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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수진 변호사
    정수진 변호사 외부필진-로앤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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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실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라…기업들 발등에 불 [광장의 공정거래]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공정거래 사건 해결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다. 과징금 부과나 형사처벌 등 국가 주도의 공적 집행에 의존하던 공정거래 문제 해결이 민사적 구제 수단, 특히 손해배상소송 중심으로 전환되는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 집행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 특히 최근 도입된 3배 배상제는 기업에 과징금 이상의 위협이 되고 있다.그동안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집행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과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에 주로 의존해왔다. 이러한 공적 집행 중심의 접근 방식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는 가능했으나, 실제 피해자들의 손해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계를 보여왔다. 특히 공정거래 사건이 급증하는 추세 속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력만으로는 적시에 모든 사건을 처리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제기돼 왔다.이에 따라 민사적 구제 수단 중 하나인 손해배상소송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현재도 여러 가지 입법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 주요 내용 4가지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실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라"첫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3배 배상제도의 도입이다. 2019년 9월 19일 이후 발생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이는 단순히 실손해 배상을 넘어 징벌적 성격을 가미한 것이다. 아직은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2024.10.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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