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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광현 필진
    백광현 필진 머니이스트외부전문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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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력
    (현)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그룹(공정거래2팀장) 파트너변호사
    (현) 유튜브 채널 ‘법테랑 백광현’ 운영
    (전) 공정위 정보공개심의회위원
    (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

  • "30분 줄 서서 먹었는데"…유명 맛집 알고 보니 '충격' [백광현의 페어플레이]

    #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검색으로 맛집을 찾는 것을 즐기다 얼마 전 낭패를 봤습니다. SNS에서 하나같이 칭찬 일색인 맛집을 발견하고 아내와 함께 찾아갔지만, 기대에 못미쳤기 때문입니다. A씨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식당에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도착해 30분 이상 줄을 서 기다렸지만 막상 음식을 먹어보니 맛이 동네 음식점보다 못했습니다. SNS에 속은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식당을 소개한 SNS 글은 일부 블로거들의 대가성 글들이 도배된 이른바 ‘뒷광고’ 글이었습니다.‘블로거지’, ‘광고스타그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블로거와 거지를 합친 말인 블로거지는 상품이나 식사 등의 서비스를 받고도 해당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그 대가로 과장되거나 왜곡된 광고 글을 써주는 블로거를 부르는 말입니다. 인스타그램을 광고용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을 광고스타그램이라고도 합니다. 최근 SNS를 통해 일상적인 경험을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높은 영향력과 파급 효과를 미치는 ‘인플루언서’가 등장했고, 사업자들은 인플루언서에게 자신의 제품을 사용하고 후기글 게시를 의뢰하는 등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 규모가 성행하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일부 비양심적인 SNS 운영자들의 대가성 글 때문에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SNS에 대가 지급 사실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글을 접한 소비자들은 이 글이 해당 사업자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기초로 작성된 상업적 광고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결국 이러한 인플루언서의 글로 인해 소비자는 합리적인 소비나

    2024.09.06 09:29
  • 상품 박스 개봉하면 무조건 '반품 불가'라고요? [백광현의 페어플레이]

    # 서울에 사는 A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프린터 잉크 토너를 주문했습니다. 제품이 도착해 포장을 뜯어 확인하니 프린터와 맞지 않는 제품으로 주문한 것을 알아차린 A씨. 그는 사용하지 않은 상품을 그대로 재포장해 온라인 쇼핑몰에 반품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쇼핑몰은 "정품 박스를 개봉했기 때문에 교환 및 반품이 불가하다"며 A씨의 반품 요청을 거절했습니다.최근 온라인 쇼핑몰의 '포장 개봉 후 반품 거절'이나 아이돌 굿즈 및 음반의 판매사업자의 '교환 또는 환불 시 개봉 동영상 요구' 등 관련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교환 및 환불 요청을 했지만, 박스 개봉이나 상품 개봉할 때 촬영한 동영상이 없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당했다는 내용입니다.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장 개봉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해당 온라인 쇼핑몰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이는 방법을 통해 소비자의 반품을 방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교환이나 환불 시 개봉 동영상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도 상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최종적인 입증책임은 통신판매업자에게 있기 때문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개봉 동영상이 없음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제재했습니다.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반품의 제한 사유(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제품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2024.08.23 07:00
  • "죽은 남편 마일리지 쓰려다…" 해외여행 가려던 아내 '깜짝' [백광현의 페어플레이]

    # 사업가 A씨는 K항공사(이하 K사)를 이용하면서 회원가입약정(약관)을 체결해 마일리지 약 18만마일을 적립했습니다. 해당 마일리지는 인천에서 파리까지 운행하는 항공권 비즈니스석을 탑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A씨 사망 후 상속인이자 아내인 B씨는 A씨가 적립한 마일리지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면서 K사에 A씨의 마일리지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K사는 항공 마일리지 상속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A씨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A씨와 회원가입약정을 통해 상속이 불가하다고 합의한 만큼 A씨의 항공마일리지는 그가 사망하면서 소멸했다는 게 K사의 입장입니다.이런 경우 B씨는 남편 A씨의 항공 마일리지를 상속받아 사용할 수 있을까요?우선 K사의 항공마일리지 제도는 상용고객 우대제도의 하나로, 이와 같은 마일리지는 일정한 조건 하에 K사 서비스와 교환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일리지 이용권은 단순한 기대권을 넘어 재산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일리지 이용권은 본래 가입회원 본인의 인격으로부터 파생되는 권리가 아니고, 가입회원이 누구인지에 따라 서비스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도 아닌 만큼 귀속상 일신전속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이 가능한 권리’에 해당합니다. 마일리지 이용권이 원칙적으로 상속이 가능한 권리에 해당해도 마일리지 이용 계약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회원의 사망 시 마일리지가 소멸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다만 그 합의가 개별적인 합의가 아니라 K항공사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마일리지 이용약관에 따른 것일 경우 약관이 약관규제법에 반해

    2024.08.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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