련한 상속·증여 건수가 늘면서 이에 따른 상속인들 간의 갈등과 소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 및 자산관리 부문 전문가인 법무법인 트리니티의 김상훈 대표변호사가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사업가 A씨는 1968년에 B씨와 결혼해 아들 하나와 딸 둘을 낳았습니다. 사업으로 큰돈을 번 A씨와 가족의 삶은 내연녀 C씨의 등장과 함께 급변했습니다. A씨는 1985년에 가족을 한국에 두고 C씨와 함께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이 일로 충격을 받은 B씨는 병을 얻었고, 몇 년 뒤 사망했습니다. A씨는 한국에서 일군 재산의 대부분을 처분해 당시 약 150억원의 돈을 미국 LA로 가져갔습니다. 그곳에서 대형 쇼핑센터 건물을 구입한 A씨는 더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C씨와 사이에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A씨는 2022년 10월에 사망했는데, 사망하기 전 3000만달러(한화 390억원) 상당의 전 재산을 미국에 있는 아들과 딸에게 증여했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 있는 자녀들은 A씨가 남긴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핵심 쟁점은 A씨의 국적입니다. A씨 국적이 한국인지 미국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다. 국제사법에 따르면 상속에 관해 사망 당시 피상속인(A씨)의 본국법에 따르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제77조).따라서 만약 A씨가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로 사망했다면, 한국의 상속법(민법)이 적용됩니다.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들)은 법

    2023.03.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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