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기 법무법인(유) 변호사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공정거래 분야에서 경제분석이 핵심 역량으로 부상하고 있다. 어떤 기업의 행위가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지, 촉진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경제분석이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의 핵심은 시장에서 발생하는 경쟁촉진적 효과와 경쟁제한적 효과를 비교해 후자가 더 크면 이를 규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급변하는 시장에서 이를 정확히 측정하기란 쉽지 않다. 불황기 가격상승, 시장조정인가 부당행위인가예컨대 전 세계적 불황기에 기업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 취한 행위로 시장에서 가격 상승이나 생산량 감소가 나타났다면, 이것이 외부 요인에 의한 자연스러운 시장 조정인지 기업의 부당행위 때문인지 판단하기 어렵다.스마트폰에 자사 소프트웨어를 미리 설치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경쟁업체엔 피해가 되지만 소비자 편의성은 높아지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단순히 판단하기 어렵다.이런 상황에서 산업조직론이나 계량경제학 같은 경제분석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분석을 활용하면 경쟁촉진·제한 효과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수치화할 수 있어서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거나 과징금·손해액을 산정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공정위도 경제분석과 신설...실무 활용도↑공정거래위원회도 2005년 12월 경제분석과를 신설했고, 주요 로펌들도 경제분석팀을 꾸려 의뢰인을 지원하고 있다. 실무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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