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상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최근 이혼소송 중인 최동석 아나운서가 배우자인 박지윤 아나운서 명의의 압구정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금을 보전하기 위해 18억원의 부동산 가압류를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몇 달 전 정말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은 노소영-최태원 이혼 사건에서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은 역시 재산분할 액수였습니다. 1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면, 항소심에서는 1조3808억원으로 재산분할 금액이 크게 뛰었습니다. 도대체 이혼사건에서 재산분할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며, 판사에 따라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은 단순하게, 한국은 복잡하게?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간단합니다. 혼인 전 재산, 증여·상속받은 재산은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부부가 50:50의 비율로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한국의 법 규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에서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가사법의 관점에서 한 사람의 인생에는 여러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이슈는 이혼할 때 발생합니다.2023년 우리나라 혼인 건수가 약 19만4000 건이고, 이혼 건수는 약 9만2000건입니다. 대략 2쌍 중 1쌍 정도가 이혼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몇 년 전부터 이혼 예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혼했어요’, ‘ 결혼과 이혼 사이’, ‘이혼숙려캠프’, ‘한 번쯤 이혼할 결심’, ‘이제 혼자다’ 등 이혼 예능은 예능의 한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이제 어느 가정에서나 이혼을 쉽게 찾을 수 있고, 가족 구성원 사이에도 어렵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른 법적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이혼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혼인은 굉장히 쉽습니다. 혼인신고는 꼭 둘이 가서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청 등에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혼자 가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혼은 다릅니다. 이혼은 일정한 숙려기간을 걸쳐서 부부 쌍방이 판사나 사법보좌관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협의이혼' 절차를 통해 하거나, '재판(조정 포함)' 절차로만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이혼 중 77.8%가 협의이혼, 22.6%가 재판(조정 포함) 이혼이었습니다.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혼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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