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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이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달러패권 시대...강력한 자금세탁방지 집행 시작된다 [태평양의 미래금융]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글로벌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강화로 기업 경영진의 개인 책임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과 유럽의 대(對) 러시아·중국 제재 강화로 국내 기업들의 리스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천문학적 벌금으로 돌아오는 자금세탁자금세탁이란 불법자금의 출처를 숨겨 합법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다. 범죄자들이 범죄수익을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사용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때문에 돈의 흐름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이상한 거래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국가기관에 보고하며, 이상한 고객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것만으로도 범죄 예방이 가능하다는 게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핵심이다.자금세탁방지 제도가 주목받게 된 건 2001년 9·11 테러 이후다. 미국이 테러자금 차단을 위해 자금세탁방지를 강화했고, 이후 대이란·북한 경제제재(sanction) 수단으로도 적극 활용했다. 실제 2017년 국내 금융기관들이 뉴욕지점의 북한·이란 자금 처리 문제로 뉴욕금융청(NYDFS)에 막대한 과태료를 물고 여러 시정조치들을 이행했던 것도 내부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미비를 이유로 한 것이었다.최근엔 미국과 유럽 주도의 러시아·중국에 대한 수출통제를 포함한 경제제재와 가상자산업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강화되면서, 관련 집행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2023년 전 세계 자금세탁방지 위반에 따른 벌과금은 66억달러(약 8조9000억원)에 달했

    2024.10.2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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