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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헌 변호사
    하태헌 변호사 외부필진-로앤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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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식어가는 피자처럼…협상도 타이밍이다 [하태헌의 법정 밖 이야기]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이기려다 다 잃는다.' 협상 테이블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다. 대부분의 실패 원인은 '과욕'이었다. 조금 더 가져가려다 모든 것을 잃는 경우를 수없이 목격했다.변호사의 일상이 곧 협상이다. 수임료 협상에서부터 의뢰인·상대방과의 조율, 재판부 설득까지 모든 과정이 협상이다. 하버드 로스쿨에서도 '협상론'이 가장 인기 있는 강의 중 하나다. 하지만 현장에선 의외로 많은 법조인과 기업인들이 협상의 기본을 놓치고 있다.협상의 핵심은 '전략적 양보'다.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더 중요한 것을 얻어내는 과정이다. 상대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떠한 부분이 약점인지를 빨리 파악하여 먼저 칼자루를 잡고, 쌍방 모두에게 득이 되거나, 최소한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는 결과를 얻어내야만 한다. 마치 바둑이나 체스처럼 상대의 다음 수를 예측하고, 그에 맞춰 현재의 수를 두어야 한다. 상대방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수정 제안할지도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게임이론이 말하는 '최적의 협상 시점'게임이론의 대가 아리엘 루빈스타인 뉴욕대 교수의 '루빈스타인 협상모형'은 협상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낸다. 협상 참가자들이 서로 번갈아 자신들의 제안을 하고 참가자 모두가 동의할 때 협상이 종결되는 형식의 게임을 말한다. 다만 협상이 길어질수록 참가자 모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점점 줄어드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경우

    2024.12.09 12:13
  • 재소자 늘리는 美 양형기준이 금과옥조일까 [하태헌의 법정 밖 이야기]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죄와 벌’의 제목처럼 죄와 벌은 뗄 수 없는 필연적인 개념으로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는 의문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종교적 개념을 떠나 형법상 국가가 죄를 지은 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고, 형벌은 어떤 기능을 하는 걸까? ‘응보’ 목적 달성 위해 적절한 양형?일반적으로 형벌의 목적과 기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가장 중요하고 전통적인 것은 ‘응보이론’이다. 말 그대로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으로, 인간의 본성이라 할 수 있는 복수심을 국가라는 공적 시스템이 대행해주는 것이다. 피해자가 모두 용서한 경우 국가가 대신 벌을 줄 명분이 없어, 일부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아예 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합의하거나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가볍게 벌하는 이유도 이러한 응보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보기 때문이다.다음으로는 ‘일반 예방’이다. 쉽게 말해 일벌백계를 위한 형벌을 의미한다. 죄를 지은 자에게 엄한 처벌을 내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형벌이 무서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응보 이론 못지않게 중요한 형벌의 기능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처벌이 두려워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면 누구나 무서워할 정도로 중한 처벌이어야 한다. 이런 공포심 유발을 위해 지은 죄에 비례하지 않는 과도한

    2024.11.11 07:00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을 바라보며 [하태헌의 법정 밖 이야기]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전자화폐의 시대…비트코인 1억 원 돌파인류가 언제부터 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함무라비 법전과 창세기에도 언급되는 것을 볼 때 화폐가 인류 문명과 역사를 함께 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과거 주로 통용되던 화폐는 금·은·동 등 귀금속으로 주조되어 그 자체로 실물 가치를 가지는 동전 등이었다. 예를 들어 금화는 그 화폐에 표상되는 액면가치(교환가치)가 아니더라도 금 자체가 가지는 고유한 실물 가치가 있었기에 사람들은 별다른 저항감이나 불안감 없이 이를 신뢰하며 사용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실물 가치와 교환가치의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은 주조 당국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이기도 하였다. 오죽하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의 주요 업적 중 하나가 동전을 갉아내어 금가루를 얻는 위조 행위를 막기 위해 동전 테두리를 톱니 모양으로 만든 것이었을까. 그런데 그 자체로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않는 지폐는 동전과는 사정이 많이 다르다. 지폐가 언제 처음 사용되었는지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송나라 신법을 시행한 왕안석이 어음 대신 지폐의 보급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인 지폐 사용이 시작되었다는 점에는 별 이견이 없다. 하지만 당시 상인들은 실제 가치는 없으면서 글씨 몇 자만 적힌 종이 쪼가리만 믿고 거래하기를 주저했고, 동파육으로 유명한 소

    2024.10.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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