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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보미 변호사
    서보미 변호사 외부필진-로앤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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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자 차등적 취급도 정당"…사전동의권 인정 후 달라진 점 [VC/M&A 인사이드아웃]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벤처캐피탈(VC) 및 기업인수합병(M&A) 시장에서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투자자와 피투자회사 및 그 대표이사가 주요 당사자로서 상호 간 합의된 내용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특히 지분투자의 경우 투자계약은 지분 규모에 따라 투자자와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기존 주주들을 포함하여 주주 간 계약 체결되고, 거래구조에 따라 신주인수계약, 구주 양수도계약 등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경우에 따라 후자에 주주 간 계약 내용까지 포함되어 체결하기도 한다.투자계약에는 구체적인 투자조건, 주주 간 합의사항이 포함되는데 이 중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사항으로서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사항에 관하여는 그 중요도에 따라 투자자의 '사전동의권' 대상으로 규정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 투자자는 피투자회사 또는 그 대표이사에 대하여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다시 사 가도록 하는 주식매수청구권, 위약벌과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통상적이다.이와 같은 투자 계약상 투자자의 사전동의권과 관련하여, 최근 VC·M&A 투자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이를 소개한다. 2023년 7월 13일에 선고된 이른바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판례로서 향후 투자기업의 경영환경 및 후속투자 유치 등 투자업계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급심 "사전동의권은 

    2024.10.3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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