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온라인 유통업계 규제의 분수령이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달 18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보고 판매대금의 정산 기한과 별도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는 당정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복수의 안 중 하나를 최종 선택했다.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특별법 적용으로그동안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 일명 '오픈마켓'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왔다. 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받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대신 납품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만 하는 오픈마켓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의 통신판매중개업자(제2조 제4호)로서 소비자 보호 의무를 졌다. 동시에 입점 업자와의 관계는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일반 법률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율해왔다.문제는 입점 업자를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미흡했다는 점이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문제 된 일부 사례(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632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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