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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웅규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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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8만 재외동포 시대, 국제 상속의 '함정' 피하는 법 [조웅규의 상속인사이트]

    한국경제신문의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최근 국제 상속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2023년 기준 재외동포가 708만 명에 달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이 있는 국민이 상당수다. 재외 동포들은 여전히 한국과 연결되어 있어 국제 상속 문제에 주의가 필요하다. 국제 상속은 각국의 법률과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속보다 복잡하기 때문이다.  준거법 결정이 핵심국제 상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관계의 해석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준거법을 정하는 것이다. 어느 나라의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상속 법률관계에서 따라야 하는 절차나 그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한국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예를 들어, 한국 국적자 A가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 B와 C를 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 법률관계의 준거법은 ‘A의 본국법인 대한민국 법률’이 된다. 만약 A가 40억원의 재산을 두 자녀 중 B에게만 유증했다면, 미국법에 의하면 아무런 구제를 받을 수 없지만, 한국법에는 유류분 제도가 있어 C는 B를 상대로 10억원의 유류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다르다. 거주자라면 전 세계 재산에, 비거주자라면 국내 재산에만 과세한다.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달리 기본 공제 외에 각종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 사례에서 A가 30억원 상당의 서울 소재 아파트와 10억원 상당의 미

    2024.10.1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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