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호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2024년 6월 21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CP')를 운영하는 우수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시행됐다. 개정법 시행 이후 공정거래 CP 등급평가 신청 기업 수가 2023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기업들의 CP 도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공정거래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을 포함한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상법상 준법지원인 제도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 제도와 달리, CP는 원칙적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공정거래법령과 이에 근거한 공정위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CP운영고시)에 따르면, CP 도입 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한 기업이 우수등급을 받으면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평가등급에 따라 10~20%의 과징금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2년간 직권조사도 면제받을 수 있다.CP 도입 및 운영의 효과는 이러한 법적 인센티브를 넘어선다. 전 세계적으로 경쟁법 집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 내 경쟁법 준수 문화와 법규 위반 방지 시스템의 존재 여부는 글로벌 거래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실제로 경쟁법 위반으로 '악덕 기업', '갑질' 이미지가 형성되어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우리는 온라인 플랫폼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쇼핑, 배달 음식, 이동, 검색과 같은 일상에서부터 여가 활동, 인적 교류, 경제 활동에 이르기까지 인간으로서 영위하는 모든 활동에 걸쳐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이 없는 삶을 상상하기 어렵다.그러나 이 편리함의 이면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시장을 선점한 소수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이 심화할수록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거나 입주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소비자 피해의 발생 등 승자독식에 따른 폐해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같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경쟁법 규제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많은 국가의 경쟁 당국은 구글, 메타,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온라인 플랫폼 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정조준한 규제 법안을 도입하였거나 도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른바 '게이트키퍼'로 불리는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여 규제하는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DMA)이 그 대표적인 예다.우리나라 정부와 국회 역시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2020년부터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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